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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우리 집 설계도면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많은 고민과 비용을 들여 건축가에게 의뢰한 주택 설계도면. 하지만, 우리 집 도면이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데... 설계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 어떻게 지킬지 짚어본다.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우선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면, 시공사가 위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무소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설계표준계약서의 위 조항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도서 작성자에게 속하는 것이며, 건축주는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는 설계도서 저작권의 의미, 설계도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저작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모든 주택 건축 도면이저작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가가 작성한 주택의 설계도서와 건축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 상가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에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도서,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려면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나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건축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건축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의 일반적인 요소를 넘어선 독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설계저작물과 관련해어떤 다툼이 있나가. 건축주와 설계저작물 관련 분쟁과거에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발주처나 대형 건설업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앞서 짚은 것처럼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건축저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축사로서는 설계용역계약을 수주하는 “을”의 입장에 있어 저작권 귀속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며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은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장이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도서 저작권 관련 분쟁 중 이런 사례도 있다. 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서 등이 건축주에게 제공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공사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 간 여러 이유로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된 경우다. 이에 설계사는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되었으니 건축주에게 더 이상 설계도서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건축주가 여전히 설계도서의 이용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99마7466 결정나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축설계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이때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전과 다름없이 건축주에게 유보된다.한편, 건축주가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 소유자가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인 설계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저작물을 증축, 개축 또는 변형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는 가진다’고 규정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에게 ‘본질적인 내용 변경’ 이외의 건축물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즉, 건축주는 저작자인 설계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물의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을 할 수 있다.나. 다른 사람이 설계자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지은 경우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능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제삼자가 유사한 건축물을 지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판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위 판례가 나오게 된 사건은 이렇다. 건축사인 피고인은 A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았고, B가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B건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A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했다. 이로 인해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건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B건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B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결국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저작권 침해 시 실행할 수 있는두 가지 조치저작권 침해 시 민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항 수단은 크게 침해정지제도와 손해배상제도로 나눌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에게 ‘침해정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실제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의 금지, 배제 또는 예방을 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긴급한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침해정지 청구권을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구제수단과 별개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현실적인 확인은 어렵지만,분명한 침해행위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설계도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관행 또는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계도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ZOOM IN.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할 수 있나(1)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금액 (2)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행사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3)저작권자의 손해액이(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변호사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 일러스트_라윤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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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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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욕실 마감, 페인트로 칠해도 문제없나요?
GOOD IDEA★ 욕실의 전통적인 마감재인 타일과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사양,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대략적으로 재료비 수준에서부터 거의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리모델링 시 큰 공사 없이도 새로운 느낌을 주기에 좋습니다. 기존 타일 위에 칠하면 덧방으로 공간이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낡은 타일 무늬나 색감을 가릴 수도 있지요. 색깔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타일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같은 모델의 페인트를 기억하고 있다면 비전문가인 건축주 수준에서도 유지보수가 간편합니다. 타일이 손상되었을 때 보수 방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월등하지요.★ 줄눈 부분의 물때나 곰팡이 우려가 큰 욕실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자체가 어느 정도 내수성, 항곰팡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BAD IDEA▲ 수전이나 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욕실 내 요소들 주변에는 스침으로 인해 스크래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어렵지 않다고 해도 타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만큼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용 페인트를 쓰더라도 타일만큼 내구성·방수성이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환기가 원활하거나 건식 공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일정 높이까지는 타일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타일과 비교해 페인트를 칠하기 직전까지 밑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랙 퍼티 작업, 줄눈 방수, 프라이머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타일 위에 시공한다면 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타일 무늬를 덮어버리는 페인트 특성상 흠집, 줄눈 습기로 인한 박리 등의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욕실은 거실 등 개방된 공간과 달리 대체로 좁고 밀폐되어, 냄새가 심한 종류의 페인트를 시공하면 욕실 이용이 상당기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구성_ 신기영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3 www.uujj.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9 13:28:02 HOUSE에서 이동 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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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가을·겨울철 집짓기 주의점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특성이 뚜렷한 만큼, 집짓기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원인도 계절별로 다르다. 공사 시기를 정하기 전이거나 가을과 겨울철에 공사 진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보자.가을편 autumn사계절 중 집짓기 좋은 계절을 꼽자면 단연 봄과 가을이 떠오른다. 하지만 장마와 한파를 피할 수 있어 공사 적기인 가을철에도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들이 몇 가지 있다.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하게가을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사를 진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많은 공사업체가 겨울이 오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는 시기인 것. 특히 현장 실측 후 제작해야 하는 시공 분야의 발주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해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 시공사가 준공을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계획하고 진행할 우려도 있으니 공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계절 변화로 인한 현장 사고에 대비자연에 가까운 현장의 경우 가을철 낙엽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재와 장비에 낙엽이 쌓여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낙엽이 비에 젖어 작업자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가을은 계절이 변화하면서 건조한 날씨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용접시 발생하는 불똥이 비드법단열재 등에 튀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로 추석 명절 등 연휴가 끼어 있어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지 못할 때, 안전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겨울이 오기 전 창호 시공은 미리창호 시공골조 공사가 끝나면 거푸집 제거 후 실측을 거쳐 창호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하지만 곧 다가올 동절기가 걱정된다면 기온이 많이 낮아지기 전에 창호 공사를 미리 하는 방법도 있다. 실측 전에 미리 창호를 제작하고 거푸집을 제거한 후 바로 설치하는 등으로 순서를 바꿔볼 수 있다. 겨울철 실내 작업을 보다 따뜻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SSUE. 기후 변화와 가을철 공사 >옥상 방수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늦은 장마와 잦은 가을비가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옥상 방수와 같이 잦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 작업이 불가능한 공정을 가을에 마무리하곤 하는데, 예상치 못한 가을비로 작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겨울편 winter동절기는 부실공사와 안전 문제가 우려돼 특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기온이 급하강해 한파주의보가 예상되면 지자체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할 정도 어려움이 많다. 동절기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동절기 시공계획 및 보양 계획 등을 준비해놓으면 좋다.현장 난방 시 화재 위험에 주의우레탄폼 시공겨울에는 기본적으로 작업현장의 온도 유지를 위해 보양과 난방에 신경 써야 한다. 이때 아직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장에서 난로나 액체연료 등을 사용해 겨울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니 주의하자. 특히 우레탄폼은 저온일 때 팽창이 적고 경화가 늦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 발열 기구 옆에 두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폭발 사고와 함께 큰 사고로 이어진다.동절기 동결심도를 고려한 기초 터파기동결심도까지 굴착한 모습겨울은 땅이 얼어붙는 계절이다. 터파기 기초공사를 진행할 때 이를 고려해 동결심도 아래까지 건물의 기초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동결심도는 겨울에 땅이 어는 깊이를 말하는데, 동결심도를 고려하지 않고 얕게 공사하면 봄이 되어 땅이 녹았을 때 지반이 움직이거나 침하될 수 있다.동절기에 맞는 콘크리트 양생온도에 민감한 콘크리트 양생 과정도 겨울 공사의 관건 중 하나다. 동결융해로 인해 경화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일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 양생이 둔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양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한중 콘크리트’라고 한다. 효과적인 보양을 위해 초기 양생 단계에서 타설 후 압축강도 5MPA가 될 동안 0℃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한 안정적인 양생을 위해 천막으로 보온 효과를 높이고 발열 전구를 이용해 기온을 유지하는 단열보온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가열하는 가열보온을 하기도 한다.콘크리트 양생ZOOM IN. 한중(漢中) 콘크리트란 한중 콘크리트란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배합 시 물과 시멘트의 비율을 60% 이하로 해 계면활성제를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내동결성을 증가시키는 AE혼화제를 사용한다.습식 작업 시 보온 조치는 필수바닥 방통 공사콘크리트 기초 타설을 포함해서 타일, 미장, 조적, 도배 등의 습식 작업 시에는 보온을 위해 반드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접착제류와 우레탄폼, 실리콘과 같은 재료는 동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전기 장비들도 영하의 기온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조적조경공사의 어려움겨울철에는 조경공사에도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땅이 얼어붙어 터파기 시공이 원활하지 않고, 영하권에서 식재 후 관수작 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향후 조경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의무조경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임시로 조경을 조성한 후 준공 사용승인이 나면 뽑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동절기 의무조경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자.승인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공사 진행 전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수, 도시가스, 도로굴착 등 지자체에 따라 동파 등의 이유로 11월에서 1월 사이에 접수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도움말_AAPA건축사사무소┃www.aapa.co.kr취재_조재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3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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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초보 정원주가 궁금한 조경 하자 대처법
