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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아이를 위한 사계절 정원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식재 계획, 익스테리어 디자인까지.가족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담는 정원 계획 단계에서가든 디자이너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CONCEPT‘아이를 위한 정원’을 콘셉트로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파이어 플레이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집에서 누릴 수 있게 구성되었다. 정원 한가운데 아이가 머무는 ‘터’를 두고 이를 감싸 안은 느낌으로 정원을 디자인했다. 킥보드를 타거나 줄넘기를 하고, 바닥에 앉아 그림도 그릴 수 있게끔 포장된 ‘터’ 위에서 아이는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보며 함께 자라날 것이다.GARDEN INFO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대지면적 ≫301m2(91.05평) 조경면적 ≫241m2(72.90평) 바닥재 ≫콘크리트 자갈 노출 포장| 담장재 ≫백고벽돌 화단 ≫철재 분체도장 데크재 ≫현무암 자연석퍼걸러 ≫이페 데크재 게이트 ≫철재 우레탄 도장 화덕 ≫코르텐스틸 제작 조명 ≫ls-company 식재 ≫자작나무, 목수국, 백배롱나무, 라일락, 문그로우, 둥근측백나무, 러시안세이지, 네페타, 원평소국, 백리향, 하설초, 억새류, 허브류 등설계 및 시공 ≫가든율SITE & FAMILY- 전원주택 마을의 끝, 모서리 땅에 위치한 집. 긴 삼각형 대지에 집을 앉히다 보니 반듯하지 않은 정원들이 생겨났다. 또한, 대지에 단차가 있어 아랫집과는 1.5m의 높이 차이가 났는데, 이 경계 부분의 처리가 관건이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으로, 몸이 약한 아이를 위해 집을 지었다. 아이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정원, 집에 오래 머무는 아이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는 정원, 관리가 어렵지 않고 사계절 예쁜 정원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DESIGN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정원의 모습.못생긴 땅은 없다 | 단점으로 여겨지는 대지 조건이 정원의 새로운 매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듯하지 않은 긴 삼각형 땅이라 걱정했지만, 오히려 이를 활용해 긴 밑변을 따라서 식재 구간을 편성했다. 삼각형 대지의 끝인 꼭짓점에는 창고와 퍼걸러를 함께 두어 자칫 버려질 수 있었던 예각의 공간을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처리했다. 덕분에 정원 입구부터 퍼걸러까지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긴 산책로가 생겼다.해가 거의 들지 않는 정북 방향에는 그늘 정원을 만들고 그 끝에 작은 벤치를 두었다.창고의 재발견 |각종 계절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퍼걸러를 함께 디자인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했다. 삼각형 대지 끝부분에는 건축 초기부터 콘크리트 기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창고 부지로 쓴 것. 다만, 이곳이 건축물의 가운데 풍경, 메인 뷰가 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럴 때 답은 하나다. 창고가 예쁘면 된다. 창고와 연계해 디자인한 퍼걸러는 창고로 인해 생긴 그늘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근사한 조형물이자 쉼터가 되어준다.삼각형 대지의 꼭짓점 공간을 알차게 활용한 창고와 퍼걸러.정원의 시간 |정원의 다양한 시간을 제안한다. 정원의 밤은 가장 로맨틱한 시간. 식물에 조명이 은은하게 비칠 때의 설렘을 기억하며 조명의 디자인과 배치, 조도를 계획했다. 또한 봄, 여름, 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황량하지 않은,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구조 자체가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항상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고, 식재 역시 사계절 아름다우면서도 관리가 어렵지 않게 배려했다.정원에는 포근한 겨울 풍경을 고려한 식재 디자인이 반영되었다.PLAN대지가 도로보다 높아 담장이 없어도 안이 보이지 않는다. 펜스를 얇은 프레임으로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목수국을 풍성하게 배치했다.화이트 프레임과 이페 천연목으로 디자인한 퍼걸러. 의자에 앉았을 때 보이는 뷰가 답답하지 않도록 프레임 간격을 설정했다.조도를 고려한 정원 조명 배치 계획. 조명이나 야외가구는 모두 실제 구입이 가능하거나 제작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가든디자이너이은영_ 가든율단국대학교 화훼디자인과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2018년 가든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과 대지의 분석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정원디자인 회사의 대표로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세종, 양양, 거제, 여수 등 전국 각지의 주택 및 상업공간 정원을 디자인하고 시공한다. 2019년부터는 가든율 정원디자인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공간 분석을 특화한 정원 공간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 010-2771-4130 | www.instagram.com/gardenyul구성_조고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5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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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한 몇 가지 방법
요즘 들어 여러 매체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집짓기의 새로운 움직임을 자주 다루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셰어하우스(share house) 형태로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글 박성호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 한켠, 약간의 걱정이 들기도 했다. 그것은 혹시 기존의 단독주택이라는 ‘그릇’이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삶의 형식을 탈피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좀 더 새로운 집짓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코퍼러티브 하우스(cooperative house)’와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라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코퍼러티브 하우스는 쉽게 말해 협동조합 주택이다. 건축주들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고, 건설부지의 취득이나 설계단계부터 스스로 결정하면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북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비교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전국 주택의 15%, 수도 오슬로에서는 주택의 40%, 450만 명의 인구가 이 코퍼러티브 하우스 형식으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에서는 주택 650만호에 1,500만 명의 인구가 코퍼러티브 하우스에 살고 있어서 그 비중은 전체 주택의 17%,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코퍼러티브 하우스 형식으로 지어지는 집들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땅 주인과 30년에서 50년 수준의 장기 토지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필요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일명 ‘츠쿠바 방식’이라는 형태가 많다. 코퍼러티브 하우스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 서로 이해하고 믿고 지켜보는, 억지스럽지 않은 커뮤니티의 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코퍼러티브 하우스는 실제로 입주하게 될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협의를 통해 모든 단계를 진행한다. 입주 전부터 이웃 간 연대 관계가 형성되고 여러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전체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본인과 가족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집을 설계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형태로 지을 경우는 공법이나 자재 사용에 있어서 공통 사양이 많아지면 소위 공동구매처럼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협동조합이 발주처인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의 이윤, 분양, 홍보 경비 등이 빠지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분양 주택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코퍼러티브 하우스의 경우 조합원 모집부터 입주까지 평균적으로 2년의 시간이 걸린다. 각 단계마다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에서 서로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코퍼러티브 하우스가 집짓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는 새로운 집의 구성과 삶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코퍼러티브 방식으로 짓는 콜렉티브 하우스라는 삶의 방식도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콜렉티브 하우스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개별적인 공간들, 즉 침실이나 욕실, 화장실, 작은 부엌은 각 세대의 전용 공간 부분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거실이나 부엌, 다이닝룸, 세탁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방이나 탁아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이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더불어 산다는 점에서 보면 콜렉티브 하우스와 셰어하우스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웃과 함께 하나의 건물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려고 기존의 주택을 활용한 것이 셰어하우스의 효시였다면,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의 형태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고안한 것이 바로 콜렉티브 하우스이다. 콜렉티브 하우스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젊은 맞벌이 부부와 혼자 사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각 연령층으로 구성된 입주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동생활을 영위한다. 식자재 구입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는 물론 집의 관리 및 보수, 육아, 아픈 사람에 대한 간병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관계를 형성한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함께 사는 어르신들에게 육아를 맡길 수 있어 퇴근시간에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플 때나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덜게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재능기부를 생활화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콜렉티브 하우스에서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와 공평한 참여일 것이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눈이 멀어 ‘무임승차’하려는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면 이러한 삶의 방식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콜렉티브 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구성원 각자의 수준 높은 자각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입을 것, 먹을 것에 관한 고민과 함께 살 곳의 문제, 즉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 영원한 숙제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회 제도와 시스템, 인프라나 정치, 교육 등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시로 변해간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꾸준하게 새로운 정답을 계속 찾아내고, 또 찾아내야 할 것이다.‘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Sir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1874~1965. 박성호 aka HIRAYAMA SEIKOUNOAH Life_scape Design 대표로 TV CF프로듀서에서 자신의 집을 짓다 설계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단독주택과 한국의 아파트에서 인생의 반반씩을 살았다. 두 나라의 건축 환경을 안과 밖에서 보며, 설계자와 건축주의 양쪽 입장에서 집을 생각하는 문화적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구례 예술인마을 주택 7채, 광주 오포 고급주택 8채 등 현재는 주택 설계에만 전념하고 있다. http://bt6680.blog.me※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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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건축 대가들의 완전 정복 집짓기 톡!
