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쇼핑몰
HOUSE
LIVING & DECO
CULTURE
설계제안
아이디어
분양정보
업체정보
공지사항
CULTURE 1 페이지
검색
포인트정책
CULTURE 포인트 정책
글쓰기
5P
전체 338건 / 1 페이지
인기
2025.03.20
비스타밸리 아트센터 갤러리 오프닝 리뷰
비스타밸리 아트센터 갤러리 오프닝 리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스타밸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제공간예술가전의 오프닝 행사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제공간예술가연맹(IFSA)에서 주최하며, 국내외 공간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현재미술의 창조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조명하는 이 전시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시 개요 이번 전시는 "꼼데자티스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전시는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공간예술이라는 주제는 현대 미술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가 주는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전시 기간 및 장소 전시는 2025년 3월 15일(토)부터 4월 11일(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스타밸리 아트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60번길 15-17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는 031-591-2275로 가능합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넓은 공간으로 유명한 아트센터로, 다양한 예술 행사들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참여 작가 소개 이번 전시에는 총 30명의 국제공간예술가가 참여합니다. 특히 오마주 작가로는 Paul Dufau와 이종학이 있으며, 신예 작가로는 가구 디자이너 장필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Theodire Kwack, 곽호진, 김석환, 김수, 김지숙 등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독특한 시각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프닝 행사 오프닝 행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과의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남성이 태블릿을 들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벽 앞에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중에는 작가와 관람객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작가는 관람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예술의 본질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작품 감상 전시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작품은 복잡한 패턴과 색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다른 작품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 작가의 사진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관람 후기 이번 전시를 통해 느낀 점은 예술이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작가와 관람객 간의 대화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술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의 디자인과 작품의 조화는 관람하는 내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마무리 비스타밸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국제공간예술가전은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예술이 어떻게 공간을 해석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전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비스타밸리 아트센터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비스타밸리아트센터 #국제공간예술가전 #꼼데자티스트 #현대미술 #예술전시 #작가소개 #오프닝행사 #작품감상 #예술의가치 #문화행사
관리자
조회 1,249
인기
2025.03.04
박판 타일
박판 타일 인테리어 자재 트렌드 리포트 스테디부터 뉴페이스까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요즘 핫한 자재 이야기. 박판타일은 일반적인 타일보다 큰 사이즈의 타일을 통칭하며, ‘빅슬랩’이라고도 불린다. Pros. ① 큰 사이즈 덕분에 시공 시 이음새가 적어 깨끗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② 사이즈에 비해 두께가 얇아 대리석 등 같은 크기의 다른 자재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 ③ 동일한 디자인으로 6.5T, 12T 두께의 타일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바닥과 벽에 함께 시공이 가능하다. ④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제작되어 스크레치와 충격에 강하다. 물 흡수율이 낮아 오염에도 강하다. Cons. ① 사이즈가 큰만큼 시공비가 비싸다. 또한 운송과 양중에 어려움이 있고, 전용 커팅기가 필요하다. ②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높게 책정될 수 있다. ③ 면적이 넓고 두께가 얇아 시공 환경의 평활도가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밑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④ 라운드 형태는 작업이 어렵다. Why. ① 내장, 외장, 욕실, 주방 등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② 타일을 문에 시공해 히든 타일 도어를 만들 수도 있고 타일 벤치, 아트월 등의 시도가 가능하다. ③ 고급스러운 무늬와 질감을 가진 타일 디자인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④ 숙련된 기술자와 작업 시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티앤피세라믹 취재협조_ ㈜리노디자인스페이스 https://lino-designspace.com 취재_ 조재희 <!--[data-hwpjson]{ "documentPr": { "di": "", "dp": { "dn": "test.hwp", "ta": 1, "d1": 5, "d2": 1, "dv": 0, "dr": 1, "do": 1, "vj": "1.1", "an": "Hancom Office Hangul", "av": "12, 0, 0, 3747", "ao": "WIN", "ab": "32", "ar": "LE", "as": "Windows_10" }, "dis": false, "ds": { "ti": "", "la": "ko", "cr": "", "su": "", "de": "", "cd": "2025-03-04T08:30:57.419Z", "ke": "" } }, "dh": { "do": { "pa": 1, "fo": 1, "en": 1, "pi": 1, "tb": 1, "eq": 1 }, "fo": [ ], "cd": { "tp": 0, "lc": { "af": false, "ui": false, "fu": false, "dn": false, "ul": false, "el": false, "at": false, "tq": false, "da": false, "dw": false, "dj": false, "bc": false, "bu": false, "al": false, "ab": false, "ap": false, "an": false, "aa": false, "ds": false, "de": false, "as": false, "cp": false, "ao": false, "et": false, "ay": false, "am": false, "a1": false, "bt": false, "av": false, "dh": false, "dp": false, "d1": false, "mf": false, "bl": false, "ag": false, "dg": false, "ae": false, "df": false, "do": false, "dl": false, "di": false, "d2": false, "d3": false, "ob": false, "d4": false, "ev": false, "d5": false, "d6": false, "a2": false, "dc": false } }, "ld": { "pa": "", "pi": true, "fo": false } }, "bf": { "01DB8CDFC525B5200000002B": { "id": 1,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 }, "01DB8CDFC525B5200000002C": { "id": 2,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wb": { "fc": 4294967295, "hc": 10066329, "al": 0, "hs": -1 } } } }, "cp": { "01DB8CDFC525B5200000002D": { "id": 0, "he": 15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f1": "HY견고딕", "t1": 1, "f2": "HY견고딕", "t2": 1, "f3": "HY견고딕", "t3": 1, "f4": "HY견고딕", "t4": 1, "f5": "HY견고딕", "t5": 1, "f6": "HY견고딕", "t6": 1, "f7": "HY견고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C525B5200000002E": { "id": 1, "he": 11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한컴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C525B5200000002F": { "id": 2,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한컴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C525B52000000030": { "id": 3,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한컴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1,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C525B52000000031": { "id": 4,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한컴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C525B52000000032": { "id": 5, "he": 8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한컴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C525B52000000033": { "id": 6,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f1": "함초롬바탕", "t1": 1, "f2": "함초롬바탕", "t2": 1, "f3": "함초롬바탕", "t3": 1, "f4": "함초롬바탕", "t4": 1, "f5": "함초롬바탕", "t5": 1, "f6": "함초롬바탕", "t6": 1, "f7": "함초롬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 "tp": { "01DB8CDFC525B52000000034": { "id": 0, "al": false, "ar": false, "tp": [ ] } }, "nu": { }, "bu": { }, "pp": { "01DB8CDFC525B52000000035": { "id": 0, "ah": 0, "av": 0, "ht": 0, "hi": "", "hl": 0, "tp": "01DB8CDFC525B52000000034", "kb": 0, "kn": true, "ko": false, "kk": false, "kl": false, "kp": false, "kw": 0, "co": 0, "fl": false, "st": true, "sl": false, "ae": false, "aa": false, "mi": 0, "ml": 0, "mr": 0, "mp": 0, "mn": 0, "lt": 0, "lv": 160, "bf": "01DB8CDFC525B5200000002C", "bl": 0, "br": 0, "bt": 0, "bb": 0, "bc": false, "bi": false } }, "st": { "01DB8CDFC525B52000000036": { "id": 0, "ty": 0, "na": "바탕글", "en": "Normal", "pp": "01DB8CDFC525B52000000035", "cp": "01DB8CDFC525B52000000033", "ns": "01DB8CDFC525B52000000036", "li": 1042, "lf": false } }, "mp": { }, "ro": { "hp": "01DB8CDFC525B52000000002", "01DB8CDFC525B52000000002": { "np": "01DB8CDFC525B52000000003", "id": 0,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3,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D", "ch": [ { "cc": 2, "ci": 1936024420, "co": "01DB8CDFC525B52000000000" } , { "cc": 2, "ci": 1668246628, "co": "01DB8CDFC525B52000000001" } , { "t": "박판 타일" } ] } ] }, "01DB8CDFC525B52000000003": { "np": "01DB8CDFC525B52000000004",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E",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04": { "np": "01DB8CDFC525B52000000005",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E", "ch": [ { "t": "인테리어 자재 트렌드 리포트" } ] } ] }, "01DB8CDFC525B52000000005": { "np": "01DB8CDFC525B52000000006",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06": { "np": "01DB8CDFC525B52000000007",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07": { "np": "01DB8CDFC525B52000000008",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30", "ch": [ { "t": "스테디부터 뉴페이스까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요즘 핫한 자재 이야기. 박판타일은 일반적인 타일보다 큰 사이즈의 타일을 통칭하며, ‘빅슬랩’이라고도 불린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08": { "np": "01DB8CDFC525B52000000009",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09": { "np": "01DB8CDFC525B5200000000A",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0A": { "np": "01DB8CDFC525B5200000000B",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0B": { "np": "01DB8CDFC525B5200000000C",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0C": { "np": "01DB8CDFC525B5200000000D",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31", "ch": [ { "t": "Pros." } ] } ] }, "01DB8CDFC525B5200000000D": { "np": "01DB8CDFC525B5200000000E",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① 큰 사이즈 덕분에 시공 시 이음새가 적어 깨끗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0E": { "np": "01DB8CDFC525B5200000000F",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② 사이즈에 비해 두께가 얇아 대리석 등 같은 크기의 다른 자재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0F": { "np": "01DB8CDFC525B52000000010",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③ 동일한 디자인으로 6.5T, 12T 두께의 타일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바닥과 벽에 함께 시공이 가능하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0": { "np": "01DB8CDFC525B52000000011",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④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제작되어 스크레치와 충격에 강하다. 물 흡수율이 낮아 오염에도 강하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1": { "np": "01DB8CDFC525B52000000012",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12": { "np": "01DB8CDFC525B52000000013",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13": { "np": "01DB8CDFC525B52000000014",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31", "ch": [ { "t": "Cons." } ] } ] }, "01DB8CDFC525B52000000014": { "np": "01DB8CDFC525B52000000015",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① 사이즈가 큰만큼 시공비가 비싸다. 