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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리모델링을 위한 노후주택 고르기
최근 오래된 주택가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치솟는 전세금과 큰 차이 없는 예산으로 도심 속에서도 작은 마당의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층간소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노후주택 리모델링의 가장 큰 매력. 하지만 꿈에 부풀어 무턱대고 주택을 샀다가 오히려 신축보다 돈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적지 않다. 주거용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옥을 매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단독주택은 건물 가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집, 즉 보통 20년 이상 된 주택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훗날 재테크를 위해 이익을 남기고 팔기에도 유리하다. 이 외에도 노후주택을 매입하기 전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인접도로 최소 3m 이상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추후 증축, 개축이 쉽다. 물론 더 넓은 폭의 도로와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 하지만 도로변보다는 골목 안에 있는 집이 더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감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 대지면적 가급적 넓은 평수를 노려라. 대지가 165㎡(약 50평) 이상이면 나중에 빌라, 원룸 등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평생 살 집을 생각한다면 예산에 맞추어 주택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불법 건축물 만약 주택에 무단으로 증축, 개축된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추후 관공서로부터 철거 대상으로 간주해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등재 여부를 꼭 확인하자. - 마당 단독주택의 핵심은 바로 ‘마당’. 이 때문에 단독주택을 선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필자 또한 단독주택을 고를 때 마당의 크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 - 주차장 주차 공간이 있는 집은 대체로 가격대가 높다. 하지만 최근 담장을 없애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는 곳도 많으니 꼭 확인하자. - 도시가스 만약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데 아주 좋은 집이 나타났다면, 단열공사에 크게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 정화조 종말처리장을 가진 하수가 있는 구역 외에서는 오수를 정화조로 정화 처리한 후 하수도에 방류한다.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직관이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수압 수도꼭지를 틀어서 수압을 확인하자. 대체로 수압은 물탱크 방식보다는 직수가 좋다. 어떤 방식이든 수압이 약하다면 가압펌프라도 사용해야 한다. - 난방 바닥 난방과 보일러 상태를 확인한다. 바닥 난방파이프의 연수는 보일러 분배기에 연결된 파이프 상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구조변경을 포함한 공사를 해야 한다면, 어차피 난방 공사는 필수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신축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면 어떡하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모델링의 의미는 기존 골조를 최대한 살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공사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다. 결국, 리모델링과 신축의 결정적 차이는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서 온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신축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겠는가? 당연히 골조 부분에 대한 보수를 많이 해야 하는 집이다. 골조보수공사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집이라면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위한 노후주택을 매입할 때는 흔히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등을 일컫는 ‘주요 구조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 준공연도 준공연도는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다. 대체로 준공연도가 너무 오래된 건물은 가치가 없다. 하지만 주택의 구조와 지붕 상태에 따라 그 사용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 구조 구조변경이 쉬운 가변형 주택으로 만들려면 기존의 벽이 하중을 받는 벽식구조(벽 자체가 기둥과 보의 기능을 하는 구조. 벽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힘)을 받는 내력벽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물면 안 된다.)보다는 라멘구조(세로로 서 있는 기둥과 가로로 걸쳐 있는 보로 이루어진다. 벽체가 단순한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非)내력벽이라 내부구조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다.)로 지어진 집이 좋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을뿐더러, 불행히도 오래된 단독주택은 대부분 벽식구조로 되어 있다. - 골조 재료 단독주택은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경량목재, 경량스틸, ALC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철근콘트리트와 시멘트벽돌로 만든 주택은 내구연한이 비교적 긴 편이다. 다른 재료는 부분철거 후 강도측정을 해 봐야 한다. 특별히 시멘트블록조는 이미 벽체가 약해진 경우가 많고, 목조는 구조 목재가 해충 등의 영향으로 약해진 경우도 많다. 기존 구조 전체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 균열 외벽의 균열을 확인한다. 특히 가로로 생긴 균열은 건물 전체를 무너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지붕 평지붕은 우레탄방수 처리로 누수를 거의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경사지붕의 경우 기존 지붕의 재료에 따라 새로운 마감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것은 곧 공사비 상승을 의미한다. 만약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지붕이라면, 기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재를 시공해야 한다. 석면처리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이런 집은 절대 사면 안 돼요! ① 블록조 + 슬레이트지붕 주택 사진 ①의 주택은 이미 약해진 블록조 벽체에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지붕을 올렸다. 우선 벽체를 보강해야 하는데 속에 구멍이 뚫린 오래된 블록은 보강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또한, 건물 전체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기존 벽체 위에 추가로 블록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붕틀까지 새로 시공해야 한다. 물론 석면이 섞인 슬레이트지붕은 철거 후 새로운 지붕마감재를 재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집의 경우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낫다. ② 목조 + 금속지붕 주택 사진 ②는 기존 목조주택에 금속지붕을 새로 시공한 경우다. 이런 주택은 준공연도가 매우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목조와 시멘트면 사이의 틈을 보수하기가 쉽지 않다. 외벽마감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겠지만, 준공연도를 감안하면 이 주택 또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훨씬 유리한 주택을 매매 계약하고 컨설팅 의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럴 때 필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먼저 조율해보자’고 이야기한다. 노후주택을 고쳐 살고자 할 때는 먼저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무조건 경제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주택 매입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고자 선택한 일이 반대의 상황으로 이어져 당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테라디자인 이종민 대표 <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전원속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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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기자들이 직접 골랐다! Editors’ Picks
취재 중이나 쇼핑하다 발견한 특이한 물건,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생활용품까지, 편집부 기자들이 남몰래 찜해 두었던 각종 아이템을 살짝 공개한다. 구성 편집부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고체 스펀지고은’s Pick _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내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용된다는 탈취제 BAS(BAD AIR SPONGE). 향긋한 냄새로 악취를 가려주는 방향제와 달리, 물리·화학적으로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분해하는 고체 형태의 탈취제다. 집, 자동차, 사무실 등 실내 어느 곳에서나 뚜껑을 열어 놓아두기만 하면 되는데, 확실한 냄새 제거 효과로 요즘 입소문이 자자하다. 효과는 약 1~3개월 정도 지속되며, 새집증후군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입주를 앞둔 건축주들에겐 귀가 더욱 솔깃할 제품이다. BAS(BAD AIR SPONGE), 리체(LLICHE), 190g / 280g, 1만원대, 온라인 판매 접으면 가방, 펼치면 테이블연정’s Pick _ 칠리테이블(CHILLI TABLE)은 간편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기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가방 챙기랴 테이블 챙기랴 정신없을 때가 많은데, 이 테이블은 내부에 수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해 피크닉, 캠핑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어 편리하다. 튼튼한 아메리칸 에쉬우드를 사용했고, 친환경 오일스테인으로 마감해 습기에도 강하다. 분리 가능한 손잡이와 어깨 스트랩이 있어 이동이 쉽고, 다리 접힘 방지 스토퍼가 원하지 않게 다리가 접히는 상황을 막아준다. CHILLING IN THE WOODS www.chillinginthewoods.com 박람회 할인티켓 알뜰하게 챙기는 요령! ‘캔고루’ 앱사은’s Pick _ 캔고루는 각종 전시와 강연, 박람회 등의 행사를 지역별, 날짜별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MBC 건축 박람회, 경향 하우징 페어 등 집짓기 관련 행사뿐 아니라 귀농·귀촌, 도시농업, 인테리어, 가구 박람회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행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미술관과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전시와 연극 정보도 제공하니 주말 행선지를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무료입장권 외의 여타 전시·박람회 티켓은 30~8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여기저기 유용하게 쓰는 적외선 온도계 세정’s Pick _ 총처럼 생긴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는 특정 부위를 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기면 그 부위의 온도가 화면에 표시되는 기계다. 고온, 저온, 접근이 어려운 곳, 움직이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쓸 수 있다. 일반인들에겐 굳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 모로 유용하다. 한여름이나 한겨울, 창문의 유리나 벽체 온도를 측정해 대략적인 표면 온도를 알아볼 수 있고, 같은 부위의 온도 변화 추이를 관찰하며 집의 에너지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원두를 로스팅할 때, 바비큐 오븐 온도를 잴 때, 낚시하러 가서 수온이 궁금할 때도 사용한다. 측정 거리가 길고 오차가 적을수록 제품 가격이 높다. FLUS IR-802, 5만7천원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6-10-05 10:28:51 HOUSE에서 이동 됨]
전원속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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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쾌적한 주거를 위한 패시브하우스 제안
단독주택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대안으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단열과 기밀 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린 패시브하우스의 겨울철 난방비는 100㎡(30평) 기준으로 한달 3만원에 불과하다. 혹독한 겨울과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은 초단열 주택 패시브하우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올해 여름은 어떠했을까?지난 여름 사용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슬슬 도착하는 시점,누진세 폭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짚어봐야 하는 ‘패시브하우스’ 라는 명제+ 잔인한 8월의 기억9월로 접어들고 더위가 한풀 꺾였다. 아침저녁으로 코끝을 스치는 산들바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낙엽 하나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난 여름도 잊혀질까? 그러기엔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했던 2016년 8월의 기억이 너무도 강렬하다.유례없는 폭염 속에 밤잠을 설치기를 한 달여. 에어컨으로 자꾸 손이 가면서도 온통 뉴스를 뒤덮는 누진제 폭탄 소식에 마음은 늘 불안하다. 엄청난 전기요금을 감수하고 에어컨을 켜 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에 머리는 아파오고, 차갑게 식혀 놓은 집안 공기가 아까워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쾌적한 것도 아니다. 예년처럼 이런 날이 며칠뿐이라면 그저 참고 견뎌볼 텐데,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다. 혹독한 여름, 과연 어떻게 나야만 할까?▲ 세종시 람다하우스 전경+ 어느 패시브하우스의 여름 리포트세종시 ‘람다 패시브하우스’. 이 곳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제대로 지은’ 패시브하우스 중 하나다. 집요한 건축주, 고민하는 건축가, 성실한 시공자가 의기투합해서 지은 이 집의 난방에너지 요구량은 1.2리터, 즉 바닥면적 1㎡ 당 연간 12㎾h의 에너지에 상당하는 1.2리터의 실내등유 만으로 실내온도 20℃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이란 이야기다.실제로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214㎡(65평), 실내난방면적 181㎡(55평)인 이 집의 지난 겨울철 난방비는,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16만원에 불과하다. 60평대 단독주택의 겨울철 한 달 난방비가 채 5만원이 안 되는 셈이니 대단한 효율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실제로 측정된 난방에너지 요구량은 1,956㎾h이고, 이를 실내난방면적 181㎡로 나누면 10.8㎾h/㎡·year로 1.2리터(12㎾h/㎡·year)로 예상된 성능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면 올 여름은 어떠했을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쾌적하게 여름을 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겨울에야 보일러를 돌려서 연료의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이지만, 여름에는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컨을 계속해서 켜둘 엄두가 안 난다.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최대 11배까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월 300㎾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4만4천원에 불과하지만, 월 60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21만7천원으로 다섯 배까지 뛰는 식이다. 결국 우리에게 여름은 그저 ‘견뎌야 할 대상’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나라에서조차 실내온도를 쾌적감과는 거리가 먼 28℃로 맞추라거나 누진제 회피를 위해 ‘하루 네 시간만 에어컨을 켜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처방만을 내리고 있을까.다시 람다 패시브하우스로 돌아가 보자. 2016년의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7월에서 8월까지의 평균기온은 전년에 비해 1.3℃나 높았고,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날도 53일이나 됐다. 쾌적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 중 수증기량 또한 전년보다 15%나 높았다. 이례적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여름 내내 에어컨을 가동한 람다하우스의 총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511㎾h다. 이를 누진제를 감안한 비용으로 환산하면 13만8천원. 60평대 단독주택의 여름철 월 냉방비로 5만원 정도만 지불한 셈이니, 이 역시 겨울철의 효율에 비견할만한 수준이다. 더구나 그토록 살인적인 무더위에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고도 이 정도라니, 정말이지 눈이 번쩍 뜨이는 리포트가 아닐 수 없다.+ 패시브하우스는 어떻게 여름을 극복하는가원인을 알면 처방도 가능하다. 예시된 그래프는 필자가 개발한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에너지샵(Energy#)으로 계산한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3.9리터 저에너지 표준주택의 냉방부하다. 서울지방의 일 년 중 더운 날 상위 30일 평균인 기온 27.2℃, 절대습도 18.5g/㎥을 기준으로, 현열 부하(공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부하)는 13.3W/㎡, 제습 부하는 6.9W/㎡로 계산되었다.저에너지주택 냉방부하 분석그래프를 보면 냉방부하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일사다. 집안으로 쏟아지는 햇빛으로 인한 열기가 전체 현열부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인체, 가전기기, 조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내부발열이고, 그밖에 건물의 외피와 환기를 통한 열 획득도 미미하지만 냉방부하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바닥 또는 야간 환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열손실을 감해주면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열 부하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쾌적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습에 필요한 부하를 더해주면 전체 냉방 부하가 된다.그렇다면 각각의 원인별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① 일사획득 ⇨ 외부차양 또는 처마 설치냉방부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일사’다. 일사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부에 설치하는 차양이다. 일단, 실내에 설치한 블라인드나 커튼은 큰 도움이 못 된다. 햇빛은 내부의 장애물에 부딪히는 순간 대부분이 열에너지로 바뀌고 이는 고성능 유리에 차단되어 그대로 실내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일한 블라인드를 실내에 설치하면 일사에너지를 10~20%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만, 실외에 설치하면 최대 90%까지 차단율이 올라간다. 물론 한옥처럼 처마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햇빛을 직접 차단하는 외부차양을 설치하는 것이다. 앞의 표에서 보았듯 외부차양만 설치해도 현열부하를 당장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누진제를 감안하면 냉방비용을 최대 1/4까지 낮출 수도 있으니, 여름에 시원한 집을 위해서라면 선택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람다 패시브하우스 외부차양(덧창)② 내부발열 ⇨ 고효율기기 사용, 주요 발열기기 집적가전이나 조명 등으로 인한 내부발열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한 달에 300㎾h의 전기를 사용한다면 그 대부분은 고스란히 열에너지로 바뀌어 주택 내부의 열획득량으로 편입된다. 바꿔 말하면 여름에 1㎾짜리 전기난로를 하루 10시간씩 틀어놓는 것과 같으니 냉방부하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LED 조명, 에너지효율 1등급 냉장고 같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주요 발열원을 다용도실에 몰아넣고 이곳을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③ 외피획득 ⇨ 고단열 및 외단열 구조 채택혹한 뿐 아니라 폭염에 맞서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패시브하우스의 고단열 외피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일반주택처럼 내단열의 RC구조이다. 이 경우 낮동안 달궈질 대로 달궈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열악한 단열재를 뚫고 밤새도록 뜨거운 열기를 실내로 쏟아내기 때문이다. 앞서 냉방부하 분석표에서 외피를 통한 열획득이 미미한 이유도 이 주택의 단열 및 열교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단열, 그것도 외단열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쾌적한 실내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 중 하나이다.④ 환기 ⇨ 열회수형 환기설비 적용통풍에 대한 우리의 맹신은 과도할 정도다. 어디선가 불어올 시원한 바람이 모든 더위를 해결해줄 것만 같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올해처럼 열대야가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자연환기를 해봤자 실내온도는 바깥과 같아지는 정도다. 더구나 도시에서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힘들뿐더러,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라도 창문을 계속해서 열어놓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에어컨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환기다. 신선한 공기는 필요한데, 애써 만든 냉기가 아까워 창문을 열지 못하니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정없이 치솟는다. 시원하긴 하지만 결코 쾌적하지도 않은 모순된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 부조화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역시 ‘열회수형 환기장치’다. 환기를 하면서 냉기까지 회수해주니 필터로 걸러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에너지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느 건축주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주방의 고급 아일랜드 식탁에 비할 수 없고 거실의 이태리 대리석에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에너지 효율을 떠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작동 개념 및 설치 모습⑤ 축열 ⇨ RC일 경우 습식마감, 목조일 경우 축열체 보강낮에는 펄펄 끓는 30℃여도 새벽이 20℃라면 이를 평균한 온도는 25℃가 된다. 평균온도로는 괜찮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일종의 ‘평균의 함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큰 진폭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온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별도의 기계설비 없이도 패시브적으로 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열이다. 오버히팅이 일어나는 낮에는 열을 저장해두었다가, 온도가 내려가는 밤에 그것을 되돌려 주기에 실내온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축열체로는 콘크리트나 석재류가 적합한데, RC구조는 구조체의 축열체로서의 성질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 가급적 습식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고, 목조일 경우에는 바닥을 타일 등으로 마감하거나 일부 공간에 중량 벽체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람다 패시브하우스의 RC구조체 축열을 활용한 외기온도 대응 Ⓒ손태청"외부차양만 설치해도 현열부하를 당장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누진제를 감안하면 냉방비용을 최대 1/4까지 낮출 수 있으니 선택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⑥ 제습 ⇨ 에어컨 활용, 습식마감현열부하를 최소화한 패시브하우스의 제습부하는 거의 현열부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습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규조토 등을 사용하여 실내를 습식으로 마감하거나 화초를 키우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모든 제습부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름철 제거해야 할 수분의 양은 보통 1~2톤에 달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역시 에어컨이다. 제습기는 제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오히려 냉방부하를 증가시키기에 적절치 않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제습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참고로, 머지 않은 시일에 상용화될 예정인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습 환기’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제습기능이 있는 원형 회전판(제습 로터)을 사용하되, 태양열 시스템의 남는 열이나 에어컨 실외기의 폐열을 활용하여 제습 로터를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최소의 에너지로 제습과 환기를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판단된다.⑦ 누진제 ⇨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앞서 살펴본 표준주택에서 외부차양을 설치할 경우, 6~8월 동안 투입해야 할 냉방에너지는 1,634㎾h로 계산된다. 에어컨의 효율(COP)을 3이라고 가정하면 545㎾h의 전기가 필요하고, 이를 한 달 사용량으로 나눠보면 대략 200㎾h의 누진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월 평균 300㎾h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여름철에는 300+200㎾h에 대해 8만6천원이 추가된 13만원을 지불해야하고, 400㎾h를 사용하던 가구라면 7만9천원 → 21만7천원으로 전기료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패시브로 냉방부하를 줄였더라도 에어컨을 상시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가정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3㎾ 용량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월 300㎾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 에어컨을 사용하는 데에도 전혀 부담이 없다. 더구나 설치비용도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경우 회수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으니 현재의 누진제 구조에서는 무조건 이득인 셈이다. 스트레스 없는 냉방기기 사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패시브하우스, 여름을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열, 기밀, 열교 최소화, 시스템 창호, 열회수 환기장치, 축열과 같은 패시브하우스의 기본 요소는 여름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외부차양을 더해주면 쾌적한 여름을 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 이렇게 냉방부하를 최소화 한 상태에서 에어컨 등을 적절히 활용하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지긋지긋한 누진제의 악령 또한 완전히 떨쳐낼 수 있다. 이 정도면 무더운 여름은 그저 ‘견뎌야만 하는’ 고된 계절이 아닌, ‘매 순간이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단독주택에서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 쯤 고민해 볼 것을 권한다.글 배성호 국토교통부 서기관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다뤄왔다. 패시브하우스를 위한 친절한 입문서 ‘패시브하우스 콘서트’를 출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건물 에너지를 쉽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Energy#’을 개발하여 무료 보급하기도 했다. 현재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다룬 ‘자립주택’을 집필 중에 있다. http://blog.naver.com/energysharp구성_ 이세정ⓒ월간 전원속의 내집 2016년 10월호 / Vol.212※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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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집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하려면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에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사’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정리 편집부 흔히들 ‘건축사(建築士)’와 ‘건축가(建築家)’는 같은 직업을 일컫는 말 아니냐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물론 주택이나 상가, 관공서 같은 건축물의 건축 계획, 건축 설계, 구조 계획 등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이러한 건축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설계도서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건축사와 건축가를 구분 짓는 차이점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혹은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고등학교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혹은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게만 있습니다.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정식으로 건축사 자격을 지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해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이 밖에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사 면허를 한 번 취득했다고 해서 영원히 건축사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꾸준히 익히고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등록된 모든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등록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설계,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구조상 주요 부분에 심각한 하자를 일으키거나 기타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 제23조 본문, 「건축사법」 본문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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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우리 집에 맞는 보안업체는 어디?