장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267-17 (주)삼익산업 - 세미나실일정 : 2015.10.17 (토) - 11:00 am ~ 15:00 pm참여건축가: 강주형. 김시원. 문영아. 서경화. 김동희. 이재혁. 홍재승 참석비 : 2만원 (참석비 전액 기부)참가문의 : 1588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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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집에 생긴 벌집, 셀프로 제거해도 될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집 처마 아래에 벌집이 생겨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벌은 나무 속을 파고들며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 우리 집에 말벌집이 발견되었다면 벌집이 더욱 거대해지며 작은 틈 속을 파고들기 전에 119에 연락해 처치해야 합니다. 말벌집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처마를 뜯어낸 뒤 벌집을 제거해야 하거나, 집 내부로 말벌이 들어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간혹, 벌집에 직접 살충제를 뿌리거나 연기를 피워 ‘벌집 셀프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불을 피웠다가 추락하거나 큰 화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다 말벌에게 쏘여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충 방제 전문가나 119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벌집 셀프 제거는 위험하므로직접 하지 말고 119에 신고,벌집 생기지 않도록 예방 중요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벌집은 개인이 처리하면 위험하므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개인이 말벌 보호복 등의 전문 장비를 갖추기도 어려울뿐더러 불로 지져서 벌집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사고로 번져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말벌이 우리 집 처마에 벌집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선, 집안 곳곳의 환풍구, 깨진 벽이나 창문 틈새 등을 봄이 오기 전 미리 수시로 점검해 틈을 메꿔야 합니다. 집 마당에 과일나무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익은 과일을 수확하고 떨어진 과일을 수거해 벌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 주변에 적재된 쓰레기 등을 치우고 수시로 청소하며 위생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벌은 텃세가 심하므로 가짜 벌집 모형을 만들어 매달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벌집이 생겼다면, 전문가가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기 전에 벌 쏘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긴 소매의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오수현|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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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Q & A 로 풀어보는 집짓기 세무 상식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취·등록세, 명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건축 시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건축을 앞두고 필요한 세무 상식이 많다. 윤나겸 건축 전문 세무사가 케이스별 세무 상담 사례를 자세히 풀어준다.구성 편집부Q / 1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자 경품 이벤트로 300만원 상당의 TV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TV에 대한 세금 66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A / 1사례와 같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경우 ‘제세부담금은 별도’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막론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기타소득이란 복권에 당첨된 소득,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별도로 10%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는 3백만원의 22%가 돼서 66만원이 세금이 된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기타소득의 경우 그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66만원을 부담을 하고 끝이 나는 것이고, 종합과세라는 것은 5월달에 다른 소득과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나중에 63만8천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현행 소득세법세율은 1천2백만원까지는 6%, 4천4백만원까지는 15%, 8천8백만원 이하는 24%,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5%,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8%,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해 선택을 하면 됩니다.기타소득 중에서 복권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권 당첨 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당첨 금액이 6만원이라면 주민세 포함, 만3천2백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당첨금액이 5만원인 경우와 6만원인 경우 세액차이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과세최저한 때문이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매 건마다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Q / 2생전에 손녀를 유난히 아꼈던 할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인 시세 8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손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A / 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할 때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은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들),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가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발생한 것입니다.상속공제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 시 공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 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사람에 대해서 빼주는 ‘인적공제’와 사람 이외의 것에 대하여 빼주는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이 있고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해서 공제하는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인적공제라고 하여 자녀수 등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에는 중요한 일괄공제라고 있는데요, 일괄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이 안 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혼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7억원(기초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도금액은 상속세과세가 되는 금액에서 ① 손자 등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증여)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상속포기에 따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인 10년, 그외 5년) 이 3가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의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례처럼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인 경우, 상속공제가 되는 금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제의 한도는 8억원에서 손녀에게 유증한 8억원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 없이 8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금액이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안 나오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안 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녀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은 케이스에 따라 항상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3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해 볼 생각인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을 개인사업자로 내는 게 좋을까요, 법인사업자로 내는 게 좋을까요? A/3 개인의 경우는 설립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간단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임원선임, 법인설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등기부가 나와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경우 세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현재 소득세율은 1천2백만원까지는 6%, 4천6백만원까지는 15%, 8천8백만원까지는 24%이구요. 8천8백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억5천만원 초과분은 38% 였으나 2017년부터는 5억을 초과하는 경우 40%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로 과세되고,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 22%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1천440만원까지는 세금이 동일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이라면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인출금이라고 해서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을 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거나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올려서 받으면 되지만, 이때는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가 같이 올라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대외공신력이나 신용도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는 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손실 부분을 무한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주주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비율, 즉 주식비율만큼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나 주목할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매출이 부동산매매업 20억, 건설업 10억,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 소득이 넘는 개인이라면 각자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 매출액이라든지 향후 성장성 및 주고객층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한다면 절세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Q/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겼는데 재산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A/2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2일에 사망하셨다면 2017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세무조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재산은 크게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금융은 ‘금융조회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에 조회를 의뢰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면 15일 정도 후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사 조회가 접수되면 계좌 자동이체 등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조회는 사망신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과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각 구청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이나 보험금, 혹시 전세를 살고 계시면 그 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2억원 이상, 2년 내에 5억원 이상을 예금에서 인출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해 어디에 썼는지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가 아닌 80%를 소명하도록 완화를 해주고는 있지만 상속세 신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전세를 준 경우의 전세보증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과금, 납부하지 않은 병원비,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융의 경우피상속인이 작고하신 날의 잔고로 평가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되는데, 원칙은 시가이지만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 된 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은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유언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준비과정이 끝나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관할서에 따라서 1년이 넘어 천천히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크다면 지방국세청에서 3개월간 조사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3개월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절차 및 상속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차분히 조사를 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이 되어 상속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세무사 윤나겸상담을 맡은 윤나겸 씨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현재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토마토TV 전산세무 강사, 토마토패스 전산세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클리닉 위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컨설턴트, 절세TV 대표세무사, 친친디하우스 프로젝트 세무 자문을 겸하고 있다.문의 1544-7973 | taxtv@naver.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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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벽에 붙이는 변기, 멋있긴 한데 하자는 없을까요?
층간 소음 없고 청소 용이하지만공사 난이도는 높아GOOD IDEA▶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탱크와 바닥의 배수구가 벽에 매립되어 있고, 바닥에 변기가 닿지 않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바닥 타일과 벽 마감재를 시공할 때도 끊기지 않으니까 깔끔하고요. 배관이 바닥이나 천장을 지나지 않아 층고도 더 활용할 수 있어요. ▶ 요즘처럼 층간 소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소음 감소 효과를 간과할 수 없죠. 변기 배관이 아랫집 천장을 통과하는 통상적인 욕실의 소음이 약 60dB 정도인데, 벽부형 변기로 교체하면 이 소음의 약 1/4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존 기성품 변기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 변기에 사람이 적응해야 하는데, 벽부형 변기는 높이 조절이 수월해 사용자에 맞춰 설치할 수 있어요. ▶ 바닥 배관이나 지지하는 부분에 의해 바닥이 막혀있지 않아 청소가 무척 편리해요. 또, 배관 측면에서도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냄새 역류 가능성이 낮은 편이고요.BAD IDEA▶ 배관 공사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에요. 만약 누수가 발생하면 벽체가 바로 오염될 수도 있고요. 벽부형 변기를 고를 때 점검용 패널을 지원하는 모델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목조주택이라면 바닥없이 벽체에 무게 전부를 의존하는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구조에 피로가 쌓여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문 기술자의 수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조정이 없다면 누수로도 이어질 수 있죠. 처음 설계 시부터 적용을 염두에 두고 보강 시공도 이뤄져야 해요. ▶ 일반 변기에 비해 변기 자체의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시공비도 마찬가지로 다소 비싸고, 일반 변기에서 벽부형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파이프 위치도 옮겨야 해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만약 변기를 바꿀 계획이라면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을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벽부형 변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고급형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기능이 추가되어있는 제품이 많아요. 불필요하게 많은 기능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취재_신기영 |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9-05-03 17:44:45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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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내 소유의 집 뒷산도 벌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나 신고 없이벌채할 수 있는 경우가따로 있어내 땅이어도 원칙적으로 나무를 함부로 벌목(베어냄)하거나 벌채(뿌리까지 제거함)할 수 없습니다.벌목뿐만 아니라 굴취(땅에서 파내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벌채와 굴취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물론 몇 가지 예외나 경미한 상황에서는 신고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벌목할 수 있습니다.그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임·농업이나 전원주택 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로는 우선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때 그 규모가 5천㎡ 미만인 상황,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양버들 등 을 벌채하는 경우, 표고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연간 50㎥ 이내) 등입니다.굴취의 경우 대나무 1천㎡ 이내, 임도 또는 방화선 설치에 방해되는 나무, 농경지나 주택 또는 건축물에 바로 붙어있어 그늘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농경지나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나무까지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전·답·과수원의 규모가 5천~1만인 곳의 나무 등일 때가 있습니다.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 고사된 단독 개체 나무, 대나무, 임도나 방화선 설치에 방해되는 나무, 농경지나 주택에 그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나무 높이만큼의 거리 이내), 5천m2 이내 규모의 전·답·과수원 안에 있는 나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에 지장을 주는 나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면서 해가림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이 있습니다.굴취는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식재한 나무, 숲가꾸기 작업 중 발생한 임산물, 5천m2 미만의 전·답·과수원 내 나무에 가능합니다. 물론 산림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만약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임의로 벌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벌채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와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해당지역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에 문의와 확인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취재_신기영|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9-06-07 18:02:14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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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목조주택 구조재 스탬프, 어떻게 읽나요?