주택 하자에 대한 갈등과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정원 하자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그런 당신을 위한 조경 A/S 질문여섯 가지를 풀어봤다.Q1. 무엇이 조경 하자인가요?Tag : #수목고사 #조형물고장 #시설하자 #하자기간‘하자’는 무엇인가 고장 났을 때뿐 아니라, 계약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 전반을 하자라고 한다. 조경도 마찬가지다. 설계대로 식재가 되지 않거나 시공상 부주의, 오류 등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 식재뿐만 아니라 기반공사인 바닥, 조형물, 담장 등의 시공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전반을 하자로 본다. 마찬가지로 조경 하자도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조경은 2년의 책임 기간이 있다. 하지만, 그중 수목 관련 하자는 실무에서는 6개월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 편이다.Q2. 나무가 고사하면 다 조경 하자라고 볼 수 있나요?Tag : #생육상태 #6개월 #하자판단시공 외적인 이유로 죽는 수목은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시공상 문제인 경우 생육상태가 대체로 3~6개월 이내로 비교적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하자로 본다. 하지만, 정확한 조경하자 여부 판단은 조경 설계·시공자, 계약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조경수가 고사한 모습. 문제가 생긴 시점에 따라 하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Q3. 수목의 조경 하자는 왜 생길까요?Tag : #식재불량 #배수문제 #이상기후 #병충해이식할 때 나무뿌리 뭉치(뿌리분)가 손상되거나 뿌리의 활착이 불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땅의 배수가 불량해 과습으로 피해를 입거나 강풍으로 인한 부러짐도 있을 수 있다. 종종 건조한 바람에 의한 잎 마름 사례도 언급된다. 근래에는 이상기후가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과도하게 오래 이어지는 비나 가뭄, 이상고온이나 저온 등으로 인한 생장 불량이나 병충해 등 피해들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고사는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 있어 종종 현장에서 갈등 요소로 비화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한편, 시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한여름은 정원을 만들기 좋지 않은 시기로 꼽는 계절인데, 이때는 수형이 좋은 나무라고 해도 나무를 살리려면 잎을 모두 털어 식재해야 할 정도로 나무에게는 가혹한 환경이고 예후도 좋지 않다. 정원 조성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뜨거운 여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배수가 불량한 상황인 정원 모습. 조경 전 배수 공사가 되어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소나무를 이식 중인 현장. 뿌리분(흙덩어리)이 다쳐 생기는 하자가 적지 않다.Q4. 조경 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Tag : #신속신고 #상황기록 #초화제외사실 하자는 정원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다만, 조경 하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문제를 인식하면 두고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조경 전문가에게 빠른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시설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이후 전체적인 점검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자 판단을 진행하며, 관목 및 교목의 경우 대체한다. 다만, 초화류의 경우는 하자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근래는 이상기후 등으로 병충해가 더 활발해져 수목 컨디션 관리나 약제 처리 등의 방제가 중요해졌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미 잿빛곰팡이병, 연산홍 떡병, 배 붉은별무늬병, 향나무 녹병.Q5. 옵션이나 계약 차원에서 해볼 것은 없을까요?Tag : #관리옵션 #A/S비용 #10% #관리매뉴얼조경가마다 조건은 상이하지만, 하자 처리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유지보수 계약(이를 두고 A/S계약, 옵션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을 추가로 맺는 것도 방법이다. 기간은 정하기 나름으로, 개인 정원은 기본적으로는 초반 2~3개월 정도 진행하거나 연 횟수(대략 2~3회)를 정해 계약을 하기도 한다. 비용은 시공비용의 10~15%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진행하게 되면 관수나 약제 처리, 전정 등이 일정 시점마다 이뤄지게 된다. 다만, 온전히 관리를 맡긴다는 개념보다는, 하자에 취약한 기간에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정원주가 관리요령을 배워나간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식재된 수종과 관련한 관리 매뉴얼을 요구해 챙겨두고 숙지하는 것도 좋다.Q6. 미리 준비할 하자 예방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Tag : #기반시설 #배수 #지역기후전문가들은 기반시설의 제대로 된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배수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식물의 과습은 물론, 데크나 파고라 등 정원시설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물 웅덩이 등의 환경이 병충해에도 불러오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원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거나, 테라스나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불량한 배수는 식물과 함께 건축물에도 영향을 끼친다. 수종의 선택도 간과할 수 없다. 정원주의 취향과 이상에 맞춘 아름다운 식물을 들이는 것은 정원 조성의 의의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앞서 필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후과 고도, 일조량 등을 종합한 조경가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마음에 꼭 맞춘 정원도 오래 볼 수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취재협조_그루작|www.instagram.com/gruzak_family오픈니스스튜디오| www.openness.kr취재_신기영| 사진_조경가 제공ⓒ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3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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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주택 정화조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아파트에서 생활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집 오수와 폐수의 처리. 단독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는 정화조 설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 간단한 절차와 정화조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른 전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맡겨야 하는데요, 설계 작업이 끝나면 지자체에 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준공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는 시공 과정을 찍은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설치 신고나 준공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서류 준비 및 신청 작업은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대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정화조 위치와 배기구 조절통해 냄새 문제 해결정화조는 아무리 꼼꼼하게 시공한다고 해도 때에 따라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멀리 설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관 공사가 필요해 거리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고, 구배 설정과 방류 배수관 연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사정상 정화조를 집 가까이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측벽이나 주로 생활하는 공간 주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화조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배기구의 위치와 길이를 조절하거나 배기관을 집 벽에 부착시켜 지붕 위로 올리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냄새를 피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택의 정화조 청소는 건축주가 직접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정기적 정화조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정화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전기 에어 브로어의 전원을 꺼둘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취재_조재희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4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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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아이를 위한 사계절 정원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식재 계획, 익스테리어 디자인까지.가족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담는 정원 계획 단계에서가든 디자이너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CONCEPT‘아이를 위한 정원’을 콘셉트로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파이어 플레이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집에서 누릴 수 있게 구성되었다. 정원 한가운데 아이가 머무는 ‘터’를 두고 이를 감싸 안은 느낌으로 정원을 디자인했다. 킥보드를 타거나 줄넘기를 하고, 바닥에 앉아 그림도 그릴 수 있게끔 포장된 ‘터’ 위에서 아이는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보며 함께 자라날 것이다.GARDEN INFO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대지면적 ≫301m2(91.05평) 조경면적 ≫241m2(72.90평) 바닥재 ≫콘크리트 자갈 노출 포장| 담장재 ≫백고벽돌 화단 ≫철재 분체도장 데크재 ≫현무암 자연석퍼걸러 ≫이페 데크재 게이트 ≫철재 우레탄 도장 화덕 ≫코르텐스틸 제작 조명 ≫ls-company 식재 ≫자작나무, 목수국, 백배롱나무, 라일락, 문그로우, 둥근측백나무, 러시안세이지, 네페타, 원평소국, 백리향, 하설초, 억새류, 허브류 등설계 및 시공 ≫가든율SITE & FAMILY- 전원주택 마을의 끝, 모서리 땅에 위치한 집. 긴 삼각형 대지에 집을 앉히다 보니 반듯하지 않은 정원들이 생겨났다. 또한, 대지에 단차가 있어 아랫집과는 1.5m의 높이 차이가 났는데, 이 경계 부분의 처리가 관건이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으로, 몸이 약한 아이를 위해 집을 지었다. 아이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정원, 집에 오래 머무는 아이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는 정원, 관리가 어렵지 않고 사계절 예쁜 정원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DESIGN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정원의 모습.못생긴 땅은 없다 | 단점으로 여겨지는 대지 조건이 정원의 새로운 매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듯하지 않은 긴 삼각형 땅이라 걱정했지만, 오히려 이를 활용해 긴 밑변을 따라서 식재 구간을 편성했다. 삼각형 대지의 끝인 꼭짓점에는 창고와 퍼걸러를 함께 두어 자칫 버려질 수 있었던 예각의 공간을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처리했다. 덕분에 정원 입구부터 퍼걸러까지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긴 산책로가 생겼다.해가 거의 들지 않는 정북 방향에는 그늘 정원을 만들고 그 끝에 작은 벤치를 두었다.창고의 재발견 |각종 계절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퍼걸러를 함께 디자인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했다. 삼각형 대지 끝부분에는 건축 초기부터 콘크리트 기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창고 부지로 쓴 것. 다만, 이곳이 건축물의 가운데 풍경, 메인 뷰가 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럴 때 답은 하나다. 창고가 예쁘면 된다. 창고와 연계해 디자인한 퍼걸러는 창고로 인해 생긴 그늘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근사한 조형물이자 쉼터가 되어준다.삼각형 대지의 꼭짓점 공간을 알차게 활용한 창고와 퍼걸러.정원의 시간 |정원의 다양한 시간을 제안한다. 정원의 밤은 가장 로맨틱한 시간. 식물에 조명이 은은하게 비칠 때의 설렘을 기억하며 조명의 디자인과 배치, 조도를 계획했다. 또한 봄, 여름, 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황량하지 않은,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구조 자체가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항상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고, 식재 역시 사계절 아름다우면서도 관리가 어렵지 않게 배려했다.정원에는 포근한 겨울 풍경을 고려한 식재 디자인이 반영되었다.PLAN대지가 도로보다 높아 담장이 없어도 안이 보이지 않는다. 펜스를 얇은 프레임으로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목수국을 풍성하게 배치했다.화이트 프레임과 이페 천연목으로 디자인한 퍼걸러. 의자에 앉았을 때 보이는 뷰가 답답하지 않도록 프레임 간격을 설정했다.조도를 고려한 정원 조명 배치 계획. 조명이나 야외가구는 모두 실제 구입이 가능하거나 제작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가든디자이너이은영_ 가든율단국대학교 화훼디자인과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2018년 가든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과 대지의 분석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정원디자인 회사의 대표로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세종, 양양, 거제, 여수 등 전국 각지의 주택 및 상업공간 정원을 디자인하고 시공한다. 2019년부터는 가든율 정원디자인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공간 분석을 특화한 정원 공간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 010-2771-4130 | www.instagram.com/gardenyul구성_조고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5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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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뽑지 않고 쉽게, 뿌리는 제초제
꽃샘 추위를 지나 진정한 푸르름을 맞는 5월. 효과적인 잔디밭 내 잡초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저독성 제초제를 소개한다.반갑지 않은 봄의 불청객, 잡초매일 푸른 잔디 정원을 만나는 건 전원생활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매일 잡초를 만나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보일 때마다 잠깐씩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접게 될 정도로 끈질긴 것이 잡초의 생명력. 예년보다 더웠던 봄, 잡초와 더불어 한식을 맞이한 벌초까지 태양 아래에서 손으로 잡초를 뽑는 고된 작업에 지쳤다면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제초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모뉴먼트는 잡초의 생육 초기인 봄에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어 정원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는 한국잔디 전용 선택성 제초제다.한국잔디 전용 제초제인 모뉴먼트는 20ℓ에 제품 1봉(0.8g)을 녹여 사용하며, 1봉으로 100㎡(약 30평)를 처리할 수 있다.간편한 사용법을 자랑하는 제초제선택성 제초제란 쉽게 말해 잔디는 살리고 잡초만 골라서 방제해주는 제초제를 뜻한다. 모뉴먼트는 과립형의 알맹이 제형을 물에 희석해 살포하는 방식으로 한 포 기준 서른 평(100㎡)이라는 넓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다. 초보 정원주들이라면 골치 아팠을 띠풀, 토끼풀, 바랭이 등 손으로만 방제하기 힘든 잡초들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잡초 발생 전후로 시기에 맞춰 사용해주면 효과적이다. 지속 기간 또한 우수한데 1년에 2번 사용하면 가정집의 잔디도 마치 골프장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모뉴먼트를 사용하는 잔디의 종류 흔히 한국잔디를 난지형 잔디(왼쪽)라 부르고, 블루그라스라는 품종을 한지형 잔디(오른쪽)로 구분한다. 생육 환경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잔디 종류에 따라 맞는 약제가 다르기에 어떤 잔디에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구분해서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모뉴먼트가 방제하는 잡초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잔디 정원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쉬운만큼 안전한 것 또한 이 제품의 특징이다. 제초제는 선택 사항이지만, 모뉴먼트만큼 사용하기 쉬운 제초 솔루션이라면 정원 생활의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부쩍 따스해지는 날씨에 고생과 시간을 덜어내고 한국잔디 전용 제초제 모뉴먼트로 나만의 잔디 정원을 쉽게 가꿔보는 건 어떨까?PROCESS | 모뉴먼트 사용법1단계 : 약제 희석모뉴먼트 1포를 약제 전용 계량컵에 미리 한포를 넣어 충분히 녹인다.2단계 : 살포 준비물을 채운 20ℓ 분무기에 용액을 희석해준다. 20ℓ 기준 30평을 작업할 수 있다.3단계 : 약제 살포분무기의 노즐을 바닥을 향하게 해 약제를 살포한다.모뉴먼트는 언제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기본적으로 한국 기후 환경에는 봄과 가을 두 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잔디가 나기 시작하며 잡초가 따라 올라오기 전, 그리고 가을맞이 예초 후 점진적인 효과를 위해 한번 더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추가로 방제 관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로 처방해도 효과는 더 좋다. 효과적인 시기를 꼽자면 주요 명절에 속하는 한식과 추석 전후에 사용을 권한다. 또한 작은 크기로 휴대성도 좋아 일반 정원은 물론 성묘와 함께 진행하는 벌초 작업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취재협조_신젠타코리아1588-3889, www.syngenta.co.kr취재_손준우| 사진_변종석, 브랜드 제공ⓒ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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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개성을 살린 타운하우스 정원 리모델링