또한 운송과 양중에 어려움이 있고, 전용 커팅기가 필요하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5": { "np": "01DB8CDFC525B52000000016",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②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높게 책정될 수 있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6": { "np": "01DB8CDFC525B52000000017",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③ 면적이 넓고 두께가 얇아 시공 환경의 평활도가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밑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7": { "np": "01DB8CDFC525B52000000018",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④ 라운드 형태는 작업이 어렵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8": { "np": "01DB8CDFC525B52000000019",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19": { "np": "01DB8CDFC525B5200000001A",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1A": { "np": "01DB8CDFC525B5200000001B",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1B": { "np": "01DB8CDFC525B5200000001C",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31", "ch": [ { "t": "Why." } ] } ] }, "01DB8CDFC525B5200000001C": { "np": "01DB8CDFC525B5200000001D",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① 내장, 외장, 욕실, 주방 등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D": { "np": "01DB8CDFC525B5200000001E",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② 타일을 문에 시공해 히든 타일 도어를 만들 수도 있고 타일 벤치, 아트월 등의 시도가 가능하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E": { "np": "01DB8CDFC525B5200000001F",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③ 고급스러운 무늬와 질감을 가진 타일 디자인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1F": { "np": "01DB8CDFC525B52000000020",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④ 숙련된 기술자와 작업 시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 } ] }, "01DB8CDFC525B52000000020": { "np": "01DB8CDFC525B52000000021",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21": { "np": "01DB8CDFC525B52000000022",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22": { "np": "01DB8CDFC525B52000000023",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32",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23": { "np": "01DB8CDFC525B52000000024",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32", "ch": [ { "t": "티앤피세라믹" } ] } ] }, "01DB8CDFC525B52000000024": { "np": "01DB8CDFC525B52000000025",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25": { "np": "01DB8CDFC525B52000000026",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26": { "np": "01DB8CDFC525B52000000027",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27": { "np": "01DB8CDFC525B52000000028",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 } ] } ] }, "01DB8CDFC525B52000000028": { "np": "01DB8CDFC525B52000000029",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취재협조_ " } ] } , { "cp": "01DB8CDFC525B52000000031", "ch": [ { "t": "㈜리노디자인스페이스 " } ] }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https://lino-designspace.com" } ] } ] }, "01DB8CDFC525B52000000029": { "np": "01DB8CDFC525B5200000002A",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취재_ " } ] } , { "cp": "01DB8CDFC525B52000000031", "ch": [ { "t": "조재희" } ] } ] }, "01DB8CDFC525B5200000002A": { "np": "", "id": -2147483648, "pp": "01DB8CDFC525B52000000035", "si": "01DB8CDFC525B52000000036", "bf": 0, "ru": [ { "cp": "01DB8CDFC525B5200000002F", "ch": [ { "t":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5년 1월호 / Vol.311 www.uujj.co.kr" } ] } ] } }, "sl": { }, "cs": { "01DB8CDFC525B52000000000": { "cc": 2, "ci": 1936024420, "td": 0, "tv": false, "sc": 1134, "ts": 8000, "ms": "", "os": "", "gl": 0, "gc": 0, "gw": false, "ns": 0, "np": 0, "ni": 0, "nt": 0, "ne": 0, "hh": false, "hf": false, "hm": false, "fb": false, "hb": false, "fi": false, "hi": false, "hp": false, "he": false, "sl": false, "lr": 0, "lc": 0, "ld": 0, "ls": 0, "pp": { "ls": false, "wi": 59528, "he": 84188, "gt": 0, "ml": 8504, "mr": 8504, "mt": 5668, "mb": 4252, "mh": 4252, "mf": 4252, "mg": 0 }, "fn": { "at": 0, "au": "", "ap": "", "ac": ")", "as": false, "ll": -1, "lt": 1, "lw": 1, "lc": 0, "sa": 850, "sb": 567, "st": 283 , "nt": 0, "nn": 1, "pp": 0, "pb": false }, "en": { "at": 0, "au": "", "ap": "", "ac": ")", "as": false, "ll": -4, "lt": 1, "lw": 1, "lc": 0, "sa": 850, "sb": 567, "st": 0 , "nt": 0, "nn": 1, "pp": 0, "pb": false }, "pb": [ { "ty": 0, "bf": "01DB8CDFC525B5200000002B", "tb": true, "hi": false, "fi": false, "fa": 0, "ol": 1417, "or": 1417, "ot": 1417, "ob": 1417 }, { "ty": 1, "bf": "01DB8CDFC525B5200000002B", "tb": true, "hi": false, "fi": false, "fa": 0, "ol": 1417, "or": 1417, "ot": 1417, "ob": 1417 }, { "ty": 2, "bf": "01DB8CDFC525B5200000002B", "tb": true, "hi": false, "fi": false, "fa": 0, "ol": 1417, "or": 1417, "ot": 1417, "ob": 1417 } ], "mp": [ ] } , "01DB8CDFC525B52000000001": { "cc": 2, "ci": 1668246628, "ty": 0, "la": 0, "co": 1, "ss": true, "sg": 0, "lt": 0, "lw": 0, "lc": 0, "cs": [ ] } }, "bi": [ ], "bidt": { } }-->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5년 1월호 / Vol.311 www.uujj.co.kr
관리자
조회 1,568
인기
2025.03.04
정원 나무 방한, 꼭 해야 할까요?
정원 나무 방한, 꼭 해야 할까요? 겨울철 정원 나무 방한은 당연하게도 나무의 종류와 건강 상태, 지역의 기후에 따라 필요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컨대 열대성 나무, 묘목 등은 반드시 방한을 해줘야 합니다. 겨울 기온이 영하로 심하게 떨어지거나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도 나무가 얼거나 잎과 가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 방한이 필수이죠. 대표적인 나무 방한 방법으로는 덮개를 감싸고 방풍막을 세워 바람과 추위로부터 나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직포, 천, 에어캡 비닐, 짚 등으로 나무를 감싸는데 이때에는 통기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멀칭(Mulching)재를 나무뿌리 주변에 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칭’이란 나뭇조각, 바크, 자갈, 낙엽, 두꺼운 짚 등으로 토양의 표면을 덮어줘 토양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나무에 월동 보호용 약재를 뿌리고 해충 잠복소를 설치하며 화분은 실내로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위의 작업은 본격적인 겨울을 맞기 이전, 가을철에 진작 끝내두었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럼 이미 겨울을 나고 있는 정원주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늦겨울은 나무들의 전정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병들거나 불규칙하게 자란 가지를 자를 때, 나무에 생긴 상처에 병원균들이 침입하기 쉬운데, 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는 병원균들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봄이 오면 식물의 생육이 활발해져 상처 치유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죠. 특히 큰 교목일 경우, 눈이 내리면 가지가 꺾이면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가 필수이고 눈이 쌓이면 바로바로 털어내야 합니다. 또 겨울철 관수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의 근계부를 감싸는 짚이나 낙엽 위로 물이 서서히 토양에 스며들게끔 관수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토양이 얼어버리므로 주의해야 하고 낮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설치했던 월동시설물을 모두 제거하고 충분한 관수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전히 춥다는 이유로 방풍막 등을 늦게 제거하면 싹이 웃자라거나 연약해지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에 나무가 부적응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그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월동시설물 제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챙길 부분이 많은 정원주의 삶이지만, 사계절마다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누리는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 그리 성가신 일도 아니리라 여겨집니다. 봄에 싹을 틔울 나무들을 생각하며 월동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구성_ 오수현 <!--[data-hwpjson]{ "documentPr": { "di": "", "dp": { "dn": "test.hwp", "ta": 1, "d1": 5, "d2": 1, "dv": 0, "dr": 1, "do": 1, "vj": "1.1", "an": "Hancom Office Hangul", "av": "12, 0, 0, 3747", "ao": "WIN", "ab": "32", "ar": "LE", "as": "Windows_10" }, "dis": false, "ds": { "ti": "", "la": "ko", "cr": "", "su": "", "de": "", "cd": "2025-03-04T08:28:51.409Z", "ke": "" } }, "dh": { "do": { "pa": 1, "fo": 1, "en": 1, "pi": 1, "tb": 1, "eq": 1 }, "fo": [ ], "cd": { "tp": 0, "lc": { "af": false, "ui": false, "fu": false, "dn": false, "ul": false, "el": false, "at": false, "tq": false, "da": false, "dw": false, "dj": false, "bc": false, "bu": false, "al": false, "ab": false, "ap": false, "an": false, "aa": false, "ds": false, "de": false, "as": false, "cp": false, "ao": false, "et": false, "ay": false, "am": false, "a1": false, "bt": false, "av": false, "dh": false, "dp": false, "d1": false, "mf": false, "bl": false, "ag": false, "dg": false, "ae": false, "df": false, "do": false, "dl": false, "di": false, "d2": false, "d3": false, "ob": false, "d4": false, "ev": false, "d5": false, "d6": false, "a2": false, "dc": false } }, "ld": { "pa": "", "pi": true, "fo": false } }, "bf": { "01DB8CDF7C048BF000000013": { "id": 1,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 }, "01DB8CDF7C048BF000000014": { "id": 2,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wb": { "fc": 4294967295, "hc": 10066329, "al": 0, "hs": -1 } } } }, "cp": { "01DB8CDF7C048BF000000015": { "id": 0, "he": 15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7C048BF000000014", "f1": "HY견고딕", "t1": 1, "f2": "HY견고딕", "t2": 1, "f3": "HY견고딕", "t3": 1, "f4": "HY견고딕", "t4": 1, "f5": "HY견고딕", "t5": 1, "f6": "HY견고딕", "t6": 1, "f7": "HY견고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7C048BF000000016": { "id": 1,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7C048BF000000014",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한컴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7C048BF000000017": { "id": 2,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7C048BF000000014",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한컴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B8CDF7C048BF000000018": { "id": 3,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B8CDF7C048BF000000014", "f1": "함초롬바탕", "t1": 1, "f2": "함초롬바탕", "t2": 1, "f3": "함초롬바탕", "t3": 1, "f4": "함초롬바탕", "t4": 1, "f5": "함초롬바탕", "t5": 1, "f6": "함초롬바탕", "t6": 1, "f7": "함초롬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 "tp": { "01DB8CDF7C048BF000000019": { "id": 0, "al": false, "ar": false, "tp": [ ] } }, "nu": { "01DB8CDF7C048BF00000001A": { "id": 1, "sn": 0, "ph": [ { "le": 1,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0, "st": 1, "sf": "^1." }, { "le": 2,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8, "st": 1, "sf": "^2." }, { "le": 3,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0, "st": 1, "sf": "^3)" }, { "le": 4,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8, "st": 1, "sf": "^4)" }, { "le": 5,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0, "st": 1, "sf": "(^5)" }, { "le": 6,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8, "st": 1, "sf": "(^6)" }, { "le": 7,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1, "st": 1, "sf": "^7" }, { "le": 8,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9, "st": 1, "sf": "^8" }, { "le": 9,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10, "st": 1, "sf": "" }, { "le": 10, "al": 0, "ui": true, "ai": true, "wa": 0, "tt": 0, "to": 50, "cp": "", "uf": 3, "st": 1, "sf": "" } ] } }, "bu": { }, "pp": { "01DB8CDF7C048BF00000001B": { "id": 0, "ah": 0, "av": 0, "ht": 0, "hi": "", "hl": 0, "tp": "01DB8CDF7C048BF000000019", "kb": 0, "kn": true, "ko": false, "kk": false, "kl": false, "kp": false, "kw": 0, "co": 0, "fl": false, "st": true, "sl": false, "ae": false, "aa": false, "mi": 0, "ml": 0, "mr": 0, "mp": 0, "mn": 0, "lt": 0, "lv": 160, "bf": "01DB8CDF7C048BF000000014", "bl": 0, "br": 0, "bt": 0, "bb": 0, "bc": false, "bi": false } }, "st": { "01DB8CDF7C048BF00000001C": { "id": 0, "ty": 0, "na": "바탕글", "en": "Normal", "pp": "01DB8CDF7C048BF00000001B", "cp": "01DB8CDF7C048BF000000018", "ns": "01DB8CDF7C048BF00000001C", "li": 1042, "lf": false } }, "mp": { "01DB8CDF7C048BF00000001D": { "id": 1, "wi": 15591, "lw": 1, "lt": 1, "lc": 11458486, "fc": 15335408, "ac": 13103567, "mt": 0 } }, "ro": { "hp": "01DB8CDF7C048BF000000002", "01DB8CDF7C048BF000000002": { "np": "01DB8CDF7C048BF000000003", "id": 0,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3,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5", "ch": [ { "cc": 2, "ci": 1936024420, "co": "01DB8CDF7C048BF000000000" } , { "cc": 2, "ci": 1668246628, "co": "01DB8CDF7C048BF000000001" } , { "t": "정원 나무 방한, 꼭 해야 할까요?" } ] } ] }, "01DB8CDF7C048BF000000003": { "np": "01DB8CDF7C048BF000000004",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04": { "np": "01DB8CDF7C048BF000000005",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05": { "np": "01DB8CDF7C048BF000000006",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겨울철 정원 나무 방한은 당연하게도 나무의 종류와 건강 상태, 지역의 기후에 따라 필요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컨대 열대성 나무, 묘목 등은 반드시 방한을 해줘야 합니다. 