목조주택의 구조재 등급과 인증기관, 인증 스탬프 읽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 겁낼 필요 없는, 쉽고 상식적인 수준이다.전 세계의 모든 구조재 등급은 북미 기준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생산이나 소비 모든 부분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시장이 북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북미 등급은 용도별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고, 카테고리 안에서 또 한 번 등급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No.1, No.2, No.3, No.4 등 숫자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 Construction, Standard, Utility, Stud, Economy Stud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 표시는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북미 기준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구조재는 #2&BTR(2&BETTER), Square Edge, J-grade 이 세 가지 정도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quare Edge는 4각이 모두 살아 있다는 뜻이고, J-grade는 보통 ‘JAS’라고도 말하는데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구조재의 종류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고 등급 구조재J-grade(JAS)JAS는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의 약자로 북미의 구조재 등급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품질 기준에 맞춰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일본의 목재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나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J-grade는 JAS의 품질기준에 ‘준’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우선 4각이 모두 살아 있고 피죽(나무껍질)이나 청태(블루 스테인), 죽은 옹이가 없어야 합니다. 모서리 부분에 옹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들 구조재는 일반적으로 노출용이나 마감재로 사용됩니다. JAS나 J-grade는 그 안에서도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제품은 품질이 좋은 No.1 혹은 No.2 등급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최고 등급의 구조재를 의미합니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Royal, JAS, J-grade, Golden 등의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4각이 모두 살아 있는Square Edge단면의 4각이 모두 살아 있는 목재를 의미합니다. 피죽은 거의 없지만, 블루스테인(청태), 옹이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목재입니다. 피죽이 거의 없다는 것은 모든 제품에 조금씩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작은 피죽이 섞여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재상에서 구매했는데, 피죽이 약간 있는 제품이 왔다고 해서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 용도는 내부 골조이고 선별해서 노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조재로 가장 많이 쓰는#2&BTR#2&BTR 등급은 국내 수입되는 구조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목조주택 골조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 피죽이 있기 때문에 4각이 살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죽은 옹, 청태가 모두 허용됩니다. 외관상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노출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피죽이 있는 굴곡진 부분은 단열이 깨질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기피하는 빌더들도 있습니다.구조재 스탬프 읽는 방법이번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구조재 스탬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브랜드별로 스탬프 형태와 표기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1. 등급 표시모든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표기하는 것은 등급입니다. #2&BTR 등급 목재에는 #2&BTR 스탬프가, Square Edge 등급 목재에는 보통 No.2, Premium, Prime, Export High-line, Select 스탬프가, J-grade 등급 목재에는 J-grade, Royal, JAS, Golden 등의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2. 수종 표시수종은 영어 약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과 추리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난 1월호에 알려드린 수종에 관한 내용을 잘 읽어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3. 생산 국가생산 국가 역시 영어 약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리학적(?) 센스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4. 열처리 방식열처리 방식은 함수율과 관련된 중요한 품질기준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웬만한 구조목에는 KD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KD(Kiln-Dry) :인공건조를 의미하며 함수율 19% 미만의 잘 건조된 목재 - AD(Air-Dry) :자연건조를 의미하며 오랜 기간 건조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함수율을 맞추기 어려운 목재 - S-GRN :함수율 19% 이상의 비건조 목재 - S-DRY :자연건조, 인공건조 과정을 통해 함수율 19% 미만으로 건조시킨 목재5. 인증기관북미에는 다양한 인증기관이 있지만, 어떤 기관의 스탬프가 찍혀 있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북미의 다양한 구조재 인증기관구조재는 기초 중의 기초 자재입니다. 다만, 마감재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조재의 겉모습에 너무 과한 지출을 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단열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등급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취재협조_홈우드031-284-5885, www.homewood.co.kr구성_이세정 |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20-03-18 16:58:48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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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주택 설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 라윤희"설계자가 다른 곳에 똑같은 집을 지어도 문제는 없다."건축 설계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에는 ‘독창성’이 중요한데, 모든 요소를 건축 저작권으로 인정하면 대부분의 건축 설계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실용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를 분리하고, 실용적인 부분은 저작권 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등 그 형태 자체가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건축물은 건축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주택도 보통은 실용적 건축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주택과 설계로는 저작권 인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축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받으려면 외관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건축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었다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건축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은 설계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동일한 도면으로 다른 곳에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동일한 건물을 추가로 짓지 않길 원한다면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합니다.한편, 어떤 상황에서는 건축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포함된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핵심적 창작 요소에 대해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리키는데, 저작권법 제13조제2항은 건축물의 핵심 창작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한 증·개축 등 일부 변형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수리 등에 일일이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임의 철거하거나, 핵심 창작요소를 없애는 수준의 변형을 한다면 현실에서는 큰 갈등이 없어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 저작물로 인정받는 주택을 원하고, 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설계와 계약에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취재 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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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최소의 주방, 최적의 효율
좁은 공간일수록 여러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구, 더욱 효율적인 수납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빌트인 가전으로 동선을 콤팩트하게 정리하고, 아일랜드 식탁 아래도 놓치지 않고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일체형 아일랜드가 있어 넉넉한 식사 및 조리 공간, 나아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주방이다. 빌트인 가전으로 매끈한 선이 돋보이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해 주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 아일랜드 식탁 구성 중 벤치로 사용하기에도 애매한 상판 부분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내장한 것과 그 하부를 수납공간으로 활용한 아이디어도 숨어 있다.한샘 ‘키친바흐 3 런던 그레이 / 키친바흐 5 월넛’ _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계단실 옆 오픈된 주방을 배치했다면 계단 아래 데드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하자. ‘Under-stair Storage System’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수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성 주방가구가 아니더라도, 벽장을 짜 넣고 주방가구와 동일한 마감재의 도어를 제작해 다는 것도 방법이다.Daval ‘Finsbury’▶ 산화된 금속의 물성을 살려 세련되고 모던하게 꾸민 ‘ㄱ’자 구조의 주방. 식구가 적고 요리를 자주 하지 않는 집이라면 별도의 식탁 없이 아일랜드를 다용도로 활용해보자. 크지는 않지만 아일랜드 하부 3면 모두를 서랍, 선반으로 활용하고 상부장 아래에도 벽 레일을 설치해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한다. 손님의 외투, 앞치마를 걸어둘 수 있게 구성한 키큰장이 특히 인상적이다.Nolte ‘Flair / Ferro’ _ 한샘넥서스취재_조고은| 사진_변종석, 브랜드 제공ⓒ 월간 전원속의 내집Vol.23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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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그 시공자, 믿을 만한가요?
건축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시공자 선택이다. 하자가 없도록 공사는 잘 해 주는지, 자재는 정품으로 잘 사용할 것인지도 불안하다. 이 모든 것의 키를 쥐고 있는 시공자, 어떻게 찾아야만 할까?일단 시공자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건축 시공자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라고 불리는 시공 자격이 있는데, 공사 종류와 규모별로 다양하다. 건축물의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건설업’ 면허라고 한다. 과거에는 ‘종합건설업’ 면허로 부르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다. 건축공사 중 각 부분별 공사인, 공종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는 ‘단종건설업’ 면허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문건설업’ 면허로 역시 명칭이 바뀌었다. 건설업 면허는 이렇게 두 종류인데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 혼동하는 것 같다. 건설업 면허는 광역시나 도청에서 면허 발급과 자격 관리를 하고, 전문건설업 면허는 일반 시·군·구청에서 한다.임대 주는 상가주택은 건설업 면허 시공자만 가능시공 품질의 향상과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불법 건축물 근절 등을 위하여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항 2조에 의하면, 2018년 6월부터 200㎡(약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법규 기준이 강화되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0㎡(약 60평)이하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 감독자를 상주시키도록 강화되었다.이 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임대가 포함된 상가주택의 경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시공의 품질 확보나 하자 보수 등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하자보수보증서를 통한 하자 보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유지 관리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관리비 등이 포함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되어서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한 가지 유의할 것은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도 면허 대여 업체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를 빌리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이들 면허 대여 업체는 행정상의 인허가 절차만 충족시킬 뿐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에서도 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다.좋은 시공자는 어떻게 찾을까?누가 좋은 시공자인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시공비를 싸게 부르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남보다 싸게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싸게 짓는다고 하여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품질의 차이만큼 싼 것이다. 건축주와 시공자의 서로 다른 품질 기준은 분쟁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축주,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건축주의 품질에 대한 불만, 시공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미지급, 시공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자의 수준이 서로에게 불신을 가져오고 그 순간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은 상가주택 시공자 선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전제다.▶ 설계 도면에 충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능력이 되느냐?시공사는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면 최고의 업체다. 품질은 어느 정도로 설계 도면에 충실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관점과 방수, 결로, 냉난방 등 성능을 확보하는 시공을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험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시공자가 갖는 신뢰라는 것은 적정한 공사비의 집행과 품질의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일한 것에 대한 적정한 이윤 이외에는 시공비로 투입을 해서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시공사가 갖추어야 할 신뢰다. 