식물로 가득 차 있던 정원에서 여백이 있는 편안한 정원으로의 변신.비슷한 콘셉트의 타운하우스 주택들 사이에서한정된 공간을 활용해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담은 정원을 완성했다.복잡했던 정원을 여백의 미가느껴지는 정원으로거실에서 바라본 메인 정원의 모습. 새롭게 피어난 꽃들이 정원에 생기를 더한다.정원주에게 정원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처음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을 때는 거실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메인 정원이 중앙 광장과 도로를 향해 열려 있는 구조가 부담스러웠다.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소나무를 비롯해 은목서와 금목서 등 높은 키의 상록수를 빽빽하게 배치했고, 시간이 흐르며 그 앞으로 많은 종류의 꽃과 식물들을 가득 담게 되었다. 식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관리하는 것이 벅차기 시작했고, 여백 없이 꽉 찬 정원이 아닌 여유가 있는 편안한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가 작년 환갑을 맞이해 받고 싶은 선물로 떠올린 것은 바로 정원 리모델링이었다.비슷한 타운하우스 정원들 속, 개성을 살리는 동시에 시원하게 트인 정원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정원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는데, 메인 정원은 소나무 한 그루와 일부 식물을 제외하고 기존의 나무들을 대부분 들어냈다. 대신 계절의 변화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관목과 그라스, 초화를 적절하게 심어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관목과 그라스류는 또한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코너에는 산단풍을 놓아 메인 정원에 특별함을 더했다. 타운하우스 바깥 도로쪽에서 보이는 정원은 바위를 중심으로 음지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메인 정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관문 위쪽, 광장을 향해 있는 정원은 가침박달과 진달래를 중심 라인으로 바위와 함께 단정하게 꾸몄다.SPRING숙근초를 심은 사계절 정원은 봄이 시작되는 4월에 가장 생명력이 넘친다. 진달래, 조팝 등 일부 관목들 외에 튤립, 무스카리 등 구근의 꽃이 피어 나는 모습을 다양한 톤의 초록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AUTUMN가을이 되면 즈이나, 실목련 등의 단풍이 아름다운 식물과 은빛으로 빛나는 그라스가 함께 어우러져 계절감을 높여준다.GARDEN ADVICE단정한 정원을 위한 리모델링 아이디어뚜렷한 구상 없이 조성된 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없어지고 복잡한 모양을 보이게 된다. 간단한 아이디어만 추가하면 깔끔하고 정돈된 정원을 만들 수 있다.A 낱개 화분 대신 넓은 플랜터 사용하기하나씩 사다가 어느새 집안에 가득해진 작은 화분들은 정리하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길게 집을 비울 때 물주기를 놓쳐 죽기도 한다. 작은 화분들의 식물을 큰 플랜터에 모아서 심으면 아담한 정원의 느낌도 나고, 큰 화분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 물관리도 훨씬 수월하다.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화분도 큰 화분에 모아 심으면 좋다.B 잔디밭에 에지(edge)만들기정원의 전체 레이아웃을 살리고 잔디밭과 식물 공간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잔디는 흙표면으로 뿌리가 번져나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면에서 5~10cm 정도의 깊이로 에지를 설치하면 된다. 에지 소재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3mm 내외의 얇은 철판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는 적벽돌과 기와 등이 있다.작은 바위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10cm 이상 묻어야 잔디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영국 등의 정원에서는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에지를 만들기 위해 잔디와 식물을 심는 공간에 15~20cm 정도로 흙을 파내어 잔디의 확장을 막기도 한다.SKETCH옥상 플랜터숙근샐비어(Salvia Pratensis) | 20cm 이상의 긴 잎과 직립의 줄기에 바이올렛 블루컬러는 늦봄이나 초여름 정원에서 존재감이 있다.앵초(Primula sirboldii) | 4~5월 봄을 알리는 꽃 중 하나이다. 나무 아래나 습지 등에서 자라며 솜털이 있는 잎은 꽃이 지고나도 볼거리를 제공한다.가침박달나무(Exochorda serratifolia) | 4월에 피는 순백의 꽃은 개화기간이 길다. 꽃이 진 자리의 열매는 겨울이 지나도 달려 있다.메인정원청화쥐손이(Geranium sibiricum L.) |붉은색 줄기에 달린 손바닥 모양으로 깊게 갈라진 잎과 잉크색의 선명한 작은 꽃은 늦가을까지 이어진다.헬레보루스(Helleborus) |절화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고급스러운 꽃이다. 남쪽 지방에서는 환경이 좋으면 상록으로 자라며, 음지이면서 습기가 있는 곳이 좋다.청나래고사리(Shuttleworth fern) |습기가 많은 숲 속에서 잘 자란다. 땅 속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며 음지 정원을 만들 때 활용하면 좋다.(좌측) 거실의 수직창 너머로 플랜터 화분을 만들어 실내에서도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 (우측 위) 주택의 뒤쪽에 조성된 정원. 키가 큰 진달래를 포인트로, 애기동백 등 음지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우측 아래) 타운하우스의 광장을 향해 꾸며진 간이 정원. 가침박달과 진달래가 중심 라인을 이루고 바위와 청사초로 바닥을 구성했다.정원디자이너김원희_ 엘리그린앤플랜트(Elly Green n Plants)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주의 정원을 지향하며 개인 정원뿐만 아니라 공공정원, 상업공간 등 다양한 정원·식물 작업을 한다.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원가 ‘피트 아우돌프’에 관한 영화 <Five Seasons>를 한국에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2018년 일본 세계가드닝월드컵에서 ‘최우수디자인상’(최재혁 작가와 협업)을 수상했고, 2019년부터 매년 첼시 플라워 쇼에 프레스로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과 강의를 하고 있다. www.instagram.com/wonheekim33구성_조재희|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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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유형입니다.‘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목적이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폐율, 용적률, 건축한계선, 최고 높이, 세대수 등은 집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릅니다.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시에는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시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까닭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지구단위계획에 따라지붕 경사도 70%·생태 면적률 50% 이상 달성, 담장 설치 불가, 옥상녹화 필수 등의 조건들이 요구됩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을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다.한편 지구단위계획과 헷갈리기 쉬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전·답·과수원,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등으로 나눕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건축주는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집을 지어야겠죠.대부분의 건축사와 시공사는 건축 허가를 위해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잘 숙지하고 있을 테지만, 이와 관련해 건축주도 미리 알고 건축사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정한 별도의 ‘규약’으로 건축에 제약이 발생할 수있으니 분양받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취재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8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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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지하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전원생활을 시작하면 도심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원 확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수도 연결이 시골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꼭 생활 식수만이 아니더라도 농사의 자동관수 등을 위해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과연 지하수는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될까요? 이미 개발된 지하수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소유며 사용 허락이 필요할까요?오늘은 이 지하수의 소유권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지하수는 토지와 분리가 불가능한 부속물로 취급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시 한 번도 지하수가 개발된 적 없는 땅이라면, 토지 소유자 혹은 예비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전원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할 때는 건축물이나 토지 계약과는 별도로 지하수 관정도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땅속에 물이 속해 있어도 그것을 개발해 사용하는 권리는 별도의 계약 대상이라는 것이죠.지하수의 명의는 토지나 주택 소유권과 별도로취급, 명의 이전 확인은 필수일반적으로는 처음 지하수 이용신고를 진행할 때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하수 관정 승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전 주인과의 지하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다른 이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길 원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주택단지 같은 형태로 다른 집과 함께 공동 지하수를 상수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에 지하수 관리 상황과 현재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는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토지에 허가 없이 몰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죠. 이렇듯지하수 사용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도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항을 매매나 전입 시 함께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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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구옥 철거,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
새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헌 것을 보내야 하기 마련이죠. 구매한 땅이나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리모델링하는 게 아닌 이상 구옥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을 마주한 예비 건축주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아까운데 직접 하면 안 될까?’.구옥 철거, 셀프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철거와 관련한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 멸실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석면조사와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석면 철거공사를 따로 진행하고 완료된 사진과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필증을 받게 되고 철거를 진행합니다. 기존 건물이 다 철거되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고 건축물 멸실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규모의 경우 가능관련 절차 확인과 지원 사업 등을통해 안전하게 실시과정상에서 알 수 있듯 건축물 철거는 여러 단계의 세분화된 절차로 나뉘기에, 건축주가 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부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직영으로 하나의 시공을 맡는 정도라 보는 게 좋죠. 이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직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위험성 등의 이유로 셀프 철거가 어려워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붕 철거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시의 해체 작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장비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농막이나 창고 등의 철거는 석면이 없고 슬레이트 작업이 불필요한 것을 사전에 체크한 뒤 셀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철거 공사는 소음과 먼지, 잔해 처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관련 작업을 하기 전과 하는 중에도 이웃 주민과 의 마찰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문서 업무 절차를 건축주 대신 진행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규모가 큰 건물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취재_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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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집에 발생한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 전원생활은, 곧 야생동물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중 조류는 빼놓을 수 없는 전원주택의 손님이죠. 예로부터 집에 찾아와 자리를 잡는 새는 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손님이 마냥 반갑지 못할 때도 존재합니다. 둥지에서 발생하는 새의 배설물 등은 외장재에 손상을 입히고 위생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배설물이 굳으면 발화 위험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새둥지가 환기구나 에어컨 실외기를 막으면 화재의 위험이 커지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청객이 되어버린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의로 처리 가능하지만 조류의 귀소 본능으로 인해 반복될 가능성… 추가 대처 필요. 기본적으로 새둥지 자체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청소 업체를 통해 새둥지와 배설물들로 인해 발생한 오염들을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이 부화한 뒤 몇 달이 지나면 성체가 되어 새도 자연히 퇴거하게 되죠. 이때 건축주가 직접 둥지를 치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는 귀소 본능이 강해 독립한 새끼들이 대대로 돌아와서 둥지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새들이 둥지를 짓는, 혹은 짓기 좋은 곳에 새들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인 버드 스파이크를 설치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조류 퇴치기 등을 설치해 재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들이 둥지를 트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천연기념물은 관련법에 의해 더더욱 일반인이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되죠. 이럴 때에는 야생동물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류의 이소를 지원해주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류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종들은 농작물과 과실수 등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생긴다면 이웃집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생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건축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0www.uujj.