겨울 기온이 영하로 심하게 떨어지거나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도 나무가 얼거나 잎과 가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 방한이 필수이죠." } ] } ] }, "01DB8CDF7C048BF000000006": { "np": "01DB8CDF7C048BF000000007",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07": { "np": "01DB8CDF7C048BF000000008",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대표적인 나무 방한 방법으로는 덮개를 감싸고 방풍막을 세워 바람과 추위로부터 나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직포, 천, 에어캡 비닐, 짚 등으로 나무를 감싸는데 이때에는 통기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멀칭(Mulching)재를 나무뿌리 주변에 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칭’이란 나뭇조각, 바크, 자갈, 낙엽, 두꺼운 짚 등으로 토양의 표면을 덮어줘 토양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나무에 월동 보호용 약재를 뿌리고 해충 잠복소를 설치하며 화분은 실내로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 } ] }, "01DB8CDF7C048BF000000008": { "np": "01DB8CDF7C048BF000000009",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09": { "np": "01DB8CDF7C048BF00000000A",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사실 위의 작업은 본격적인 겨울을 맞기 이전, 가을철에 진작 끝내두었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럼 이미 겨울을 나고 있는 정원주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늦겨울은 나무들의 전정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병들거나 불규칙하게 자란 가지를 자를 때, 나무에 생긴 상처에 병원균들이 침입하기 쉬운데, 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는 병원균들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봄이 오면 식물의 생육이 활발해져 상처 치유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죠. 특히 큰 교목일 경우, 눈이 내리면 가지가 꺾이면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가 필수이고 눈이 쌓이면 바로바로 털어내야 합니다. 또 겨울철 관수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의 근계부를 감싸는 짚이나 낙엽 위로 물이 서서히 토양에 스며들게끔 관수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토양이 얼어버리므로 주의해야 하고 낮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 ] } ] }, "01DB8CDF7C048BF00000000A": { "np": "01DB8CDF7C048BF00000000B",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0B": { "np": "01DB8CDF7C048BF00000000C",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설치했던 월동시설물을 모두 제거하고 충분한 관수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전히 춥다는 이유로 방풍막 등을 늦게 제거하면 싹이 웃자라거나 연약해지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에 나무가 부적응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그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월동시설물 제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 } ] }, "01DB8CDF7C048BF00000000C": { "np": "01DB8CDF7C048BF00000000D",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0D": { "np": "01DB8CDF7C048BF00000000E",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이처럼 챙길 부분이 많은 정원주의 삶이지만, 사계절마다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누리는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 그리 성가신 일도 아니리라 여겨집니다. 봄에 싹을 틔울 나무들을 생각하며 월동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 } ] }, "01DB8CDF7C048BF00000000E": { "np": "01DB8CDF7C048BF00000000F",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7",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0F": { "np": "01DB8CDF7C048BF000000010",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7",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10": { "np": "01DB8CDF7C048BF000000011",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 } ] } ] }, "01DB8CDF7C048BF000000011": { "np": "01DB8CDF7C048BF000000012",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구성_ " } ] } , { "cp": "01DB8CDF7C048BF000000017", "ch": [ { "t": "오수현" } ] } ] }, "01DB8CDF7C048BF000000012": { "np": "", "id": -2147483648, "pp": "01DB8CDF7C048BF00000001B", "si": "01DB8CDF7C048BF00000001C", "bf": 0, "ru": [ { "cp": "01DB8CDF7C048BF000000016", "ch": [ { "t":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5년 1월호 / Vol.311 www.uujj.co.kr" } ] } ] } }, "sl": { }, "cs": { "01DB8CDF7C048BF000000000": { "cc": 2, "ci": 1936024420, "td": 0, "tv": false, "sc": 1134, "ts": 8000, "ms": "01DB8CDF7C048BF00000001D", "os": "01DB8CDF7C048BF00000001A", "gl": 0, "gc": 0, "gw": false, "ns": 0, "np": 0, "ni": 0, "nt": 0, "ne": 0, "hh": false, "hf": false, "hm": false, "fb": false, "hb": false, "fi": false, "hi": false, "hp": false, "he": false, "sl": false, "lr": 0, "lc": 0, "ld": 0, "ls": 0, "pp": { "ls": false, "wi": 59528, "he": 84186, "gt": 0, "ml": 8504, "mr": 8504, "mt": 5668, "mb": 4252, "mh": 4252, "mf": 4252, "mg": 0 }, "fn": { "at": 0, "au": "", "ap": "", "ac": ")", "as": false, "ll": -1, "lt": 1, "lw": 1, "lc": 0, "sa": 850, "sb": 567, "st": 283 , "nt": 0, "nn": 1, "pp": 0, "pb": false }, "en": { "at": 0, "au": "", "ap": "", "ac": ")", "as": false, "ll": 14692344, "lt": 1, "lw": 1, "lc": 0, "sa": 850, "sb": 567, "st": 0 , "nt": 0, "nn": 1, "pp": 0, "pb": false }, "pb": [ { "ty": 0, "bf": "01DB8CDF7C048BF000000013", "tb": true, "hi": false, "fi": false, "fa": 0, "ol": 1417, "or": 1417, "ot": 1417, "ob": 1417 }, { "ty": 1, "bf": "01DB8CDF7C048BF000000013", "tb": true, "hi": false, "fi": false, "fa": 0, "ol": 1417, "or": 1417, "ot": 1417, "ob": 1417 }, { "ty": 2, "bf": "01DB8CDF7C048BF000000013", "tb": true, "hi": false, "fi": false, "fa": 0, "ol": 1417, "or": 1417, "ot": 1417, "ob": 1417 } ], "mp": [ ] } , "01DB8CDF7C048BF000000001": { "cc": 2, "ci": 1668246628, "ty": 0, "la": 0, "co": 1, "ss": true, "sg": 0, "lt": 0, "lw": 0, "lc": 0, "cs": [ ] } }, "bi": [ ], "bidt": { } }-->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5년 1월호 / Vol.311 www.uujj.co.kr
관리자
조회 1,450
인기
2025.02.17
이안 리 초대전 《氣原展》 보이지 않는 흐름, 신체의 흔적으로 드러나다
이안 리 초대전 《氣原展》 보이지 않는 흐름, 신체의 흔적으로 드러나다. 이안 리( Ian Lee )의 개인전 *《氣原展》*이 개최된다. 2년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적 회화의 개념을 넘어,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의 흐름을 포착하는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인다. 이안 리는 전통적인 붓 터치가 아닌, 손과 팔의 움직임을 통해 화면 위에 흔적을 남긴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재현을 지양하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기(氣)’의 흐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작가는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 그것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이라고 밝힌다. 캔버스는 단순한 그림의 매개체가 아니라, 신체적 몰입과 탐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순간의 몸짓이 쌓이며 긴장감과 조형성이 형성되고, 화면은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안 리는 신체의 액션이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힘이 형태로 전환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작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에너지의 흔적’이다. 단순한 물리적 자취를 넘어, 시간과 몸의 경험이 압축된 기록이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감각을 자극하고, 관객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 내 작업은 그 흐름을 하나의 형태로 잠시 붙잡아 두는 시도이며, 동시에 다시 움직이고 변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번 전시는 시각적 경험을 넘어, 신체적 에너지가 회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발견하여 그가 포착한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회 일정 혜화아트센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 2025.02.21~26
관리자
조회 1,677
인기
2024.06.12
6월 새롭게 출시한 아이템과 마감재
집짓기 생활을 이롭게 하는 건축자재, 공간과 일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리빙 제품까지. 혁신적인 기술과 진보된 상상력으로 무장한 추천 제품, 신제품을 선별했다.이탈리아의 감성과 퀄리티를 담은 타일이미지 크게 보기Mainland 그룹의 간판 모델인 ‘NUAGE 시리즈’가 에스제이세라믹 직수입으로 한국 땅에 상륙한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퀄리티를 담아 이탈리아산 유약으로 제작한 타일이다. 중국 공장에서 대량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도 겸비했다. 두께는 1cm와 2cm 두 종류이고 표면은 Matt, Chevron, Bush-hammer 등으로 구비됐다. 여러 선택지가 있어 디자이너들이 각자 쓰임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과 색감이 탁월해 벽, 바닥 등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는 데 제격이다.에스제이세라믹 www.sjceramic.com건강한 쉼까지 고려한 천연 고무나무 소파이미지 크게 보기봄소와가 천연 고무나무 베이스의 원목 패브릭 소파, ‘도손’을 출시했다. 고즈넉한 무드와 편안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집, 사무실 등 어느 공간에나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950mm의 높은 등받이는 머리끝까지 기대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섬세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모션 헤드레스트도 적용돼 나에게 맞는 최적의 착석 자세를 만들어준다. 또한 곡선형 필로우 타입의 팔걸이는 기댔을 때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줘 보다 질 높은 휴식을 제공한다. 6월 말까지 롯데 홈쇼핑 몰에서 단독으로 25%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봄소와 www.bomsowa.com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주방 컬렉션이미지 크게 보기키친리노(KITCHEN LINO)가 새로운 주방 컬렉션 ‘선(線): 木’을 론칭했다. 이 컬렉션은 메탈과 세라믹, 우드를 매칭해 ‘자연의 숨결을 전하는 키친리노’ 브랜드의 무드를 재료에 녹여냈다. 주방의 메인이 되는 작업대는 지면에서 30cm 띄우고 아일랜드 상판은 몸통보다 큰 사이즈로 얹어 공중에 가볍게 부유하는 느낌을 전달한다. 메인 싱크대는 슬림한 6mm 통 알루미늄 코어가 도어 힌지에 직접 부착되는 구조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시스템키친 도어’를 구현했다. 또한 바디로부터 2-3cm 떨어져 부착된 도어 디테일까지 이번 컬렉션 컨셉을 충실하게 드러냈다. 도어 표면의 재질와 컬러, 크기와 형태까지도 고객의 취향에 맞도록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키친리노 www.kitchenlino.co.kr2중 쿠션구조로 편안한 보행감을 선사하는 시트 바닥재이미지 크게 보기LX하우시스가 프리미엄 시트 바닥재 제품 ‘LX Z:IN(LX지인) 바닥재 엑스컴포트’의 2024년형 리뉴얼 신제품을 출시했다. ‘엑스컴포트’는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발이 편안한 보행감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시트 바닥재이다. 이번엔 보행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스톤 및 우드 패턴 등 최신 인기 디자인을 추가해 새롭게 리뉴얼됐다. 단일 쿠션층 구조의 기존 시트 바닥재와는 다르게 충격을 흡수하는 상부층과 탄력 있는 하부층으로 구성된 2중 쿠션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바닥재 대비 보다 편안한 보행감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제품이다.