그러나 일부 시공자들은 적정한 이윤이 아닌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디자인 개념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는가?건축주와 협의하고, 의도한 내용을 건축가가 도면에 100% 표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공자의 경험을 통하여 디자인에 관련된 시공 디테일 보완이 가능하고, 재료에 대한 감각이 있는 정도라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시공회사들은 자신들이 공사해 오던 방식대로,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드는 편리한 방식으로 공사하려는 속성이 있다.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이 아닌, 최대한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여 시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업체라면 충분하다. 이런 업체는 규모는 작더라도 공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사에 대한 자부심은 곧 품질로 이어진다.▶ 상가주택 시공 경험이 풍부한가?상가주택은 규모는 작아도 성격이 서로 다른 주거 기능과 상가 기능이 합쳐진 복합건축물이다. 또한, 주거도 임대용의 소형 주거와 건축주가 거주하는 대형 평수가 공존하며, 대형 평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주거하는 경우와 임대를 주는 경우 등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 복잡한 건축물이다. 가급적 시공자가 전문화되어 있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설계의 문제점과 건축주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 회사가 공사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사를 할 때는 모두 열심히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공사 후 1년간은 시스템의 이런저런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시공사가 멀리 있게 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특히 전기나 수도 등 급한 생활형 하자의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사비는 디테일에 맞춰 적정가를 제안하는가?공사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자. 공사비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지고, 이러한 디테일은 공사를 많이 해 본 업체일수록 해결이 유리하다. 저가의 공사를 주로 해 본 업체가 고가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열심히 해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또, 고가의 공사를 주로 해온 시공사는 저가 업체만큼 공사비를 맞추지 못하여 공사비가 초과하기도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결국 피해는 건축주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비의 수준에 맞추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모든 건축주에게 각자의 상가주택은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가주택을 제대로 지으려면 내 상가주택의 객관적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공자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어떻게 하면 분쟁 없이 지을 수 있을까?대부분의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의 바탕에는 대부분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는 시공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바가지를 쓰지는 않을까?’, ‘제대로 지어줄까?’, ‘폭리를 취하지는 않을까?’,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등등 근원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설계자들은 어떠할까? 열심히 설계해 주고도 설계비를 못 받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계획설계(소위 ‘가설계’라고 불림)를 해주면 아이디어만 가로채 설계비 싼 곳에 가서 “이대로 해 주세요. 그 대신 계획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싸게 해 주세요”하는 건축주도 있다. 설계비는 조금 주고 도면의 품질은 한없이 좋게 요구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설계가 엉터리라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일쑤다. 그런 사람들은 잔금도 치르지 않는다. 시공자는 어떤가? 싼 설계비 덕에 엉성하게 그려진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 주어도 모두 사기꾼 쳐다보듯 한다. 주어진 도면, 주어진 공사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어디서 빼먹었겠지, 남으니까 공사를 하지 제 돈으로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눈초리들이다.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는 그 하자를 핑계로 몇 배나 되는 공사비를 주지 않고 남겨놓는다. 그 돈을 받아야 겨우 이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껏 헛수고를 한 셈이다.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좋은 건축주가 되어야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좋은 건축주란 우선 건축에 대한 기본 소양이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기본 소양은 디자인에 대한 판단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 수준의 이해, 그리고 자신이 지급한 비용만큼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소양이 없으면 비용면에서는 시공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비용보다 더 과다한 결과물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디자인면에서는 설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의 건축물을 얻게 된다. 설계자나 시공자의 노고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목적이야 각자 차이가 있지만 좋은 건축주나 좋은 설계자, 좋은 시공자 모두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가 가장 중요하다.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서로를 못 믿는다는 것은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귀하께서는 건축주이신가? 그렇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좋은 설계자와 시공자를 찾아라. 그리고는 그들을 믿어라. 그러면 그들은 좋은 건축이라는 결과물로 보답할 것이다. 건축가 유훈조 ㈜재마건축사사무소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년 넘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주택 기획 업무는 물론 설계와 감리, 시공과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그동안의 경험을 녹여 『상가주택 건축주 바이블』을 출간했으며, 현재 ㈜재마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사,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겸임 교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VE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https://cafe.naver.com/yulim4248 구성_ 편집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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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 안 되나요?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이른바 ‘집터파크’로 꾸며놓고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여름,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하는 것의 위험성’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 허용 범위이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위험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인 주택의 발코니, 베란다 적재하중 기준은 1㎡당 300kg입니다. 면적이 3㎡일 경우 적재하중 기준은 900kg이 되는 것이죠. 주택 옥상의 하중 기준은 1㎡ 당 500kg입니다. 다만 주택의 연식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됐을 경우, 버틸 수 있는 하중 기준은 더욱 내려가고 주택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 하중에 큰 영향,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아시다시피 수영장의 물 무게(g)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영장 가로의 길이(cm) x 세로의 길이(cm) x 물의 높이(cm)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적인 소형 간이 풀장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20cm, 높이 30cm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는 대략 432kg이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무게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가구 등 물건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무게는 훨씬 늘어 납니다. 물이 출렁이고 흔들리면 무게가 실제보다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와 옥상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고 적재하중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물 구조에 무리가 가고 누수, 균열, 심지어는 붕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이에 대해 ㈜메이드 이광열 건축가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풀장을 설치할 경우, 규모에 따라 미리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가 없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슬라브) 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 역시 사전에 검토되어 수영장 물 배수 용량을 고려해 드레인과 설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방수에 신경을 써 누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간이 풀장은 1층 마당에서 이용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하려면 주택 건축 전,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완벽히 구조 보강을 해두고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취재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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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건물 마감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잡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성능도 믿을 만한가요?ⓒ라윤희GOOD IDEA● 기존 태양광 설비는 주택 지붕면에 디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덧붙이거나 별도의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는 주택 디자인에 지붕재나 외벽마감재 형태로 그대로 녹여낼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하거나, 도심 주택 적용에 수월합니다.● 기존 설비는 외장재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외관상에서는 가려져 외장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지만, 건물일체형 설비는 마감재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감재-설비 중복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리 형태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은 발전 효율은 투명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적당량의 자연광을 받아들이면서 발전도 가능해 블라인드나 차양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외장재 형태로 나오는 건물일체형 모델이 부담스럽다면 기존 컬러강판 위에 부착 시공할 수 있는 박막 태양광전지(CIGS)를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2.5mm 수준의 두께에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특성을 가져 두드러지지 않고 곡면 처리도 가능합니다.BAD IDEA▲ 근래 유통되는 건물일체형 제품들은 수직 각도 발전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건물이 밀집된 구도심에서는 건물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조량이 다소 줄어 생각한 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장 마감재가 갖춰야 할 내후·내화성 등의 기능과 심미성을 함께 만족해야 해 제품 선택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시공하면 수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태양광 패널 특성상 작동 온도나 습도가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기에 이를 예방할 벽체 환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이 크게 늘었지만(외벽수직형 최대 70%, 지붕형 최대 50%),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1m2당 약 50만원 이상으로 기존 설비보다 초기 비용이 높은 편이지요. 다만, 상가주택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계량기와 함께 명확히 분리된다면 상가에 한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은 전면에 설치해야 해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창문이나 현관문 등의 개구부, 포치나 발코니 등으로 인한 음영을 고민하다 보면 사용이 꽤 제한됩니다.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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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기자들이 직접 골랐다! Editors’ Picks
취재 중이나 쇼핑하다 발견한 특이한 물건,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생활용품까지. 편집부 기자들이 남몰래 찜해 두었던 각종 아이템을 매달 <전원속의 내집> 독자들에게 살짝 공개한다.구성 편집부PICK 01 > 잔디나 화단 경계에 시공하는 PE분리대화단이나 잔디정원 가장자리는 뿌리가 확산되거나 씨가 떨어져 풀들이 번지기 쉽다. 애써 구획해 놓은 경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 싫다면, 애초 정원 공사를 할 때 분리대를 심어두면 편하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골판 형태의 분리대는 화단의 흙이나 잔여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잔디가 화단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텃밭 가장자리에 시공해도 유용하다. 롤 형태로 그린과 브라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자외선 산화방지제가 처리되어 수명이 길다. 길이는 한 롤에 9m.• 높이 9㎝ 2만원, 15㎝ 3만5천원, 20㎝ 4만5천원 │ www.gardena.or.krPICK 02 > 물청소가 절실한 당신에게 바친다주택에 살다 보면 간단한 물청소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아이들과 마당에서 흙장난을 마친 뒤, 아내가 창문 청소를 시켰을 때, 바비큐 파티 후 그릴을 씻어야 할 때…… 수도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해 번거롭고 고압 분사가 안 돼 세척이 미덥지 못했다면 이 다용도 미니 세척기에 주목해보자. 차량용 시거잭으로 전원을 공급하니 차량 근처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220V 어댑터도 제공한다. 손바닥 두 개만 한 크기의 아담한 모터이지만 뿜어져 나오는 물의 압력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다.• NSP-750B │ 15만원 │ http://luchenkorea.comPICK 03 > 물놀이 안전을 지켜줄 구명 팔찌 구명조끼보다 간편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한다. ‘킨지(Kingii)’라는 이름의 이 구명 팔찌는, 물속에서 레버를 당기면 카트리지에 담겨 있던 이산화탄소가 튜브 안에 차오르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48시간 유지되고, 약 125㎏까지 들어 올릴 수 있으니 웬만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나침반과 호루라기도 탑재했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제품은 9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79(본품 1개 카트리지 2개 한 세트, 해외 배송비 별도) │ www.indiegogo.comPICK 04 > 하우스 맥주를 위한 비어머신집에서 직접 맥주를 제조해 마시는 ‘홈 브루잉’은 미국,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집에서 자신만의 맥주를 만들어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간단하게 도와줄 비어머신을 소개한다. 라거, 필스너, 에일 등 취향대로 고른 비어믹스와 물을 머신에 넣고 약 10일만 기다리면 끝! 한 번에 10ℓ 정도의 맥주를 만들 수 있으며, 3개월 정도 장기 냉장보관이 가능하다. 맥주 마니아들의 숙성노하우도 많이 공유되고 있으니 더위가 채 가시기 전에 시도해보자. • 14만9천원 │ www.homebeer.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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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2015 친환경건축축제 개최(10.29~11.1)