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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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시공사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건축주가 지불해야 하나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시공사에 문제가 생겨 건축주와 전문업자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경우,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한 개념을 짚어본다.건축주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는 하수급인(창호, 주방, 마루, 외장재 등 각 분야 전문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 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시공사와 하수급인이며, 건축주는 하수급인과 직접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시공사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수급인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사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그러나 시공사의 경영상황 악화나 시공사의 지위 남용에 의한 대금 지급 곤란으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요건가.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존재할 것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한 건축주는 ‘발주자’, 시공사는 ‘원사업자’, 하수급인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계약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만약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일부가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17758 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1헌바98 결정 등 참조),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위 사례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회생계획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시공사의 채무가 조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도급업자가 받아야 할 시공비용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 당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 외 원사업자의 지급불능(1호), 지급지체(3호), 지급보증 불이행(4호)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접지급 요청 시기는 직접지급 의무 발생 시기로 발주자가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를 통해 직접지급 요청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직접지급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 효과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사유의 경우 ‘합의한 때’이며 나머지 사유의 경우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경우에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하도금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50%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충분하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하고, 해당 공사 현장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더라도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발생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다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다81224, 81232 판결 참조). 가령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여기서 판례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었다면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여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근래 건축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대금 지급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장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축주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이러한 대금 지급 관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사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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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우리 집 앞에서 세차해도 괜찮을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승용차 보닛에 뽀얗게 쌓인 먼지, 창문의 곤충 충돌 흔적, 장마철에 내린 비로 타이어에 묻은 얼룩덜룩한 흙탕물까지. 세차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하는 세차, 과연 그냥 해도 괜찮은 걸까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앞이라고 마음대로 세차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세차가 무엇이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규정 천차만별,상수원보호구역·하천·호소 세차 행위는 금지무엇보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우선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호소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했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므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세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세차 행위를 통해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릴 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 하천·호소가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카 샴푸 등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오수처리장치나 배수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우리 집은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하천·호수 인근도 아니고, 오수처리장치도 설치되어 있으니 세차해도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별로, 마당·차고·집앞도로 등 세차 위치에 따라, 오수처리장치·배수구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변 인접 지역, 국립공원, 인구 밀집 지역 등인지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우리 집이 속한 지자체에 직접 연락해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세차하는 것이 나와 이웃, 환경 모두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구성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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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정읍 산골바람집
산골을 흐르는 물과 바람을 닮은 집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전북 정읍시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대지면적 ≫ 668m2(202.07평)건축면적 ≫ 97.72m2(29.56평)건물규모 ≫ 지상 1층연면적 ≫ 97.72m2(29.56평)건폐율 ≫ 14.63% | 용적률 ≫ 14.63%주차대수 ≫ 1대최고높이 ≫ 5.15m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경량목구조 2×6 구조목 / 지붕 - 2×12 구조목마감재 ≫ 외부 - STO 외단열시스템, 롱브릭타일, 적삼목 / 지붕 - 컬러강판SITE정읍시 신월동에 위치한 대지는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길을 따라 가다보면 하천 건너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마을은 완만한 경사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대지보다 1.5m 가량 낮으며 남쪽으로는 송규산 뒤로 내장산이 자리 잡고 있다.CONCEPT산과 산이 만나면 골짜기를 형성하고 그 골 사이로 생겨난 바람과 물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들은 생명을 지켜내는 중요한 존재로 거듭난다. 내장산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던 의뢰인의 소망을 담은 집 또한 골짜기를 만드는 산과 산처럼 자연과 마주하기를 바랐고, 자연과의 교류 속에서 평안한 삶이 되기를 희망했다.FAMILY의뢰인 부부는 노후를 위한 집을 희망했다. 국민주택규모(100m2)* 안에서, 멀리 내장산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마음에 들어한 박공 지붕을 가진 작은 집을 보여주었다. 크게 바라는 것이 없다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계획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뢰인은 높은 천장고를 가진 거실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조망과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실처럼 효율적인 동선을 희망했다. 그로써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많은 방을 가진 집보다는 최소한의 방을 배치하면서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를 원했다.*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2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INTERIOR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 수납장을 일체형으로 짜 아일랜드와 연속성을 연출했다.단순한 공간 배치 | 현관을 중심으로 사적공간(침실)과 공용공간(주방, 식당, 방)을 분리해주었다. 실내공간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며, 칸막이벽이 없는 원룸형 공용공간을 통해 답답하지 않고 개방적인 공간을 계획하였다.주방은 아일랜드 타입으로 구성돼 전면과 중정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높은 층고와 외부 통창 | 통창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거실에서 돌출되어 일체화 된 벽과 지붕은 계절에 따라 집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쾌적한 내부 공간을 만들어준다. 일사량 조절은 냉난방 효율, 특히 여름철 냉방부하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숙면에 필요한 요소만 간결하게 남긴 안방.주택 관리에 편한 수납공간 |전원주택에 산다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벗어나 있던 관리의 역할을 도맡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당을 쓸고 뜰에 자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는 것부터 집 내부를 수리하는 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보관할 수납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용이성을 높였다.현관 안쪽에서 본 안방. 반대 방향으로 주방과 거실이 놓였다.STORAGE DETAIL중정가벽다용도실 옆 창고DIAGRAMSECTION + PLAN건축가김민범_ 이고아 건축사사무소공주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예일 건축사사무소와 이뎀도시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이고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더욱 더 복잡해질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이로운 점 이면에 정신적, 감정적인 피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함을 통해 복잡한 세상과 대적하여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010-4422-1541 | https://blog.naver.com/igoa2020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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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상가주택 수익성 진단과 향후 전망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때에 상가주택 신축은 투자 목적, 예상 공사 비용 및 임대 수익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인터뷰 2022년 8월>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세대까지 상가주택에 관한 관심은 나이 구분 없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상가주택을 떠올리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다가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상가주택은 짓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일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지어야 할까? 상가주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부동산학 박사, 국민은행 전인수 부장에게 들어봤다.INTERVIEWEE전인수 박사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부동산과 금융 컨설팅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첫 집’을 전인수 박사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했다. 부동산 컨설팅 도서 <집 살까요? 팔까요?>를 발간했으며, 올해 초에는 본인이 구상한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다.Q. 전문가가 바라보는 일반주택 대비 상가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상가주택은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입, 더불어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노후의 3층탑’이라고 알려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임대사업자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꼭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제2의 월급을 안겨 줄 수 있다.Q. 상가주택 건축 자금에 자기 자본, 대출, 향후 임대수익의 바람직한 비율은?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임대 수익을 통해 금융비용과 임대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부채를 30% 이내로 가져가는 것. 부채는 금융사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투자 시 임대보증금이 과다하지 않다면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금융사의 대출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기에도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러한 측면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Q. 상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세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만약 주택과 상가 외에 임대 세대를 추가로 두는 경우(다가구주택+상가)에는 또 다른가?세법상으로 상가주택은 겸용주택(이하 독자의 편의를 위해 상가주택으로 표기)이라고 한다.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산정된다. 상가의 취득세는 4.6%며,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수, 매매 금액, 면적 등에 따라 1.1%부터 13.4%까지 범위가 넓다.상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 주택인 상황에서 양도할 때 매매가가 12억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상가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대료는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5.4%)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다만 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신축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할 주택 수가 2채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세금 관련은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린다. 요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매우 복잡하고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적확하게 말하고 이에 맞는 세무 상담을 받길 권한다.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Q. 상가주택이 대출에 있어 유리한가?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신축 시 금융사의 대출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은행은 상가주택이나 상가 신축 시 토지(대지)를 담보로 취득하고 건축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을 내준다.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기성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따라 건축비를 지급하며, 건축주에게 입금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입금한다.