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한옥의 정서를 표현한 룸 스프레이이미지 크게 보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스턴에디션이 한국 전통의 미학을 후각적으로 재해석한 프레그런스 컬렉션, ‘스페이셜 센트(Spatial Scent)’를 출시했다. 한옥이 만들어내는 ‘빛(light)’과 ‘그림자(Shadow)’를 주제로 선보이는 스페이셜 센트의 첫 번째 에디션은 한옥이 주는 익숙함과 평온함,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고즈넉한 풍경 등을 표현해냈다.이스턴에디션 https://eastern-edition.com우리 집 정원에 적용해 볼 만한 보도블록이미지 크게 보기㈜케이디우드테크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목재보도블록 우드럭 Woodlock’ 이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설치되어 호평받았다. 국산 낙엽송 재질로 만든 두께 60mm의 블록은 산뜻한 송진향을 내뿜는다. 특히 블록의 상부로 노출된 목구면의 나이테 문양은 그동안 시멘트나 사고석 등 기존의 보도블록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목재의 친환경적이고 포근한 질감을 드러낸다.케이디우드테크 www.kdwoodtech.com클래식한 주방을 완성하는 다이닝 라인이미지 크게 보기신세계까사가 까사미아의 베스트셀러 시리즈 ‘캄포(CAMPO)’의 다이닝 라인업을 출시했다. 이번 ‘캄포 다이닝’은 캄포 특유의 편안함과 간결하고 모던한 실루엣, 패브릭 소재의 발수·방오 기능성을 재현했다. ‘캄포 소파’, ‘캄포 베드’, ‘캄포 럭스 리빙’과 함께 연출하면 ‘캄포’ 하나로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신세계까사 www.guud.com깜찍한 캐릭터를 더한 테이블웨어이미지 크게 보기코렐이 산리오와 협업해 ‘코렐 산리오캐릭터즈’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코렐의 화이트 컬러 3중 압착 비트렐 유리에 산리오캐릭터즈의 대표 캐릭터 중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나몰롤과 마이멜로디, 쿠로미 캐릭터를 고유한 색감과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겨 소장 가치를 더했다.코렐 www.corellebrands.co.kr미니멀테리어 완성하는 침대 프레임이미지 크게 보기시몬스는 올해 신제품 프레임 ‘롬바드(Lombard)’와 ‘아비트(Avit)’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미니멀테리어라는 콘셉트로, 장식을 최소화하면서 단색 계열 색상을 주로 사용해 간결하게 연출한 게 특징이다. 특히 사진 속 아비트는 장식을 최소화한 심플한 디자인에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더한 수납형 프레임이다.시몬스 www.simmons.co.kr가볍지만 강력한 만능 12V 드릴 드라이버이미지 크게 보기페스툴코리아가 700g의 독보적으로 컴팩트한 무게와 디자인, 강력한 파워가 양립한 신제품 ‘12V 충전 컴팩트 드릴 CXS 12’와 ‘TXS 12’를 출시한다. 페스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12V 드릴 라인업인 이번 신제품은 컴팩트 클래스 드릴들 중에서도 초소형으로 설계되어 협소한 공간에서도 다재다능한 고품질 작업 성능을 구현한다.페스툴코리아 www.festool.co.kr취향대로 선택하는 욕실 리모델링 패키지이미지 크게 보기현대리바트가 욕실 리모델링 전문 브랜드 ‘리바트 바스’의 신규 패키지 ‘M100’을 출시한다. M100은 벽면 타일, 욕조, 조명, 세면기, 양변기, 슬라이딩장 등의 디자인 및 소재를 취향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탱크리스 양변기, 천장 라인 조명, 원형 거울 등 업그레이드 옵션도 적용할 수 있다.현대리바트 www.hyundailivart.co.kr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감 원단 침구이미지 크게 보기세사리빙이 냉감 성능을 30% 높인 ‘에어터널 아이스침구’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냉감 원단에 공기가 지날 수 있는 ‘에어터널’ 층을 형성해 통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냉감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식이다. 웰크론 기술연구소 측정 결과 기존 아이스침구와 비교해 30% 냉감 회복 기능이 향상됐다.세사리빙 www.sesaliving.com구성_ 편집부ⓒ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4년 6월호 / Vol.304 www.uujj.co.kr
관리자
조회 3,133
인기
2024.06.12
추천! 6월에 즐길거리 5선 | 르노코리아 플래그십 ‘르노 성수’ 外
6월에 가볼 만한 나들이·데이트 코스전시회, 팝업스토어 등, 플래그십 매장까지 혼자서, 혹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추천 플레이스를 에디터가 선정해 소개합니다.<DDP 개관 10주년 기념 포스터>展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8월 4일까지 DDP 잔디사랑방과 뮤지엄들레길에서 <DDP 개관 10주년 기념 포스터>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18팀이 참여한 ‘DDP 10주년 기념 포스터’와 2014년 개관 이후 DDP에서 10년 동안 수집·보관한 포스터를 한데 선보여 DDP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DDP 포스터 아카이브’로 구성된다.www.ddp.or.kr르노코리아 플래그십 ‘르노 성수’르노코리아가 특별한 고객 경험을 위해 서울 성수동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를 오픈했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기본으로 카페, 팝업스토어, ‘디 오리지널(The Original)’ 르노 아이템 판매 등 다양한 고객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콘셉트로 구성됐다. 브랜드의 정체성이 반영된 건축 디자인과 인테리어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www.renault.co.kr더 윌로 ‘크리스 로’ 개인전서울 경동시장 한가운데, 69년의 역사를 간직한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더 윌로가 오는 6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첫 기획전으로 시각예술가 크리스 로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겹과 층위를 뜻하는 ‘레이어’를 키워드로 공간에서 시작해 작품을 경유해 사람으로 그 논의를 확장한다. 평면에서 입체적 공간 설치로 선보이는 다양한 깊이감을 오랜 세월을 담은 문화공간에서 만나보자.https://thewillow1955.com김해관광 팝업스토어 ‘김~해피월드’김해시가 ‘2024 김해방문의 해’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7월 27일까지 봉황대길에 토더기를 테마로 한 김해관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귀여운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의 새로운 캐릭터 ‘토더기’를 테마로 토더기의 침실과 토덕네컷, 포토존은 물론 김해시의 여행을 추천받을 수 있는 여행코스 계획존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한정 굿즈 8종까지 구매해볼 수 있다.www.gimhae.go.kr<간송미술관 재개관>展국내 최초의 근대 사립 미술관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이 1년 7개월간의 보수·복원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다. 새롭게 문을 연 간송미술관은 80여년 동안 유지돼 온 건물의 외관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내부의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현재 재개관전 ‘보화각 1938’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16일까지 인터파크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http://kansong.org구성_ 전원속의 내집 편집부ⓒ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4년 6월호 / Vol.304 www.uujj.co.kr※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전원속의 내집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사와 관련 없는 광고성 댓글이나 무분별한 악성 댓글, 인신공격 및 허위성 댓글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관리자
조회 3,102
인기
2024.05.17
고급스러운 감성과 뛰어난 내구성의 합성 목재 마감재
현명한 건축주를 위한 주택 아이템 활용 백서> 뉴테크우드코리아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올해로 국내 런칭 10주년을 맞은 뉴테크우드코리아의친환경 합성 목재 '울트라쉴드'.사이딩 마감과 데크 등 건축 자재로써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합성 목재 마감재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특성상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야외 데크 등 익스테리어 영역에서 그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원과 테라스 등의 공간에는 데크 바닥을 비롯해 벤치와 같은 시설물에도 활용할 수 있고, 건물의 외벽 포인트 마감이나 내부 가림막으로 사용되는 루버와 최근 상업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이딩 보드 마감은 건축물에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목재 이미지를 더한다.친환경 합성 목재 기업의 선두 주자로 손꼽히는 뉴테크우드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30개국에 해외지사 및 협력업체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30여 년간 쌓아온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로 국내외 주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며 환경친화적인 합성 목재 건축 자재를 생산한다. 더불어 뛰어난 내구성과 자연에 가까운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국내 건축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뉴테크우드코리아가 총 809세대로 구성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양주 옥정 파티오포레’에 프리미엄 친환경 합성 목재 사이딩 및 테라스 데크 옵션 외장재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힐스테이트 파티오포레’ 프로젝트는 뉴테크우드코리아의 ‘울트라쉴드’ 디자인이 더해져 사이딩 외장 마감에 특화된 설계가 눈길을 끈다. 자재 공급뿐 아니라 꼼꼼하고 전문적인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딩과 데크의 시공 업체로도 선정되어 완성도 높은 마감을 보여줄 예정이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뉴테크우드코리아는 크고 작은 주택 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효율적인 발주 시스템과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힐스테이트 고양 삼송 라피아노’ 프로젝트에서 옵션 세대 합성 목재 데크를 납품 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600여 개의 스타벅스DT 매장들을 중심으로 폴바셋, 커피빈 등 유명 커피 브랜드 매장의 외장재를 공급 및 시공하면서 프리미엄 합성 목재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우수한 성능에 대비하여 가격적인 부분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자연스러운 곡면 표현과 사선 배치 등 다양한 구조를 시도하고, 천연 나무 무늬와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울트라쉴드(UltraShield)미국 녹색건축위원회의 ‘LEED 인증’, 싱가포르 환경청의 ‘Green Label 인증’, ‘국제표준 친환경 EPD 인증’, ‘Korea Eco-Label 환경표지 인증’, ‘SGS 환경 인증’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내외 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❶ 360° 압출 피복 :표면과 뒷면, 클립 시공면까지 피복 처리되어 어느 면으로도 수분이 거의 침투하지 않아 수분 흡수율 1% 미만의 내수성을 가진다. 간단한 물청소와 가정용 세제로도 오염물을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편리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❷ 자연친화적인 색상과 질감 :3가지 패턴의 천연나뭇결 무늬의 질감과 23가지의 독창적인 색상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다. 시공 환경 및 건축물의 콘셉트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❸ Core(중심부) 고밀도 압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목분과 폴리에틸렌을 특수 배합하여 고온압출 성형했다. 이렇게 생산된 고밀도 중심부는 견고함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99%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며 포름알데히드, 납, 크롬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해 인체에 무해하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❹ UV코팅(자외선 차단) :이중 UV 코팅제가 첨가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탈색이나 변색 없이 처음 그대로의 모습과 색상을 유지한다. 별도의 추가 유지관리가 필요 없어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취재협조 :뉴테크우드코리아02-2236-4516 www.newtechwood.co.kr구성조재희 | 사진브랜드 제공ⓒ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300 www.uujj.co.kr
관리자
조회 3,499
인기
2024.03.04
설계제안 / 다양한 레벨의 공간이 하나로 이어진 집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지역지구 : 보전녹지지역 | 대지면적 : 560㎡(169.4평)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건축면적 : 111.22㎡(36.64평) | 연면적 : 409.17㎡(102.31평)건폐율 : 19.86% | 용적률 : 36.60%CONCEPT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재미있는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높낮이의 바닥과 천장고의 공간들로 구성되는 집을 만들고자 했다. 각 실마다 다른 조망과 공간감을 가지면서도 막힘없이 이어지며,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가족이 공유하는 추억의 장을 만들어낸다.SITE전원주택 단지의 위쪽 끝자락 필지로, 산자락 아래의 단지 풍광을 누리는 훌륭한 전망을 가졌다. 큰 대지를 친척과 함께 구매한 후 분할해 총 두 개의 주택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대지 위에 들어설 친척의 집과 이미 자리 잡은 주택이 서로 간섭받지 않으면서 각자의 풍광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이 됐다.FAMILY건축주는 어린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로, 주된 요구사항은 기존 경사지의 조건을 활용해 열린 풍광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레벨의 단차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경험과 더불어 주변과 차별화되는 외관을 가진 집을 요청했다.외부 풍경과 키친, 현관의 계단까지 공간이 확장되는 거실의 모습.시선이 머무는 앞마당과 보조기능의 뒷마당 |기 완공된 지하주차장 구조물에 인접하여 신축 주택을 위치시킴으로써 경사지 아래 출입 동선을 확보하면서 주변 주택들의 시선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주택 대부분의 실에서 트인 전망이 가능하고 앞마당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ㄱ’자로 배치하고 하역이 편리한 보조주차장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뒷마당으로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였다.높은 천장과 사방으로 열린 전망을 갖춘 다이닝 공간.풍광-실내-마당의 연속적 공간 구성 |집의 중심인 거실과 주방에서 전망을 즐기고 공간의 확장감을 주기위해 주방-다이닝-거실이 일직선상에서 연속되는 공간을 구성하고, 길이 방향의 끝단과 코너에 큰 창들을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선의 막힘이 없는 공간구성과 외부를 향해 열린 전망을 통해 탁 트인 실내에 자연을 끌어 들여 안팎으로 확장성을 가져왔다.아이방과 안방의 사이, 가족실에 면한 2층의 중정.멀티 레벨 스페이스 |아이에게 놀이터와 같은 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탐험하는 듯한 길을 통해 높낮이가 다른 색다른 공간이 연속되는 집이지 않을까? 이에 우리는 다양한 높낮이의 바닥을 가져 계단으로 연결되고 천장고가 다른 실들로 구성되는 집을 만들었다. 거실의 상부에 아이방을 위치시켜, 높이가 다른 천장을 가진 거실 공간을 연출했으며, 키친·다이닝은 거실보다 더 높은 천장을 가져, 연속된 공간감 속에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1, 2층을 이어주는 높은 층고의 계단실건축가나애나, 최정석: ㈜스튜디오캔 건축사사무소나애나, 최정석 대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만난 부부 건축가로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같이 유학을 하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Merriman Anderson Architects, Laguarda Low Architects 등에서 다양한 실무를 쌓았다. Why? Why not! 의 모토아래 기존의 질서와 관습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디자인, 실내건축공사면허도 갖추어 건축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토탈 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다. 나애나 대표는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며, 최정석 대표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 중이다.www.studiocan.net글_최정석, 나애나| 기획_손준우ⓒ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9www.uujj.co.krCopyright© 월간 전원속의 내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조회 3,970