방범 아이템만으로 안전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보안업체의 체계적인 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각 보안업체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한 답변으로 알아본다. Q&A에는 KT텔레캅(이하 KT), ADT캡스(이하 ADT), 에스원 세콤(이하 에스원) 3사가 참여했다.취재 조성일, 신기영▲ ADT캡스 관제센터 www.adtcaps.co.krQ 장비 구성과 경비 방식에서 다양한 옵션이 나뉘는데,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성은 어떤 것인지KT - 영상 감시에는 돔 카메라, 4채널 NVR(녹화기), 공유기가, 방범 감시에는 주장치, 카드인식기, 사이렌, 표지판 등이 포함되는 ‘OCT가드’ 구성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되며, 여기에 다양한 감지기를 옵션으로 더할 수 있다.ADT - 일반적으로 방범 서비스와 뷰가드 서비스(영상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방범 서비스는 주장치 및 카드인식기, 소형 Lock, 개폐감지기, 열선 동작 감지기 등의 구성을 포함하며, 뷰가드 서비스의 경우 DVR(녹화기), 실내 카메라 3대, 실외 카메라 1대 구성이 기본이다. 설계와 구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략 월정액 10만원 대에서 형성 및 선택되고 있다.에스원 - 주장치, 열선 감지기, 개폐감지기, 경보기, 실·내외 카메라 등의 기본 시스템경비 구성에 CCTV를 추가하는 구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주택 구조에 따라 감지기 숫자는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Q 처음 경비서비스에 가입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공통 - 보안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 약정기간 이내 서비스 해지로 인한 철거 시 관련 공사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KT - 긴급출동서비스가 기본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ex.영상전용서비스) 출동 요청 시 출동 비용이 청구된다.에스원 - 이상 신호 발생으로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직접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회당 5천원의 출동비가 발생한다.ADT - 기본 서비스 외에 경비 설정·해제 알림이나 미경비 알림 및 출동 등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 에스원 안심 봉투 서비스 www.s1.co.kr Q 지역에 따른 출동 가능 시간과 순찰 주기는공통 - 경비업법에서 규정된 대응체계 기준(경비업법시행령 제7조 : 25분)을 준수하고 관제시설로 부터 경보수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지만, 교통상황이나 천재지변, 주택이나 순찰차의 위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순찰은 24시간 진행되고 있으며 순찰 주기나 패턴은 계획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비공개로 매일 변경된다.Q 비교적 경비가 취약한 지역, 위치, 주택구조, 지형조건은KT - 산간오지나 도서지역은 긴급 대처가 어려운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출동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ADT - 긴급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고객동의 하에 상황실에서 직접 CCTV 감시를 실시간으로 진행, 필요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원격영상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에스원 - 야적장과 같이 주변이 개방된 공간은 경비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곳에는 경비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Q 다른 경비기업에 비해 특별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는KT - KT 그룹을 모체로 하는 만큼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빠른 출동, 고화질 CCTV 제공 및 전송, 인터넷 결합할인으로 합리적인 요금 제공이 가능하다.에스원 - 경비업계 중 가장 많은 200여 개의 출동거점 등 가장 촘촘한 출동 인프라를 구축했고, 중앙관제센터를 두 곳에 둬 이중관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체 연구소와 시큐리티 전문 연수원을 통해 보안 기기와 서비스를 꾸준히 연구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ADT - 2천여 명의 출동대원, 900여 대의 출동 차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서비스 조직인 ‘기술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A/S 집중화로 접수 후 1일 내 처리율이 90%를 넘어선다.▲ KT텔레캅 모바일 모니터링 www.kttelecop.co.kr Q 스마트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KT -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곳 이상의 장소를 하나의 앱으로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올레CCTV텔레캅 플러스(OCT plus)’가 있다. 기존 CCTV를 통한 감시에 가정용 ‘기가 IoT 홈’과 ‘홈캠’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게 된다.에스원 -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경비 시스템을 세트·해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전용 상품인 ‘세콤 홈 블랙박스’는 원격 제어뿐만 아니라 전력 차단, 조명 작동, 가스 확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ADT - 스마트경비시스템인 ‘ADT캄’을 사용하면 모든 기기가 무선으로 연동되며, 스마트폰으로 보안시스템뿐만 아니라 조명, 가스밸브, 콘센트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용 ADT 캡스 앱’을 통해 스마트워치로도 간편하게 경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Q 장기간 부재 시 고객이 요청할 수 있거나 기업에서 대응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KT - 사전신청을 통해 ‘안심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 특별 순찰 보고 등을 진행한다. 집을 비울 시 경비 해제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이 전송된다.ADT - ‘특별 순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황실에서 직접 실시간 원격으로 고객의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원격영상 관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에스원 - 장기간 부재중이더라도 야간 순찰 후 SMS 순찰보고가 이뤄지며, 사전 협의를 통해 ‘안심 봉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재 기간 중 신문, 우유, 편지 등의 배달물을 수거하고 복귀 후 돌려주어 빈집털이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게 된다.Q 경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축주가 주의해야할 사항은공통 - 주택 실외에 설치한 CCTV 카메라의 경우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먼지 등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선명한 영상 녹화에 방해가 되므로 정기적으로 카메라를 청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메라와 일부 가정용 전원이 연결되는 감지기는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작동이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전이 걱정된다면 보조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첨단 시스템 감시를 하더라도 출동 및 대응에 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창문이나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 방범창 등의 기본적인 보안장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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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층간소음까지 잡는 마루용 친환경 접착제 바커 T3000
집은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의 공간으로 건강을 위한 재충전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몸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인 바닥재에 사용하는 접착제를 허투루 볼 수는 없다.구성 이세정실내 공기질을 향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친환경 자재에 대한 큰 수요를 이끌어냈다. 접착제로 가공된 판재 대신 원목 가구가 인기를 끌고, 친환경 마루나 천연 소재의 벽재 마감재 등의 시장이 크게 늘었다.제도상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관련 법안이 발효되면서 많은 건축 자재 제조업체들이 친환경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체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변경이 불가한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고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자재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 아직도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아이들의 아토피 질환은 나날이 늘어간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접착제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마루바닥용 접착제 인증과 친환경성국내 마루바닥용 접착제 시장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이 접착제들은 대개 친환경 마크인 ‘HB마크’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HB마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HB마크의 측정 방법은 제품이 완전 경화된 후 TVOC(총휘발성 유기화합물)가 정해진 공간 안에 얼마나 적게 방출되었는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인증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이 완전 경화되기 전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호르몬이나 포름알데하이드 등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선진건축기술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은 국내 제품과 달리 실리콘을 기본으로 한 마루용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다. 100년 전통의 독일 브랜드 바커(WACKER)의 마루접착제 ‘T3000’의 경우 기존의 마루용 접착제에 비해 95% 이상 TVOC를 저감한 제품으로 거주자뿐만 아니라 마루를 시공하는 시공자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접착제로 유명하다.바커 독일 본사에서 개발한 제니오실® 에스티피-이(GENIOSIL® STP-E ; Silane Terminated Polyethers)가 주원료로 사용되어 제품 안에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솔벤트, 비스페놀 A와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제품은 바커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축용 실란트인 ‘T1000’과 ‘T2000’에 이은 세 번째 하이브리드 시리즈다.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인정받아 2016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접착제 분야에서 아토피 안심마크 인증도 받은 바 있다. 아토피 안심마크는 대한아토피협회에서 추천하고 인증하는 마크로, 아토피 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에 부여되며 아토피 환경 예방에 효과가 있고 아토피 환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음 성능은 물론 작업자 편의까지 높여T3000은 금년 상반기 바닥충격음 비교시험결과를 통해 차음 성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관계자는 “실리콘에 기초한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성을 갖고 있는 연질의 물질로써 소음 발생 시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음 전달을 감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현장에서 두 가지 타입의 재료를 배합 후 시공해야 하는 2액형 타입에서 배합공정 없이 바로 시공이 가능해 작업자의 편의를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다. 제품의 유통기간 또한 기존 제품의 경우 1~2개월 정도였으나, T3000의 경우 6개월의 유통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재 유통업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오충용 바커케미칼 코리아 건축용 실리콘 사업부 아시아 지역 담당 이사는 “유럽시장에서 인정받은 바커 독일의 원료로 만드는 T3000은 친환경 제품인 동시에 다양한 기능성까지 보유한 제품이다. 그동안 바커케미칼 코리아는 건축 산업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독일 바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신제품 개발에 몰두해 왔다. 기존에 바커가 가지고 있는 국내 및 아시아 지역 내의 체계적인 유통망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T3000을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내 건축용 접착제 시장의 표준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신축 빌라나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집의 유해성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만 친환경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짜 속까지 건강한 집을 위한 자재로 눈을 돌릴 때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마루접착제는 빼놓지 말아야 할 선택 사항으로 보인다.한국에서의 바커바커는 1980년대 중반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1996년 현지 법인인 바커케미칼 코리아를 설립하였다. 2008년 이후, 바커는 울산공장에서 VAE 디스퍼젼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테크니컬 센터를 통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10년, 건축용 실란트 브랜드 럭키실리콘을 진천의 실란트 생산기지와 함께 인수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폴리머 테크니컬 센터와 국내 영업 사무소를 판교 테크노밸리로 통합 이전하면서 실리콘 기술 연구소를 신규 설립하였다. 바커는 현재 고객사 집중 기술 교육프로그램(WACKER ACADEMY)을 함께 운영하며 실리콘과 폴리머 제품의 연구개발과 고객사 기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031-697-7200 │ www.wacker.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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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비드법단열재(EPS)
단열성능기준 강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드법단열재, 우리가 흔히 ‘흰색 스티로폼’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이다. 최근에는 흑연을 섞어 단열성을 높인 종류도 쓰이고 있는데, 올바른 시공을 위해 비드법단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구성 이세정[그림1] 비드의 발포크기별 비교스티로폼과 다른 건가요? _ 비드법단열재는 우리가 보통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단열재로, 스티로폼은 특정 브랜드 이름이 보통 명사처럼 자리 잡은 경우다. 정확한 명칭은 비드법단열재가 맞다. 이 단열재는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잘라 쓰기 쉽고, 시공방법에 따라 단열성능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 ‘비드’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를 수증기로 발포시켜 만드는데, 발포 크기와 밀도에 따라 1호에서 4호로 등급을 나눈다. 작게 발포할수록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좋아지는데, 통상 30kg/㎥이 가장 단단하고 열전도 특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흰색과 회색의 차이는 뭔가요? _ 비드법단열재는 크게 2가지 종류, 직관적으로 본다면 흰색과 회색 제품으로 나뉜다. 흰색은 이전부터 써 오던 비드법1종단열재, 회색은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비드법2종단열재이다. 비드법2종단열재의 정확한 명칭은 비드법2종보온판으로 ‘네오폴’, ‘에너포르’, ‘제로폴’ 등 브랜드로 출시되고 있다.비드법2종단열재는 흰색 비드에 탄소를 함유한 합성물질인 흑연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론적으로는 복사열에 대한 축열성을 보강하여 흰색 1종 제품보다 단열성을 높인 제품이다.비드법단열재, 제대로 알고 시공하자!물 혹은 습기와 철저히 분리한다비드법단열재는 보통의 유기질단열재들과 비교해 수분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단열재가 물을 흡수하면 단열성능이 약 30%까지 감소될 수 있다. 게다가 습기에 더욱 취약해서 습기가 흡수되면 70%까지 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듯이 비드법단열재는 오픈셀 구조이기 때문에 물과 습기가 알갱이 속으로 침투하기 쉽기 때문이다.[그림2] 비드법보온판의 셀구조 - 비드법1종과 2종은 동일한 구조임 - 출처 : Basf.com따라서 비드법단열재는 물이 닿는 곳은 절대로 피해야 하고, 습기를 막아야 하며, 흡습된 습기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특히 지면과 닿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곳은 반드시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흡수율과 흡습율이 없는 압출법단열재(일명 아이소핑크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만을 써야 한다. 또한 지붕슬래브를 외단열로 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한다. 첫째, 빗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단열재 상부에 당연히 방수층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콘크리트 구체가 마르면서 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비드법단열재가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슬라브와 단열재 사이에도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그리고 벽체 외단열 시공 시에는 단열재로의 흡습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를 충분히 말린 후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단열재 외부 측의 마감 도료는 일단 흡습된 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투습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벽체는 사용 중에도 오랜 기간 말려야 하기 때문에 실내에 면하는 콘크리트면은 투습성이 좋지 않은 PVC 벽지(실크 벽지) 대신 투습성이 좋은 합지벽지나 도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또한 단열재 외측에 공간을 두고 벽돌이나 석재 혹은 판재로 마감을 할 경우는 빗물이 마감재 틈을 통해 단열재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으므로 침입한 빗물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통기를 원활하게 해 주는 디테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층의 벽체로서 외풍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는 방수층을 설치하도록 한다.화재에 취약하니 실내 시공은 피한다거의 대부분의 유기질단열재는 불에 약하다. 비드법단열재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에 잘 타며,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내에 사용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 우리나라 법 기준이 이러한 단열재를 내측에 사용할 경우 일정 두께의 석고보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몇 분의 피난시간을 벌어주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약 1년 전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것은 내단열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것이다. 만약 실내에 불연단열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면 이런 참사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돈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회가 낳은 비극이다.외단열 미장마감 시 변형에 유의한다보통 비드법단열재는 외단열 미장마감 시에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아보자.첫째, 국내에서는 외단열 미장마감 시에는 비드법 3호나 4호를 써야만 한다. 1호나 2호는 알갱이가 조밀하여 부착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단열성능이 더 좋다며 압출법단열재를 취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압출법단열재는 표면이 매끄러워 접착력확보가 극히 어렵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둘째, 단열재에 접착제를 바르는 방법이다. [그림3]과 같이 테두리를 두르고 가운데는 점점이 접착제를 발라 붙여야 한다. 일반적인 미장 마감 시에는 단열재 면적의 40% 이상을 발라주어야 하고, 다소 무거운 타일 등으로 마감할 때는 접착제를 단열재 면적의 60% 이상을 발라주어야 한다.[그림3] 단열재의 접착제는 테두리는 빠짐없이 바르고, 가운데는 군데군데 바른다.테두리를 빠짐없이 바르면 접착력도 높이지고, 단열재 변형도 막을 수 있다. 비드법단열재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변형되기 쉽고, 이로 인해 가장 자리가 휘어지면서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벽면이 울룩불룩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단열재 크기 또한 1,200×600㎜ 이하 크기로 잘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드법2종단열재는 1종에 비해 열에 더 취약해 쉽게 변형이 온다. 이로 인한 하자로 생산을 포기한 공장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작업하면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마감재 색상은 흰색 같은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색이 짙으면 표면 온도가 60도 이상 상승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열에 취약한 비드법단열재가 빠르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7주 이상 숙성된 제품으로 선택한다비드법계열 단열재의 공통된 현상 중 하나가 제조 후 숙성 과정이 없으면 휨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드법단열재는 수증기를 이용해 발포하므로 비드 알갱이 속에 남은 수증기가 공기로 모두 치환되기까지 최소 7주 이상의 숙성 시간이 필요하다. [그림4] 비드법보온판의 휨 현상에 의한 배부름하자사례숙성과정을 거치면 휨 현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므로 공장생산 후 바로 사용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비드법단열재는 부피가 무척 크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 제품을 숙성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공장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역시 공간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기간 숙성하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그동안 우리 협회가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숙성 제품을 취급하는 곳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한국패시브건축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해야 제대로 숙성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곳이 있다면 즉시 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글ㆍ한국패시브건축협회 조민구 이사070-7603-6621 www.phik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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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욕실과 베란다를 위한 방수 솔루션
목조주택 하자 1순위는 무엇일까? 건축주도 시공자도 입을 모아 ‘누수’를 꼽을 것이다. 결국 욕실과 베란다 방수는 시공사의 기술력을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공정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신자재, 신기술이 등장하면 누구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구성 이세정 사진 김덕영, 변종석 취재협조 마페이코리아“우리 집에 물이 새는 것 같아요”시공자들에게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건축주의 전화. 특히 물과는 상극인 목조주택을 짓는 시공자들은 거의 대부분 누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지낸다. 목조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집의 뼈대인 목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릇, 때문에 목조주택에서 방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물이 주로 새는 곳은 정해져 있다. 1, 2층 욕실과 목구조 위에 만들어지는 2층 베란다, 평지붕 코너나 배수구(드레인) 쪽이다. 이렇다 보니 욕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2층 베란다나 평지붕은 목조주택에서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실제 물이 새면 누수 원인과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 벽체와 바닥을 모두 뜯어내야 하니, 방수 작업은 매번 예민하고 중요한 공정이 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완벽한 방수를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현재 목조주택 방수를 위한 공법은 시트, 우레탄, FRP로 나눠볼 수 있다. 과거에는 불로 달궈 방수시트를 붙이는 공법이 주로 쓰이다가 워낙 하자 사례가 많다보니 우레탄 방수로 많이 대체되었고, 지금은 어선이나 물탱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FRP 방식까지 접목되고 있다. 한 겹의 방수층은 깨질 우려가 있어 여러 방식을 섞어서 4차, 5차 방수를 하는 현장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조주택 방수 시장에 신자재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건축용 접착제와 화학제품 제조사인 글로벌기업 마페이에서 선보인 ‘마페라스틱 아쿠아디펜스’는 수용성 탄성 도막 방수재다. 일반 페인트처럼 사용이 간편하고 건조 속도가 빨라, 오전에 방수 처리를 하고 나면 오후에 바로 타일 마감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다.아쿠아디펜스는 콘크리트면이나 시멘트계 미장 바닥, 세라믹, 플라스터 보드 등 다양한 하지면에 도포가 가능하다. 우수한 탄성을 갖고 있어 온도 변화나 진동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며, 접지력이 좋아 세라믹, 천연 석재, 모든 종류의 타일을 마감재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너 부위에 사용하는 마페밴드는 고탄성 밴드로서 목조주택의 방수의 치명적인 약점인 코너와 조인트부위를 사전에 보강하여 목조주택의 미세한 흔들림과 자재간의 수축 및 팽창에도 방수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배수구 주위를 완벽하게 방수하는 드레인키트 등의 부자재들로 더욱 완벽한 방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시공 편의성은 방수공법 중 최고라 할 만하다. 실전! 아쿠아디펜스로 욕실 방수층 만들기01 성공적인 방수 공사를 위한 첫 번째 노하우는 주변 청소다. 한 빌더는 핸드폰 위에 보호필름을 입힌다는 마음으로 방수면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닥뿐 아니라 벽에 붙은 분진들까지 모두 제거하고 완벽하게 건조된 상태를 만든다.02 바닥과 벽면의 배관 부위를 방수테이프로 실링한다. 3M All Weather Flashing tape는 신축성이 있는 방수 및 기밀테이프로 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 등 모든 자재에 탁월한 접착력을 보인다. 특히 가운데가 접지되어 있는 이형지 형태로 굴곡진 부위나 각진 부분의 시공이 용이하다.03 마페밴드를 이용해 코너와 조인트 부분을 1차 시공한다. 먼저 아쿠아디펜스를 시공 부위에 1㎜ 두께로 바르고 마르기 전에 밴드를 부착한다. 밴드 좌우 직물 부위를 부드러운 흙손 등을 사용해 들뜨는 부분 없이 밀착시킨다.04 배관 주위는 누수 위험이 높은 곳이다. 배관 규격에 맞춘 드레인키트를 끼워 아쿠아디펜스와 밀착시켜 완벽한 방수층을 만든다. 키트 내부에는 악취 역류를 방지하는 캡까지 장착되어 있다.05 아쿠아디펜스를 1차 도포한다. 약 0.4㎜ 두께로 평평한 면은 롤러를 이용해, 굴곡진 면은 붓을 이용해 섬세하게 바른다. 벽면은 최소 바닥에서 180㎝ 높이까지 도포해 샤워 시까지 고려해 방수층을 만들어 준다.06 1차 도포 후 1시간이 지난 후, 2차 도포에 들어간다. 역시 0.4㎜ 두께로 첫 번째 방수층과 사선 방향으로 도포하면서 최대한 빈틈없이 처리한다. 도포 후 최종 두께는 0.8㎜ 이상 되어야 한다.07 2차 도포 후 4시간이 지나면 마감재 시공이 가능하다. 표면을 유심히 살펴서 핀홀이나 작은 구멍은 없는지 확인하고, 혹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추가 도포한다. 08 타일 접착제를 바르고 타일을 올린 후, 건조를 확인하고 줄눈 시공에 들어간다. 타일 사이에는 충분한 양의 줄눈을 넣어야 쉽게 깨지지 않는다. 최종 도포 후, 최소 12시간 후에는 방수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다.아쿠아디펜스 제품은 물을 섞지 않고 그대로 시공하면 되고 수용성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사용한 붓이나 롤러는 물로 바로 세척이 가능하다. 우레탄이나 FRP 방수는 냄새가 고약해 생화학 방독면을 쓰고 작업할 정도지만, 아쿠아디펜스는 하늘색 계열의 천연페인트를 바르는 것처럼 작업 환경이 쾌적해 놀라움을 샀다. 장장 4~5일 소요되는 방수 공정이 반나절만에 끝나는 것도 아쿠아디펜스만의 최대 강점이라 할 수 있다.제품문의 ㈜해강인터내셔널 02-416-1511 www.hibm.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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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구분되나?