제2금융권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60% 이상(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대출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자금과 금융사의 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사비는 예산을 웃돌기 마련이다. 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시공사와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만 훗날 건축주가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향후 분쟁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무사히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 단계에 이르러 기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신축된 건물을 후취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금융비용(대출이자)을 경감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보통은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때 금융사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보증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 달라 금융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Q. 상가주택의 전망, 어떻게 보나?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장기 봉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 안도하기도 전에 근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직면했다. 부동산은 금리 및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 전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10년 이상 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매도 물건이 100여 개에 달하는데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매매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상가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가 길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조정기일 수도 있다. 조정기가 지속된다면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회복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지금이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좋은 시기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답변을 유보하고 싶다. 그렇지만 상가주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부동산이다.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 목적, 입지, 임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적시에 최적의 물건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는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석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품 팔기는 기본이다.Q.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비교했을 때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신축은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제한을 많이 받는 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은 구분되어야 한다. 입지가 양호한 곳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신축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한다. 다만 건물이 노후되어 수선비 등이 과하게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면 이때는 신축도 고려해야 한다.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고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통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 부지를 구입해 신축하는 것을 선택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할 경우,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다. 이때 주거용만 가능한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와 점포 겸용 택지가 있는데, 점포 겸용 택지를 매입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입지 등에 따라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이르기도 한다.Q. 결론적으로, 상가주택,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두고 보며 훗날을 기약해야 할까?엔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예상치를 넘어선 금리 상승, 대내·외 경기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 시 신축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시기에 조급하게 신축에 나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사업 수지 분석표’를 만들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지출(공사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10% 이상을 증액하여 산정할 것)과 준공 후 예상 임대 수익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신축을 진행하길 권유한다.오후건축사사무소 ⓒ이현준상가주택을 짓기 전 고려해야 할포인트 4가지“건축은 삼박자의 하모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좋은 땅을 찾아야 하고,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하며, 정직한 시공사에 시공을 맡겨야만 성공한 건축주가 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1.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땅(대지)을 찾아라!마음에 쏙 드는 땅을 찾았는데 자금 여력이 안 돼 신축할 수 없다면 매입 후 시간을 두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판단하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자산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을 새롭게 단장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신축을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2. 좋은 건축가를 만나라!건축주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처음 신축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초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모든 것을 신축 건물에 담으려고 한다.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건축주의 상상 창고를 하나둘씩 비워 건축주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건축가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3. 정직한 시공사를 만나 계약서를 꼼꼼히 잘 써라!시공사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겠지만 인력수급 문제 등을 들어 공기를 늦추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렵다며 추가 시공비를 요구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떤 것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4. 신축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입지에 맞게 상가 층과 주택 층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구조를 확정 지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상가 층을 건축주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연령층이 한층 더 젊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트렌드도 감안해야 한다.취재_오수현| 사진_전원속의 내집 DBⓒ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2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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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가설건축물의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 마당 안에 임시로 사용할 작은 컨테이너 창고나 온실,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 및 축조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농지에 컨테이너 농막이나 임시 창고를 지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목·지역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물을 말합니다. 전기·수도 등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지요. 또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대상은 존치 기간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 신고 가능, 구조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름여기서 허가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경우이고, 이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그리고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에는 가설건축물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은 세종시와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동식 컨테이너, 강파이프와 천막을 활용한 구조, 경량철골의 고정식 유리온실 등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면 어렵지 않게 축조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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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 안 되나요?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이른바 ‘집터파크’로 꾸며놓고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여름,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하는 것의 위험성’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 허용 범위이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위험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인 주택의 발코니, 베란다 적재하중 기준은 1㎡당 300kg입니다. 면적이 3㎡일 경우 적재하중 기준은 900kg이 되는 것이죠. 주택 옥상의 하중 기준은 1㎡ 당 500kg입니다. 다만 주택의 연식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됐을 경우, 버틸 수 있는 하중 기준은 더욱 내려가고 주택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 하중에 큰 영향,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아시다시피 수영장의 물 무게(g)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영장 가로의 길이(cm) x 세로의 길이(cm) x 물의 높이(cm)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적인 소형 간이 풀장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20cm, 높이 30cm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는 대략 432kg이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무게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가구 등 물건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무게는 훨씬 늘어 납니다. 물이 출렁이고 흔들리면 무게가 실제보다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와 옥상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고 적재하중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물 구조에 무리가 가고 누수, 균열, 심지어는 붕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이에 대해 ㈜메이드 이광열 건축가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풀장을 설치할 경우, 규모에 따라 미리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가 없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슬라브) 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 역시 사전에 검토되어 수영장 물 배수 용량을 고려해 드레인과 설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방수에 신경을 써 누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간이 풀장은 1층 마당에서 이용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하려면 주택 건축 전,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완벽히 구조 보강을 해두고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취재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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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도로점용료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보통의 건축주들은 집짓기의 법적 절차에 대해 건축허가와 신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허가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임야를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산지전용허가 등 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요.그중에서도 진입로 형성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이라는 말부터 풀어보자면,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상적 집짓기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도로 인접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저 도로일 뿐이었던 곳의 일부, 인도를 통과해야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도로 인접 대지의 진입로 사용 시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단독주택은 면제건축물이 해당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농지의 진입로를 형성할 경우 1년 기준 대략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일부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 점용료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매년 지불합니다. 이는 허가 당시부터 해당 대지의 상태 혹은 특성이 되기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다면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도 구매자가 승계받아 내게 됩니다. 단, 거주용 주택을 짓는다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전액 면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만 면제가 됩니다.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과는 별개로 토목측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해당 허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토목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건축을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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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집짓기 자재 가이드