인기
2024.03.04
작은 집에 어울리는 짜맞춤 목재 가구
작은 집에서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목재 모듈러 가구, 도잠을 선보이는 이정혜 대표를 만났다.#무릎_하나_들일_작은_집을_위해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도잠’의 이정혜 대표는 지난 1996년부터 18년간 그래픽 디자인 회사 ‘베가스튜디오’, 4년간 수공예 생산자 플랫폼 ‘소생공단’을 운영하다 현재는 소형 목재 모듈러 가구 브랜드 ‘도잠’에서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오고 있다.도잠은 합판 가구가 흔치 않던, 특히 카페 등 상공간이 아닌 가정용으로 만든 합판 가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던 지난 2016년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론칭했다. 합판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두께에 표준화된 재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 도잠은 이를 가지고 유격을 정확하게 맞추고 정성스럽게 다듬어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짜맞춤 가구를 제작한다. 시제품을 많이 만들었다가 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종류의 합판을 써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도잠만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도잠이라는 브랜드명은 중국 문인 도잠 도연명이 관직에서 물러나 속세를 등지고 시골 작은 집에서 전원생활의 기쁨을 노래한 시 ‘귀거래사’의 한 구절인 ‘무릎 하나 들일 작은 집이 나’로부터 감명받아 이름붙였다. 도잠 역시 ‘작은 집에 사는 법’이라는 모토를 지녔다.이 대표가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한 ‘DOKI 어린이 의자’. 평점 5점 만점 행진이 이어질 만큼 고객 반응도 좋다. 이 대표가 직접 아이를 키우며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고려해 만들었다. 아이가 어른용 식탁이나 책상 앞에 앉기 위해 기어올라 앉아야 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의자가 아닌, 처음부터 아이들의 휴먼 스케일에 맞춘 의자를 개발했다. 2세부터 9세 아이들의 신체에 모두 대응할 수 있고, 주로 소파 테이블 앞에 놓여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도록 구상했다.반려동물 밥상 ‘NYANGBAN’ 라인.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도잠의 ‘OLIM 모니터 스탠드’를 사서 반려동물 밥상으로 쓰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래서 반려동물 몸 높이에 맞게 둘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료가 바닥에 잘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 이 제품을 출시했다.최근 들어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SKIRT 책장’. 나무를 재단해 가구를 제작하고 출고하기까지 모든 공정을 내부에서 직접 하고 있어 주문 제작이 용이하다. 사람마다 소장한 책들의 크기와 양, 책장이 놓일 공간의 컨디션과 면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춤 제작 주문이 매우 늘었다. 공간의 로스를 줄이면서도 아름다운, 자존감이 높아지는 공간을 만드는 책장을 만들고 있다.도잠의 첫 출시 제품인 ‘OLIDA’ 라인.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모듈러 테이블이다. 베드트레이, 소반, 티테이블, 탁자, 책상, 밥상, 받침대, 장식장, 그릇장, 책장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후지필름 사진 책 라이브러리’는 이 대표가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도잠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건물 한 층을 전부 사용하는 넓은 공간에 사진책만 모아둔 전문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이었고, 전시 갤러리로 사용할 때는 사진 책 아카이브를 접어 창고에 넣어두거나 구석에 압축해야 했다. 공간 자체에 모듈러 개념이 들어간 가변적인 공간이 되어야 했기에 책장에 모두 이동식 바퀴를 달았고 거대한 8인 회의탁부터 벤치, 의자 등도 쉽게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더해지는 책의 수량을 고려해 3년간 매해 겨울마다 의뢰받아 도잠이 가진 공간전략의 개념을 극대화해서 보여준 작업이었다.역시나 도잠의 시그니처 스테디셀러인 ‘ANZA’ 라인. 스툴, 좌탁, 사이드테이블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다.#여성의_부드러운_힘을_담은_가구도잠의 구성원은 모두 여성이다. 이 대표에게는 여성으로서 살아나간다는 것, 여성 디자이너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화두였다. 그래서 여성적인 특성이 반영된 가구, 여성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에도 ‘이 물건이 정말 나의 물건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가구를 만들고 싶었다. 그만큼 가구가 여성 목수의 손길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를 지녔다. “가구를 만들다 보면 남성만큼, 또는 남성을 능가할 정도로 정말 힘이 센 여성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과한 힘 때문에 가구 한쪽이 무너지거나 잘못 가공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책장도 교직하는 구조라 완벽한 짜맞춤을 위해서는 빡빡한 유격이 필수인데요. 억지로 힘을 줘 밀어 넣으면, 다른 쪽이 반동으로 일어나요. 대신 나무를 달래듯, 보살피듯 부드럽게 약한 힘으로 톡톡 치면 조금씩 들어맞죠. 가구를 만들면서 강력한 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잘 깨달았어요.”도잠을 단 한줄로 표현해달라는 물음에 이 대표는 오랜 시간 고민하다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을 반겨주는 친구같은 가구’라고 답했다. 모던한 하이엔드 가구들이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기능주의를 강조한다면, 도잠의 가구는 왠지 마음이 가는, 마음을 얹어도 될 것 같은 가구를 지향한다. 우리 선조들이 개의 다리를 가진 밥상 ‘개다리 소반’을 쓰며 물건을 하나의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도잠의 가구에 눈코입이나 발의 형태와 같은 요소들을 교묘히 숨겨놓기도 했다고 하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취재협조_도잠인스타그램 dozammi, www.dozamm.com기획_오수현| 사진_변종석, 브랜드 제공ⓒ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9www.uujj.co.krCopyright© 월간 전원속의 내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조회 3,836
인기
2024.03.04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에 의한 스마트한 건축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건축물가, 신뢰하기 어려운 건축품질. 여기에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까지 고민한다면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 제시하는 스마트한 건축을 만나보자.설치에 하루, 해체에 하루, 콘크리트 모듈러의 신속성과 친환경빈틈없이 채워진 행사 스케줄로 가득한 킨텍스 전시장.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와 해체가 곧 미덕인 이곳 전시장에 ‘2023 스마트 건축 엑스포’를 맞아 케이씨산업 부스에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졌다. 통상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면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 타설과 마무리 작업까지 몇 주는 걸렸을 일이다. 하지만 케이씨산업의 구조물은 설치에 걸린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기 때문이다. 해체와 재사용도 거의 그대로 옮겨가면 되기에 행사가 끝나고 순식간에 끝났다.PROCESS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및 해체, 재사용 과정시공 후 해체?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재사용 시대설치와 철거가 빠르고 또 재사용이 쉽다는 것은 건물의 활용도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지금도 컨테이너 구조물이나 이동식 주택과 같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도와 내구성에 비할 것은 아니다. 이런 콘크리트 모듈러의 특징은 신속하고 임시로 설치되면서도 완성도도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만하다. 또한,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그만큼 재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전제로 설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건물이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위치가 수시로 변해야 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이라면 철거와 재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콘크리트 모듈러는 옮기고 조립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덕분에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KDB 산업은행의 ESG(지속가능성) 사업분류로 지정·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콘크리트 모듈러 건축물은 설치·시공이 간편하면서도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인정받아 대출이나 보험 등 건축 외 비용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ZOOM IN :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인증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공업화 주택인증 1건(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 1건(조달청), 2023 산업기술성과 선정(한국공학한림원)을 포함해 특허등록 5건, 디자인 10건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더 쉬워진 설치, 맞춤형 주문, 탄소 절감 진화하는 콘크리트 모듈러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장에서 대부분 미리 만들어져 이동, 현장에서는 오로지 설치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케이씨산업이 개발한 콘크리트 모듈러 전용 접합 시스템의 적용으로 모듈 간 결합이 용이한 것도 이동 재설치를 더 원활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지난 2023년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이뤄진 스마트건설 EXPO에 설치된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구조물.한편, ‘모듈러 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모델을 대량 생산해 조합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니즈에 맞추거나 디자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게 세간의 인식이기도 했다. 많은 상황에서 정해진 모델 몇 개를 골라 쓰는 정도였다. 하지만,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조금 다르다. 다양한 블록을 조합해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고, 근래에는 최소 2m에서 최대 8m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조정 몰드’를 개발·적용해 건축주의 디테일한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낸다. 모듈 제작 시점에서도 저탄소 콘크리트를 사용해 기존 콘크리트 건축 대비 최대 67.44%의 탄소 절감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소개된 간편한 설치와 100% 가능한 이동 재설치도 현장에서의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건 기본이다.FOR EXAMPLE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 사례 현장공공시설부터 기숙사, 리조트까지 콘크리트 모듈러의 다양한 활용‘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활용도는 생각 그 이상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장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중·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중일 때는 현장사무실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관리동으로 이동·재설치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을 이동식 컨테이너로 썼다면 관리동 시공에 비용이 중복 투자되었어야 할 것이다.부대 이동이 잦아 재설치에 대한 수요가 빈번하면 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철근 콘크리트의 방호 성능이 필요한 군부대에도 콘크리트 모듈러가 활용될 수 있다.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설치하면서도 이재민에게 완성도 높고 안정감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임시주택, 경제적인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에도 콘크리트 모듈러는 효과적이다. 여기에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익화 시점을 당길 수 있는 리조트도 콘크리트 모듈러가 제안될 수 있는 분야다.이런 활용은 실제로 2층 규모의 고급 단독주택부터 대학 캠퍼스 기숙사나 강원도 소재 연수형 리조트,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캠핑장, 전남 보성의 농산어촌 유학 주거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충남 예산의 우체국 등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활용성과 지속가능성으로 향후 콘크리트 모듈러의 다양한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진행_ 신기영 | 사진_ 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99 www.uujj.co.kr
관리자
조회 3,703
인기
2024.02.29
세컨드하우스 : 또 하나의 작은 집을 위한 팁
건축가 드로잉 노트 ⑬건축가의 머릿속에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다니곤 한다. 김동희 건축가의유쾌하면서도 섬세한 펜으로 생각을 붙잡아 감성 스케치로 담았다.세컨(드)하우스. 선진국에는 주말 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이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정책적으로 가능할지는 요원하다. 하지만, 의외로 금방 바뀔지도 모른다.문화적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여행도 건축도 날로 수준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집을 하나 짓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편하게 맛집 투어하듯이 건축 투어하자는 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분들도 몇 년 내에 자신만의 집짓기로 돌아설 것으로 자신한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차 한 대만 보유해도 큰 부잣집처럼 여기던 것에 비해 지금은 각자 집에 두 대 정도는 기본일 정도로 변화했다.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처럼 세무 처리가 복잡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넘길 수 있다면 부담도 적을 것이다. 세컨하우스가 충분히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세컨하우스는 작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상대적으로 큰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적절한 요령만 있다면 당신의 세컨하우스는 넉넉한 생활의 뒤뜰(후정)이 될 것이다.건축가김동희 :KDDH 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KDDH 대표. <익산T하우스>, <바바렐라하우스> 등 목구조 및 중목구조 주택을 다수 디자인 했으며, <오로시 펜션>, <홍천다나 치과>, <삼성동리모델링>, <카페 춘천로81> 등 다양한 작품이 있다. 현재 EBS평생교육에서 ‘내가 꿈꾸는 내 집’ 강의를 진행했다. 02-2051-1677 | www.kddh.kr | kddh_architects글·그림_김동희| 기획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9www.uujj.co.kr