전문적인 건축용어를 일반인이 확실하게 구분짓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사안에 접하다보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어에대한 정의다.취재 조고은‘단독주택’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집의 형태가 확실하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같은 말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흔히 듣는 용어들이지만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정확한 구분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지요. 국내 건축법에서 주택은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법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의 구분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의 단독주택 개념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 330㎡,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없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관은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주택입니다.다가구주택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택 용도입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세대 수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선 다가구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3층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대별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1명이고 분양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과는 또 다른 점이지요. 다세대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다가구주택처럼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참고_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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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한 몇 가지 방법
요즘 들어 여러 매체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집짓기의 새로운 움직임을 자주 다루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셰어하우스(share house) 형태로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글 박성호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 한켠, 약간의 걱정이 들기도 했다. 그것은 혹시 기존의 단독주택이라는 ‘그릇’이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삶의 형식을 탈피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좀 더 새로운 집짓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코퍼러티브 하우스(cooperative house)’와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라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코퍼러티브 하우스는 쉽게 말해 협동조합 주택이다. 건축주들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고, 건설부지의 취득이나 설계단계부터 스스로 결정하면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북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비교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전국 주택의 15%, 수도 오슬로에서는 주택의 40%, 450만 명의 인구가 이 코퍼러티브 하우스 형식으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에서는 주택 650만호에 1,500만 명의 인구가 코퍼러티브 하우스에 살고 있어서 그 비중은 전체 주택의 17%,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코퍼러티브 하우스 형식으로 지어지는 집들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땅 주인과 30년에서 50년 수준의 장기 토지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필요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일명 ‘츠쿠바 방식’이라는 형태가 많다. 코퍼러티브 하우스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 서로 이해하고 믿고 지켜보는, 억지스럽지 않은 커뮤니티의 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코퍼러티브 하우스는 실제로 입주하게 될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협의를 통해 모든 단계를 진행한다. 입주 전부터 이웃 간 연대 관계가 형성되고 여러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전체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본인과 가족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집을 설계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형태로 지을 경우는 공법이나 자재 사용에 있어서 공통 사양이 많아지면 소위 공동구매처럼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협동조합이 발주처인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의 이윤, 분양, 홍보 경비 등이 빠지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분양 주택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코퍼러티브 하우스의 경우 조합원 모집부터 입주까지 평균적으로 2년의 시간이 걸린다. 각 단계마다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에서 서로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코퍼러티브 하우스가 집짓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는 새로운 집의 구성과 삶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코퍼러티브 방식으로 짓는 콜렉티브 하우스라는 삶의 방식도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콜렉티브 하우스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개별적인 공간들, 즉 침실이나 욕실, 화장실, 작은 부엌은 각 세대의 전용 공간 부분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거실이나 부엌, 다이닝룸, 세탁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방이나 탁아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이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더불어 산다는 점에서 보면 콜렉티브 하우스와 셰어하우스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웃과 함께 하나의 건물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려고 기존의 주택을 활용한 것이 셰어하우스의 효시였다면,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의 형태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고안한 것이 바로 콜렉티브 하우스이다. 콜렉티브 하우스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젊은 맞벌이 부부와 혼자 사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각 연령층으로 구성된 입주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동생활을 영위한다. 식자재 구입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는 물론 집의 관리 및 보수, 육아, 아픈 사람에 대한 간병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관계를 형성한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함께 사는 어르신들에게 육아를 맡길 수 있어 퇴근시간에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플 때나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덜게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재능기부를 생활화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콜렉티브 하우스에서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와 공평한 참여일 것이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눈이 멀어 ‘무임승차’하려는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면 이러한 삶의 방식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콜렉티브 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구성원 각자의 수준 높은 자각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입을 것, 먹을 것에 관한 고민과 함께 살 곳의 문제, 즉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 영원한 숙제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회 제도와 시스템, 인프라나 정치, 교육 등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시로 변해간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꾸준하게 새로운 정답을 계속 찾아내고, 또 찾아내야 할 것이다.‘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Sir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1874~1965. 박성호 aka HIRAYAMA SEIKOUNOAH Life_scape Design 대표로 TV CF프로듀서에서 자신의 집을 짓다 설계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단독주택과 한국의 아파트에서 인생의 반반씩을 살았다. 두 나라의 건축 환경을 안과 밖에서 보며, 설계자와 건축주의 양쪽 입장에서 집을 생각하는 문화적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구례 예술인마을 주택 7채, 광주 오포 고급주택 8채 등 현재는 주택 설계에만 전념하고 있다. http://bt6680.blog.me※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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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 챙기세요”
지난 지진 이후,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진 보험에 대해선 정보도 상품도 부족한 것이 현실.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가입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취재 신기영 /취재협조 보험개발원 www.kidi.or.kr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www.mpss.go.kr지난 9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경주·포항·영천 일대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험상품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국민안전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통해 주관 보험사로 접수되는 지진 피해 신고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105건에 불과하다.일부는 재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보상이 진행 중인데, 공개된 사례에서 경주 지역의 보상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번 피해지역이 평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상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진을 염두에 두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비나 폭설 피해가 적은 지역은 풍수해보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풍수해보험의 2015년 전국 가입건수는 주택과 비닐하우스 모두를 포함해 32만1천여 건이었다.이와 같은 상황은 민간보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져 민간 대형 화재보험사에서는 지진에 대한 별도 상품이 없었고, 다만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었다. 현재 정확한 피해 신고와 확정 사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험개발원의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보험 계약 152만여 건 중 지진특약 계약 건수가 2,187건, 즉 0.14%에 불과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과 지진최근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은 지진 직후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로 인해 가입과 문의가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경우 지진 직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입신청이 4만9천여 건에 이른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 보험사에 따라서는 작년과의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보험시장에서는 지진을 보장하는 상품 자체가 적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관여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부담금이 일반 개인 계약일 경우 38~45%,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면 12%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고, 민간보험보다 가입 문턱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지진 직후 경주나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일부 주관 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주관 보험사와 협의해, 현재 풍수해보험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5개 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전국의 관할 시·군청 재난부서, 주민센터에서 안내와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시 주관 보험사보다 관할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해준다.▲ 경북 경주의 한 주택. 지진으로 인해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겨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 보상을 받았다.+ 가입 문턱이 높은 지진특약민간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지진 직후 부산, 울산, 경주 등의 지역에서 화재보험 판매 시 지진특약을 빼거나 가입을 거부했는데, 항의가 이어지자 지진특약 자체는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지진 이전 최저보험료 기준 2~3만원 선에 머무르던 보험료가 5만원 선까지 오르고 환급률도 다소 낮아졌으며, 가입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가입기간도 장기 보험은 거의 없어졌고 5년 만기 상품이 많았다. 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문의해 본 결과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지진특약 시 건물 구조에 상관없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가입은 어려웠다. 아파트는 사정이 나았지만, 10년 이내에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가 가입에 유리하고 무사고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진을 갖춰야 해 이전보다 높아진 문턱을 느낄 수 있었다.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 만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안전한 주택 시공만큼이나 중요하다.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비용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으니, 우리 집의 만약을 위한 투자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풍수해보험·지진특약 간단 Q & AQ1 지금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앞으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나?A1 풍수해보험 보험료 요율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당장 요율의 상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고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단, 정부 인가가 필요하므로 단기간 급격한 변화는 없다.Q2 지진특약은 목구조가 유리한가, 철근콘크리트가 유리한가?A2 지진특약은 주택형태나 구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 그중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지진특약을 넣기 다소 어렵다. 특히 목조주택은 보험사에서 보통 ‘4급’으로 취급하는데, 지진특약 이전에 화재보험 가입 문부터가 상당히 좁다. 지진특약을 포함하면 가능성은 더 떨어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Q3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은 어디까지 보장하나?A3 풍수해보험이나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지진특약은 건물(풍수해보험의 경우 온실까지)과 동산 보장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인피해에 있어서 보험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보험 상품을 적용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6-12-28 15:27:48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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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규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벽을 없애거나 새롭게 세우는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샘플리스트, 시방서, 견적서 등을 꼭 챙겨야 한다. 도움말 ㈜테라디자인 이종민 대표 정리 편집부 ▶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벽을 없애거나 새롭게 세우는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샘플리스트, 시방서, 견적서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구조 변경을 하는 단독주택은 도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용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변경 사항이 우후죽순 생겨나 공정이 늦어질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공사 부분이 견적에 포함되었는지를 두고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반드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견적서를 산출하고 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에 앞서 건축주가 시행자(설계·시공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도서)는 평면도, 전개도,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시방서’, 마감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샘플목록’, 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출한‘ 공사견적서’입니다. 비용 등의 이유로 이 모든 서류를 갖추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견적서는 공사업체에 요구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수선’은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행위로, 단순 수선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단독주택에서 몇 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리모델링이 아닌‘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단 몇 십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지라도 증축하거나 대수선이 이루어진다면 리모델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할 때도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까?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범주에 속한 증축 혹은 대수선의 경우, 그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 수리 정도의 공사라면 특별히 허가·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 범주에 들어가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이 없는 2층 벽돌조 주택의 벽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려 한다면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행위이고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 신고만해도 됩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모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모두 건축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관련법 _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리모델링 설계도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비교적 경미한 건축물 공사인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관련법 _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시공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나요?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일반 건설업자(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는 따로 있습니다.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층수가 3개 층 이상),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초·중·고등학교, 학원, 숙박 시설,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공사는 일반인이 직접 시공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지요. 따라서 일반적인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를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법 _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 공사 감리를 해야 하는 리모델링 현장은?공사 감리란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감리가 필요한 공사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3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공사 감리를 받아야 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관련법 _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참고>* 개축_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건축하는 행위. 층수, 동수, 구조변경은 가능하고 높이 증가는 불가능하다.* 재축_ 건축하는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개축과 같다. 하지만 개축이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재축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화재 포함)로 멸실되어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이 글을 쓴 ㈜테라디자인 이종민 대표는 전세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현실적 대안으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리노하우스’ 개념을 제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을 연구 중이며, 저서로는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 <앞으로 5년 경매하고 리모델링하라>가 있다. 070-4038-7916 wwwre.nohouse.co.kr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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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지하수 수질검사 받으려면 이렇게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있거나 다른 이유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전원주택. 생활용수 정도야 눈에 띄는 문제만 없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먹는 물은 조금만 이상한 징조가 보여도 찝찝하다. 생활용수, 음용수 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본다.취재 조고은❙ 지하수 수질검사, 꼭 해야 하나요?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정 의무다. 법적 기준 시설을 갖추고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 용도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준공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지하수를 개발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일 때 3년마다 1회 검사해야 하고,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거나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반면 모든 음용수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은 3년마다 1회, 그 외 모든 시설은 2년마다 1회 검사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지하수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시·광역시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등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용수를 민간업체에 의뢰 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각 지역 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측정분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특별히 강제하는 바는 없지만, 음용수 26~27만원, 생활용수 13~14만원 선으로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다. 지하수 개발업체와 계약하여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업체에서 검사를 대행하고 계약금에 수수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준공필 조건으로 계약 시, 종종 편법을 통해 수질검사를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질검사의 전 과정에 참석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먼저 집에서 가까운 검사기관을 찾아 의뢰한다. 