IDEAL VS GREAT DEAL같은 예산 안에서도 어떤 자재에 더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건축 전문가가 제안하는 ‘가성비’와 ‘고급’ 주택 자재 비교 셀렉션.IDEAL최고의 선택곡선 원목 마루네덜란드에서 온 정밀 가공 원목 마루. 천연 소재로 화학물질 배출이 적으며 자연물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이 더해졌다. 주문자의 사양에 따른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어 발주에서 시공까지 드는 시간도 적은 편. BOLE FLOOR천연대리석전문 업체 가공을 통해 원물 그대로의 대리석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 고급스러운 질감과 무게감을 가지며 순간적인 열이나 압력에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 연마나 광택 작업을 주기적으로 거쳐 주면 더욱 아름답게 유지 가능하다. 호영석재실내 미장마감주로 실외에 쓰이는 미장 마감재이지만 공법에 따라 실내에 적용되면 색다른 질감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양고대로 미장하면 시공자의 의도에 따라 평평하거나 거칠게 패턴을 입힐 수 있고, 피그먼트를 섞어 색상 연출도 가능하다. 스튜디오 미콘건식 무늬목 패널합판 위에 원목 무늬목을 덧대 만든 패널. 두께에 따라 가구는 물론 벽체로도 사용 가능하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다. 바니쉬나 스테인 등의 처리를 더한다면 질감을 한층 살릴 수 있다.㈜삼익산업GREAT DEAL최선의 선택광폭 강마루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목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바닥재. 여기에 165㎜라는 넓은 폭으로 공간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시공 시 냄새를 줄여주는 친환경 접착제 등을 쓰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노바마루인조대리석천연 대리석 가루에 시멘트나 레진 등을 배합해 만든 제품. 천연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 공간별로 꺾이는 시공이 더욱 매끄럽게 연출된다는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롯데케미칼수성페인트시너 없이 물과 섞어 시공 가능한 페인트. 페인트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화학적 소재를 많이 덜어낸 친환경적 사양이 많이 출시된다. 에너지 효율 증대나 차음 등 다양한 기능성까지 포함되어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 노루페인트인테리어필름다양한 질감과 무늬를 PVC 필름 위에 코팅 마감하여 손쉽게 가구 표면을 바꿀 수 있는 제품. 스크래치에 강하고 접착력이 뛰어나 셀프 리모델링용으로 적합하다. 단, 욕실이나 주방 등 습기가 높은 공간에서는 들뜸에 주의할 것. LX하우시스구성_손준우| 사진_브랜드 제공, 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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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물가 인상으로 건축비를 더 올려 달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_ 마지막회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오르는 건축 물가. 공사를 포기할지, 대금을 올려줄지의 어려운 고민 속에서 건축주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건축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흐름: 코로나, 물류, 전쟁, 그리고 전망건축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축 물가 상승이 이미 상당했는데,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축이 이뤄지는 기간에도 시공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실제로도 건축비와 관련한 많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주에게는 당연한 고민거리지만, 시공사도 건축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경영상 판단의 가장 큰 현안일 정도다.건축주에게도, 시공사에게도 골치아픈 이 건축 물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은 먼저 ‘계속 오를지의 여부’다. 물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경색됐다.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 곳곳의 원료와 상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특정 지역에는 기항을 못 한다던지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발생시켰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을 때는 화물량이 폭증해 운송비가 올랐다. 게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곡물과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건축 물가도 함께 끌어올렸다.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원의 무기화, 세계화의 해체와 진영화 등 경제 안보 논리가 대두되면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온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고, 당분간 이 과정에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1: 마진율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률물가는 항상 요동칠 수 있다. 시공사에서도 처음 계약했을 때 확보한 마진율이 있을 것이고, 보통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현장을 관리해 공사를 완성하고 대금을 받고 정산한다. 그래야 하는데, 물가 변동 폭이 통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 많은 현장에서 이제 ‘공사 마진율 안에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건 시공사에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건축주에게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를 타절(중도 포기)해야 할지, 건축주는 시공사의 변경계약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지에 대해서 말이다.우선, 건축주들은 지금의 이 물가 변동 상황이 ‘시공사의 마진율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건축주는 시공사가 여러 형태로 속된 표현으로 ‘남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시공사들 상당수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상황이라는 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2: 타절 이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국 공사 타절을 결정했다면, 건축주는 타절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공사를 일방적으로 타절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다만, 공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의 귀책 사유를 가지고 해지하는 게 원칙이다. 시공사는 건축주와 달리 일방 타절이라는 개념이 없기도 하고 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다만,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건축주도 재촉하는 것 외에는 공사를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건축주는 결국은 본인의 공사다. (공사비) 변경계약 등의 협상이 막혀 공사를 타절하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할 때 보통은 원활히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기성률(공사 진행률)에 대한 감정이나, 수급인(시공사나 하청업체)이 받은 대금이 기성에 못 미쳐 유치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미 확보해 쌓아놓은 자재의 대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등 법률적인 후속 문제가 생기게 된다.시공사에서 얼마간의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변경계약이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는 협의를 고려해야지, 무조건 타절하고 저렴한 금액에 다른 시공사와의 계약만을 고집한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 변동이 특정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저렴하게 들어올 새 시공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타절과 후속 법적 문제로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재개 시 건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공사가 완료에 다다를수록 건축주는 타절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등기필증을 비롯한 각종 건축 필증을 받아야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을 확보하거나 대환 대출을 비롯한 자금 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시공사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공사비와 물가 연동의 어려움: 민수공사와 관급공사의 차이시공사에서는 원하는 수준으로 건축주가 증액 변경을 시켜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변동을 이유로 변경 청구할 권리가 민수공사에서는 보통 없다. 이건 관급공사와 민수공사와의 차이이기도 한데, 관급공사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반면, 민수공사는 무분별한 추가 비용을 막기 위해 물가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특약 조건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건축 물가가 내린다고 시공 비용을 내려주지는 않으니 물가대로 올려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며 협조하지 않는 일이 많다.모두가 얼마간 감내해야 할 건축 환경: 어려워진 건축 여건 속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일단 건축주는 현재 건축 환경에서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고민은 시공사도 마찬가지다. 시공사도 원청으로서는 각 세부 공정의 하청 회사와의 관계에서 건축주와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쟁은 건축주-시공사 갈등보다 시공사-하청회사와의 갈등 빈도가 더 잦은 편이다.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통 건축비와 관련한 계약 변경은 제3의 중재 기관이 따로 있지도 않다. 건축주가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완성할 때의 이익]과 [타절해서 새 시공사를 찾아 완성할 때의 이익]을 비교해서 그 안에서 결정하고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 타절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공기를 마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물론, 타절한다고 해서 다른 시공사를 통해 더 싸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여러모로 집이나 상가 등 건축이 필요한 건축주나, 그것을 이뤄내는 시공사나 요즘은 모두 쉽지 않은 시기다.※2019년 2월호부터 진행해온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는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건축 주체들의 건전한 상호 발전을 위해 바쁜 현업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재를 이끌어주신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 변호사, 허종택 변호사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변호사_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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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집에 생긴 벌집, 셀프로 제거해도 될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집 처마 아래에 벌집이 생겨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벌은 나무 속을 파고들며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 우리 집에 말벌집이 발견되었다면 벌집이 더욱 거대해지며 작은 틈 속을 파고들기 전에 119에 연락해 처치해야 합니다. 말벌집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처마를 뜯어낸 뒤 벌집을 제거해야 하거나, 집 내부로 말벌이 들어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간혹, 벌집에 직접 살충제를 뿌리거나 연기를 피워 ‘벌집 셀프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불을 피웠다가 추락하거나 큰 화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다 말벌에게 쏘여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충 방제 전문가나 119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벌집 셀프 제거는 위험하므로직접 하지 말고 119에 신고,벌집 생기지 않도록 예방 중요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벌집은 개인이 처리하면 위험하므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개인이 말벌 보호복 등의 전문 장비를 갖추기도 어려울뿐더러 불로 지져서 벌집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사고로 번져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말벌이 우리 집 처마에 벌집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선, 집안 곳곳의 환풍구, 깨진 벽이나 창문 틈새 등을 봄이 오기 전 미리 수시로 점검해 틈을 메꿔야 합니다. 집 마당에 과일나무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익은 과일을 수확하고 떨어진 과일을 수거해 벌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 주변에 적재된 쓰레기 등을 치우고 수시로 청소하며 위생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벌은 텃세가 심하므로 가짜 벌집 모형을 만들어 매달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벌집이 생겼다면, 전문가가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기 전에 벌 쏘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긴 소매의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오수현|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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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내 땅의 무연고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흙을 쌓아 올려 잔디를 심고 묘비로 고인을 모시는 봉분은 한국의 전통 장례 양식인 토장 무덤의 형태입니다. 오래된 풍습인 만큼, 한국의 산과 땅 곳곳에서 봉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내가 샀거나 보유 중이던 토지나 임야에서 측량 전후, 혹은 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묘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이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연고 묘지라고 해도 토지주가 무단으로 묘를 개장해 이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묘가 내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되었어도, 20년 이상 별 탈 없이 분묘가 점유되었을 경우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20년 이상 관리된 묘지일 경우분묘기지권이 발생하므로연고자를 찾는 것이 우선관습상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을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연고가 있는 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우선 묘지 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신문 등의 매체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게재하고, 묘지 주변에 안내판을 두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3개월 이상 2회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무연고 묘로 간주해 관공서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고인을 화장해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효 취득 기준인 20년이 되기 전에 묘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토지 주인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장을 요청하거나, 연고자에게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임야나 대지 구입 전 해당 매물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무연고 묘지 발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취재_손준우ⓒ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2년 10월호 /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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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공간 위에 가구를 짓다
가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느 외딴 숲속.가구를 지어내고 자연을 유유자적 즐기는 이곳은디자이너 부부와 두 고양이만의 세계다.나무와 톱과 망치로 혼자 짓는 작은 건물담백한 박공을 가진 두 건물이 가을로 물든 숲의 긴 틈을 따라 자리해있다. 안주현 씨의 작업실이자 아내 이진아 씨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다. 이곳에서 주현 씨는 ‘안키텍쳐(Anchitecture)’라는 이름으로 그만의 가구를 만들고 있다.“아키텍쳐(Architecture)의 r에 작대기 하나 붙여 내 이름과 관련성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소개하는 주현 씨. 그의 이야기는 건축에서 시작된다. 그는 건축을 전공해 건축일을 해왔다. 여러 프로젝트를 거쳐온 그는 어느 순간부터 건축이 가지는 아이디어와 결과물 사이의 시간적, 결과적 간극에서 점차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생각을 결과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가구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1_길고 경사진 대지에 앉혀진 안키텍쳐 작업실과 집.2_분야는 다르지만 디자이너로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곤 하는 안주현, 이진아 씨 부부.3_주택은 화이트&블랙을 바탕으로 심플하게 마감했다.4_강렬한 테라코타 컬러의 타일과 매립 욕조가 인상적인 욕실은 진아 씨가 꼽는 최애 공간 중 하나다.5_관리하기 비교적 쉽다는 이유로 듬성듬성 심었던 그라스들이 어느새 풍성하게 자라 안마당을 가득 채웠다.스케일만 다를 뿐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프로세스는 건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친근감도 느꼈다. 그는 조금씩 취미부터 시작해 한 발짝씩 내디뎠고, 그는 어느새 목수가 되었다. 그래서 주현 씨의 작업은 공간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건물이 땅에 따라 달라지듯, 가구도 공간에 따라 디자인부터 재료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공간에 녹아드는 그의 가구. 그는 다양한 공간에 그만의 작은 건축물을 지어나가고 있다.#외딴_숲속에_공방과_집을_짓다목공방과 집이 숲속으로 오게 된 것은 ‘자유’ 때문이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전 공방 공간보다 자유롭기를, 긴 출퇴근 시간에서 자유롭기를,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도 자유롭기를 바랐다. 그리고 주변을 갑갑하게 가로막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작업실은 인적 드문 숲속임에도 주변을 유리로 감싸 녹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땅을 만나기 위해 부부는 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았더랬다. 재료를 깎고 다듬으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연에서 그는 아이디어와 치유를 얻는다.