관리자
조회 3,121
인기
2024.02.13
취향에 따라 하이엔드에서 레트로까지
스위치 하나로 완성하는 인테리어 디테일 현명한 건축주를 위한 주택 아이템 활용 백서 르그랑코리아 작년부터 불어온 경기침체의 불안한 냉기가 주택 시장을 맴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든든하고 믿을 만한 솔루션은 있다.“인테리어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디테일 중 하나인 배선 기구. 매번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들을 선보이는 르그랑코리아의 제안을 들어본다.”인테리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배선 기구, 즉 스위치에 대한 관점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대대적인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DIY가 가능한 인테리어 요소라는 점, 그리고 스위치 하나로 공간의 무드가 완전히 변화한다는 점에서 배선기구 디자인의 중요성이 주목받고있다. 원하는 무드의 디자인을 찾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소품숍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늘었다. 이러한 흐름 속 르그랑코리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독보적인 기술로 인테리어 자재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쌓아가고 있다. 전기 및 디지털 빌딩 인프라 구축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르그랑(Legrand) 그룹은 100여 년의 역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80여 개국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90여 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특집에선 한국 지사 르그랑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르그랑코리아’, 임광범 대표)의 인테리어 배선 기구 대표 상품 4종을 소개한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아테오 ARTEOR‘아테오(Arteor)’는 프리미엄 아파트, 호텔, 타운하우스 등 국내 하이엔드 마켓을 선도하며 르그랑코리아를 대표하는 배선 기구로 자리 잡았다. 절제된 디자인과 뉴트럴 톤의 다양한 색상 팔레트로 공간의 분위기에 맞게 연출이 가능하며, 스위치와 콘센트, 통신 모듈 등을 원하는 대로 조합이 가능하여 공간 효율과 디자인 통일성까지 모두 잡았다. 최근 유럽형 정사각 디자인의 스위치가 인테리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미 매립되어 있는 국내형 스위치 박스에 설치가 불가하여 시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르그랑코리아는 소비자의 니즈와 불편함을 고려하여 별도의 매입 박스 교체 및 추가 시공이 필요 없는 ‘아테오 서포트 프레임(브라켓)’을 개발하였다. 기존 국내형 스위치 박스에 해당 브라켓을 이용하여 손쉽게 정사각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아테오’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하다.<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두씨 DOOXIE유럽형 스위치 트렌드에 힘입어 올해 새롭게 출시한 ‘두씨(Dooxie)’. 내부 설계, 외형 디자인,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 모두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배선 기구로, 유니크한 원형 스위치 커버와 베이직한 사각 플레이트가 눈길을 끈다. 베이지, 우드 톤 등 얼씨(Earthy) 톤 마감으로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1구부터 8구까지 설치가 가능하다.Dooxie의 브라켓은 매입 박스의 수평이 맞지 않거나 취부 홀이 조금 틀어져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서포트 프레임과 메탈 플레이트의 결합으로 더욱 견고하게 체결된다. 추가로 목재 마감이나 석고판 등 가벽에 매입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 ‘Claw’도 함께 출시하였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비보 VIVO‘비보(VIVO)’ 시리즈는 호주에서 수입된 인테리어 배선 기구로, 몸체의 색상은 화이트, 블랙 2가지로 나뉘며 커버 플레이트 색상 종류가 무려 14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다. 자유롭고 발랄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한 매력적인 제품. 손잡이를 상하로 젖혀 개폐하는 구조의 텀블러 스위치로 탄성이 있는 조작감과 소리가 재미를 준다. 옵션으로 LED 링을 적용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 손이 자주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background:white">엑셀 EXCEL‘엑셀(EXCEL)’ 시리즈 역시 르그랑 그룹의 호주 지사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심플하면서도 레트로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스위치이다. 다른 스위치 제품에 비해 슬림한 외형 사이즈와 토글 버튼이 특징이며 화이트, 베이지, 실버, 블랙 등 매트한 질감의 커버 플레이트의 인기에 힘입어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새로운 반유광 마감 제품도 출시되었다.INTERVIEW"다양한 디자인의 제품군과 검증된 기술력으로 다가서다" 작년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시장에 대한 평가와 2024년 전망은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었고, 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된 한 해였다. 주요 사업 파트였던 빌라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과 고급 주택 현장 시장 역시 신축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떠오르던 셀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장도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주택 매매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올해도 인테리어 시장의 혹한기가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통한 ‘건설시장 부흥 정책’의 영향이 건축 시장 및 경제 전반을 견인하여 활기를 띨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span style="font-size:11.5pt;font-family:굴림; mso-bidi-font-family:굴림;color:#4A4A4A;mso-font-kerning:0pt">올해 주력 사업으로 계획 중인 것은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제품군을 더욱 다양화해서 좀 더 넓은 소비층을 유입시키고자 한다. 특히 하이엔드 시장의 대표 제품인 ‘아테오(Arteor)’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는 ‘PD(Power Delivery)’ 방식의 USB C-type 20W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더 고용량의 C-type 45W도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디자인을 탈피한 ‘두씨(Dooxie)’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럽형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손쉬운 플러그 분리 기능과 화재를 미연에 예방해 주는 ‘안전형 멀티탭’ 출시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안전성까지 고려했다. 르그랑코리아는 가정 내 모든 전원을 관리해 주는 주택용 분전반부터 인테리어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배선 기구까지 다양한 전기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건축주에게 추천하는 모델과 그 이유는<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8.75pt;mso-pagination:widow-orphan; background:whit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word-break: keep-all">당사의 대표 하이엔드 모델인 ‘아테오’를 추천한다. 색상이 다양하고 스위치, 콘센트뿐 아니라 통신 모델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하나의 플레이트에 원하는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이다. 이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된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여준다. <span style="font-size:11.5pt;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hansi-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mso-font-kerning:0pt"><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8.75pt;mso-pagination:widow-orphan; background:whit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word-break: keep-all">배선 기구를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개인적으로 안전장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르그랑 제품은 매우 엄격한 프랑스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디자인을 생각해야 하겠다. 배선 기구가 주택의 전체 예산 측면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매일 손이 닿고 눈이 가는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리모델링하거나 셀프 DIY를 할 때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임광범 대표이사 : 르그랑코리아<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span lang="EN-US" style="font-size:11.0pt;font-family:"맑은 고딕";color:#4A4A4A; background:white">배선 기구, 무정전전원장치(UPS), 케이블트레이, 인테리어전기기기(DIY), 조명제어시스템 등 전기자재 종합판매업체 르그랑코리아는 주택, 상업,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다양한 응용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span style="font-size:10.5pt;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hansi-font-family:"맑은 고딕";mso-bidi-font-family: 굴림;color:#4A4A4A;mso-font-kerning:0pt"> 080-310-8282 | www.legrand.co.kr/ko 구성_ 조재희 | 사진_ 변종석, 브랜드 제공 <p style="margin-top:0cm;margin-right:0cm;margin-bottom:21.0pt;margin-left: 0cm">ⓒ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4년 2월호 / Vol.300 www.uujj.co.kr
전원속의내집
조회 3,450
인기
2023.11.17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 기밀 성능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끌어 올려
| 기밀성능 강화 기념 자동환기 시스템 무상 설치 이벤트 진행!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1.5ACH 이하 기술 확보모듈러 건축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공법이다. 건축물의 주요 부재와 부품을 사전에 공장에서 대부분 가공해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안정성은 물론 공기와 비용까지 두루 장점이 많다.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조차 앞다퉈 모듈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과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IEST)’가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확보했다.자이가이스트 Vol.54 샘플하우스(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GS건설은 모듈러 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기밀(氣密) 성능에 대해 모듈 양중 방식 개선과 접합부 보완을 통해 GS건설 프리패브(Pre-fab)연구팀과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자체 측정한 결과 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 1.5ACH(Air Change Per Hour)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모듈 양중 방법, 접합부위 시공능력 개선,기밀성능 높이고 ’상부인양방식’ 특허 출원기밀성능은 건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50pa(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시간당 환기율(ACH, Air Change per Hour)로 나타내며, 기밀성능이 높을수록 값은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경우 현재 3.0ACH 이하의 기밀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가 발표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물은 1.5ACH 이하의 기밀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자이가이스트가 밸런스빔을 활용한 ‘상부인양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고 있다. 이 방식은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샘플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슬링벨트(Sling Belt)를 이용한 ‘하부인양방식’을 적용했으나, 모듈간 접합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 확보에 가장 핵심인 모듈간 결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GS건설 기술개발조직인 RIF Tech(라이프텍)과 협업해 ‘상부인양방식’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상부인양방식은 모듈 인양시 자체 개발한 양중시스템과 밸런스빔으로 보다 높은 조립정밀도와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기밀성을 갖춘 마감재를 적용하고, 모듈간 팽창테이프와 전용장비 등으로 유격을 조정함으로써 기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만족하게 됐다고 GS건설측은 덧붙였다.기밀성능 확보 기념해 자동환기시스템선착순 무상 제공 프로모션 진행한편, 자이가이스트는 기밀성능 확보를 기념해 이달 1일부터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 자동환기시스템은 기밀성능이 높은 주택에서 자동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에 최적화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은 LX 하우시스 창호 선택 기준, 2024년 1월 이후 공급되는 모듈러 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다.LX 하우시스 자동환기시스템 (이미지_ LX 하우시스 제공)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양중 방식과 접합 기술 개선으로 모듈러 주택의 가장 핵심인 기밀성을 높여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이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 _이준희| 자료 및 사진 _자이가이스트 02-2154-4411, www.xigeist.comⓒ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7 www.uujj.co.kr
관리자
조회 5,553
인기
2023.11.07
토지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도심지가 아닌 전원이나 시골, 임야에 땅을 구했을 때 건축하기 적합하도록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땅을 깎아내는 행위인 ‘절토’, 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 ‘성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행위인 ‘정지’,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어 길을 만드는 행위인 ‘포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꼭 건축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야를 농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도 물론 포함됩니다. 또한 경작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업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건축에 적합한 땅으로 성질을 바꾸는 행위로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한다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작업을 진행할 때, 도시지역·자연 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2 이하이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등에는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1만m2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은 3만m2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m2 미만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보통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알아볼 때는 지목변경 절차까지 함께 이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주택 준공 후에 지목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개별 공시지가에 맞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토목공사 특성상 적지 않은 공사비와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대지 선정에서부터 깊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5,554