민간업체나 지하수 개발업체에 의뢰해 진행할 경우 직원이 찾아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에 의뢰해 진행할 때는 수질검사용 시료(지하수)도 본인이 직접 채취하여 방문해 전달해야 한다. 시료 채취 준비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사할 시료의 채취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시료를 담을 용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폴리에틸렌 용기(PET병), 유리병, 무균채수용기가 필요하다. 무균채수용기는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채수량은 검사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통은 음용수 폴리에틸렌용기(PET병) 2ℓ, 유리병 2ℓ, 무균채수용기 150~200㎖ 이상, 생활용수는 유리병 2ℓ 이상, 무균채수용기 150㎖ 이상 채수한다.시료 채취하기멸균채수용기 ⓒ㈜엘케이랩코리아 www.lklab.com만약 채취 전날이나 당일 비가 오면 채취를 미루고 맑은 날 하는 것이 좋다. 수도꼭지는 깨끗하게 닦아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스 토치램프 등의 불꽃으로 1~2분 정도 가열해 소독한다. 채수하기 전 처음 물은 2~3분간 흘려버리고, 채수용기는 검사받으려는 물로 4~5회 씻어내야 한다. 용기에 시료를 받을 때에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용기에 가득 담는다.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안쪽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료의 채취가 끝나면 바로 4℃ 이하 저온상태로 검사기관까지 운송해 수질검사를 신청한다.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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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더 견고하고 깨끗한 16㎜ 두께의 토레이 세라믹사이딩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유지·보수를 한다. 오염과 변색에서 자유로운 세라믹사이딩 외장재가 각광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취재 이세정 취재협조 한국서튼티드(주) 031-783-2110 8년 전, 국내 처음으로 일본의 세라믹사이딩 제품을 적용한 집이 지어졌다. 당시 최고급 외장재로 소개된 이 제품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신소재로 소문이 나 건축 관계자들이 실물을 보러 답사까지 오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시공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외관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면서 최근 들어 건축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세라믹사이딩은 말 그대로 도자기 같은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는 외부 마감재다. 자외선이나 물에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어 내구성이 높고 오염이 쉽게 타지 않는다. 국내에는 일본의 케이뮤(KMEW), 아이큐브(Nichiha), 최근 경쟁에 뛰어든 토레이(TORAY)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은 단독주택 외장재 시장에서 서서히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제품은 직물, 벽돌 느낌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출시되고 있으며, 일정한 규격의 패널 형식으로 판매된다. 14㎜와 16㎜ 두 가지 두께로 나뉘는데, 이는 성능과 단열, 방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4㎜ 보다 16㎜ 두께의 제품이 변형이 덜하고, 셀프크리닝 기능이 추가되어 관리가 더 쉽다고 알려져 있다. 토레이社 제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한국서튼티드㈜의 배병철 과장은 “일본 현지에서는 14㎜ 두께의 세라믹사이딩 제품은 사양 추세에 있고, 거의 16㎜ 두께로 시공된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에서는 14㎜ 제품에서 갈라지고 들뜨는 하자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진이 빈번한 일본의 특수성에 더해, 제대로 된 시방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하자 때문이기도 하다.세라믹사이딩은 패널을 시공 부위에 맞춰 재단해 부자재들을 이용해 시공된다. 목조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조체 외부에 투습방수지를 대고 하부에 스타터후레싱을 설치, 사이딩을 연결하는 식이다. 14㎜ 두께 제품은 표면에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 고정하고, 이 부위를 사이딩과 비슷한 색의 터치업 페인트로 칠해 감춘다. 그러나 국내시공 현장에서는 못 대신 타카로 박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나 페인트 부위가 낡아 사이딩 표면과 색 차이가 발생해 지저분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16㎜ 두께의 제품은 판 뒤쪽에 클립을 박아서 한 단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외관이 깔끔하고, 구조재의 수축 팽창에도 사이딩의 흔들림을 잡아주어 크랙에 대비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본에서도 16㎜ 두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국내 유통되는 토레이 세라믹사이딩은 전 제품이 16㎜ 두께로 신축 당시의 깨끗함이 유지되는 오토크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외벽은 시간이 지나면 배기가스나 먼지가 묻어 갖가지 오염이 생기는데, 후레싱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미장벽에 나타나는 ‘눈물 자국’이라고 불리는 줄때가 대표적이다. 세라믹사이딩의 오토크린 기능은 특수 코팅에 의해 오염 물질이 붙어 있기 어렵고, 비가 오면 자체적으로 씻어 내려간다. 게다가 습기나 물에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에도 도움을 준다.화학소재 글로벌그룹인 TORAY GROUP 사이딩은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를 활용한 제품으로 타사 제품과 차이가 있다. 탄소섬유는 가볍고 강하며 화학적, 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녹슬지 않는 등 다른 소재에 없는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혹한 조건에서도 그 특성이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소재로 시멘트 조성 설계 기술과 제조 노하우로 강도, 인성, 내열성을 높인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건물 하부나 정면, 포인트 등 아직까지는 국소 부위에만 세라믹사이딩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비용 때문이다. 보통 1㎡(회베)당 시멘트사이딩이 1만6천원, 스터코가 4만5천원 정도 가격인 반면, 세라믹사이딩은 7만5천원~8만원에 달한다(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건축주들이 선택을 주저해 온 건 사실이지만, 재도장이 필요 없고 유지 보수가 쉬운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앞으로도 세라믹사이딩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6㎜ 두께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토레이사이딩은 같은 두께의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의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레이 사이딩 관계자는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전문 작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공 교육을 열고, 수료 인증 업체 등을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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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직영공사를 앞둔 건축주를 위한 지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직영공사. 하지만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직영공사를 앞둔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다.글 임종빈 목조건축지원센터 원장최근엔 시공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집을 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내 손으로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로망을 품어온 이도 있을 것이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믿을 만하다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직영공사의 가장 큰 장점은 ‘건축비 절감’이다. 공사 비용을 아낄 수 있음은 물론, 건축 공정 기간 관리나 건축자재 선택 등이 훨씬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하지만 직영공사를 하기에는 지식의 한계,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생업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의 현실적 이유로 갖가지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다. 특히 건축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어떤 시공방법과 자재가 좋은지 판단하기 힘들고, 인력 조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시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 설계, 시공 등 건축 과정 전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고 결과물도 엉망인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강좌를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고, 자재전시장을 찾아 직접 눈으로 보며 건축자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등 ‘공부‘가 필요하다. 전체 공정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각 시공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신감 있게 직영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직영건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건축 인력의 확보, 외주공사의 적절한 투입 시점, 설계 시 주의점 등의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이다.집짓기 공정의 특성을 단계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설계 : 토목, 건축 설계 (건축사는 인허가 등 건축 관련 행정업무까지 대행한다.) 토목공사 : 건축을 위해 땅을 고르고 다지는 작업. 지형에 따라 공사 규모에 차이가 있다. 상수도공사 : 지역 공공 상수 연결, 지하수 개발(상수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 하수도공사 : 지역의 환경적 제약(수자원 보호지역 등)에 따라 정화조 규격 및 설치비용이 차이가 난다. 전기공사 :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외부전기 공사의 규모와 금액 차이가 난다. (전기 인입거리 고려)건축공사 : 건축공정 순서에 따른 분류 -기초공사 : 줄기초, 매트기초로 나눌 수 있다.-골조공사 : 단열을 고려하여 벽체 및 지붕의 골조 규격, 시공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붕마감 : 경제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결정, 시공한다. -외벽마감 : 단열,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결정, 시공한다. -내부전기공사 :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 및 편의성을 고려한다. -내부설비공사 : 난방, 위생, 온·냉수, 공조 등. 편의성,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다. -창호공사 : 단열 및 채광, 경제성을 고려한다.(건물의 향, 창호의 크기, 수량 등) -단열공사 : 지역의 기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여 규격과 시공법을 정한다. -내부마감 : 타일, 도배, 장판, 전등, 주방가구 등. 관리 편의성, 건강상 요인, 미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종류, 범위를 정한 후 시공한다.데크 공사 : 동선의 편의성, 효율성을 검토, 규모와 형태를 정한다.조경 : 경제성,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종류를 정한다.내 집을 짓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구성원에 따른 면적, 공간의 합리적 구성과 배치, 주변 환경과 기후를 고려한 건물의 기능적 요구 수준 등이 적절한지 고민해보는 과정이 우선이다. 이때, 건축업자나 주변인의 시선이 아니라 건축 주체인 ‘나’와 ‘내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 건축 예산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만약 건축 시기가 은퇴시점이라면 자금 여력과 앞으로의 생활을 고려해 당초 계획한 예산의 70% 정도 선에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연면적 97.2㎡의 2층 경량목구조 주택을 지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직영공사 건축비 내역이다. 이는 단순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어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고 보길 권한다.예상 공사비 내역표의 ‘목공사 도급 시 공사이익금 20%’ 부분은 단순 예시로 시공업체마다 다르다. 이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목수를 고용하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직영공사 시 총계에서 제외하면 된다. 기반공사 예상 비용표는 건축 환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항목들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따로 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 외에도 경계복원측량, 인허가 접수, 착공신고, 사용승인 및 채권매입, 고용산재보험 등의 부가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위의 표는 건축비의 규모나 비용목록을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일단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충실한 준비와 공부가 전제된다면 ‘나만의 집짓기’는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제시한 정보와 자료들이 직영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임종빈 목조건축지원센터 원장이 글을 쓴 임종빈 원장은 목조건축지원센터에서 우수 건축자재 소개, 건축 관련 강좌, 건축 자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예비 건축주들이 ‘내 손으로 내 집 짓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010-7100-6724, http://cafe.daum.net/WCA※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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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유기견과 함께 사는 법
요즘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선택하는 이들이 꽤 많다. 단독주택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일 생각이라면, 유기견을 입양해보는 건 어떨까?취재 조고은입양 전 다시 생각해 보세요다른 반려동물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쌍한 마음에 입양했다가 또다시 버려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이 반려동물을 들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거환경이나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여건 등을 골고루 따져 또 하나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그저 말 잘 듣고 애교와 귀염성이 넘치는 애완견을 기대했다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한 번 상처를 받은 유기견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말이다. : 다음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스스로 질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반려견은 10~15년 이상, 길면 20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먹이뿐만 아니라 관리, 치료, 중성화 시술, 훈련 등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위해 충분히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입양한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습니까?유기견, 어디서 입양할 수 있나요드물게는 직접 유기견을 구조하여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유기견 보호소나 비영리단체, 유기동물 입양 카페 등을 통해 입양한다. 집에서 가까운 보호소를 찾기 어렵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의 ‘유기동물·동물보호소 - 유기동물보호소’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 후 보호소의 정확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미리 문의한 후 방문하면 된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다음의 주요 동물보호단체 목록을 참고하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기견 입양에 관한 정보와 해당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현황, 사진을 확인해볼 수 있다.주요 동물보호단체 목록㈔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www.ekara.org 02-3482-0999-동물사랑실천협회(CARE) www.fromcare.org 02-313-8886-㈔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02-2292-6337-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02-488-5788-서울동물애호협회 www.sgspca.or.kr 02-445-1204-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www.kapes.or.kr 02-2024-0477-한국동물보호협회 www.koreananimals.or.kr 053-622-3588-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www.akca.co.kr 032-461-7004유기견 입양 절차가 궁금해요보호소에 따라 상세한 입양조건과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은 입양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입양된 유기견이 다시 버려지거나 학대에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 있다. 유기견을 입양하려면 먼저 가까운 보호소에 문의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 질문지나 양식에 답변을 작성하여 보낸다. 그 후 약속한 날짜, 시간에 신청자가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입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양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데려간 유기견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거치는 곳도 있다. 입양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이에 입양자가 동의하고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입양자 공통 준수사항- 입양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대리인 방문 불가).- 입양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인터뷰 절차 후 입양이 성사된다.- 집이 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신청자에서 제외된다.- 입양자의 주소(실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보호소에 통보해야 한다.-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다.유기견 입양을 위해 보호소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복사본 2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 목줄, 목걸이 등 개를 데려갈 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자. 입양비는 무료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보통은 보호기간 동안의 경비를 일부 청구하거나 중성화수술 비용, 각종 접종비, 책임비, 후원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평균 10만원 정도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미 개에게 끊임없이 새끼를 낳게 하는 ‘종견장’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강아지가 태어나 애견숍, 인터넷에서 판매된다. 길에는 매년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운 좋게 보호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정된 시설, 인력, 예산 때문에 안락사에 처해지는 일이 허다하다. 나와 내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로 인해 내 삶의 의미도 한층 깊어질 테니 말이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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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창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굳이 패시브하우스를 표방하지 않아도, 열손실을 최소화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창문과 단열재 등 좋은 건축 재료들이 이러한 건축주들의 우려를 일갈할 만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창호 업계도 마찬가지다. 브랜드만 보고 고르기에는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창. 미학적 측면 외에도 열손실과 채광,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창호 선택의 가이드를 제시한다. 취재 전원속의 내집 편집부- 건축주를 위한 창호 선택 가이드 -창호, 더 이상 뽁뽁이에 의지하지 말자건물의 열손실 부위를 살펴보면 외벽은 39%, 창호와 환기장치는 32%, 지붕 19%, 바닥 9%다. 이중 벽과 지붕, 바닥은 열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구조에 맞는 단열재를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열손실을 보완한다. 하지만 단일 품목인 창호는 다르다. 외부에 단열재를 덧댈 수도 없고 좋은 창에 뽁뽁이를 붙일 수도 없으니, 32%에 달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열관류율이 좋고 일사량이 적절하며 단열값이 뛰어난 창호를 선택해 개구부와의 시공을 기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창호 성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숫자창의 가격은 디자인 요소보다는 공학적인 요소로 결정된다. 열과 관련된 창의 요소로 확인할 것은 열관류율, 열획득계수, 단열감봉열성능이다. ▶ 열관류율먼저, 열관류율(W/㎡K)은 창호를 통해 열이 손실되는 정도를 말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의미인데, 국내 건축물 설비기준에는 창호의 열성능기준표를 지역별로 제시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중부지방은 2.4W/㎡K 이하, 남부지방은 2.7W/㎡K 이하를 쓰도록 되어 있고, 따뜻한 제주의 경우는 3.4W/㎡K 이하면 된다. 한데 지나치다 싶게 낮은 숫자의 창호가 있다. 바로 패시브하우스용 창호다. 최근 고단열·고기밀을 표방하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창호는 열관류율값 기준이 0.8W/㎡K 이하다. 열관류율이 떨어지는 창호를 선택하거나 시공 시에 열이 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잘못 시공했을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결로’와 ‘웃풍’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구조체의 표면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창호 선택과 시공 미숙을 의심해봐야 한다. ▶ 열획득계수두 번째로 열획득계수(W/㎡K)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개념 중 하나는, 창이 열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열손실도 많지만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데도 유리한 창호는 겨울철에 유리를 통해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난방에 필요한 열을 얻고, 반대로 여름철에는 이를 차단해 냉방 부하를 줄이는 건축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창호의 열획득계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이는 열관류율과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열성능이 좋은 로이코팅된 복층유리를 사용했지만 반사값이 높고 색깔이 있어 g-value(열획득계수)가 낮은 유리를 쓴 경우(표1), 실제 열손실이 열획득보다 많아 1년에 177kWh의 열손실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값이 나온다. 창호 선택이 잘못된 경우다. 같은 면적에 유리와 프로파일 값을 바꿔 0.98W/㎡K 열관류율 값을 가진 창호프레임에 g-value가 0.52인 삼중유리를 끼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표2>처럼 열손실보다 열획득이 높다. 이런 창호는 남측에 넓은 면적으로 설치했을 때 창을 통해 생기는 에너지가 연간 235kWh나 된다. 이처럼 열관류율은 낮고 열획득계수는 높은 창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에서 이러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로이(Low-E)코팅이다. 저방사(Low Emissivity)의 약자로서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은(Ag) 등의 투명 금속 피막을 유리 내측에 코팅해 만든 것이다. 이 막이 유리의 투명함은 유지하면서도 코팅면의 방사율을 낮춰 난방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의 흐름을 억제한다. 여름철에는 일사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냉방 부하를 줄이고, 겨울철에는 실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 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 일반 복층 유리에 비해 30% 정도 단열성도 높아 최근 고단열 창호에는 로이코팅 유리가 많이 쓰이는 추세다.▶ 단열간봉열성능세 번째로 단열간봉열성능이다. 간봉(Spacer, 스페이서)은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를 잇는 브릿지인데, 공기층의 두께를 결정하고 수증기를 차단하며 흡습제를 담는 용기로도 쓰인다. 이 간봉도 플라스틱, 메탈, 폼 등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창호의 에너지효율을 생각한다면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만든 단열간봉을 쓰는 편이 좋다.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등의 비단열 금속 간봉을 적용하면 이 취지는 말짱 도로묵이 된다. 겨울철 찬 외부면의 유리 온도가 고스란히 안쪽 유리에 전달되어 냉복사현상을 만들고, 여름철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단열간봉과 함께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 대신 진공관,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르곤(Argon)가스를 충진하면 비활성기체층을 만들 수 있어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건축주가 쉽게 알 수 있는 창문 진단법 -▶ 우리 집에 쓰인 창호의 에너지 효율을 알고 싶어요2012년 7월부터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해 창문도 가전제품처럼 에너지효울등급 라벨이 붙는다. 위에서 언급한 열관류율과 유리의 성능, 그리고 얼마나 기밀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표기되어 건축주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창호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단열성과 열전도성은 낮아지는 좋은 창호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http://bpms.kemco.or.kr/efficiency_syste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제품 신고 및 검색’ 탭을 클릭해 ‘창세트’를 누르면 된다. 2015년 1월 현재 2,164개의 창호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1등급 창호는 379개로 검색된다. 