2015 친환경 건축 축제-ECO BUILD FESTIVAL경기도와 사단법인 국토환경지속성포럼에서 2015 친환경건축축제를 개최한다. 녹색건축과 관련된 세미나, 그린홈 짓기 체험, 친환경 재료 및 설비, 친환경 건축설계 및 시공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일시 : 2015년 10월 29일-11월 1일장소 : 경기도청주최/주관 : 경기도, (사)국토환경지속성포럼1. 녹색도시건축세미나일시: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장소: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일정오전세션9:30 - 10:00등록10:00 - 10:30개회식10:30 - 12:00제1세션 : '친환경 도시건축 문화'이승일(서울시립대 교수)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도시발전 방향이규인(아주대 교수)세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문화송하엽(중앙대 교수)친환경 건축과 랜드마크오후세션13:30 - 15:30제2세션 : '미래지향형 창의적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좌장 : 장준호(안양대 교수), 토론 : 문채(성결대 교수), 김미정(두꺼비 하우징 대표)이재준(수원시 부시장)수원 마을만들기엄상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제주시 원도심 재생김정빈(서울시립대 교수)네덜란드 창의적 도시재생15:30 - 15:45휴식15:45 - 17:45제3세션 :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주택 어디까지 왔나?'좌장 : 최정만(패시브건축협회 회장), 토론 : 이태구(세명대 교수), 박성중(IPAZEB 부소장)이병호(KTC 수석연구위원)영월 에코빌리지 설계로 본 제로에너지 건물설계 과제홍성일(이둔 D&C 대표)패시브하우스 짓기와 살기이영종(명지대 교수)노원구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설계17:45 - 18:00폐회2. 그린홈 짓기 체험일시: 2015년 10월 29일-11월 1일(4일간)장소: 경기도청 잔디마당내용1) 친환경 집짓기 체험2) 한옥 짓기 체험3) 흙미장 실습- 경량목구조 구조체 조립- 벽체 제작 실습- 창호 시공 실습- 마감 실습- 한옥 구조체 조립 실습- 흙벽 심벽치기 실습- 황토반죽 및 흙미장 실습3. 친환경 건축 설계, 자재, 설비 전시회일시: 2015년 10월 29일-11월 1일(4일간)장소: 경기도청 잔디마당1) 친환경 자재, 설비 전시2) 친환경 설계 및 시공사례 전시3) 경기도 추천단체 전시EBF 세미나 및 EBF 짓기 체험 등록은홈페이지 공지사항(www.lesforum.kr)등록 안내 게시글또는 BAND 'ECO BUILD FESTIVAL'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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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효과적인 여름철 잔디 관리 Q&A
여름 잔디 관리는 고달픈 일이라고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약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푸른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약제와 주의점을 Q&A로 만나본다.사람들은 종종 잔디에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작물에 비료와 물을 주는 것처럼 약제도 정원을 가꾸는 보조적인 수단 중 하나다. 온종일 잡초를 뽑는 대신 제초제를, 일일이 벌레를 잡는 대신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약제(농약)=위험’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현재 시판되는 약제는 소금이나 아스피린보다도 안전한 저독성, 보통 독성이 대부분이다. 편리하지만, 약제를 사용해 원하는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사용법 숙지는 필수다.잔디를 식재하기 전, 어떤 약제를 도포해두는 것이 좋나?대부분 약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다만, 병해 이력이 있어 흙이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살균제를 흙과 섞어 주는 것이 잔디 병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살균제는 다양한 병해를 방제할 수 있는 아족시스트로빈입상수화제*(헤리티지)와 같은 약제를 2,000배(물 1ℓ당 약제 0.5g) 희석해 땅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골고루 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한다.7월에 해줘야 하는 잔디 정원 처방이 있다면?한국잔디에 잦은 ‘라이족토니아 마름병’은 가을에 증상이 나타는데, 이때는 방제하기 이미 늦은 시기다. 병은 고온다습한 7월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장마가 오기 전 약제 처리해 예방한다. 또한, 뿌리를 갉아 먹어 잔디를 고사시키는 굼벵이도 성장 초기인 7월이 살충제 효과가 가장 좋다.살균제는 아족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헤리티지), 아족시스트로빈과 프로피코나졸유제*(헤드웨이), 사이프로코나졸 입상수화제(센티넬) 등에서 하나를 사용한다. 굼벵이에는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플래그쉽)가 효과적이다.*입상수화제– 작은 덩어리 가루 형태로 물에 녹여 쓰는 약제 *유제– 약제 성분을 유성용제로 녹여 물에 쉽게 섞이도록 한 약제잔디 종류별로 잔디 제초제도 달리해야 하나?잔디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약제가 구분되어 있다. 한국잔디도, 서양잔디도 일부 약제에는 해를 입기도 한다. 따라서 약제 구입 시 약제상에게 적용할 잔디 종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추천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선택형 제초제 ‘모뉴먼트’는 서양잔디에 사용할 수 없고, ‘테너시티’의 경우 한국잔디나 벤트그래스에는 백화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좌) 라이족토니아 마름병에 걸린 잔디(위)와 그 균(아래). 주로 여름에 감염되기 쉽다. / (우)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오기 전 미리 살균제를 도포해 감염을 예방한다.제초제는 언제 써야 하고, 효과적인 시기가 있다면?잔디용 제초제는 잡초 기준으로 발생 전에 써야 하는 약제와 발생 전·후 모두 쓸 수 있는 약제로 나뉜다. 잡초 발생 전 처리제는 잔디 휴면기인 3월 말경에 사용한다. 한편 잡초 발생 전·후 모두 쓸 수 있는 약제라고 해도 보통은 발생 초기에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정원에서는 잡초 발아시기와 종류를 특정하기 어려워 잡초 발생 전·후 모두 효과 있는 약제를 사용하거나 두 종류 약제를 섞어 쓰는 것을 권한다. 한국잔디에는 선택형 제초제인 ‘모뉴먼트’에 추가적인 효과를 위해 디캄바(반벨), 벤타존+엠씨피피 액제(밧사그란엠60) 등을 섞어 쓰는 것을 권장한다. 단, 디캄바는 나무에 약해를 줄 수 있어 나무가 없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한다.제초제를 써도 잡초가 안죽는데 무슨 문제인가?우선 그 잡초에 효과가 있는 제초제인지 확인해본다. 그 다음, 사용 시기를 따져본다. 대부분 2~3주 후에 약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 약효가 있어야 하는 잡초인데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면 잡초가 너무 큰 상태거나 단위 면적에 충분한 양이 사용되지 않아서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잡초가 성장할 여름~초가을에 효과가 약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벌초하고 사용하면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좌) 굼벵이와 같은 충해에 효과적인 약제 ‘플래그쉽’ / (우) 약제를 도포할 때는 정량을 희석해 고루 분포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성장을 억제해 잔디를 덜 깎게 하는 약제도 있다는데잔디의 지상부(잎) 생장을 억제하고 줄기와 뿌리를 강화하는 약제들을 생장조정제라고 한다. 한국잔디에는 트리넥사팍에틸 액제(래스모맥스)가 있으며 잔디 종류에 따라 작용하는 약제가 조금씩 다르다. 처음 사용 시에는 권장량의 절반~1/3 정도만 처리하고 생육 상태를 보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권장량을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시기는 보통 장마 전(6월 중하순)과 7월 하순~8월 중순에 처리한다.여러 약품을 혼용해도 괜찮나?약제의 일부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오히려 약제상에서는 혼합 사용을 추천하기도 한다. 약제 제조사도 해당 제품의 혼용가부표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다. 만약 제시되지 않은 혼용이라면 눈에 띄지 않는 일부분에 시험 해보고 사용할 것을 권한다. 다만, 애초에 전문가의 추천을 받지 않은 혼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다.약제가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나?대부분의 잔디용 살균제나 살충제는 다른 작물에 해가 되는 일이 드물다. 일부 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무기 노즐에 갓을 씌워 약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 처리한다. 때때로 약제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다른 작물이나 나무에 해를 줄 수도 있는데, 날씨가 며칠간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선택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취재협조_신젠타코리아㈜1588-3889|www.syngenta.co.kr취재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Vol.23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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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토지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도심지가 아닌 전원이나 시골, 임야에 땅을 구했을 때 건축하기 적합하도록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땅을 깎아내는 행위인 ‘절토’, 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 ‘성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행위인 ‘정지’,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어 길을 만드는 행위인 ‘포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꼭 건축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야를 농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도 물론 포함됩니다. 또한 경작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업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건축에 적합한 땅으로 성질을 바꾸는 행위로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한다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작업을 진행할 때, 도시지역·자연 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2 이하이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등에는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1만m2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은 3만m2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m2 미만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보통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알아볼 때는 지목변경 절차까지 함께 이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주택 준공 후에 지목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개별 공시지가에 맞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토목공사 특성상 적지 않은 공사비와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대지 선정에서부터 깊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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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수익형 부동산 컨설팅 “이 땅, 어때요?”
부모님 소유의 부지에 자녀 세대가 건축주가 되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례.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서 많이 발견되는 케이스다. 임대 세대는 어떻게 구성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집은 어떻게 구현할지, 대출과 수익 등의 자금 분석과 세금 절감을 위한 명의 처리까지, 다방면의 전문가들에게 SOS를 청했다.사이트 기본 정보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면적 ▶ 토지 83평지역 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 용적률 200%특징 ▶ 서울 지하철 5호선 거여역에서 100m 거리로, 강남 3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상업 복합지역.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형태로 최근 다가구와 오피스텔 등이 서서히 신축되고 있다.의뢰자 질의 사항▶ 현재의 자산가치와 건축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를 위한 건축 방안이 있을까?▶ 새로 지어도 지금 수준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지하 공장, 1층 상가도 지을 수 있을까?▶ 건축 시 토지 증여세액은 어느 정도며, 명의는 어떤 게 유리할까?▶ 임대사업자 등록도 꼭 해야 할까?# 입지 및 시세 분석# 부동산 개발팀 건축방안 제안부동산 전문가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한다.하나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띄우고 2~3층에 투룸 총 6실을 두고 4~5층에 주인세대를 넣는 방안이다. 각 실은 베란다 확장으로 1~2평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두 번째 안은 주택 위주의 건축 방안으로 뒤쪽 상가는 평당 2,300만원에 매도하고 아파트 진입로와 접한 상가는 평당 3,0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토지의 1/2 증여 시 증여세액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토지 포함)의 1/2 증여 시 등기비도 절감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 416,000,000원(토지 포함)▶ 토지개별공시지가 : 952,515,000원주택으로 건축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 4년 이상 보유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세대당 면적을 조절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도 월 임대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다. 건축허가 명의는 주택 1/2 증여 후, 부·모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면제 대상(부·모 각 상속가액 10억 이하)이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확실하지는 않다.아들·며느리 공동명의로 건축 후,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 지급하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건축 전문가의 제안2, 3층에 임대 세대를 구성하고 위층은 건축주 세대와 부모님 세대 주거로 구성한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캠핑이 가능한 옥상 마당을 만든다.건물은 도로와 평행한 형태로 도시와의 조화를 고려했다. 밝은 재료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부여하는 경쾌한 가로 입면을 갖는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남향 옥상 마당과 테라스를 구성한다.부모님 집- 침실 2, 온 가족의 주생활공간, 드레스룸,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화장실2- 중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의자, 넉넉한 수납- 테라스+수돗가, 게스트룸-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 자녀 세대와 출입 분리건축주 집- 옥상(다락)과 연결된 구조- 침실3, 화장실2, 거실, 미니주방, 다락 가족실- 텔레비전 없는 서재형 거실- 다락 가족실(영화감상, 남편의 공간)임대 세대- 2~3층 임대 세대 구성(원룸, 투룸)# 사업의 적정성 판단▶ 취재협조수익형 주택 사업성 검토 : 주택건축원스톱컨설팅 ㈜ 친친디1599-4217 (WWW.건축어벤저스.COM / WWW.친친디.COM)STAFF사업성 검토 : 서동원 PM부동산 컨설팅 : 김상곤 교수 / 세무 컨설팅 : 절세TV 윤나겸 세무사금융 컨설팅 : 동서울 신협 강승건 전무건축 설계 / 디자인 제안 : 리슈건축 홍만식 소장※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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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주택은 건축일까