건축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건축주로 돌아온 주현 씨는 건축의 녹록지 않음을 오랜만에 느꼈노라고 회고했다.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건 거의 다 해봤다는 그. 옆에서 듣던 아내이자 동료인 진아 씨는 “이이가 만드는 가구를 처음으로 내 집에 써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며 웃어 보였다. 그녀가 작업을 이어 나가는 테이블도, 그 뒤에 자리한 주방가구도, 복도에 무심히 걸린 작은 수납장도, 침대도 그의 작품이다. 물론,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 아낄 곳은 아낄 수밖에 없었지만, 원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6_거의 1년이 걸린 집짓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무척 인상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다.7,8_긴 안마당의 반은 주현 씨가 직접 작업한 데크로 채워졌다. 데크는 불로 그을리는 작업을 통해 방부, 방수 성능을 높였다.9,12_요즘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안락의자. 목재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드는 일은 기계적정밀함 이상으로 감각이 중요한 작업이라고.10,14_그의 작업 철학 중 하나는 재료 본연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이다.11_작업을 준비 중인 주현 씨.13_작업실 모습. 사진 왼편의 수납장들 또한 그가 직접 제작한 가구들이다.15_클래스를 준비하며 만들어본 목제품들.16_내려다 본 집과 작업실. 마치 숲에 파묻힌 듯하다.입주한 지 8개월. 내부 정리를 마무리하고 주현 씨는 본격적인 다음 발걸음을 준비 중이다. 목공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것. 해외 영상에서 종종 보는 차고 속 DIY 영상처럼, 그는 가구를 만드는 과정의 재미를 나누고 싶다는 포부를 내보였다. 작업실 한켠에 그런 계획의 흔적이 엿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작업실은 숲처럼 사람과 목공의 즐거움으로 우거질 것이다.취재협조_안키텍쳐인스타그램 anchitecture취재_신기영|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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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토지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도심지가 아닌 전원이나 시골, 임야에 땅을 구했을 때 건축하기 적합하도록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땅을 깎아내는 행위인 ‘절토’, 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 ‘성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행위인 ‘정지’,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어 길을 만드는 행위인 ‘포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꼭 건축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야를 농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도 물론 포함됩니다. 또한 경작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업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건축에 적합한 땅으로 성질을 바꾸는 행위로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한다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작업을 진행할 때, 도시지역·자연 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2 이하이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등에는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1만m2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은 3만m2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m2 미만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보통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알아볼 때는 지목변경 절차까지 함께 이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주택 준공 후에 지목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개별 공시지가에 맞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토목공사 특성상 적지 않은 공사비와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대지 선정에서부터 깊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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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 기밀 성능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끌어 올려
| 기밀성능 강화 기념 자동환기 시스템 무상 설치 이벤트 진행!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1.5ACH 이하 기술 확보모듈러 건축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공법이다. 건축물의 주요 부재와 부품을 사전에 공장에서 대부분 가공해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안정성은 물론 공기와 비용까지 두루 장점이 많다.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조차 앞다퉈 모듈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과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IEST)’가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확보했다.자이가이스트 Vol.54 샘플하우스(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GS건설은 모듈러 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기밀(氣密) 성능에 대해 모듈 양중 방식 개선과 접합부 보완을 통해 GS건설 프리패브(Pre-fab)연구팀과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자체 측정한 결과 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 1.5ACH(Air Change Per Hour)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모듈 양중 방법, 접합부위 시공능력 개선,기밀성능 높이고 ’상부인양방식’ 특허 출원기밀성능은 건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50pa(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시간당 환기율(ACH, Air Change per Hour)로 나타내며, 기밀성능이 높을수록 값은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경우 현재 3.0ACH 이하의 기밀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가 발표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물은 1.5ACH 이하의 기밀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자이가이스트가 밸런스빔을 활용한 ‘상부인양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고 있다. 이 방식은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샘플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슬링벨트(Sling Belt)를 이용한 ‘하부인양방식’을 적용했으나, 모듈간 접합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 확보에 가장 핵심인 모듈간 결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GS건설 기술개발조직인 RIF Tech(라이프텍)과 협업해 ‘상부인양방식’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상부인양방식은 모듈 인양시 자체 개발한 양중시스템과 밸런스빔으로 보다 높은 조립정밀도와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기밀성을 갖춘 마감재를 적용하고, 모듈간 팽창테이프와 전용장비 등으로 유격을 조정함으로써 기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만족하게 됐다고 GS건설측은 덧붙였다.기밀성능 확보 기념해 자동환기시스템선착순 무상 제공 프로모션 진행한편, 자이가이스트는 기밀성능 확보를 기념해 이달 1일부터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 자동환기시스템은 기밀성능이 높은 주택에서 자동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에 최적화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은 LX 하우시스 창호 선택 기준, 2024년 1월 이후 공급되는 모듈러 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다.LX 하우시스 자동환기시스템 (이미지_ LX 하우시스 제공)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양중 방식과 접합 기술 개선으로 모듈러 주택의 가장 핵심인 기밀성을 높여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이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 _이준희| 자료 및 사진 _자이가이스트 02-2154-4411, www.xigeist.comⓒ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7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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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취향에 따라 하이엔드에서 레트로까지
스위치 하나로 완성하는 인테리어 디테일 현명한 건축주를 위한 주택 아이템 활용 백서 르그랑코리아 작년부터 불어온 경기침체의 불안한 냉기가 주택 시장을 맴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든든하고 믿을 만한 솔루션은 있다.“인테리어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디테일 중 하나인 배선 기구. 매번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들을 선보이는 르그랑코리아의 제안을 들어본다.”인테리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배선 기구, 즉 스위치에 대한 관점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대대적인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DIY가 가능한 인테리어 요소라는 점, 그리고 스위치 하나로 공간의 무드가 완전히 변화한다는 점에서 배선기구 디자인의 중요성이 주목받고있다. 원하는 무드의 디자인을 찾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소품숍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늘었다. 이러한 흐름 속 르그랑코리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독보적인 기술로 인테리어 자재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쌓아가고 있다. 전기 및 디지털 빌딩 인프라 구축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르그랑(Legrand) 그룹은 100여 년의 역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80여 개국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90여 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특집에선 한국 지사 르그랑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르그랑코리아’, 임광범 대표)의 인테리어 배선 기구 대표 상품 4종을 소개한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아테오 ARTEOR‘아테오(Arteor)’는 프리미엄 아파트, 호텔, 타운하우스 등 국내 하이엔드 마켓을 선도하며 르그랑코리아를 대표하는 배선 기구로 자리 잡았다. 절제된 디자인과 뉴트럴 톤의 다양한 색상 팔레트로 공간의 분위기에 맞게 연출이 가능하며, 스위치와 콘센트, 통신 모듈 등을 원하는 대로 조합이 가능하여 공간 효율과 디자인 통일성까지 모두 잡았다. 최근 유럽형 정사각 디자인의 스위치가 인테리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미 매립되어 있는 국내형 스위치 박스에 설치가 불가하여 시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르그랑코리아는 소비자의 니즈와 불편함을 고려하여 별도의 매입 박스 교체 및 추가 시공이 필요 없는 ‘아테오 서포트 프레임(브라켓)’을 개발하였다. 기존 국내형 스위치 박스에 해당 브라켓을 이용하여 손쉽게 정사각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아테오’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하다.<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두씨 DOOXIE유럽형 스위치 트렌드에 힘입어 올해 새롭게 출시한 ‘두씨(Dooxie)’. 내부 설계, 외형 디자인,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 모두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배선 기구로, 유니크한 원형 스위치 커버와 베이직한 사각 플레이트가 눈길을 끈다. 베이지, 우드 톤 등 얼씨(Earthy) 톤 마감으로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1구부터 8구까지 설치가 가능하다.Dooxie의 브라켓은 매입 박스의 수평이 맞지 않거나 취부 홀이 조금 틀어져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서포트 프레임과 메탈 플레이트의 결합으로 더욱 견고하게 체결된다. 추가로 목재 마감이나 석고판 등 가벽에 매입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 ‘Claw’도 함께 출시하였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비보 VIVO‘비보(VIVO)’ 시리즈는 호주에서 수입된 인테리어 배선 기구로, 몸체의 색상은 화이트, 블랙 2가지로 나뉘며 커버 플레이트 색상 종류가 무려 14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다. 자유롭고 발랄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한 매력적인 제품. 손잡이를 상하로 젖혀 개폐하는 구조의 텀블러 스위치로 탄성이 있는 조작감과 소리가 재미를 준다. 옵션으로 LED 링을 적용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 손이 자주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엑셀 EXCEL‘엑셀(EXCEL)’ 시리즈 역시 르그랑 그룹의 호주 지사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심플하면서도 레트로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스위치이다. 다른 스위치 제품에 비해 슬림한 외형 사이즈와 토글 버튼이 특징이며 화이트, 베이지, 실버, 블랙 등 매트한 질감의 커버 플레이트의 인기에 힘입어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새로운 반유광 마감 제품도 출시되었다.INTERVIEW"다양한 디자인의 제품군과 검증된 기술력으로 다가서다" 작년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시장에 대한 평가와 2024년 전망은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었고, 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된 한 해였다. 주요 사업 파트였던 빌라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과 고급 주택 현장 시장 역시 신축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떠오르던 셀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장도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주택 매매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올해도 인테리어 시장의 혹한기가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통한 ‘건설시장 부흥 정책’의 영향이 건축 시장 및 경제 전반을 견인하여 활기를 띨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span style="font-size:11.5pt;font-family:굴림; mso-bidi-font-family:굴림;color:#4A4A4A;mso-font-kerning:0pt">올해 주력 사업으로 계획 중인 것은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제품군을 더욱 다양화해서 좀 더 넓은 소비층을 유입시키고자 한다. 특히 하이엔드 시장의 대표 제품인 ‘아테오(Arteor)’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는 ‘PD(Power Delivery)’ 방식의 USB C-type 20W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더 고용량의 C-type 45W도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디자인을 탈피한 ‘두씨(Dooxie)’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럽형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손쉬운 플러그 분리 기능과 화재를 미연에 예방해 주는 ‘안전형 멀티탭’ 출시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안전성까지 고려했다. 르그랑코리아는 가정 내 모든 전원을 관리해 주는 주택용 분전반부터 인테리어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배선 기구까지 다양한 전기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건축주에게 추천하는 모델과 그 이유는<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8.75pt;mso-pagination:widow-orphan; background:whit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word-break: keep-all">당사의 대표 하이엔드 모델인 ‘아테오’를 추천한다. 색상이 다양하고 스위치, 콘센트뿐 아니라 통신 모델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하나의 플레이트에 원하는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이다. 이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된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여준다. <span style="font-size:11.5pt;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hansi-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mso-font-kerning:0pt"><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8.75pt;mso-pagination:widow-orphan; background:whit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word-break: keep-all">배선 기구를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개인적으로 안전장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르그랑 제품은 매우 엄격한 프랑스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디자인을 생각해야 하겠다. 배선 기구가 주택의 전체 예산 측면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매일 손이 닿고 눈이 가는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리모델링하거나 셀프 DIY를 할 때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임광범 대표이사 : 르그랑코리아<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lang="EN-US"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color:#4A4A4A; background:white">배선 기구, 무정전전원장치(UPS), 케이블트레이, 인테리어전기기기(DIY), 조명제어시스템 등 전기자재 종합판매업체 르그랑코리아는 주택, 상업,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다양한 응용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span style="font-size:10.5pt;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hansi-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mso-font-kerning:0pt"> 080-310-8282 | www.legrand.co.kr/ko 구성_ 조재희 | 사진_ 변종석, 브랜드 제공 <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4년 2월호 / Vol.30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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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세컨드하우스 : 또 하나의 작은 집을 위한 팁