인기
2023.11.07
공간 위에 가구를 짓다
가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느 외딴 숲속.가구를 지어내고 자연을 유유자적 즐기는 이곳은디자이너 부부와 두 고양이만의 세계다.나무와 톱과 망치로 혼자 짓는 작은 건물담백한 박공을 가진 두 건물이 가을로 물든 숲의 긴 틈을 따라 자리해있다. 안주현 씨의 작업실이자 아내 이진아 씨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다. 이곳에서 주현 씨는 ‘안키텍쳐(Anchitecture)’라는 이름으로 그만의 가구를 만들고 있다.“아키텍쳐(Architecture)의 r에 작대기 하나 붙여 내 이름과 관련성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소개하는 주현 씨. 그의 이야기는 건축에서 시작된다. 그는 건축을 전공해 건축일을 해왔다. 여러 프로젝트를 거쳐온 그는 어느 순간부터 건축이 가지는 아이디어와 결과물 사이의 시간적, 결과적 간극에서 점차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생각을 결과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가구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1_길고 경사진 대지에 앉혀진 안키텍쳐 작업실과 집.2_분야는 다르지만 디자이너로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곤 하는 안주현, 이진아 씨 부부.3_주택은 화이트&블랙을 바탕으로 심플하게 마감했다.4_강렬한 테라코타 컬러의 타일과 매립 욕조가 인상적인 욕실은 진아 씨가 꼽는 최애 공간 중 하나다.5_관리하기 비교적 쉽다는 이유로 듬성듬성 심었던 그라스들이 어느새 풍성하게 자라 안마당을 가득 채웠다.스케일만 다를 뿐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프로세스는 건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친근감도 느꼈다. 그는 조금씩 취미부터 시작해 한 발짝씩 내디뎠고, 그는 어느새 목수가 되었다. 그래서 주현 씨의 작업은 공간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건물이 땅에 따라 달라지듯, 가구도 공간에 따라 디자인부터 재료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공간에 녹아드는 그의 가구. 그는 다양한 공간에 그만의 작은 건축물을 지어나가고 있다.#외딴_숲속에_공방과_집을_짓다목공방과 집이 숲속으로 오게 된 것은 ‘자유’ 때문이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전 공방 공간보다 자유롭기를, 긴 출퇴근 시간에서 자유롭기를,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도 자유롭기를 바랐다. 그리고 주변을 갑갑하게 가로막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작업실은 인적 드문 숲속임에도 주변을 유리로 감싸 녹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땅을 만나기 위해 부부는 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았더랬다. 재료를 깎고 다듬으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연에서 그는 아이디어와 치유를 얻는다.건축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건축주로 돌아온 주현 씨는 건축의 녹록지 않음을 오랜만에 느꼈노라고 회고했다.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건 거의 다 해봤다는 그. 옆에서 듣던 아내이자 동료인 진아 씨는 “이이가 만드는 가구를 처음으로 내 집에 써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며 웃어 보였다. 그녀가 작업을 이어 나가는 테이블도, 그 뒤에 자리한 주방가구도, 복도에 무심히 걸린 작은 수납장도, 침대도 그의 작품이다. 물론,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 아낄 곳은 아낄 수밖에 없었지만, 원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6_거의 1년이 걸린 집짓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무척 인상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다.7,8_긴 안마당의 반은 주현 씨가 직접 작업한 데크로 채워졌다. 데크는 불로 그을리는 작업을 통해 방부, 방수 성능을 높였다.9,12_요즘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안락의자. 목재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드는 일은 기계적정밀함 이상으로 감각이 중요한 작업이라고.10,14_그의 작업 철학 중 하나는 재료 본연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이다.11_작업을 준비 중인 주현 씨.13_작업실 모습. 사진 왼편의 수납장들 또한 그가 직접 제작한 가구들이다.15_클래스를 준비하며 만들어본 목제품들.16_내려다 본 집과 작업실. 마치 숲에 파묻힌 듯하다.입주한 지 8개월. 내부 정리를 마무리하고 주현 씨는 본격적인 다음 발걸음을 준비 중이다. 목공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것. 해외 영상에서 종종 보는 차고 속 DIY 영상처럼, 그는 가구를 만드는 과정의 재미를 나누고 싶다는 포부를 내보였다. 작업실 한켠에 그런 계획의 흔적이 엿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작업실은 숲처럼 사람과 목공의 즐거움으로 우거질 것이다.취재협조_안키텍쳐인스타그램 anchitecture취재_신기영|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5,643
인기
2023.10.16
내 땅의 무연고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흙을 쌓아 올려 잔디를 심고 묘비로 고인을 모시는 봉분은 한국의 전통 장례 양식인 토장 무덤의 형태입니다. 오래된 풍습인 만큼, 한국의 산과 땅 곳곳에서 봉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내가 샀거나 보유 중이던 토지나 임야에서 측량 전후, 혹은 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묘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이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연고 묘지라고 해도 토지주가 무단으로 묘를 개장해 이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묘가 내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되었어도, 20년 이상 별 탈 없이 분묘가 점유되었을 경우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20년 이상 관리된 묘지일 경우분묘기지권이 발생하므로연고자를 찾는 것이 우선관습상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을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연고가 있는 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우선 묘지 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신문 등의 매체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게재하고, 묘지 주변에 안내판을 두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3개월 이상 2회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무연고 묘로 간주해 관공서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고인을 화장해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효 취득 기준인 20년이 되기 전에 묘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토지 주인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장을 요청하거나, 연고자에게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임야나 대지 구입 전 해당 매물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무연고 묘지 발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취재_손준우ⓒ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2년 10월호 /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4,295
인기
2023.10.16
집에 생긴 벌집, 셀프로 제거해도 될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집 처마 아래에 벌집이 생겨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벌은 나무 속을 파고들며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 우리 집에 말벌집이 발견되었다면 벌집이 더욱 거대해지며 작은 틈 속을 파고들기 전에 119에 연락해 처치해야 합니다. 말벌집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처마를 뜯어낸 뒤 벌집을 제거해야 하거나, 집 내부로 말벌이 들어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간혹, 벌집에 직접 살충제를 뿌리거나 연기를 피워 ‘벌집 셀프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불을 피웠다가 추락하거나 큰 화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다 말벌에게 쏘여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충 방제 전문가나 119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벌집 셀프 제거는 위험하므로직접 하지 말고 119에 신고,벌집 생기지 않도록 예방 중요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벌집은 개인이 처리하면 위험하므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개인이 말벌 보호복 등의 전문 장비를 갖추기도 어려울뿐더러 불로 지져서 벌집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사고로 번져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말벌이 우리 집 처마에 벌집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선, 집안 곳곳의 환풍구, 깨진 벽이나 창문 틈새 등을 봄이 오기 전 미리 수시로 점검해 틈을 메꿔야 합니다. 집 마당에 과일나무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익은 과일을 수확하고 떨어진 과일을 수거해 벌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 주변에 적재된 쓰레기 등을 치우고 수시로 청소하며 위생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벌은 텃세가 심하므로 가짜 벌집 모형을 만들어 매달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벌집이 생겼다면, 전문가가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기 전에 벌 쏘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긴 소매의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오수현|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5,544
인기
2023.10.16
물가 인상으로 건축비를 더 올려 달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_ 마지막회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오르는 건축 물가. 공사를 포기할지, 대금을 올려줄지의 어려운 고민 속에서 건축주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건축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흐름: 코로나, 물류, 전쟁, 그리고 전망건축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축 물가 상승이 이미 상당했는데,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축이 이뤄지는 기간에도 시공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실제로도 건축비와 관련한 많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주에게는 당연한 고민거리지만, 시공사도 건축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경영상 판단의 가장 큰 현안일 정도다.건축주에게도, 시공사에게도 골치아픈 이 건축 물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은 먼저 ‘계속 오를지의 여부’다. 물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경색됐다.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 곳곳의 원료와 상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특정 지역에는 기항을 못 한다던지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발생시켰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을 때는 화물량이 폭증해 운송비가 올랐다. 게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곡물과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건축 물가도 함께 끌어올렸다.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원의 무기화, 세계화의 해체와 진영화 등 경제 안보 논리가 대두되면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온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고, 당분간 이 과정에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1: 마진율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률물가는 항상 요동칠 수 있다. 시공사에서도 처음 계약했을 때 확보한 마진율이 있을 것이고, 보통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현장을 관리해 공사를 완성하고 대금을 받고 정산한다. 그래야 하는데, 물가 변동 폭이 통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 많은 현장에서 이제 ‘공사 마진율 안에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건 시공사에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건축주에게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를 타절(중도 포기)해야 할지, 건축주는 시공사의 변경계약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지에 대해서 말이다.우선, 건축주들은 지금의 이 물가 변동 상황이 ‘시공사의 마진율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건축주는 시공사가 여러 형태로 속된 표현으로 ‘남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시공사들 상당수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상황이라는 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2: 타절 이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국 공사 타절을 결정했다면, 건축주는 타절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공사를 일방적으로 타절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다만, 공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의 귀책 사유를 가지고 해지하는 게 원칙이다. 시공사는 건축주와 달리 일방 타절이라는 개념이 없기도 하고 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다만,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건축주도 재촉하는 것 외에는 공사를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건축주는 결국은 본인의 공사다. (공사비) 변경계약 등의 협상이 막혀 공사를 타절하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할 때 보통은 원활히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기성률(공사 진행률)에 대한 감정이나, 수급인(시공사나 하청업체)이 받은 대금이 기성에 못 미쳐 유치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미 확보해 쌓아놓은 자재의 대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등 법률적인 후속 문제가 생기게 된다.