글 박성호 정리 이세정일본의 건축 전문 월간지 ‘신건축/주택특집(新建築 住宅特集)’에 과거의 한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다. 건축가들이 모인 작은 파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김수근 선생의 동경대 대학원 동기생이자 친구이기도 한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라는 대선배 건축가가 이런 화두를 던졌다.“주택은 건축인가?”그보다 선배이자 주택 설계 활동을 주로 해 온 시노하라 카즈오(篠原一男)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버렸고, 이토 토요오(伊藤豊雄) 등 남은 후배 건축가들은 논쟁을 계속했다. 훗날 그 일을 전해들은 한 건축가가 자신의 해석을 더한 글을 잡지에 기고하게 된다.“2000년 이전에는 그나마 공공건축의 현상공모가 사회에 새로운 건축의 모습을 제시하는 희망의 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변했고 지금의 공공건축 현상공모는 이해하기 쉬운 제안으로 어떻게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경쟁하는 장으로 변모해 버렸다. 이런 시대에 어쩌면 ‘주택’만이 건축주(특정 고객)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건축가가 의도한 공간을 실현하는 ‘설계 사상의 순수한 표현의 장’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정 고객과 그 가족에게만 초점을 맞춘 배타적인 공간, 혹은 너무나 특수한 해답은 과연 시대를 초월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건축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건축가는 문장 속에서 ‘배타적인 공간’이나 ‘너무나 특수한 해답’이라는 표현을 들어 주택 설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질감을 금할 수 없었다.‘주택이 특정 고객의 합의만 얻을 수 있다면 설계 사상의 순수한 표현의 장이 될 지도 모른다’는 고백은 스스로 자백한 건축가들의 오만불손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 같은 발언을 보면서 우리나라 건축가의 공동 의식, 시대정신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본다.흔히 ‘전문직’하면 변호사나 의사를 떠올린다. 그들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 즉 고객의 건강이나 권리,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전문 지식을 발휘하고, 그 역할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떨까? ‘사(士)’ 자가 붙는 ‘건축사’는 전문 직종인데 반해, ‘가(家)’ 자로 끝나는 ‘건축가’는 화가나 소설가, 음악가처럼 순수하게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인 것일까?주택 설계는 작업의 프로세스와 거래의 형태를 보면 오더메이드(맞춤 제작)와 유사하다. 해당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에 매력을 느낀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더메이드의 경우에도 고객의 취향과 희망사항은 매우 중요하고 우선시된다. 디자이너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집중한다. ‘디자인 철학의 순수한 표현의 장’으로 쓰라고 고객이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고 건축가만이 특별한 존재로 있어도 되는 이유가 있을지, 건축가라는 업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당연히 주택도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삶을 위한 그릇’이라는 용도에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건축이다. 각각의 건축주가 꿈꾸는 삶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에 결과적으로 다양한 모습의 주택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듯 개별적으로는 전혀 사회성을 가지지 않는 주택들도 시대나 기후, 지역, 민족 등 세그먼트로 나눠서 본다면 일정한 특징을 지니기 마련이다. 이러한 특징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정된 재화와 실현 가능한 기술을 동원해, 그 시점에서 본인이 생활하기에 최선이라고 믿는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바람은 늘 같기 때문이다. 이런 절실한 바람 앞에서 건축가의 사상이나 개인적인 욕심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믿을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건축주의 희망 사항을 잘 듣고, 해당 필지와 주변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제한된 조건 속에서 건축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배치, 동선 계획, 입면 및 평면 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보다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법, 같은 비용이면 보다 내구성이 좋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옳다.혹여 건축주가 그런 조언을 듣고 검토를 한 후에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답인 것이다. 건축주는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추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 지게 된다.물론 설계자는 조언자이지 건축주의 하수인은 아니다. 건축주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도 있다. 열악한 구조 강도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특정 자재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우려, 혹은 장비 등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등이 예견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상징을 사용하려는 등 타자에게 심리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재고를 독촉하는 것이 직업윤리 측면에서 옳은 태도가 맞다. 아무리 건축주가 ‘싸게 싸게, 대충’을 강조해도 H빔으로 지탱해야 하는 구조물을 C형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건축주가 ‘멋진, 심플한’을 요구해도 위태롭게 얇은 기둥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옆집을 덮칠 우려가 있다면 그런 건물을 설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명하다.또한 건축주가 어디서 들은 정보로 ‘우레탄 단열재로 내단열을 하겠다’고 희망한다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외단열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다른 단열재를 추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일본의 명문대 교수이기도 한 어떤 건축가는 타원형의 노출콘크리트 주택을 설계하면서 내단열로 우레탄을 사용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성보다 ‘설계 사상의 순수한 표현’이 더 중요한 것일까? 이런 사례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에 건축가가 스스로 의도한 공간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 사상의 순수한 표현의 장’을 가지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 남아 있다. 스스로가 건축주가 되어서 건축가의 자택을 계속 지으면 된다. 세계의 많은 선배 건축가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설계 사상의 순수한 표현의 장’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박성호 aka HIRAYAMA SEIKOUNOAH Life_scape Design 대표로 TV CF프로듀서에서 자신의 집을 짓다 설계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단독주택과 한국의 아파트에서 인생의 반반씩을 살았다. 두 나라의 건축 환경을 안과 밖에서 보며, 설계자와 건축주의 양쪽 입장에서 집을 생각하는 문화적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구례 예술인마을 주택 7채, 광주 오포 고급주택 8채 등 현재는 주택 설계에만 전념하고 있다. http://bt6680.blog.me※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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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우리 집 설계도면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많은 고민과 비용을 들여 건축가에게 의뢰한 주택 설계도면. 하지만, 우리 집 도면이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데... 설계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 어떻게 지킬지 짚어본다.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우선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면, 시공사가 위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무소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설계표준계약서의 위 조항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도서 작성자에게 속하는 것이며, 건축주는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는 설계도서 저작권의 의미, 설계도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저작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모든 주택 건축 도면이저작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가가 작성한 주택의 설계도서와 건축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 상가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에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도서,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려면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나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건축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건축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의 일반적인 요소를 넘어선 독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설계저작물과 관련해어떤 다툼이 있나가. 건축주와 설계저작물 관련 분쟁과거에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발주처나 대형 건설업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앞서 짚은 것처럼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건축저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축사로서는 설계용역계약을 수주하는 “을”의 입장에 있어 저작권 귀속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며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은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장이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도서 저작권 관련 분쟁 중 이런 사례도 있다. 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서 등이 건축주에게 제공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공사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 간 여러 이유로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된 경우다. 이에 설계사는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되었으니 건축주에게 더 이상 설계도서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건축주가 여전히 설계도서의 이용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99마7466 결정나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축설계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이때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전과 다름없이 건축주에게 유보된다.한편, 건축주가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 소유자가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인 설계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저작물을 증축, 개축 또는 변형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는 가진다’고 규정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에게 ‘본질적인 내용 변경’ 이외의 건축물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즉, 건축주는 저작자인 설계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물의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을 할 수 있다.나. 다른 사람이 설계자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지은 경우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능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제삼자가 유사한 건축물을 지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판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위 판례가 나오게 된 사건은 이렇다. 건축사인 피고인은 A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았고, B가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B건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A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했다. 이로 인해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건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B건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B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결국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저작권 침해 시 실행할 수 있는두 가지 조치저작권 침해 시 민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항 수단은 크게 침해정지제도와 손해배상제도로 나눌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에게 ‘침해정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실제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의 금지, 배제 또는 예방을 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긴급한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침해정지 청구권을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구제수단과 별개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현실적인 확인은 어렵지만,분명한 침해행위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설계도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관행 또는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계도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ZOOM IN.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할 수 있나(1)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금액 (2)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행사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3)저작권자의 손해액이(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변호사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 일러스트_라윤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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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건축주 DIY] '금손' 건축주의 닭장 제작기