집에 쓰인 창호의 브랜드와 제품명을 안다면 누구나 접속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창 세트의 종류를 등급별, 브랜드별, 등급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항목을 선택하면 창호의 자세한 열관류율과 유리, 기밀성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시스템 창은 이중창과 무엇이 다른가요시스템 창호는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없애 일체화한 독특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개폐 방식도 일반적인 미닫이와 여닫이뿐 아니라 틸트앤턴(Tilt&Turn), 슬라이딩앤틸트(Sliding& Tilt), 패러럴(Parallel) 등으로 다양하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최대한 없애 기밀성을 높이고 수밀성과 단열, 방음, 내풍압성 등 다양한 건축물리적 환경을 개선한 제품이라 일반 창호보다 다소 고가다.▶ 우리집 유리는 이중인가요 삼중인가요라이터를 이용해 유리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유리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간단한 팁도 있다. 먼저 유리의 매수를 알고 싶다면 프로파일과 유리를 잇는 부분의 간봉을 확인해보자. 간봉이 있다면 2중 혹은 3중유리이고 없다면 한 장의 유리로 만들어진 단창유리다. 단창의 경우, 외기와 접한 면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로 상업공간이나 내부창 등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한다. 2중유리와 3중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라이터를 가까이 대보는 것이다. 유리와 가까운 면에 서서 라이터를 대고 비치는 불꽃 잔상을 살펴보자. 유리의 면수만큼 잔상이 생긴다. 유리 한 개당 안팎의 2개 면을 가지고 있으니 2중유리의 경우는 4개의 불꽃이, 3중유리는 6개의 불꽃이 보인다. ▶ 로이코팅은 앞뒷면이 바뀌면 안 된다던데, 제대로 끼워진 게 맞나요우리집에 사용된 유리가 로이코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유리는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데, 복층유리의 기준은 KS L 2003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로이코팅이 속해 있는 단열복층유리는 그 중 B종으로 구분된다. 모든 제품마다 모서리에 KS 마크와 함께 표준번호와 종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이코팅 유리의 경우 ‘KS L 2003 B종 U3’로 표기되어있어야 한다. U3-1은 16㎜ 복층유리, U3-2는 22㎜, 24㎜ 복층유리다.로이코팅된 유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코팅면이 유리 내부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외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성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유리는 각 면에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번호는 항상 외부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주거용 창호는 2중유리의 경우 유리의 3번 면에 코팅되어 있는 것이 좋고, 3중유리는 3, 5번 면에 코팅되어 있는 것이 좋다. 로이코팅 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에 라이터를 대어 생기는 불꽃 잔상의 색깔로 구분한다. 유리 제조사와 제품마다 유리 고유의 색이 달라 어느 한 색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코팅면의 색깔만은 다른 면과 다른 색을 볼 수 있다. 왼쪽 아래 사진과 같이 안쪽에서 라이터를 켜면 2중유리는 두 번째, 3중유리는 두 번째, 네 번째 불꽃의 색이 달라야 한다.LED 후레쉬를 이용해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소프트로이코팅된 유리의 경우 안쪽에서 후레쉬를 비추면 다른 유리와 다른 푸른빛 혹은 노란빛을 띠는 면으로 구분한다. 단, 하드로이 공정으로 생산된 유리의 경우는 빛의 색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테스터기를 사용해 확인해야 한다. 로이코팅 유리의 KS 마크출처 _ http://blog.daum.net/design5 윤경필 건축사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2중, 3중유리의 로이코팅면소프트로이코팅이 되어있는 면은 불꽃 색깔이 다르다.출처 _ http://ccomjang5.blog.me/30179914518▶ 우리 집 유리 간봉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간봉은 재료에 따라 플라스틱, 폼(Foam), 플라스틱+메탈 하이브리드, 메탈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목적과 작업성, 가격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단, 로이코팅 처리되어 있는 유리나 아르곤가스를 충진하려면 단열성능이 좋은 간봉을 쓰는 게 좋고, 흡습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수증기의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가끔 은색 알루미늄 간봉에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간봉 사이에 흡습제가 들어있는 경우다.다양한 소재에 따라 단열값에 차이를 보이는 간봉들출처 _ www.bgehome.com▶ 기밀하게 시공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창문에서 웃풍이라고 말하는 냉기가 느껴진다면 창호 개구부와 창호 사이의 기밀한 시공이 안되었다는 증거다. 또, 프로파일이 완전히 체결되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침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담배나 향 등을 이용해 연기를 발생시켜보자. 기밀하다면 연기가 제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하며, 공기압이 발생해 연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기밀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창문과 창틀 사이에 지폐나 질긴 한지를 끼운 뒤 당겨보는 방법으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다. 잡아 당겨도 빠지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호나 문은 시공하고 난 후에도 조금씩 틀어져서 에너지가 샐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좋은 품질의 창호를 택해야 하고, 유지 관리가 잘 되는 창호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연기발생기로 기밀 시공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 / 지폐를 이용해 창호 기밀도를 확인하는 방법 ▶ 이미 설치된 창호의 열관류율과 기밀시공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에너지 진단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면 창호 열관류율과 프로파일 및 유리의 단열계수, 창호의 기밀 성능 및 기밀시공 여부 등 창호의 정량적 성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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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그라스울 단열재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목조주택의 경우 가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제일로 평가받고 있는 그라스울, 이에 대한 몇 가지 깊이 있는 궁금증을 풀어본다.도움말 (좌)_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박성중 부소장 www.ipazeb.org (우)_한국패시브건축협회 조민구 이사 www.phiko.krQ 그라스울은 브랜드별로 단열 성능이나 가격 차이가 큰가요?박 | 브랜드보다는 성능별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성능이란 밀도와 두께를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열관류율 및 열저항 값은 밀도에 따른 열전도율보다 두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동일한 두께라 하더라도 밀도에 따라 자재 원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조 | 밀도는 단위부피당 질량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9K 그라스울의 경우 1㎥부피 속에 그라스울 소재 9㎏가 부풀려서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24K 그라스울의 경우는 그라스울 소재 24㎏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더 많은 양의 재료가 들어갔으니 밀도가 클수록 가격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통상 유통되는 그라스울 제품의 밀도별 열전도율로, 제조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밀도가 커지면 단열성능도 조금씩 상승합니다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성능의 향상은 매우 작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조사한 일반적인 24K와 48K 밀도의 그라스울 성능비교표입니다.Q 그라스울을 보통 이야기할 때 R19, R21, R23라고 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박 | R값은 열전달저항값으로 밀도차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단열의 두께 차이로 보면 됩니다. 국내 단열기준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19 : U(열관류율)=0.30W/㎡K 2×6 각재(두께140㎜) 열전도율 0.04 R21 : U(열관류율)=0.27W/㎡K 2×6 각재(두께140㎜) 열전도율 0.037 R23 : U(열관류율)=0.25W/㎡K 2×6 각재 두께140㎜) 열전도율 0.035이처럼 2×6에 시공 시 R19를 적용한다면 밀도가 낮은 제품을 적용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물론 제조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라스울의 열전도율 성능을 보면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조 | 열저항값, 즉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많이 방해할수록 단열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또한 열관류율은 열저항값의 역수이기 때문에 열관류율값은 작을수록 단열성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위는 미국식 표현으로 우리가 쓰는 SI단위(미터법)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변환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열관류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미국식 열저항 나누기 5.678 하면 미터법으로 환산이 됩니다. 즉 R19 = 19÷5.678㎡K/W = 3.346㎡K/W 과 같으며, 이의 역수인 열관류율로 변경하면 1÷3.346㎡K/W = 0.30W/㎡K이 됩니다.아래 표는 R11 ~ R30까지의 단열재를 SI의 열관류율로 변경한 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드법단열재의 두께와도 비교해 보았습니다.Q 목조주택의 경우, 2×6 구조재에 그라스울로 중단열만 할 때는 어느 두께의 어떤 밀도의 제품을 써야 벽체용 건축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중부지역의 경우)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위와 같은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의해 ‘나’등급에 속하는 단열재를 써야 하며,위 표와 같은 ‘단열재의 두께’에 의해 ‘나’등급의 단열재를 140㎜ 두께로 시공하면 현행법에 맞출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그라스울 중단열에 외부 단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 ‘다’등급 단열재가 대부분 유통되고 있습니다. 24K 단열재를 실제 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10kg/㎥ 밀도의 글라스울 단열재 사진 - 출처 http://www.hiwtc.com><24K 밀도 글라스울, 사진제공 : 풍산우드홈>Q 실제 현장에서는 ‘나’등급 그라스울은 잘 안 쓰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통과하나요?박 | 그라스울 중단열만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밀도 24K인 대부분의 제품이 중부지방 단열 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서류를 통해서 인허가를 주기 때문에 가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도 감리자의 역할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실제 '‘나’등급 단열재를 써야 하는 현장은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를 꼭 확인하시고, 시험날짜와 인증유효기간 그리고 제품이 자재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에도 표기된 제품코드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주택은 상주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주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나’ 등급의 그라스울은 시중에 어떤 제품이 유통되고 있나요? 제품별 차이는 있나요?박 | 제품별 차이는 시공성과 투습성을 고려하여 표면에 부착된 시트지의 내용입니다. 단열성능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브랜드로는 생고뱅 이소바 에너지 세이버, 크나우프 에코배트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Q 표면에 부착된 시트지는 어떤 차이를 발생하나요?조 | 스터드와 단열재의 사이에 비닐 포장이 되어 있거나 크라프트지로 싸여 있는 경우, 올누드로 아무 포장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습이 생명인 건식구조에서 비닐 포장은 결로를 유발할 수 있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나’, ‘다’ 등급 그라스울 단열재는 한쪽 면에 크라프트지가 대어져 있습니다. 투습면에서는 올누드가 좋지만 작업 편의성과 처짐 방지를 위한 선택입니다.Q 건축주가 현장에서 밀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없나요?박 | 시공 전에 꼭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시고,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밀도는 제품에 별도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24K 정품 샘플과 비교하여 중량을 실제로 재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용오차는 5% 정도 됩니다.조 | 간단하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솜사탕 수준이라면 9K 그라스울 정도로 보면 되는데, 24K 그라스울은 왼쪽 페이지 아래 사진처럼 보드처럼 단단해서 스스로 처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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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단독주택 이사에 대한 궁금증 Q&A
꽁꽁 얼었던 날씨가 풀리고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다. 아파트보다 조금 까다로운 단독주택 포장이사와 관련해, 크고 작은 궁금증들을 풀어본다.구성 조고은Q. 포장이사와 반포장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포장이사와 반포장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사할 때 고객의 할 일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포장이사는 업체에서 포장·운송·정리정돈을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귀중품을 따로 챙기는 일 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거나 편리한 이사를 원할 때 선택합니다. 한편, 반포장이사는 업체에서 포장과 운송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작은 짐의 포장과 이삿짐의 정리정돈을 고객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신 비용은 포장이사보다 저렴하죠.Q. 이사업체에 처음 견적을 요청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먼저 이사 날짜, 출발지역, 개인정보(전화번호), 도착지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고, 반드시 ‘방문 견적’을 통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견적을 받을 때는 이사할 지역에 도착 가능한 시간, 작업 인원수, 식대, 차량 크기와 대수, 이용 장비, 정리정돈 내용, 에어컨 설치 여부, 붙박이장 이전 설치 등 세부 작업 조건과 특약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피아노 등의 이상 유무 확인은 물론 제품 상태까지 꼼꼼하게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사 갈 집의 작업 환경을 충분히 설명해서 추가운임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받고 계약서에 사업자 대표자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Q. 신축의 경우, 입주 청소는 이사 전후 중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입주 청소는 말 그대로 아파트나 건물 또는 신축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청소하고 이사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시공에 따른 미세 콘크리트, 건설 오염물을 제거하고, 바닥재 및 내부 시설물의 접착제 사용에 따른 냄새 제거, 벽면, 천장, 바닥과 타일, 창호 유리와 창틀 사이, 주방가구의 미세먼지, 공사 오염물질과 냄새를 말끔히 제거한 후 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Q. 이사할 집에 사다리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사다리차 사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다리차 사용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다리차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덜 수 있고, 들고 옮길 경우 벽이나 바닥에 짐이 부딪혀 파손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의 주택일 때는 계약 전 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다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들고 옮기는 등 짐을 안전하게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Q. 집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있을 때는요?골목이 좁아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보통 가장 가까운 대로변에 차를 대고 사람이 직접 짐을 나릅니다. 이사 나가는 집이나 이사 들어갈 집이 이런 상황이라면 업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방문견적 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 좁은지 넓은지,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계단 폭은 얼마나 되는지 등 작업 환경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야 추가운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Q. 입주 날짜에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이삿짐은 어떡하죠?그럴 땐 보관이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란 일정 기간 동안 이사 전문 업체에 비용을 내고 이삿짐을 보관한 후 원하는 일정에 반출하는 것인데요, 이때 방법은 크게 ‘창고 보관’과 ‘컨테이너 보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창고 보관은 1개월 미만 보관 시 적합하며, 상·하차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불편함과 창고의 청결 상태에 따른 보관 물품의 변형·변질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짐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하차 시 파손 위험이 거의 없고 밀폐된 상태로 보관해 분실 위험도 적은 컨테이너 보관이 좋습니다.보관이사를 계약할 때는 보관 물품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하고 각 물품에 대한 보관방법과 보관이 불가능한 물품 등을 숙지한 후, 보험부터 상품 파손에 대한 보상까지 철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보관이사 금액은 보통 ‘공간과 일수에 따른 보관료 + 운송료 + 작업비용(인건비)’로 산정합니다.Q. 장기 보관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보관해야 할 때는 보관하는 장소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는 외부 창고도 괜찮겠지만, 장기 보관 시에는 내부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야 물품의 변형과 변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난과 재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이 있는지, 보안업체에 의해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물품 포장은 어떻게 하는지, 자체 보관이 아니라면 이삿짐을 포장해서 보관업체에 인수된 후 보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 전에 항상 명확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Q.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가 배상합니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현장에서 바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해 내용 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요. 이때 반드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파손물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Q. 이사 전후, 잡동사니나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방법은요?침대·소파·세탁기·냉장고·책상·에어컨 등의 대형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해 집 앞에 두면 지정된 시간에 수거해 갑니다. 재활용제품, 중고물품은 순환자원거래소, 폐가전방문 수거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가게(www.beautifulstore.org)’에 기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도움말 _ 이사스토리고객 중심의 이사 문화를 위해 이야기가 있는 이사, 정감 있는 이사, 책임지고 만족시키는 이사를 추구하는 전국 포장이사 전문업체다. 포장이사는 물론 청소, 인테리어 등 각종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소중한 내 집, 내 물건이라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며 고객 만족에 힘쓰고 있다.1800-2450, www.24story.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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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결로와 곰팡이를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공동주택의 경우, 결로 취약 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서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은 그러한 법규가 없다. 주택에서 하자 문제로 가장 골치 아픈 결로와 곰팡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본다. 취재 정사은 ① 골조를 충분히 건조한 후 다음 공사에 들어간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골조가 올라간 뒤에 한참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분을 머금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를 충분히 건조하는 과정이다. 콘크리트가 머금은 습기는 벽체에서, 바닥에서, 슬래브에서 배어 나오기 때문에 골조를 충분히 건조한 후 단열재를 설치하고, 방습층을 설치하는 게 좋다. 마루 공사 역시 바닥 보일러를 깔기 위해 친 방통의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른 후 바닥재를 까는 것이 습기를 바닥에 가두지 않는 방법이다. 콘크리트 구조체로 지어지는 단독주택도 골조의 건조 작업은 가장 기본이다. 목조주택 역시 구조재로 사용한 구조목의 함수율을 미리 점검해 19% 이하일 경우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 구조체 습기를 충분히 말리는 모습(상)과 나무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도구(하)② 실크벽지 대신 합지벽지를 사용한다실크벽지라는 이름의 ‘합성수지벽지’를 시공하면, 벽체와 벽지 사이에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건축주가 이를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참이다. 벽지 위로 곰팡이가 올라오고 난 뒤에는 이미 결로수가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까지 번진 후이고, 이미 건강을 해치고도 남을 수준의 곰팡이 포자가 잔뜩 자라있을 시점이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처럼 쾌적한 건축환경을 추구하는 건축물에서는 벽체가 숨을 쉴 공극이 거의 없는 실크벽지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콘크리트 주택뿐 아니라 목조주택에서도 실크벽지의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편이 좋다. 나무가 숨을 쉰다는 이유로 목조주택을 지어놓고는 실크벽지로 이 숨통을 틀어막는 격이기 때문이다. 외부에 투습방수지 처리를 하고 레인스크린을 설치해 공기의 대류를 원활히 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실크벽지 마감을 하면 숨통을 막고 있는 거나 다름 없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의 합지벽지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 건축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③ 붙박이장은 외기에 면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구조체를 기밀하게 시공하고, 방습층을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외기와 면한 벽체에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조심하자. 대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카탈로그를 자세히 보면 외기와 면한 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붙박이장을 외벽 쪽에 붙여서 설치하면, 붙박이장과 실내 공기 사이에 하나의 층이 생겨 오히려 곰팡이를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공기층은 환기를 시켜도 잘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층이 강하게 열저항 역할을 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지만, 그만큼 구조체의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실내와 실외 구조체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습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결로와 곰팡이가 생길 위험은 증가한다. ④ 북측 창은 아르곤가스가 충진된 PVC프레임 창호를 사용한다흔히 ‘알미늄 샷시’라고 불리는 알루미늄 창호는 주택에 적용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비닐계 합성수지인 PVC에 비해 열전달이 약 1,500배 잘 되는 재료로, PVC 창호의 열적 성능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초고가의 알루미늄 창호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준의 금액은 아니다. 특히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북측 창의 경우 알루미늄 창호는 에너지를 뺏기고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수를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피치 못하게 북측에 창을 내야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열관류율이 낮은 PVC 창호와 열난방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의 흐름을 억제하는 로이코팅된 2중 혹은 3중 유리, 그리고 그 사이에 비활성기체층으로 열전달을 막는 아르곤가스를 충진한 창호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⑤ 외단열 시 돌출 부위는 열적 분리 시공하는 것이 좋다발코니, 옥상 파라펫, 창호 주변으로 발생하는 선형 열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부른다. 구조체가 돌출되는 부위의 경우, 튀어나온 부분에서 전달된 열은 내부로 흘러 들어 건물의 모서리와 접합부에 선형 열교를 발생시키고, 구조체 내·외부 온도 차이를 만들어 결로현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단열을 채택해 건물을 감싸는 형태의 디자인을 한다면, 이런 돌출부위의 구조를 별도로 구성해 열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옥상의 파라펫도 열교가 발생하기 좋은 부분인데, 구조체보다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 분리해주는 것이 좋다. ▲ ALC 블록으로 옥상 파라펫을 시공, 열교를 차단한 현장 ● 열교(Heat Bridge)구조체 두께가 얇거나 단열재 누락으로 열저항이 낮아진 부위로 많은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로를 말한다. 열교 부위는 단열성이 떨어져 벽체 표면이 노점 이하로 내려가 결로의 원인이 된다. ● 파라펫(Parapet)건축물이나 건조물의 윗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교적 낮은 장벽을 말하는 것으로, 옥상 파라펫의 경우는 옥상 가장자리의 난간을 지칭한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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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법안 시행, 그 후