건축가 드로잉 노트 ⑬건축가의 머릿속에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다니곤 한다. 김동희 건축가의유쾌하면서도 섬세한 펜으로 생각을 붙잡아 감성 스케치로 담았다.세컨(드)하우스. 선진국에는 주말 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이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정책적으로 가능할지는 요원하다. 하지만, 의외로 금방 바뀔지도 모른다.문화적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여행도 건축도 날로 수준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집을 하나 짓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편하게 맛집 투어하듯이 건축 투어하자는 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분들도 몇 년 내에 자신만의 집짓기로 돌아설 것으로 자신한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차 한 대만 보유해도 큰 부잣집처럼 여기던 것에 비해 지금은 각자 집에 두 대 정도는 기본일 정도로 변화했다.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처럼 세무 처리가 복잡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넘길 수 있다면 부담도 적을 것이다. 세컨하우스가 충분히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세컨하우스는 작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상대적으로 큰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적절한 요령만 있다면 당신의 세컨하우스는 넉넉한 생활의 뒤뜰(후정)이 될 것이다.건축가김동희 :KDDH 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KDDH 대표. <익산T하우스>, <바바렐라하우스> 등 목구조 및 중목구조 주택을 다수 디자인 했으며, <오로시 펜션>, <홍천다나 치과>, <삼성동리모델링>, <카페 춘천로81> 등 다양한 작품이 있다. 현재 EBS평생교육에서 ‘내가 꿈꾸는 내 집’ 강의를 진행했다. 02-2051-1677 | www.kddh.kr | kddh_architects글·그림_김동희| 기획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9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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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에 의한 스마트한 건축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건축물가, 신뢰하기 어려운 건축품질. 여기에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까지 고민한다면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 제시하는 스마트한 건축을 만나보자.설치에 하루, 해체에 하루, 콘크리트 모듈러의 신속성과 친환경빈틈없이 채워진 행사 스케줄로 가득한 킨텍스 전시장.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와 해체가 곧 미덕인 이곳 전시장에 ‘2023 스마트 건축 엑스포’를 맞아 케이씨산업 부스에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졌다. 통상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면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 타설과 마무리 작업까지 몇 주는 걸렸을 일이다. 하지만 케이씨산업의 구조물은 설치에 걸린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기 때문이다. 해체와 재사용도 거의 그대로 옮겨가면 되기에 행사가 끝나고 순식간에 끝났다.PROCESS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및 해체, 재사용 과정시공 후 해체?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재사용 시대설치와 철거가 빠르고 또 재사용이 쉽다는 것은 건물의 활용도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지금도 컨테이너 구조물이나 이동식 주택과 같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도와 내구성에 비할 것은 아니다. 이런 콘크리트 모듈러의 특징은 신속하고 임시로 설치되면서도 완성도도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만하다. 또한,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그만큼 재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전제로 설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건물이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위치가 수시로 변해야 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이라면 철거와 재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콘크리트 모듈러는 옮기고 조립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덕분에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KDB 산업은행의 ESG(지속가능성) 사업분류로 지정·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콘크리트 모듈러 건축물은 설치·시공이 간편하면서도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인정받아 대출이나 보험 등 건축 외 비용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ZOOM IN :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인증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공업화 주택인증 1건(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 1건(조달청), 2023 산업기술성과 선정(한국공학한림원)을 포함해 특허등록 5건, 디자인 10건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더 쉬워진 설치, 맞춤형 주문, 탄소 절감 진화하는 콘크리트 모듈러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장에서 대부분 미리 만들어져 이동, 현장에서는 오로지 설치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케이씨산업이 개발한 콘크리트 모듈러 전용 접합 시스템의 적용으로 모듈 간 결합이 용이한 것도 이동 재설치를 더 원활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지난 2023년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이뤄진 스마트건설 EXPO에 설치된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구조물.한편, ‘모듈러 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모델을 대량 생산해 조합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니즈에 맞추거나 디자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게 세간의 인식이기도 했다. 많은 상황에서 정해진 모델 몇 개를 골라 쓰는 정도였다. 하지만,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조금 다르다. 다양한 블록을 조합해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고, 근래에는 최소 2m에서 최대 8m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조정 몰드’를 개발·적용해 건축주의 디테일한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낸다. 모듈 제작 시점에서도 저탄소 콘크리트를 사용해 기존 콘크리트 건축 대비 최대 67.44%의 탄소 절감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소개된 간편한 설치와 100% 가능한 이동 재설치도 현장에서의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건 기본이다.FOR EXAMPLE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 사례 현장공공시설부터 기숙사, 리조트까지 콘크리트 모듈러의 다양한 활용‘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활용도는 생각 그 이상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장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중·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중일 때는 현장사무실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관리동으로 이동·재설치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을 이동식 컨테이너로 썼다면 관리동 시공에 비용이 중복 투자되었어야 할 것이다.부대 이동이 잦아 재설치에 대한 수요가 빈번하면 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철근 콘크리트의 방호 성능이 필요한 군부대에도 콘크리트 모듈러가 활용될 수 있다.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설치하면서도 이재민에게 완성도 높고 안정감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임시주택, 경제적인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에도 콘크리트 모듈러는 효과적이다. 여기에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익화 시점을 당길 수 있는 리조트도 콘크리트 모듈러가 제안될 수 있는 분야다.이런 활용은 실제로 2층 규모의 고급 단독주택부터 대학 캠퍼스 기숙사나 강원도 소재 연수형 리조트,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캠핑장, 전남 보성의 농산어촌 유학 주거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충남 예산의 우체국 등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활용성과 지속가능성으로 향후 콘크리트 모듈러의 다양한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진행_ 신기영 | 사진_ 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99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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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작은 집에 어울리는 짜맞춤 목재 가구
작은 집에서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목재 모듈러 가구, 도잠을 선보이는 이정혜 대표를 만났다.#무릎_하나_들일_작은_집을_위해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도잠’의 이정혜 대표는 지난 1996년부터 18년간 그래픽 디자인 회사 ‘베가스튜디오’, 4년간 수공예 생산자 플랫폼 ‘소생공단’을 운영하다 현재는 소형 목재 모듈러 가구 브랜드 ‘도잠’에서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오고 있다.도잠은 합판 가구가 흔치 않던, 특히 카페 등 상공간이 아닌 가정용으로 만든 합판 가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던 지난 2016년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론칭했다. 합판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두께에 표준화된 재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 도잠은 이를 가지고 유격을 정확하게 맞추고 정성스럽게 다듬어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짜맞춤 가구를 제작한다. 시제품을 많이 만들었다가 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종류의 합판을 써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도잠만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도잠이라는 브랜드명은 중국 문인 도잠 도연명이 관직에서 물러나 속세를 등지고 시골 작은 집에서 전원생활의 기쁨을 노래한 시 ‘귀거래사’의 한 구절인 ‘무릎 하나 들일 작은 집이 나’로부터 감명받아 이름붙였다. 도잠 역시 ‘작은 집에 사는 법’이라는 모토를 지녔다.이 대표가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한 ‘DOKI 어린이 의자’. 평점 5점 만점 행진이 이어질 만큼 고객 반응도 좋다. 이 대표가 직접 아이를 키우며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고려해 만들었다. 아이가 어른용 식탁이나 책상 앞에 앉기 위해 기어올라 앉아야 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의자가 아닌, 처음부터 아이들의 휴먼 스케일에 맞춘 의자를 개발했다. 2세부터 9세 아이들의 신체에 모두 대응할 수 있고, 주로 소파 테이블 앞에 놓여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도록 구상했다.반려동물 밥상 ‘NYANGBAN’ 라인.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도잠의 ‘OLIM 모니터 스탠드’를 사서 반려동물 밥상으로 쓰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래서 반려동물 몸 높이에 맞게 둘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료가 바닥에 잘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 이 제품을 출시했다.최근 들어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SKIRT 책장’. 나무를 재단해 가구를 제작하고 출고하기까지 모든 공정을 내부에서 직접 하고 있어 주문 제작이 용이하다. 사람마다 소장한 책들의 크기와 양, 책장이 놓일 공간의 컨디션과 면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춤 제작 주문이 매우 늘었다. 공간의 로스를 줄이면서도 아름다운, 자존감이 높아지는 공간을 만드는 책장을 만들고 있다.도잠의 첫 출시 제품인 ‘OLIDA’ 라인.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모듈러 테이블이다. 베드트레이, 소반, 티테이블, 탁자, 책상, 밥상, 받침대, 장식장, 그릇장, 책장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후지필름 사진 책 라이브러리’는 이 대표가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도잠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건물 한 층을 전부 사용하는 넓은 공간에 사진책만 모아둔 전문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이었고, 전시 갤러리로 사용할 때는 사진 책 아카이브를 접어 창고에 넣어두거나 구석에 압축해야 했다. 공간 자체에 모듈러 개념이 들어간 가변적인 공간이 되어야 했기에 책장에 모두 이동식 바퀴를 달았고 거대한 8인 회의탁부터 벤치, 의자 등도 쉽게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더해지는 책의 수량을 고려해 3년간 매해 겨울마다 의뢰받아 도잠이 가진 공간전략의 개념을 극대화해서 보여준 작업이었다.역시나 도잠의 시그니처 스테디셀러인 ‘ANZA’ 라인. 스툴, 좌탁, 사이드테이블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다.#여성의_부드러운_힘을_담은_가구도잠의 구성원은 모두 여성이다. 이 대표에게는 여성으로서 살아나간다는 것, 여성 디자이너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화두였다. 그래서 여성적인 특성이 반영된 가구, 여성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에도 ‘이 물건이 정말 나의 물건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가구를 만들고 싶었다. 그만큼 가구가 여성 목수의 손길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를 지녔다. “가구를 만들다 보면 남성만큼, 또는 남성을 능가할 정도로 정말 힘이 센 여성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과한 힘 때문에 가구 한쪽이 무너지거나 잘못 가공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책장도 교직하는 구조라 완벽한 짜맞춤을 위해서는 빡빡한 유격이 필수인데요. 억지로 힘을 줘 밀어 넣으면, 다른 쪽이 반동으로 일어나요. 대신 나무를 달래듯, 보살피듯 부드럽게 약한 힘으로 톡톡 치면 조금씩 들어맞죠. 가구를 만들면서 강력한 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잘 깨달았어요.”도잠을 단 한줄로 표현해달라는 물음에 이 대표는 오랜 시간 고민하다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을 반겨주는 친구같은 가구’라고 답했다. 모던한 하이엔드 가구들이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기능주의를 강조한다면, 도잠의 가구는 왠지 마음이 가는, 마음을 얹어도 될 것 같은 가구를 지향한다. 우리 선조들이 개의 다리를 가진 밥상 ‘개다리 소반’을 쓰며 물건을 하나의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도잠의 가구에 눈코입이나 발의 형태와 같은 요소들을 교묘히 숨겨놓기도 했다고 하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취재협조_도잠인스타그램 dozammi, www.dozamm.com기획_오수현| 사진_변종석, 브랜드 제공ⓒ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9www.uujj.co.krCopyright© 월간 전원속의 내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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