집짓기 예산은 늘 한정적이고 필요한 것은 많다.마음에 꼭 드는 제품은 너무 비싸다.DIY를 통해 이 난관을 먼저 극복한 선배 건축주들의 조언을 받아보자.그 열다섯 번째 순서는 ‘닭장’이다.DIY FAMILY안녕하세요. 13년 동안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한 뒤 올해 3월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마드패밀리입니다. ‘이왕 태어난 거! 행복하게 살자!’를 가훈으로 삼아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것, 여행 다니고 싶은 것 모두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가족과 신선한 달걀을 요리해 먹고, 병아리도 키워보고 싶어 럭셔리한 닭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준비물방부목, 데크재, 철망, 스티로폼 등총비용약 13만~15만원난이도★★☆☆☆PROCESS자료제공https://blog.naver.com/romymom821. 사각 프레임 제작| 직각 앵글 클램프를 이용하여 정확한 각도로 사각 프레임을 위, 아래, 중간으로 나눠 만듭니다. 닭장은 2층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중간 프레임은 위, 아래 프레임의 1/3 크기로 재단합니다. 조립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2. 기둥 세우기| 6개의 기둥을 세우고, 수평자를 사용해 직각을 잘 맞춰줍니다.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 뒤쪽은 짧게, 정면은 길게 세운 뒤 사선으로 기울기를 주어 지붕 위로 비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합니다.3. 공간 나누기| 닭들이 지내는 공간과 육추기 공간 그리고 닭이 알을 낳는 공간을 나눴습니다. 육추기 공간을 시공할 때는 스티로폼을 사용해 단열성을 높였습니다. 스티로폼만 넣을 경우 닭들이 쪼아 먹을 수 있으니 스티로폼 위로 합판을 대줍니다. 닭들이 지내는 공간에서 알을 낳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계단도 함께 만들었습니다.4. 벽과 지붕 설치| 방부목 데크 시공 전, 합판을 먼저 설치하고, 그 위로 데크재를 촘촘히 맞춰 벽과 지붕을 만들어나갑니다. 목재는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습기, 균류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일스테인을 발라 마무리합니다.5. 문과 철망 설치| 사각 프레임의 문을 만들어 설치한 후 닭의 도난, 탈출 방지를 위해 자물쇠도 함께 달아줍니다. 철망의 경우 구멍을 통해 뱀이나 쥐 등이 들어와 닭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철망을 2~3겹 정도 겹쳐 둘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6. 닭장 완성| 2층 호텔식 멋진 닭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닭이 지내는 공간에는 흙 대신 마사토나 모래를 깔아 주면 배변 처리 시 훨씬 용이합니다. 육추기에는 볏짚을 넣어 보온효과를 높였고, 알 낳는 공간에도 닭들이 알을 품을 수 있게 볏짚을 동그랗게 말아 둥지를 만들어 넣었습니다.건축주 TIP혼자 작업할 때는 직각 앵글 클램프와 수평자를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닭장 철망 설치 시 타카건이 있으면 못으로 박는 것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닭장 철망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설치한 후 흙으로 덮는 것이 좋은데, 이는 쥐들과 같은 동물들이 흙을 파고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방부목 데크재는 수축이 잘 되어 아무리 촘촘히 못을 박아도 햇빛을 받으면 금방 벌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에 합판을 먼저 깔아준 뒤 데크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구성 _이래현ⓒ월간 전원속의 내집/Vol.261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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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추천! 요즘 잘 나가는 대세 벽돌
국내 벽돌 회사들에게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 물었다. 그렇게 모은 총 12개의 벽돌과 시공 사례들.proposer 01 한대곤㈜삼한C1 전무기본적인 점토벽돌의 치수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벽돌을 생산한다. 플라이 애시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강도가 높다는 평판이다. 오차율이 적어 시공자들이 특히 선호한다.www.ebrick.co.kr추천① | 고토미Sⓒ류인근고토미 시리즈는 이름 그대로 예스러운 흙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제품으로, 마치 흙을 발라 놓은 듯한 표면 질감을 갖고 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깊은 음영을 만들어 건축물의 외관을 다채롭게 한다. * SH1101 고토미S 240×90×57(㎜) | 디자인밴드요앞 제플린추천② | 블렌드C블렌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신제품으로, 특유의 거친 표면에 세상의 풍파를 오롯이 이겨낸 강인함과 곱게 나이든 부드러운 느낌이 공존한다. 색상 또한 세련되면서도 무게감을 주어 건물에 안정감을 더해준다. * SH1205 블렌드C 190×90×57(㎜) 290×90×48(㎜) 290×90×150(㎜) | SIE건축사사무소 윤슬빌딩추천③ | 블랙미장전통적인 방식인 흙과 불만으로 만들어 낸 검은색 벽돌. 무채색이 가진 모던함이 도시와도 잘 어울린다. 유리, 목재, 석재, 철재 등 다양한 재료와 조화가 좋고, 치수 오차가 적고 압축 강도가 높아 건물의 내구성을 높인다. * SH3237 블랙미장 190×90×57(㎜) | ㈜와이즈건축사사무소 뮤엠사옥proposer 02 민대홍청화요업㈜ 대표이사일반 점토벽돌뿐 아니라 현대적인 고벽돌, 와이드 벽돌, 롱 벽돌 등 다양하고 새로운 벽돌로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전시장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www.bricko.co.kr추천① | 브릭코 FR90무게감 있는 레드 컬러와 내추럴한 표면 질감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서유럽 국가의 핸드몰드 벽돌(Hand-Moulded Brick)을 연상케 한다. 표준 사이즈 벽돌과 달리 슬림한 형태로 건축물에 세련미를 부여한다. 어두운 색 줄눈을 시공하면 벽돌 고유의 컬러를 더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브릭코 FR90 내츄럴 290×90×48(㎜) | 용인 상현동 본누벨 베이커리추천② | 로지나(ROSINA)벨기에산 벽돌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렬하고 우아한 레드 컬러를 베이스로 오렌지레드, 바이올렛 색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제품이다.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진 벽돌을 통해 더욱 입체감 있고 멋스러운 외관을 연출할 수 있다. * ROSINA 215×100×65(㎜) GJARCHITECTURE | 파주 서패동 개인주택추천③ | 파노라마 파라오 브론즈피라미드로부터 영감을 받은 아름답고 독특한 라인 패턴에 은은하게 빛나는 골드 컬러를 더한 제품이다. 길고 얇은 롱사이즈로 더욱 와이드하고 도시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어두운 줄눈을 사용하면 중후한 무게감을 강조할 수 있고, 밝은 줄눈은 화사한 느낌을 낸다. * 파노라마 파라오 골드 340×90×48(㎜) | 대전 도안동 상가주택proposer 03 김경래㈜상산쎄라믹 영업총괄이사강렬하고 레트로한 붉은 점토벽돌이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다. 여기에 네 가지 톤이 다른 전벽돌 또한 최근 유행하는 모노톤 건축물에 적합하다.www.ssbr.kr추천① | 회색 전벽돌무채색을 표현하는 전벽돌 시리즈 중 극단적 명도 대비 대신 마일드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다. 건축물의 다른 외부 소재들과 이질감 없이 융화되며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연회색 전벽돌 190×90×57(㎜) | 건축사사무소 서가 화운원추천② | 전벽돌전통 건축물, 문화재 관련 부분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던 전벽돌이 이제 다양한 영역의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어두운 명도와 무채색이 특징인 전벽돌 시리즈는 주위 건축물 대비 시각적으로 강한 임팩트를 준다.* 전벽돌 미장 190×90×57(㎜) | 황학동 오피스텔추천③ | 레드유약벽돌의 유행이 끝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뉴트로 스타일의 제품. 기존의 낡은 적벽돌 이미지가 현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는 추세다. 붉은색 벽돌은 고채도의 강렬함을 통해 면에 대한 시각적 대비와 차별적 표현에 능하다.* 레드 토석, 비정형 파쇄 하프사이즈 190×90×57(㎜) 240×90×57(㎜) | 스튜디오베이스 롤리폴리꼬또proposer 04조백일㈜공간세라믹 회장점토벽돌인 아리아 · 앙코르 등의 라인업 외에도 인테리어용 타일벽돌, 조립식 내진벽돌 등 특별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미니 사이즈 벽돌과 함께 최근에는 인기 모델 테네로와인의 롱 버전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www.ggceramic.com추천① | 앙코르적벽돌에 흑빛의 환이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후가공 처리를 통해 내오염성을 높였으며, 유러피안 스타일로 회색이나 비둘기색 줄눈과 조화가 좋다.* 앙코르 205×90×76(㎜) | 하남 근린생활시설추천② | 라이트그레이 틴브릭요즘 트렌드에 잘 부합하는 모노톤 벽돌로 점토벽돌을 얇게 가공해 타일 형태로 시공하는 제품. 차갑고 차분하면서도 벽돌 특유의 무게감까지 갖고 있어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최근 외장재로도 많이 쓰인다.* 라이트그레이 230×57×18(㎜)│인테리어 적용 사례추천③ | 테네로와인와인의 영롱한 붉은 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점토벽돌. 어떠한 건물에도 어울리는 컬러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제품 선호도가 높아 기존 230 사이즈에 이어서 300 사이즈도 출시되었다. * 테네로 와인 300×90×57(㎜)│건축사사무소 엔씨에스랩 고성으뜸바위집구성_편집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2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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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공간 위에 가구를 짓다
가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느 외딴 숲속.가구를 지어내고 자연을 유유자적 즐기는 이곳은디자이너 부부와 두 고양이만의 세계다.나무와 톱과 망치로 혼자 짓는 작은 건물담백한 박공을 가진 두 건물이 가을로 물든 숲의 긴 틈을 따라 자리해있다. 안주현 씨의 작업실이자 아내 이진아 씨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다. 이곳에서 주현 씨는 ‘안키텍쳐(Anchitecture)’라는 이름으로 그만의 가구를 만들고 있다.“아키텍쳐(Architecture)의 r에 작대기 하나 붙여 내 이름과 관련성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소개하는 주현 씨. 그의 이야기는 건축에서 시작된다. 그는 건축을 전공해 건축일을 해왔다. 여러 프로젝트를 거쳐온 그는 어느 순간부터 건축이 가지는 아이디어와 결과물 사이의 시간적, 결과적 간극에서 점차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생각을 결과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가구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1_길고 경사진 대지에 앉혀진 안키텍쳐 작업실과 집.2_분야는 다르지만 디자이너로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곤 하는 안주현, 이진아 씨 부부.3_주택은 화이트&블랙을 바탕으로 심플하게 마감했다.4_강렬한 테라코타 컬러의 타일과 매립 욕조가 인상적인 욕실은 진아 씨가 꼽는 최애 공간 중 하나다.5_관리하기 비교적 쉽다는 이유로 듬성듬성 심었던 그라스들이 어느새 풍성하게 자라 안마당을 가득 채웠다.스케일만 다를 뿐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프로세스는 건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친근감도 느꼈다. 그는 조금씩 취미부터 시작해 한 발짝씩 내디뎠고, 그는 어느새 목수가 되었다. 그래서 주현 씨의 작업은 공간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건물이 땅에 따라 달라지듯, 가구도 공간에 따라 디자인부터 재료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공간에 녹아드는 그의 가구. 그는 다양한 공간에 그만의 작은 건축물을 지어나가고 있다.#외딴_숲속에_공방과_집을_짓다목공방과 집이 숲속으로 오게 된 것은 ‘자유’ 때문이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전 공방 공간보다 자유롭기를, 긴 출퇴근 시간에서 자유롭기를,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도 자유롭기를 바랐다. 그리고 주변을 갑갑하게 가로막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작업실은 인적 드문 숲속임에도 주변을 유리로 감싸 녹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땅을 만나기 위해 부부는 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았더랬다. 재료를 깎고 다듬으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연에서 그는 아이디어와 치유를 얻는다.건축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건축주로 돌아온 주현 씨는 건축의 녹록지 않음을 오랜만에 느꼈노라고 회고했다.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건 거의 다 해봤다는 그. 옆에서 듣던 아내이자 동료인 진아 씨는 “이이가 만드는 가구를 처음으로 내 집에 써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며 웃어 보였다. 그녀가 작업을 이어 나가는 테이블도, 그 뒤에 자리한 주방가구도, 복도에 무심히 걸린 작은 수납장도, 침대도 그의 작품이다. 물론,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 아낄 곳은 아낄 수밖에 없었지만, 원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6_거의 1년이 걸린 집짓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무척 인상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다.7,8_긴 안마당의 반은 주현 씨가 직접 작업한 데크로 채워졌다. 데크는 불로 그을리는 작업을 통해 방부, 방수 성능을 높였다.9,12_요즘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안락의자. 목재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드는 일은 기계적정밀함 이상으로 감각이 중요한 작업이라고.10,14_그의 작업 철학 중 하나는 재료 본연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이다.11_작업을 준비 중인 주현 씨.13_작업실 모습. 사진 왼편의 수납장들 또한 그가 직접 제작한 가구들이다.15_클래스를 준비하며 만들어본 목제품들.16_내려다 본 집과 작업실. 마치 숲에 파묻힌 듯하다.입주한 지 8개월. 내부 정리를 마무리하고 주현 씨는 본격적인 다음 발걸음을 준비 중이다. 목공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것. 해외 영상에서 종종 보는 차고 속 DIY 영상처럼, 그는 가구를 만드는 과정의 재미를 나누고 싶다는 포부를 내보였다. 작업실 한켠에 그런 계획의 흔적이 엿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작업실은 숲처럼 사람과 목공의 즐거움으로 우거질 것이다.취재협조_안키텍쳐인스타그램 anchitecture취재_신기영|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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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평지붕, 새로운 녹색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다
Rooftop Gardeningⓒ라윤희제도적으로도 도움 되는 옥상정원,시공과 비용은 염두에 두어야GOOD IDEA✔ 필지가 좁아 정원을 가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옥상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마당의 훌륭한 대체공간이 됩니다. 때때로 키친가든처럼 간단한 작물을 재배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옥상정원은 건축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옥상정원 면적의 2/3를 의무조경 면적의 50% 내에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화류나 지피식물이 식재된 면적, 벽체에 조성한 수직 조경 면적은 해당면적의 1/2만 의무조경면적에 산입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단열 성능이 상향평준화된 요즘은 겨울철 난방만큼, 혹은 그 이상 여름철 냉방부하가 중요해졌습니다. 쿨루핑 등 여러 가지 냉방부하를 낮추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정원은 지붕으로부터의 열에너지 유입 저감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적 부담이 크다면 세덤 등 지피식물(이끼 종류)이나 초화류 위주의 정원을 구성하면 하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 관수 및 배수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면 수고로움도 크지 않습니다.BAD IDEA✗ 옥상정원은 아무리 방수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누수로 인한 하자 가능성 자체를 어느 정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량토를 써도 주택 구조에 가해지는 하중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보수도 쉽지 않습니다. 식물 뿌리로 인한 방수층 훼손도 방근층 등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토양 심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보니 규모가 큰 조경수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플랜터나 화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정원과 비교하면 아쉽습니다. 또한, 자연보다 시설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토양층이 얕고 바람이 세며,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래서 토양이 쉽게 건조해져 식물에게는 다소 가혹한 생육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또한 식물 수종 선택에 있어 ‘키 작은 식물’, ‘건조함에 강한 식물’ 등 다소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 유지를 위해 자동 관수나 배수 등 필요한 설비가 많아집니다. 편리한 정원 이용을 위해 조경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옥상이기에 보다 번거롭고 비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취재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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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옮겨 심은 소나무가 시들한데, 왜 그럴까요?