최근 몇 년간 건축계에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연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 법안’ 이슈였다.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고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7개월, 그간의 갑론을박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진단해본다.취재 조성일 +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제도를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 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및 시행규칙 제19조의3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661㎡(2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150평) 이하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이 중에서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감리는 허가권자(시·도지사)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된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공모전 수상 등)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 시장에서 ‘집장사’를 몰아내자현행 법령상 해당 소규모 건축물 범위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건축주가 스스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중소규모 시장에 다수 분포된 소위 ‘집장사’라 불리는 업자들이 설계자와 감리자를 일괄 선정하고 직영 시공하면 감리자는 계약상 ‘갑’에 해당하는 집장사에게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감리를 볼 수 없고 이는 곧 건축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 취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마다 해당 법안이 고개를 들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사이의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장사’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리의 중요성을 반영해 현실적인 감리비 책정이 필요하고 감리비의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건축 시장 전반의 열악한 업무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망도 있다.“집장사에 의한 부실시공 은폐 방지와 건축주 재산권 침해라는 관련단체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지난해 설계-감리 분리제도가 통과돼 건축시장이 들썩인다.”+ 설계-감리 분리는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법 개정의 의도와 취지를 보면 안전성과 품질 저하, 시공 중 불법 행위 방지를 막는 목적의 제도가 왜 그동안 논란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는 합법적으로 작업하는 민간건축물 건축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설계자의 원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근거로 국가의 규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민간건축물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공공의 역할은 민간에 떠넘기고 감리 비용마저 온전히 건축주가 부담하며 선택권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자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물이 구축되고 완성되는 모든 과정의 담당자이다. 이들이 현장에 참여할 수 없다면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100% 완벽한 설계도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공자가 시공도면을 그리지 않는 국내의 건축 환경에서 감리자가 확인할 수 부분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감리란 무엇인가감리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다소 의견차가 있다. 「건축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공사감리는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두고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법적인 부분만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내게 하는 것이 감리의 목적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렇듯 감리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에도 양측의 차이가 있다.+ 불완전한 제도를 보완하는 시도디자인 감리와 안전 감리를 따로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계자가 디자인 및 구축과 관련한 감리를 보고, 구조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디자인 감리비용은 건축주가, 안전 감리 비용은 공공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국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불충분한 인력, 비용 확보 측면에서 어렵다는 지적이다.한편,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다소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 설계–감리 분리에서 직영 시공으로 쟁점 이동지난 3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중 건축주 직영시공의 건축물 범위를 기존 주거용 건축물 661㎡(200평)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 495㎡(150평) 이하에서 각각 연면적 85㎡(25평)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았다. 건축주 직영시공을 통한 세금 탈루와 직영공사로 위장 신고 후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이면 계약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단독주택을 직영공사로 짓고자 하는 예비건축주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설계–감리 분리제도 논란도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직영 공사의 현장관리인 배치제가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직영 시공 대신 전문건설업자와의 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 설계–감리 분리제도가 무력해진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디자인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저가 시공과 분양만 목적으로 한 건축주 직영 시공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반적인 시공품질 향상과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 건축주들의 비용 부담 증가나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 확산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해 보인다.+ 건축계의 밥그릇싸움이 아닌 동반 성장을 꿈꾸다건축물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와 공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설계자의 권리실현과 건축주의 합리적인 집짓기와 같은 이슈들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면의 속뜻이야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한국 건축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설계–감리 분리제도와 관련한 대립을 통해 건축계가 서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공은 직영 시공과 관련한 규제로 넘어왔다. 이 법안의 진행에 따라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향방도 판가름날 것이다.도움말_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 보편적인건축사사무소 전상규 건축사참고자료_ ㈔새건축사협의회, 「건축과 사회」 2015년 봄·여름 통권 제29호※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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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우리 집, 더 빨리 팔 수 없을까? / 매매를 위한 단독주택 연출법
똑같은 집이라도 구매자의 눈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팔리는 시기와 가격에 차이가 난다. 단독주택 매매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좋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을지 고민인 이들을 위해 몇 가지 연출 방법을 소개한다.구성 조고은▶ 짐은 집을 내놓기 전에 미리 싸 둔다이삿짐을 미리 싸 두는 것이 집이 빨리 팔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짐이 없이 깨끗한 방은 잠재 구매자가 정서적으로 내 집이라고 느끼기 쉽고, 집주인이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심리적 여유를 안겨주기 때문이다.모든 짐을 다 싸둘 필요는 없지만, 박스를 깔끔하게 쌓아 두고 큰 물건은 방의 한쪽 끝에 포개어 두자. 꼭 필요한 가전제품 외에는 모두 정리하여 숨기거나 이삿짐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다. 가구도 마찬가지다. 붙박이장 같은 맞춤식 가구는 괜찮지만, 소형 가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집이 더욱 복잡하고 좁아 보인다.▶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잠재 구매자는 깨끗한 집을 관리가 잘된 집으로 여긴다. 걸레받이, 바닥, 욕조, 후드, 환기구, 냉장고 위 등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모퉁이의 거미줄과 먼지를 제거하자. 청결이 우선인 욕실과 주방은 곰팡이나 물때, 찌든 때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쓴다. 단독주택의 외벽, 데크, 차고 진입로 등의 청소도 빼놓을 수 없다. 만약 시간이나 일손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청소업체를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덕분에 주택을 더 좋은 가격에 팔게 된다면 청소비용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냄새 나는 집은 절대 안 팔린다냄새 나는 집, 곰팡이가 많은 집, 누수가 있는 집은 매매하기 힘들다. 특히, 오른쪽 사진처럼 지하공간의 상태가 안 좋으면 방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잠재 구매자는 쾌적한 지하공간을 보면 지하실 활용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고, 덤으로 얻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이는 다락방도 마찬가지.주택의 악취는 반려동물, 오래된 커튼, 곰팡이, 담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이미 냄새에 익숙해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집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공기청정제, 냄새제거제, 환풍기 등으로 냄새를 제거하자.▶ 커튼, 창의 유리를 교체하자커튼을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달라 보인다. 커튼의 상태가 지나치게 안 좋거나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특히 암막 커튼·블라인드는 빛을 차단해 방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든다. 또, 햇볕이 잘 드는 집인데도 창문의 불투명 유리가 이를 가리는 경우가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불투명 유리를 선택했다면, 투명 유리로 교체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된다. 반대로 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창틀이 오래되어 보기 싫다면 커튼으로 창을 가리는 것이 좋다.▶ 가구를 재배치해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매매주택 연출은 집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줄이는 작업이다. 가구가 장점이 될 수 있는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고 어디서든 단점이 될 가구라면 과감하게 버리자. 가구 재배치를 위해서는 집 안의 가구들을 꼼꼼하게 기억하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방의 침대와 책상 위치를 잡기는 쉽지 않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창 전체를 막고 있던 침대를 최대한 창을 피해서 놓아 길을 터주었다. 여기에 책상과 5단 서랍장을 함께 배치하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인다.사진출처 http://blog.naver.com/card8989▶ 개성보다는 대중적인 스타일로인테리어 트렌드는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까지 프로방스풍, 앤틱, 모던, 클래식, 컨트리, 내추럴, 북유럽 등 다양한 스타일들이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집 같은 편안함’임을 명심해야 한다. 개성적인 스타일보다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잠재적 고객층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매매에 유리하다.▶ 벽은 되도록 깔끔하게잠재적 구매자는 집을 보러 왔지 그 집의 그림이나 소품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벽에 그림이나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 한두 점을 제외하고 정리하여 집 자체를 보여주자. 벽을 깔끔하게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집은 훨씬 밝아 보인다.▶ 컬러 변화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낸다페인트칠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화려한 꽃무늬 벽지는 살고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팔 때는 불리하다. 각 방이 심플한 색으로 구성되고, 집 전체의 컬러가 일관성 있을 때 더 좋은 인상을 준다.오른쪽 사진 속 주택은 마감재인 서기목 위에 흰색 페인트칠을 했을 뿐인데 어두침침한 공간이 환하고 밝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컬러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어느 가구에나 잘 어울리는 화이트 계열을 추천한다. 이때, 차가운 느낌의 화이트보다는 따뜻한 계열의 화이트가 더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 기능적 공사보다 인테리어에 집중하라리모델링 공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보일러 공사, 방수공사, 전기설비공사, 방문·현관문·중문 공사, 단열 및 목공사 등의 ‘기능적 공사’와 타일공사, 페인트공사, 도배, 바닥재 마감, 조명 설치, 목가구 제작 등의 ‘인테리어 공사’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인테리어가 주가 되는 매매주택 연출은 리모델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집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공정을 모두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도 우선순위로 둘 것은 ‘미적 인테리어’다. 기능적 공정을 완벽하게 해도 눈에 보이는 마감 부분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한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연한 반응이다. 최근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인테리어 공정은 DIY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능적 공정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연출 비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이종민 ㈜테라디자인 대표이 글을 쓴 이종민 대표는 전세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현실적 대안으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리노하우스’ 개념을 제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을 연구 중이며, 저서로는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 <앞으로 5년 경매하고 리모델링하라>가 있다. 070-4038-7916, www.renohouse.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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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습기에 강하고 화재엔 약한 압출법보온판(XPS)
우리 집에는 어떤 단열재가 적합한지, 어떻게 시공해야 올바른지 궁금해 하는 건축주들을 위해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와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손을 잡고 매달 한 가지 단열재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마련했다.구성 이세정분홍색 단열재, 아이소핑크로도 불리는 압출법보온판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먼저, 제조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압출법보온판은 비드법보온판 (스티로폼)의 원료와 같은 고체의 폴리스틸렌 결정체로 만들어집니다. 압출기에 발포제와 특정 첨가물을 넣어 섞은 후, 일정한 고온 고압에서 녹여 점성의 플라스틱 용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 뜨거운 요액을 금형을 통해 압출시킵니다. 금형 모양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며, 이를 식힌 다음 재단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닫힌 셀 구조의 단열재가 만들어 집니다.출처 | www.intcorcyling.com압출법보온판의 색은 제조 중에 특정 색소를 넣어 만드는데, 이는 업체별로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두 업체,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Co)에서는 파란색, 바스프(BASF Corporation)는 연녹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벽산에서 만든 분홍색 아이소핑크, 금호석유화학의 연노란빛 골드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소핑크, 혹은 골드폼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이처럼 특정 회사의 상표 이름입니다. 단열재로서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요?압출법보온판은 시간, 물(습기), 추위, 열과 압력의 등 자연 요소들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높습니다. 특히 투습저항계수(숫자가 높을수록 투습이 어려움)가 200~300 정도로, 건축에서 본다면 거의 방습 재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비드법보온판은 투습저항계수가 40~80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과 습기에 강해 지중이나 물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열재라 할 수 있습니다.다른 보온판들과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압출법보온판은 보통 보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금형으로 밀어내며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고, 여기에 별도의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아 단열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습기 저항성뿐 아니라 단열성도 높고, 부식이 없으며 가볍고 가공도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단열재가 그러하듯 불에 약하고,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뿜는 단점이 있습니다.주택 시공 시 어느 부위에 주로 사용되나요?주로 물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층이나 옥상층의 외단열 재료로 사용됩니다. 단, 지하층의 외단열로 사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바닥은 1호 이상, 측벽은 2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건축물 벽에 외단열 미장 마감 재료로 쓰면 안 되나요?압출법보온판은 외단열 미장 마감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이 매끄러워 재료가 잘 붙지 못합니다. 부착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드법보온판에 적용되는 접착제나 그를 이용한 시공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압출법보온판은 온도가 70℃ 이상이 되면 2차 발포 현상이 나타납니다. 외단열미장마감을 어두운 색으로 했을 경우, 한여름 외벽의 표면온도는 한낮에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벽에서는 큰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벽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전기온돌패널 아래에 압출법보온판을 깔았는데, 2차 발포현상으로 부풀어 오른 모습입니다.출처 |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결국 압출법보온재는 아무리 잘 붙는 접착모르타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경시 현상이나 2차 발포 등을 고려하면 외단열미장마감에 적용하기는 힘든 소재로 여겨집니다.또한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 공법의 경우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규가 바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국내 유통되는 제품들은 브랜드별 차이가 있나요?완제품을 만들 때, 발포를 위해 첨가되는 가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가스는 보통 HCFC 계열인데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 각 나라마다 사용이 허가된 종류가 다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스와 외국산 제품에 사용된 가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약간의 성능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근 셀프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를 주택 내부에 설치하는 이들도 있던데요?앞서 말했듯, 대부분의 유기질단열재는 화재에 취약합니다. 성능표상에는 난연재료입니다. 라이터불은 잘 붙지 않지만, 지난 번 의정부 화재처럼 큰 불이 나면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내며 타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에 취약한 단열재를 내단열로 사용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열재 밖으로 최소 9.5㎜ 두께의 석고보드를 2장 엇갈려 시공하여, 불이 나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압출법보온판의 단열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압출법보온판은 비드법보온판과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원재료가 동일하고 제조 방법만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시험성적상 단열 성능은 비드법보온판에 비해 약 30% 높기 때문에 동일한 단열성능을 내면서 단열재의 두께를 줄이고자 비드법보온판 대신 압출법보온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출법단열재는 발포 시 특정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가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로 치환되어 단열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법적인 성능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며, 거의 비드법보온판 성능과 유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밀도와 두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목조주택에 적용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목재는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주요 구조부를 목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보통 단열재는 투습이 원활한 소재를 사용해 목재에 도달한 습기가 잘 마를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구조는 내측은 방습, 외측은 투습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계됩니다. 압출법보온판은 방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목재에 침입한 습기가 쉽게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도움말_ 조민구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이사 070-7603-6621, www.phik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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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태풍 오는 날, 지붕 위에서 하는 샤워 | ‘지붕의 집’ 이야기①
▲ 출처 | www.tezuka-arch.com나는 설계를 앞두고 건축주를 만나면 그의 취미, 관심사 등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알아내려고 열심히 이야기를 듣는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희망 사항을 끌어내어 건축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에서다.이때 내가 혹시 넘겨짚거나, 건축적으로만 풀이해 가족의 바람과 다른 해답을 내놓을까 늘 경계하게 된다. 이건 일본 건축가인 테즈카 타카하루(手塚貴晴)가 ‘지붕의 집’이라는 주택을 설계할 당시의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두 가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지붕의 집’은 2001년 테즈카 타카하루가 설계한 주택이다. 테즈카는 1964년 도쿄 출신으로, 부인인 테즈카 유이(手塚由比)와 테즈카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쿄도시대학교 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주택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 A씨를 만나, 으레 하는 질문들을 했다.“당신에게 재미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다.“우리 가족은 지붕 위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론 지붕 위에서 식사도 하고요.”그러면서 A씨는 테즈카에게 가족 앨범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어린 두 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지붕 위에서 지내는 일상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A씨와 그 부인은 이왕 집을 짓는 김에 지붕 위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붕의 형태는 완만한 경사로 쉽게 결정되었다. A씨 부인은 지붕에 올라가 있을 때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길 원했다. 테즈카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들으며 지붕 위에 벽을 세우게 되었고 식사를 위한 식탁과 의자, 요리를 준비하는 부엌도 그려갔다. 이런 식으로 지붕 위에 있어야 할 요소는 계속 늘어만 갔다. 겨울 추위를 대비한 난로, 여름에 땀을 씻어 낼 샤워 시설까지 지붕 위로 올라갔다.A씨는 원래 지붕 위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싶어 했지만, 자칫하면 집 전체를 태워버릴 우려가 있어 그것마저 실현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테즈카는 “위험하니까 바비큐만은 제발 마당에서 하시죠”라고 설득까지 해야 했다. 결국 지붕 위에서 고기 굽는 건 포기하는 대신, 마당에서 고기를 굽다가 지붕 위에 있는 가족에게 접시를 건넬 수 있도록 집의 처마 끝 높이를 바닥에서 1.9m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덧붙여 테즈카는 지붕 모서리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그때 A씨가 되물었다.“보통 지붕 위에는 난간이 없지 않아요? 저희가 전에 살던 집에도 없었는데요?”‘지붕의 집’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 이유는 난간 및 계단의 유무와 지붕이라는 공간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 집의 지붕에는 난간이 없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도 없다. 오로지 집 안 곳곳에서 천창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몇 개 있을 뿐이다. 난간이 있었다면, 그건 ‘지붕’이 아니라 ‘옥상’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테즈카는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난간이 없는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했고, 그 도면으로 수정 없이 건축허가가 떨어졌다.애당초 A씨와 그 가족이 바라던 것은 쓰임새가 좋고 편안한 ‘옥상에서의 일상’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원래 사람이 올라갈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집을 짓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지붕’이라는 공간에서 행하는 ‘일탈’, 혹은 ‘계획된 비일상(非日常)’이었던 것이다. 이 주택은 일본의 건축 관련 월간지 중 하나인 ‘신건축 주택특집(新建築住宅特集)’에 소개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붕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거짓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이 지어낸 허구를 마치 건축주가 바랐던 일상인 것처럼 소개하는 건축가는 위선자(偽善者)다’ 등의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상황에서 건축주 A씨는 월간지에 게재된 어떤 건축가의 평론에 대해 직접 글을 써 반론했다.“거짓말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붕 위에서 밥을 먹는다.”이렇듯 건축주가 자기 삶을 알고 그 삶의 모습에 맞춰서 집을 지을 경우, 그 결과물인 집의 모습과 그 쓰임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각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건축가가 본인 아이디어의 한계 속에 건축주의 삶을 가두고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는 건축 관련 미디어들의 함정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거의 모든 건축 관련 매체들은 새롭게 지어진 건축물과 그 과정에서의 의도와 에피소드를 소개하곤 한다. 그러나 최소한 주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건축주의 소회다. 본인의 희망 사항에 맞춰서 집을 지었던 건축주가 그 집에 살면서 느꼈던 일상, 쓰임새, 만족감 그리고 후회와 같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5년 살고 10년 살다 보니 느끼는 일, 그사이에 하게 된 증·개축을 통해 나아진 어떤 것들, 어쩌면 그런 시간을 보낸 집과 건축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이 잡지에 소개되었던 수많은 집들, 그리고 여기에는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세월을 지내온 더 수많은 집들 속에서 우리는 숨은 보석 같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다양하고, 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태풍이 부는 어느 날, 테즈카는 A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A씨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태풍 바람 속에서 샤워를 하니 기분이 최고로 좋습니다!!!”“괜찮으세요? 바람이 너무 세서 아이들은 날아가지 않을까요??”“괜찮아요!!! 저 혼자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 티셔츠도 입고 있어요~!!!”이렇게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건축주들의 이야기를 나는 더 많이 듣고 싶다.박성호 aka HIRAYAMA SEIKOUNOAH Life_scape Design 대표로 TV CF프로듀서에서 자신의 집을 짓다 설계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단독주택과 한국의 아파트에서 인생의 반반씩을 살았다. 두 나라의 건축 환경을 안과 밖에서 보며, 설계자와 건축주의 양쪽 입장에서 집을 생각하는 문화적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구례 예술인마을 주택 7채, 광주 오포 고급주택 8채 등 현재는 주택 설계에만 전념하고 있다. http://bt6680.blog.me※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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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셀룰로오스(Cellulose)
우리 집에는 어떤 단열재가 적합한지, 어떻게 시공해야 올바른지 궁금해 하는 건축주들을 위해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와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손을 잡고 매달 한 가지 단열재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마련했다.도움말 박성중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부소장 02-552-1012, http://koreanphi.org / 자료협조 하이셀 02-3446-7114, http://hi-cell.kr셀룰로오스는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단열재이며,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란 목재나 식물의 섬유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목재를 바로 가공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재로부터 얻은 종이(신문 등)를 재활용하여 여기에 난연재 등을 첨가하여 제조됩니다. 실제 셀룰로오스는 충진형 방식으로 목재 사이에 공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따라서 시공의 완성도가 높다는 전제하에, 단열재 설치 부위는 빈틈없이 고밀도(60㎏/㎥)로 시공되어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같이 높은 밀도 덕분에 일반 미네랄 단열재보다 풍압에 대한 저항성도 좋고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셀룰로오스가 국내 단독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고, 어떤 계기로 들어왔나요?2010년 후반,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서 패시브하우스나 저에너지주택이 시공되면서 셀룰로오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목조주택의 경우, RC 건물보다 축열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밀도가 높은 단열재가 필요했고, 셀룰로오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암면이나 유리 섬유보다 친환경적인 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보급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이른바 신문지 같은 재생종이가 주원료인데, 화재에는 취약하지 않나요?주택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화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화재에 대한 인명 피해는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입니다.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그런 점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둘째, 화재 발생 시 화염이 구조재에 전이되는 것을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입니다. 이는 피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제조할 때 붕산 계열의 난연재를 첨가하기 때문에 화염이 구조재에 전이되는 것을 늦춰 피난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재료는 수입인가요? 국산인가요? 현재 셀룰로오스는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 시공하기도 하였으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현재는 국산 제품만 유통되고 있습니다.셀룰로오스 단열재를 시공할 때, 현재 건축물 단열규정에 적합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셀룰로오스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0W/mK로 단열재 등급 분류에서 ‘나’군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에 맞춰 스터드 두께를 만들고 그 사이에 빈틈없이 충진하면 됩니다.재료비와 시공비는 그라스울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재료비는 자재의 소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라스울은 밀도가 낮을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9㎏/㎥ 제품도 유통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라스울의 최소밀도는 24㎏/㎥입니다. 이 기준으로 재료비를 비교한다면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그라스울에 비해 약 1.43배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만일 그라스울을 셀룰로오스가 같은 55K 밀도로 한다면 셀룰로오스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될 것입니다. 시공비 역시 셀룰로오스 단열재가 더 높습니다. 충진을 위해 네트를 설치하는 공정이 추가되고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시공비까지 포함해 약 2~2.5배 더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시공법은 두 가지로 나뉘던데(블로우인 / 블로우인네트),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합판이나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벽체나 지붕에 타공을 한 뒤 셀룰로오스를 불어넣는 블로우인 공법은 비교적 경제적이기는 하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직포 등의 네트를 설치하여 셀룰로오스를 불어넣는 블로우인네트 공법은 가격이 다소 비싸지기는 하지만 시공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창호 위 헤더나 골조 모서리 베커 등 시공하기 어려운 부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단열재를 셀룰로오스로 결정했다면, 개구부 헤더를 ‘ㅁ’자가 아닌 ‘ㄷ’자 모양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OSB 쪽으로 붙이고 내부에 구조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눕혀서 만들게 되면 추후 셀룰로오스 단열재를 충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혹시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헤더 박스에 구멍을 뚫고 단열재를 충진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헤더나 베커 부분에 그라스울이나 EPS 같은 단열재를 미리 채워서 새우는 현장도 있는데, 이때는 단열재를 채운 구조체가 절대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또한 목조주택 스터드를 세울 때, 개구부를 만들다 보면 구조목과 오프팅 스터드가 애매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셀룰로오스를 충진하는 호스를 끼울 수 없을 만큼 좁은 틈은 애초 골조 공사시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열재를 충진할 수 있는 최소 틈은 구조목 한 개 두께 정도입니다.이처럼 골조를 짤 때, 구조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셀룰로오스 단열에 유리한 방법으로 하기를 권장합니다.시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단열성이 떨어진다든지, 수분을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하는 단점은 없습니까?목조주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단열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벽체에 틈새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는 단열재가 수분을 먹어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3㎏/㎥ 이상의 밀도에서는 단열재의 처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셀룰로오스는 원재료가 나무이다 보니, 습기에 대항하는 성질이 구조목과 비슷합니다. 수분을 과도하게 먹어 썩는 수준이라면, 구조목 역시 같은 하자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평을 내려보자면목조주택에서 실내 쾌적성과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단열재의 축열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단열재가 암면, 셀룰로오스, 목섬유 단열재입니다. 이 중 암면이 가장 저렴하지만, 여름철 시공이 어렵고 손에 익은 시공자들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공성은 목섬유 단열재가 가장 좋지만, 수입품이라 아직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은 셀룰로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라스울을 사용하고, 실내에 축열 자재를 별도로 더한다면 이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모든 미네랄 계열의 단열재(그라스울, 암면, 셀룰로오스, 목섬유단열재)는 내부에 기밀층(가변형방습지)을 구축하고 외부로는 습기를 자연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단열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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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건축주를 위한 주택 설계 제안 / 50대 부부를 위한 ‘꺾은 집’
단독주택행을 결심했지만 이내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지 시작조차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런 건축주를 위해 소박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한다. 101ROOF 여용진 소장이 제안하는 설계안의 도움으로 집짓기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자.구성 김연정 자료협조 ㈜일공일룹 101ROOF 가족구성2인 가족 : 출가한 자녀를 둔 부부- 진로상담을 하는 교사 내외- 간간이 집을 방문하게 될 자녀 가족건축주 요구사항현재 주거문화가 아파트 위주이다 보니 설계 의뢰를 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것은 필연적이다. 교사로 재직 중인 50대 부부는 직접 단독주택에 세를 얻어 살아본 후,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아파트의 단조로운 평면에서 벗어나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함께, 간간이 방문하게 될 자녀들의 일시적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먼저 건축주가 제시한 요구조건들은 아래와 같다.01마당과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외부공간의 확보(마당과 함께 마당 전면에 텃밭을 작게나마 일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길 원함)02예산에 맞는 35평(115.70㎡) 정도의 공간 구성03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집에서의 진로상담에 대비한 공간04주생활 공간은 1층으로, 안방은 보행로와 떨어진 곳에 배치대지환경도심의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남향의 대지로서, 대지의 서측과 북측을 제외한 2면이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택지 개발된 각 대지에 건물이 모두 완성되면 좋은 조망을 확보하긴 어렵지만, 남측과 동측이 도로에 접하여 있어 도심 택지 중에서도 양호한 개방감과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다.건축제한요소- 법률적 제한 최근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다(물론 대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다). 따라서 택지지구 내 토지라면 반드시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와 구체적인 제약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계획대지는 다음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①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 ②1필지당 1가구 원칙(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 ③건축한계선[대지경계선과 건축선(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미터 후퇴] ④경사지붕의 설치. 아울러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로높이제한 및 정북방향일조권 높이제한 규정도 준수하여야 했다.택지 조성상 제한 계획부지는 자동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남서측면에 6m만 접하여 있다(나머지 도로는 모두 보행을 위한 보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차장의 위치 및 주출입구의 위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이다.House Plan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대지면적 : 283.8㎡(85.8평) 건물용도 : 단독주택 건물규모 : 지상 2층 건축면적 : 89.01㎡(26.93평) 연면적 : 117.97㎡(35.69평)+다락 19.80㎡(5.99평)+발코니 3.96㎡(1.20평)+포치 3.78㎡(1.14평)+데크 21.75㎡(6.58평) 건폐율 : 31.36%(최대 50%) 용적률 : 41.57%(최대 80%) 구조 : 경량목구조 외부마감 : 스터코, 컬러강판 내부마감 : 바닥 - 원목마루, 벽과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지붕재 : 컬러강판 예상 시공비 : 약 1억8천만원(가구공사, 조경 등 제외)계획방향(배치 및 외부공간과 동선, 실 구성)주차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가 남서측의 8m 도로 쪽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주차장은 다른 공간의 위치보다 먼저 결정되었다. 대지면적이 넉넉한지라 직각주차방식(도로에 수직되게 배치)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도 큰 문제는 없었다.채광과 일조가 양호한 남향 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진출입로는 주차장과 연계하여 사용에 편의성을 더하도록 배치하였다. 잔여 부분의 대지를 마당과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매스는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디자인했다. 다락의 위치와 사용성을 고려한 높이로 비대칭의 박공지붕을 얹어 기본적인 형태를 완성하고, 서재 공간을 입면의 포인트 요소로 사용하여 박공지붕 형태를 변형(꺾음)해 입면을 구성하였다.흰색 바탕에 돌출된 벽 부분만 노란색 스터코로 마감하였다. 현관과 요철부분의 일부는 녹색 스터코로 칠해 입체감을 더하였고, 지붕은 디자인 형태를 가장 돋보이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재료인 컬러강판을 선택해 모던한 느낌을 살렸다.내부공간계획특수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향의 좋은 채광과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지는 지금까지 계획하면서 대부분 해를 등지거나 배척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 디자인 역시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방향으로 건물의 배치는 남향으로 계획하였고 1층은 부부의 주생활공간을 위주로, 2층은 서재와 다락으로 구성하였다.㈜일공일룹 101ROOF ‘사람과 100년을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주의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을 도면에 정성스럽게 담아낸다. 그 삶의 이야기가 오롯이 반영된 집을 디자인하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다. 02-6462-0904, www.101roof.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7-05-08 17:39:45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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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초보자를 위한 정원 가꾸기
봄이 절정을 이루면서 정원이 한층 푸르게 활기를 피고 있다. 여기,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친절한 정원 단장 가이드를 제시한다. 전문가 조언을 따라 모종과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걸음을 옮겨보자. 글 김영준 구성 정사은 첫번째 과제, 겨우내 묵은 잔디를 보양하는 방법 잔디는 화본과의 다년생 초본으로서, 재생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아 정원에 널리 이용되는 지피식물이다. 잔디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난지형 잔디(한국잔디가 대표적)와 한지형 잔디(양잔디 또는 사계절잔디라고도 한다)로 구분된다. 잔디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더라도 어느 형의 잔디인지는 알고 있어야 알맞은 관리를 할 수 있다. 관수관리 잔디 관수는 되도록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잦은 관수보다는 한 번 줄 때 지표면 이하 6~7㎝ 이상 충분히 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초관리 잔디의 생육을 저해하고, 잔디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잡초는 소규모 정원에서 제초제를 이용하는 화학적 방법보다는 손이나 포크를 이용하여 뽑아내는 물리적 방법을 권장한다. 이때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지하부로만 뻗어 나가는 줄기)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효과가 높다. 하지만 간혹 소형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화화적 방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시비관리(비료) 잔디의 종류 및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잔디 잎의 색깔이 옅어지면 비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난지형인 한국잔디의 경우 1년에 2회 봄과 여름에 시비한다.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시비하되, 여름 휴면기를 제외하면 생장기간이 길어 시비 빈도를 높이도록 한다. 주택 정원에서는 입자형 복합비료를 사용할 것을 권하며, 이때 물은 충분히 뿌려 주어 표토 약 6㎝ 이상을 적셔줄 정도로 관수한다. 잔디깎기 좋은 잔디정원을 위해서는 잔디깎기가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국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잔디깎기를 해주면 되고, 2~3주에 한 번 정도 깎아 5~10㎝ 높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3월말에서 4월경 식재하거나 이식하기 좋은 작물 수목의 식재나 이식의 시기는 지역적 상황이나 수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새싹이 나기 전 이른 봄이나 생장의 정지가 시작되는 가을이 좋다. 봄에 식재를 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으나 식재 시기를 놓치면 이미 생장을 시작한 수목을 심게 되어 고사위험이 커진다. 식재나 이식을 한 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철저한 배수’다.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의 경우는 마사토 등으로 토양을 개량한 후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목은 뿌리분 중 세근(細根)이 주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전체 세근의 90% 가량이 표토의 20㎝ 이내에 있으므로 복토 위에 퇴비를 뿌려주어 서서히 양분이 침하되어 흡수되도록 한다. 3~4월에 식재하거나 이식하기 좋은 수목 중 상록수로는 가문비나무류, 잣나무류, 측백나무, 편백나무, 향나무류 등이 있고 낙엽수로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감나무, 때죽나무, 매화나무, 자두나무, 모과나무 등이 있다. 또 관목으로는 산당화(명자꽃나무), 조팝나무, 나무수국, 박태기나무, 수수꽃다리, 철쭉류 등 대부분의 수종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봄을 알리는 구근 화초, 그 관리법 구근(알뿌리)식물들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2~3년이 지난 구근은 주로 4년째에 캐내 위 사진 속 순서처럼 마디별로 쪼개어 다시 심는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려나간다. 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은 거의 모두 꽃눈이 만들어져 있어 구근을 여러 포기로 나눌 때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시기에는 여름과 가을에 꽃이 피는 아스타, 플록스, 비비추, 원추리 등과 같은 구근식물에 위주로 포기나누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기나누기 후에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빨리 재식재하는 것이 좋다. 봄맞이 전지 방법과 노하우 전지와 전정은 노쇠한 가지나 복잡한 가지를 제거하고 과실수는 결실을 조절할 목적으로 관련된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작업은 수형을 아름답게 만들고 과실수의 충만한 결실, 그리고 수목 하부의 화관목 등을 위한 일조량 조절, 수목의 수령 연장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정을 할 때 유의사항 이미 노쇠해진 가지나 고사지는 일차적으로 제거한다. 이어서 정원수의 전체적인 수형을 예상하며 불필요한 가지는 큰 가지부터 제거해나간다. 다른 가지보다 특이하게 웃자란 가지와 엇갈려 자란 가지를 제거하고 아래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도 제거해준다. 제거한 절단 부위가 5㎝ 이상일 경우에는 수목 상처도포제(발코트, 톱신페스트 등)를 발라주도록 한다. 나무 특성별 전정시기 꽃나무는 당년도 개화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해 꽃눈이 생기기 전 사이에 전정해야 하고, 백목련, 철쭉류, 치자, 등나무는 꽃이 지고 난 후 바로 꽃눈이 생기므로 꽃이 지자마자 전정을 해야 한다.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능소화, 금목서와 같이 봄에 자란 새 가지의 끝에 꽃눈이 형성되어 여름에 꽃피는 나무는 이른 봄에 전정해도 된다. 소나무, 잣나무 등은 6~7월 절단하며, 큰 가지는 송진이 많이 흘러 나무가 쇠약해지므로 생장기를 피하여 절단하는 것이 좋다. 단풍나무와 자작나무는 잎이 완전히 나온 후 전정하여 수액이 나오는 시기를 피해야 하고, 벚나무는 전정한 후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썩기 쉬우므로 될수록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은 텃밭 위치와 땅의 조건 일단 텃밭은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강한 양지냐 약한 양지냐의 차이는 있지만,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 텃밭 조성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작물 재배에는 물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물을 주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토양에서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소독과 토양개량이 필요한데, 토양 속 각종 병균과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토양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리고 나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호미나 삽 등으로 30~40㎝ 흙을 뒤엎는다. 이때 돌은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그 위에 밑거름으로 완숙퇴비를 넣고 흙과 섞어준다. 그 후에 배수를 위하여 두둑(작물이 재배될 볼록한 부분)과 고랑을 만들어 준다. 꽃씨를 파종할 때 땅의 조건과 관리 방법 햇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호미 등으로 토양을 부드럽게 정리한다. 이때 토양에는 유해물질이나 잡초, 병충해 등이 없어야 한다. 또 땅을 가는 도중에 나오는 돌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 후에 20㎝ 이하로 육모용 상토(배양토)를 깔고 삽이나 호미 등으로 25~40㎝ 정도 깊이로 흙을 뒤집어 엎어 준다. 파종한 곳이나 모종을 심은 곳은 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수하며 지표에서 5㎝ 정도까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한다. 비료는 꽃이 피기 직전까지 양질의 생장을 위하여 주는 것이 좋고, 액비(생장촉진제)를 1,000분의 1로 희석하여 두 번 정도 살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해 방지를 위해 볏단으로 싸거나 덮어 둔 수목 관리법 월동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짚 감싸기나 뿌리덮개, 방풍막, 비닐 등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제거를 한 후 충분한 관수작업을 실시한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추위가 조금 남았다고 월동시설물의 제거가 늦어지면 그 안의 기온이 높아져 싹이 발아하게 되고 또 웃자라거나 싹이 연약해져서 시설물을 제거한 후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부적응을 겪게 될 수 있다. 제거한 월동시설물은 비닐봉지에 담아 태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월동구 해체 후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살충제 살포가 필요하다. 