ⓒ라윤희여름은 가급적 소나무 이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우리 조경에서 많은 사랑을 받지만, 어렵게 구해 이식한 적지 않은 소나무들이 시름시름 앓다 가 죽기도 합니다. 소나무가 죽는 데에는 재선충이나 좀, 약해(주변 농약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에는 소나무 이식에 초점을 맞춰 파악해보겠습니다.이식은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자리를 옮기는 과정으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새 땅에 안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식은 여름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나무를 포함한 대부분 의 수목은 여름에 지상부의 생장이 활발해지는 반면 뿌리의 성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옮겨 심게 되면 뿌리가 충분히 활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옮겨 심은 나무는 이후 시 들게 됩니다.한편, 이식에 있어 또 중요한 부분은 분을 뜨는 일입니다. 근원직경(뿌리 바로 위 직경)의 4~5배 되는 둘레만큼 서서히 파내며 뿌리를 끊고 흙과 함께 마대로 포장하는 과정인데, 둘레 50cm가 넘는 소나무들은 6개월 이상 여유 있게 분 작업 후 이식하는 것이 활착에 필요한 잔뿌리를 살릴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하지만, 이런 분 작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여름 이식과 마찬가지로 나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이식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일주일 이상 공급해 줘야 합니다. 단, 소나무가 앉혀진 토양의 배수 가 잘 이뤄져야 하며 배수가 안 되는 땅에서 물 을 자주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다른 원칙들을 다 지켜도 토양과 맞지 않는다면 문제 일 것입니다. 또한, 분이 땅 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목을 세워주고, 새 환경인 만큼 적응하기 전까지 영양제와 소독제 등을 희석한 물을 꾸준히 투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소나무의 이식과 생육에는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조경가와 함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권합니다.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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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오래된 외단열 미장 마감, 다른 외장재 덧붙여도 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면 정리 등 기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후 시공해야ⓒ라윤희스터코와 같은 외단열 미장 마감재(이하 미장 마감)는 시간이 지나면 갈라짐, 오염, 변색, 또 는 취향이 바뀌어 외장재 교체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철거와 재시공은 쉽지 않은 일. 미장 마감 위에도 벽돌타일 같은 외장재를 덧붙일 수 있을까요?가능하지만, 몇 가지 점검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색의 바램이나 눈물 자국 등의 외부 오염은 그 자체로 벽돌타일 등의 시공에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 자국이나 바닥의 물 튐 얼룩 같은 경우는 창틀이나 지붕면 파라펫의 물끊기 부재, 짧은 처마, 물 튐 방지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으니 시공 전에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갈라짐이나 탈락, 뜸 같은 경우는 단열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충격 없이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단열재와 벽체 사이에 앵커 등 고정 장치 없이 부착돼 시간이 지나 떨어지는 현상의 여파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골조에 단열재를 앵커로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갈라짐을 보수해둬야 합니다.기존 면의 정리와 보수가 끝났다면 시공을 원하는 면에 매쉬를 설치하고 초벌 미장을 합니 다. 만약 미장 마감면에 그대로 벽돌타일 등을 붙인다면 기존 면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나, 이 발수 코팅 등이 외장재 접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초벌 미장 후 벽돌타일은 그대로 부착해나가면 되고, 사이딩류 외장재라면 각재로 하지작업 후 시공합니다.한편, 치장벽돌 조적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벽 돌 조적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하단 기초와 벽체와의 고정을 위한 철물 시공이 필요합니다. 기초 시공은 불가하고 고정 철물 등은 외단열 훼손 우려가 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미장 마감 위 덧방 시공에 대해 짚었지만, 현장에서의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디자인 고민을 거쳐 재시공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54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6-07 09:27:15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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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겨울철 세컨드하우스,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주택 내 물은 비우고, 배관을 단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바쁜 일상에서 떠나 잠시 휴식을 취하곤 하는 세컨드하우스는 ‘잠시’라는 표현처럼 매일 상주해서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비어있는 동안의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겨울철 세컨드하우스를 괴롭히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은 동파입니다. 상시 지내는 주택은 밤 사이 급작스런 한파가 아니라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세컨드하우스는 집을 비우는 동안 수도관 내 물이 정체되어있고, 수시 난방도 어려워 동파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세컨드하우스 자체가 교외에 위치하는 일이 많아 사고가 나면 빠른 대처도 어렵습니다. 이런 동파는 작게는 계량기가 파손되는 정도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인테리어나 구조재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배관 내 물을 비우고 단열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메인 밸브를 잠그는 것을 시작으로, 실내의 모든 수도꼭지를 열고 보일러와 온수기, 변기 등의 퇴수밸브 또한 열어 물을 빼줍니다. 이동식 주택은 퇴수밸브가 따로 마련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쉽게 물을 뺄 수 있습니다. 외부수전도 미리 부동전으로 교체해둡니다.한편, 퇴수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인터넷 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IoT 장치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난방을 가동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조명이나 TV도 제어할 수 있게 해둔다면 방범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주택 전반적으로는 전기선 인입 부분이나 환기구, 창문이나 현관문 등을 점검해 기밀성을 가능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을 내내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을 치우면서 지붕재 상태를 점검하고, 마당에서는 야외가구나 스프링클러를 정리해 창고에 잘 갈무리해둡니다. 또한, 집 주변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인화성 물질을 긁어내 치워두면 예기치 못한 실화나 산 불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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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 기밀 성능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끌어 올려
| 기밀성능 강화 기념 자동환기 시스템 무상 설치 이벤트 진행!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1.5ACH 이하 기술 확보모듈러 건축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공법이다. 건축물의 주요 부재와 부품을 사전에 공장에서 대부분 가공해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안정성은 물론 공기와 비용까지 두루 장점이 많다.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조차 앞다퉈 모듈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과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IEST)’가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확보했다.자이가이스트 Vol.54 샘플하우스(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GS건설은 모듈러 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기밀(氣密) 성능에 대해 모듈 양중 방식 개선과 접합부 보완을 통해 GS건설 프리패브(Pre-fab)연구팀과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자체 측정한 결과 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 1.5ACH(Air Change Per Hour)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모듈 양중 방법, 접합부위 시공능력 개선,기밀성능 높이고 ’상부인양방식’ 특허 출원기밀성능은 건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50pa(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시간당 환기율(ACH, Air Change per Hour)로 나타내며, 기밀성능이 높을수록 값은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경우 현재 3.0ACH 이하의 기밀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가 발표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물은 1.5ACH 이하의 기밀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자이가이스트가 밸런스빔을 활용한 ‘상부인양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고 있다. 이 방식은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샘플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슬링벨트(Sling Belt)를 이용한 ‘하부인양방식’을 적용했으나, 모듈간 접합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 확보에 가장 핵심인 모듈간 결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GS건설 기술개발조직인 RIF Tech(라이프텍)과 협업해 ‘상부인양방식’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상부인양방식은 모듈 인양시 자체 개발한 양중시스템과 밸런스빔으로 보다 높은 조립정밀도와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기밀성을 갖춘 마감재를 적용하고, 모듈간 팽창테이프와 전용장비 등으로 유격을 조정함으로써 기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만족하게 됐다고 GS건설측은 덧붙였다.기밀성능 확보 기념해 자동환기시스템선착순 무상 제공 프로모션 진행한편, 자이가이스트는 기밀성능 확보를 기념해 이달 1일부터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 자동환기시스템은 기밀성능이 높은 주택에서 자동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에 최적화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은 LX 하우시스 창호 선택 기준, 2024년 1월 이후 공급되는 모듈러 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다.LX 하우시스 자동환기시스템 (이미지_ LX 하우시스 제공)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양중 방식과 접합 기술 개선으로 모듈러 주택의 가장 핵심인 기밀성을 높여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이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 _이준희| 자료 및 사진 _자이가이스트 02-2154-4411, www.xigeist.comⓒ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7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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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주택 리모델링 하기 전,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라!
Q 리모델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말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제9호, 제10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Q 리모델링 시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건축주가 법적으로 반드시 챙기고 있어야 할 서류(계약서 등 제외)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건축주의 권리이므로, 진행 과정에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만에 하나 있을 하자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챙길 것을 권유합니다. 일단 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와 배선 및 콘센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자재샘플목록’,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을 산출한 ‘공사견적서’ 등입니다. 도면 및 도서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Q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세요.설계·시공 전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Q 견적서를 받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먼저 견적서를 받았다면 면적과 양, 인력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즉 면적이나 사이즈, 사양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견적서에 기재하는 것이 향후 업체와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순서 / Ⓑ공사 내용Ⓒ자재 사이즈(되도록 상세히 기재) / Ⓓ식(인건비), EA(자재의 개수), 자(‘자’당 금액, 1자=약 30.3cm / 원단이나 새시, 가구 등의 치수를 표기할 때 사용)Ⓔ Ⓓ에 기재된 인건비의 인원 수, 면적이라면 ㎡나 평, 자재의 개수 기재(가장 중요함) / Ⓕ건당 가격Ⓖ총 가격 / Ⓗ추가 발생 여부나 공사 특이사항(사이즈, 색상) 등을 별도로 표기Q 리모델링할 때 신고하는 공사와 허가 받아야 하는 공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신고는 건축주도 직접 할 수 있지만, 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중 대수선과 증축행위는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개축’,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건축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신고의 효력이 없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Q 이 주택이 증축·대수선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확인하죠?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별 행위 제한, 규제안내서 등을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축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 증축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건축법」 제10조제1항Q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지자체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이 대표적입니다. 공사비 융자지원, 전문가 상담, 공구 대여, 집수리 노하우 등 다양한 지원 혜택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오래된 단독·다가구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50%, 2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150㎡의 농촌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주택가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창호 교체 공사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유용합니다.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Q 주택 매도 후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건물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전주인(매도인)의 책임입니다.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매도인의 악의에 의하거나 매수인의 과실 없이 거주 중 발견한 하자 등에 대해서도 6개월 내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Q 리모델링을 하며 이웃집과 분쟁이 생겼는데, 웬만하면 소송 없이 해결하고 싶어요.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시군구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신청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고,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참고 자료 * 이종민, 「앞으로 5년 경매하고 리모델링하라」, 인사이트북스(2014) * 토미,「리모델링으로 재테크하라」, 예문(2017) * 알기 쉬운 생활법령 www.easylaw.go.kr * 법제처 www.law.go.kr정리_조고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3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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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경량철골과 스틸하우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최근 목조주택에 이어 스틸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 기간 단축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함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경량철골과 스틸하우스, 두 구조의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철강 소재이지만 내구성과 용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구조법.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요?경량철골구조는 여러 형태의 얇은 형강을 기둥 모양으로 결합하고 경량 합판 뼈대에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도금 스프레이로 후가공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단열재를 벽체처럼 끼우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열재가 조립식 건축물에 자주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또한 경량철골은 비교적 가볍고 저렴한 소재로 스틸하우스보다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단기간에 지어야 하는 막사나 창고 등의 간이 건축물에 유용합니다.안정성과 단열 방식의 차이.용도에 따라 설계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스틸하우스는 아연도금이 된 냉연 형강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리 가공된 형강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 없이 나사로만 결합이 가능해 부식의 염려가 없고 결로 현상에도 강하며 내진 성능이 우수합니다. 강도가 높아 갈라지거나 휘는 등의 변형 위험도 적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튼튼한 소재의 골조를 길게 결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의 구조를 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목조주택보다 시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목조주택과 같이 그라스울 단열재를 사이에 넣어 합판으로 마무리하는 중단열 방식이기에 더 안정적입니다.이처럼 경량철골과 스틸하우스는 시공 방식과 단열 방법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시공법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더 고효율의 신소재 패널이 적용되기도 하며 사실상 두 소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용도와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구조와 자재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건축 계획이 될 것입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1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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