데크나 파고라 등 외부 목재 관리법 데크나 파고라 등 정원시설물 대부분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목재시설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목재는 자연 상태에 노출되면 풍화의 영향을 받는다. 풍화는 화학적·기계적·생물학적 영향과 빛에 의한 변화들이 복잡한 조합을 통해서 목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풍화작용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방부 또는 목재보호도장을 실시하고 있다. 도료의 내구연한이 1~2년이므로 주기적으로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목재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도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원의 목재관리를 위해서는 반투명 침투성 발수제(오일스테인)를 권한다. 오일스테인은 목재에 침투하여 발수·방충·방부의 효과가 있어 균류에 의한 목재 손상을 막아준다. 안정제가 첨가되어 자외선 손상도 방지하며 인체에도 안전하다. 또한 도막 현상이 거의 없어 재도장 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글 김영준 소장 조경설계사무소 게이트준 대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조경설계를 전공하고 현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외정원부분에서 ‘서울의 정원’으로 금상을 수상했고, 2015년 4월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코리아 가든쇼 작가정원 최종 경연에 ‘정원에 몸을 담그다’라는 작품으로 출품이 확정됐다. 조경설계와 시공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정원 디자인과 시공에 남다른 애정과 강점을 갖고 있다. 02-578-3258, www.gatej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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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Q & A 로 풀어보는 집짓기 세무 상식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취·등록세, 명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건축 시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건축을 앞두고 필요한 세무 상식이 많다. 윤나겸 건축 전문 세무사가 케이스별 세무 상담 사례를 자세히 풀어준다.구성 편집부Q / 1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자 경품 이벤트로 300만원 상당의 TV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TV에 대한 세금 66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A / 1사례와 같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경우 ‘제세부담금은 별도’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막론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기타소득이란 복권에 당첨된 소득,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별도로 10%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는 3백만원의 22%가 돼서 66만원이 세금이 된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기타소득의 경우 그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66만원을 부담을 하고 끝이 나는 것이고, 종합과세라는 것은 5월달에 다른 소득과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나중에 63만8천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현행 소득세법세율은 1천2백만원까지는 6%, 4천4백만원까지는 15%, 8천8백만원 이하는 24%,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5%,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8%,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해 선택을 하면 됩니다.기타소득 중에서 복권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권 당첨 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당첨 금액이 6만원이라면 주민세 포함, 만3천2백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당첨금액이 5만원인 경우와 6만원인 경우 세액차이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과세최저한 때문이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매 건마다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Q / 2생전에 손녀를 유난히 아꼈던 할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인 시세 8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손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A / 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할 때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은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들),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가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발생한 것입니다.상속공제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 시 공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 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사람에 대해서 빼주는 ‘인적공제’와 사람 이외의 것에 대하여 빼주는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이 있고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해서 공제하는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인적공제라고 하여 자녀수 등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에는 중요한 일괄공제라고 있는데요, 일괄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이 안 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혼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7억원(기초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도금액은 상속세과세가 되는 금액에서 ① 손자 등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증여)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상속포기에 따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인 10년, 그외 5년) 이 3가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의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례처럼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인 경우, 상속공제가 되는 금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제의 한도는 8억원에서 손녀에게 유증한 8억원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 없이 8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금액이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안 나오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안 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녀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은 케이스에 따라 항상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3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해 볼 생각인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을 개인사업자로 내는 게 좋을까요, 법인사업자로 내는 게 좋을까요? A/3 개인의 경우는 설립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간단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임원선임, 법인설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등기부가 나와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경우 세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현재 소득세율은 1천2백만원까지는 6%, 4천6백만원까지는 15%, 8천8백만원까지는 24%이구요. 8천8백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억5천만원 초과분은 38% 였으나 2017년부터는 5억을 초과하는 경우 40%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로 과세되고,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 22%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1천440만원까지는 세금이 동일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이라면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인출금이라고 해서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을 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거나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올려서 받으면 되지만, 이때는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가 같이 올라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대외공신력이나 신용도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는 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손실 부분을 무한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주주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비율, 즉 주식비율만큼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나 주목할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매출이 부동산매매업 20억, 건설업 10억,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 소득이 넘는 개인이라면 각자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 매출액이라든지 향후 성장성 및 주고객층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한다면 절세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Q/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겼는데 재산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A/2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2일에 사망하셨다면 2017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세무조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재산은 크게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금융은 ‘금융조회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에 조회를 의뢰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면 15일 정도 후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사 조회가 접수되면 계좌 자동이체 등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조회는 사망신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과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각 구청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이나 보험금, 혹시 전세를 살고 계시면 그 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2억원 이상, 2년 내에 5억원 이상을 예금에서 인출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해 어디에 썼는지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가 아닌 80%를 소명하도록 완화를 해주고는 있지만 상속세 신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전세를 준 경우의 전세보증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과금, 납부하지 않은 병원비,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융의 경우피상속인이 작고하신 날의 잔고로 평가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되는데, 원칙은 시가이지만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 된 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은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유언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준비과정이 끝나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관할서에 따라서 1년이 넘어 천천히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크다면 지방국세청에서 3개월간 조사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3개월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절차 및 상속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차분히 조사를 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이 되어 상속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세무사 윤나겸상담을 맡은 윤나겸 씨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현재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토마토TV 전산세무 강사, 토마토패스 전산세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클리닉 위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컨설턴트, 절세TV 대표세무사, 친친디하우스 프로젝트 세무 자문을 겸하고 있다.문의 1544-7973 | taxtv@naver.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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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단독주택 현관문 선택 1순위, 엘더도어
붉은 벽돌의 조적집, 베이지색 스터코의 지중해풍 주택, 모던한 징크 지붕을 올린 집까지. 어떤 외관과도 조화를 이루며 국민 현관문 반열에 오른 엘더 도어에 대해 알아본다.취재 이세정 사진 변종석도색을 거친 엘더 현관문. 내부에서 작은 문을 열어 외부를 살필 수 있다.단독주택을 지으면서 현관문을 결정하는 일은 건축주에게 큰 고심거리다. 벽과 지붕의 재질과 색, 현관 내부의 채광과 통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현관문 종류나 재질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에 한계가 있고, 제품별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소비자들은 결정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더 현관문’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취재 차 찾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단지에서도 어김없이 발견되는 엘더 현관문, 그 열풍의 이유는 무엇일까?단독주택의 현관문은 알루미늄, 유리섬유의 화이버글라스와 스틸, 그리고 목재 도어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스터코벽에 점토기와나 징크 등을 올린 외장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이와 어울리는 원목 도어에 관심이 커졌다. 원목 도어는 나무로 속이 꽉 찬 형태를 지칭하는데, 문짝 전체가 하나의 원목, 즉 솔리드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휘고 뒤틀리는 목재 고유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엘더 현관문은 삼중 집성한 형태의 패널(알판)을 안에 넣고 밖에 양쪽 3㎜ 두께의 원목 판재를 씌워 완성한다. 원목마루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특히 ‘엘더’라 불리는 오리목은 강도도 우수하고 표면의 무늬결이 고급스러워 오크와 함께 가구에도 많이 쓰이는 수종이다. 오일 처리나 페인트 마감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목재 사이딩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현관 / 세미 모던 스타일의 주택에 폭이 넓은 엘더 현관문을 시공해 중후한 분위기를 더했다.국내에 엘더 현관문을 공급하는 실크로드대표는 “원목으로 만든 친환경자재, 지중해풍 스타일 주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어”라며 “최근에는 다세대·다가구 등 수익형 주택에도 많이 적용되며 판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엘더 현관문은 개발인 한창인 수도권 택지지구에 납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 흥덕이나 광교지구 내 새로 지어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 건물에 원목 현관문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 흥덕지구에서 만난 한 건설업자는 “건물 외관에 원목 현관문을 설치함으로써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낼 수 있고, 내부에도 아파트 방화문 대신 원목 현관문을 설치하면 임대 세대 세입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흥덕지구에서 만난 몇 채의 신축 건물에서는 백골 상태(도장 전)의 원목 도어와 마감을 마치고 다양한 이미지를 풍기는 원목 도어를 만날 수 있었다. 아연도강판이나 EGI강판 위에 질감을 주기 위한 무늬목을 취부하거나 나무 질감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제품들과는 실제 눈으로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원목도어는 오일스테인과 바니쉬 코팅제를 발라 원목의 재질과 느낌을 표현하여도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효과를 내는 페인팅으로 프로방스풍으로 마감해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엘더 현관문은 최고급 Knotty alder(옹이 있는 오리나무)를 사용, 외부 케이싱과 경첩, 주물 장식과 손잡이 등이 기본 사양으로 출시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도색 후 납품도 가능하다. 측면이 고정되고 한쪽으로 개폐되는 문, 좌우 측면이 고정되고 한쪽으로 개폐되는 문 등 기성품이지만 라인 업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최근엔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한 건물들이 임대 경쟁에도 우위에 선다. (시공 : 창 건축 010-9130-7026) / 방화문 대신 설치된 임대 세대의 원목 현관문원목 현관문의 열풍은 이제 내부 도어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크로드에서 판매하는 실내도어는 현관문처럼 목재 알판 외부에 원목을 덧댄 제품이다. 엘더, 오크, 버치, 햄록, 스프러스 등 옹이와 결이 다양한 수종들로 만들어진다. ‘GD(글로리 도어)ʼ란 브랜드로 현관문과 도어를 제작, 공급하는 실크로드는 회사 내부에 전시관을 따로 운영해 150종이 넘는 도어 종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건축박람회를 통해 소비자들도 직접 만나고 있다. 전용 패키지를 만들고 전문 검수원을 상비하는 등 제품 불량이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대표는 “적정한 마진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유통회사로 크기 위한 큰 목표 아래, 소비자들에게 좋은 자재를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회사 방침”이라고 설명한다.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이기에 엘더 현관문의 열풍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취재협조 실크로드 031-335-1240, www.k-silkroad.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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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거품 뺀 가격, 원하는 이웃들과의 집짓기, 코퍼러티브 하우스의 발견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코디네이터를 통해 주도적인 집짓기를 하는 코퍼러티브 하우스. 일명 협동조합주택이 합리적인 집짓기의 대안으로 떠올랐다.취재_ 조성일 취재협조_ 꿉하우스 1600-8507 www.cohaus.co.kr도움말_ 건축가 김기중(건축사사무소 KARO) 070-7771-7755 www.karoarchitects.co.kr▲ 코퍼러티브 주택방식으로 지은 일본의 사례국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점유비율은 2015년 기준 56.8%(통계청)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소득대비 높은 수준의 집값, 수급의 불균형, 공공주택보급의 부족 등 주택난에 다양한 원인을 제시한다.이 기저에 있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시장을 형성해 주택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주택의 환금성보다는 거주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집짓기를 꿈꾸는 이들이 선택한 해법은 바로 코퍼러티브 주택(Co-operative Housing), 이른바 ‘협동조합형 주택’이다. 이는 ‘코하우징’, ‘공동체 주택’이라는 형태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대안적인 공동 주거모델을 만들거나,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세금이나 토지이용 등의 지원혜택을 누리는 사례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함께 짓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1)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을 주택협동조합에 적용하면 ‘조합원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법적인 결사체’(2)로 정의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협동조합주택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보편화된 주거유형이다. 스웨덴에선 전체 주택의 22%를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의 협동조합주택 수는 218만 가구(2010년 기준)에 이른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국내에서도 함께주택 협동조합, 하우징쿱,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제주 오시리가름 주택협동조합 등 공공과 민간, 생산자 중심과 소비자 중심을 넘나들며 다양한 주택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은 건축단계, 소유권, 사용자 특성 등 다양하게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세분화된다. 건축단계에 따라서는 주택의 공급에만 참여해 조합원에게 개인 소유의 주택을 갖게 하는 목적의 ‘주택건축협동조합’과, 주택 건설과 공급과 함께 분양 이후의 유지·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는 ‘주택관리협동조합’으로 나뉜다.(3)(1) 국제협동조합연맹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ttp://ica.coop(2) 김란수, 2013,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3) 기노채, 2012,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생협평론」, 제7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 5가구가 모여 부지를 함께 구입하고 건축까지 진행한 꿉하우스 제주 가든코트 사례(아래)▲ 5가구가 모여 부지를 함께 구입하고 건축까지 진행한 꿉하우스 제주 가든코트 사례(아래)한편 같이사는주택협동조합 김란수 이사장은 같은 논문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유형으로 ‘소유권과 운영에 따른 분류 방법’ 중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갖는 ‘소유형 주택협동조합’, 토지는 공공이나 토지주로부터 임대하고 조합이 주택만 건설하는 ‘토지임대건설형 주택협동조합’, 공공이나 건물주로부터 주택을 임대하여 관리하는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이다.조합원이 개별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주택건축협동조합을 예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협동기본법에 의거해 조합을 결성한 후 세세한 자체규약을 정하고 사업을 신청한다. 토지는 협동조합에 따라 구하는 방식과 순서가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설계자 및 시공사를 선정해 공용 공간 및 개별 주택 설계 조정 기간을 갖고 착공에 들어간다. 이후부터는 일반 집짓기 절차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유지 보수 및 운영·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비용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는 집짓기 방식각각의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협동조합주택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사업 초기부터 입주자가 참여해 외관은 통일감을 주되 주택 내부 공간설계에는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여러 조합원이 함께 짓기 때문에 자재비, 행정비용, 세금, 설계비 등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도 큰 장점 중 하나다. 또한, 일반 분양 건설방식에서 건축비 외에 발생하는 광고비, 부동산·분양수수료, 판촉비, 이자비용, 시행사 수익 등의 간접비가 들지 않고 오직 건축 자체에만 비용을 들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높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추후 관리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단순히 개별적인 주택이 모인 집합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이웃’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협동조합주택의 효율적인 공간활용법>형편이 넉넉하면 대지면적과 인동간격을 넓히는 것이 거주요건도 양호하고 쾌적하다.필지가 작아지면 가격부담은 덜지만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해 거주환경은 악화된다.건물을 집약해 오픈스페이스는 일부 확보했지만 필지 경계공간은 여전히 낭비된다.각 주택의 전용 정원면적은 줄지만 공동으로 쓰는 조경공간이 좋아져 전체 거주공간이 쾌적해진다.+ 집짓기 매니저,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협동조합형 주택은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율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축가가 설계와 관련해 이견을 정리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하지만, 토지부터 시공과 관리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 실제 일본의 경우는 코퍼러티브 주택이 이미 주거형태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인데, 전문 코디네이터가 토지 구입이나 공용 공간 계획, 이해 관계조정 등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코디네이터 회사가 플랫폼이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들의 조합이 결성되면 업무를 위탁받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흔하다.한국에서도 ‘꿉하우스’라는 브랜드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가 거의 없는 국내 실정에서, 오랜 단독주택 시공 노하우와 대단지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홈포인트 ㈜코하우스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집짓기’를 내걸고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일반 건축주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여러 명이 지으니까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입한다면 분명히 오래 가지 못해 중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저렴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들의 노력에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집을 지은 이후 관리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코퍼러티브 하우스 성공의 열쇠나 다름없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7-05-29 14:06:45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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