시공사에서 얼마간의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변경계약이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는 협의를 고려해야지, 무조건 타절하고 저렴한 금액에 다른 시공사와의 계약만을 고집한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 변동이 특정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저렴하게 들어올 새 시공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타절과 후속 법적 문제로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재개 시 건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공사가 완료에 다다를수록 건축주는 타절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등기필증을 비롯한 각종 건축 필증을 받아야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을 확보하거나 대환 대출을 비롯한 자금 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시공사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공사비와 물가 연동의 어려움: 민수공사와 관급공사의 차이시공사에서는 원하는 수준으로 건축주가 증액 변경을 시켜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변동을 이유로 변경 청구할 권리가 민수공사에서는 보통 없다. 이건 관급공사와 민수공사와의 차이이기도 한데, 관급공사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반면, 민수공사는 무분별한 추가 비용을 막기 위해 물가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특약 조건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건축 물가가 내린다고 시공 비용을 내려주지는 않으니 물가대로 올려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며 협조하지 않는 일이 많다.모두가 얼마간 감내해야 할 건축 환경: 어려워진 건축 여건 속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일단 건축주는 현재 건축 환경에서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고민은 시공사도 마찬가지다. 시공사도 원청으로서는 각 세부 공정의 하청 회사와의 관계에서 건축주와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쟁은 건축주-시공사 갈등보다 시공사-하청회사와의 갈등 빈도가 더 잦은 편이다.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통 건축비와 관련한 계약 변경은 제3의 중재 기관이 따로 있지도 않다. 건축주가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완성할 때의 이익]과 [타절해서 새 시공사를 찾아 완성할 때의 이익]을 비교해서 그 안에서 결정하고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 타절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공기를 마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물론, 타절한다고 해서 다른 시공사를 통해 더 싸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여러모로 집이나 상가 등 건축이 필요한 건축주나, 그것을 이뤄내는 시공사나 요즘은 모두 쉽지 않은 시기다.※2019년 2월호부터 진행해온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는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건축 주체들의 건전한 상호 발전을 위해 바쁜 현업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재를 이끌어주신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 변호사, 허종택 변호사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변호사_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3,289
인기
2023.10.16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집짓기 자재 가이드
IDEAL VS GREAT DEAL같은 예산 안에서도 어떤 자재에 더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건축 전문가가 제안하는 ‘가성비’와 ‘고급’ 주택 자재 비교 셀렉션.IDEAL최고의 선택곡선 원목 마루네덜란드에서 온 정밀 가공 원목 마루. 천연 소재로 화학물질 배출이 적으며 자연물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이 더해졌다. 주문자의 사양에 따른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어 발주에서 시공까지 드는 시간도 적은 편. BOLE FLOOR천연대리석전문 업체 가공을 통해 원물 그대로의 대리석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 고급스러운 질감과 무게감을 가지며 순간적인 열이나 압력에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 연마나 광택 작업을 주기적으로 거쳐 주면 더욱 아름답게 유지 가능하다. 호영석재실내 미장마감주로 실외에 쓰이는 미장 마감재이지만 공법에 따라 실내에 적용되면 색다른 질감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양고대로 미장하면 시공자의 의도에 따라 평평하거나 거칠게 패턴을 입힐 수 있고, 피그먼트를 섞어 색상 연출도 가능하다. 스튜디오 미콘건식 무늬목 패널합판 위에 원목 무늬목을 덧대 만든 패널. 두께에 따라 가구는 물론 벽체로도 사용 가능하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다. 바니쉬나 스테인 등의 처리를 더한다면 질감을 한층 살릴 수 있다.㈜삼익산업GREAT DEAL최선의 선택광폭 강마루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목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바닥재. 여기에 165㎜라는 넓은 폭으로 공간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시공 시 냄새를 줄여주는 친환경 접착제 등을 쓰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노바마루인조대리석천연 대리석 가루에 시멘트나 레진 등을 배합해 만든 제품. 천연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 공간별로 꺾이는 시공이 더욱 매끄럽게 연출된다는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롯데케미칼수성페인트시너 없이 물과 섞어 시공 가능한 페인트. 페인트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화학적 소재를 많이 덜어낸 친환경적 사양이 많이 출시된다. 에너지 효율 증대나 차음 등 다양한 기능성까지 포함되어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 노루페인트인테리어필름다양한 질감과 무늬를 PVC 필름 위에 코팅 마감하여 손쉽게 가구 표면을 바꿀 수 있는 제품. 스크래치에 강하고 접착력이 뛰어나 셀프 리모델링용으로 적합하다. 단, 욕실이나 주방 등 습기가 높은 공간에서는 들뜸에 주의할 것. LX하우시스구성_손준우| 사진_브랜드 제공, 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3,239
인기
2023.09.22
도로점용료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보통의 건축주들은 집짓기의 법적 절차에 대해 건축허가와 신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허가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임야를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산지전용허가 등 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요.그중에서도 진입로 형성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이라는 말부터 풀어보자면,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상적 집짓기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도로 인접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저 도로일 뿐이었던 곳의 일부, 인도를 통과해야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도로 인접 대지의 진입로 사용 시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단독주택은 면제건축물이 해당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농지의 진입로를 형성할 경우 1년 기준 대략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일부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 점용료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매년 지불합니다. 이는 허가 당시부터 해당 대지의 상태 혹은 특성이 되기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다면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도 구매자가 승계받아 내게 됩니다. 단, 거주용 주택을 짓는다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전액 면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만 면제가 됩니다.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과는 별개로 토목측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해당 허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토목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건축을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5,002
인기
2023.09.11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 안 되나요?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이른바 ‘집터파크’로 꾸며놓고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여름,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하는 것의 위험성’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 허용 범위이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위험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인 주택의 발코니, 베란다 적재하중 기준은 1㎡당 300kg입니다. 면적이 3㎡일 경우 적재하중 기준은 900kg이 되는 것이죠. 주택 옥상의 하중 기준은 1㎡ 당 500kg입니다. 다만 주택의 연식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됐을 경우, 버틸 수 있는 하중 기준은 더욱 내려가고 주택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 하중에 큰 영향,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아시다시피 수영장의 물 무게(g)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영장 가로의 길이(cm) x 세로의 길이(cm) x 물의 높이(cm)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적인 소형 간이 풀장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20cm, 높이 30cm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는 대략 432kg이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무게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가구 등 물건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무게는 훨씬 늘어 납니다. 물이 출렁이고 흔들리면 무게가 실제보다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와 옥상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고 적재하중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물 구조에 무리가 가고 누수, 균열, 심지어는 붕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이에 대해 ㈜메이드 이광열 건축가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풀장을 설치할 경우, 규모에 따라 미리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가 없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슬라브) 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 역시 사전에 검토되어 수영장 물 배수 용량을 고려해 드레인과 설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방수에 신경을 써 누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간이 풀장은 1층 마당에서 이용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하려면 주택 건축 전,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완벽히 구조 보강을 해두고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취재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3 www.uujj.co.kr
관리자
조회 5,373
인기
2023.09.11
가설건축물의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 마당 안에 임시로 사용할 작은 컨테이너 창고나 온실,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 및 축조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농지에 컨테이너 농막이나 임시 창고를 지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목·지역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물을 말합니다. 전기·수도 등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지요. 또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대상은 존치 기간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 신고 가능, 구조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름여기서 허가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경우이고, 이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그리고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에는 가설건축물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은 세종시와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동식 컨테이너, 강파이프와 천막을 활용한 구조, 경량철골의 고정식 유리온실 등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면 어렵지 않게 축조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6,634
인기
2023.09.11
상가주택 수익성 진단과 향후 전망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때에 상가주택 신축은 투자 목적, 예상 공사 비용 및 임대 수익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인터뷰 2022년 8월>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세대까지 상가주택에 관한 관심은 나이 구분 없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상가주택을 떠올리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다가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상가주택은 짓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일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지어야 할까? 상가주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부동산학 박사, 국민은행 전인수 부장에게 들어봤다.INTERVIEWEE전인수 박사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부동산과 금융 컨설팅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첫 집’을 전인수 박사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했다. 부동산 컨설팅 도서 <집 살까요? 팔까요?>를 발간했으며, 올해 초에는 본인이 구상한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다.Q. 전문가가 바라보는 일반주택 대비 상가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상가주택은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입, 더불어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노후의 3층탑’이라고 알려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임대사업자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꼭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제2의 월급을 안겨 줄 수 있다.Q. 상가주택 건축 자금에 자기 자본, 대출, 향후 임대수익의 바람직한 비율은?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임대 수익을 통해 금융비용과 임대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부채를 30% 이내로 가져가는 것. 부채는 금융사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투자 시 임대보증금이 과다하지 않다면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금융사의 대출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기에도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러한 측면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Q. 상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세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만약 주택과 상가 외에 임대 세대를 추가로 두는 경우(다가구주택+상가)에는 또 다른가?세법상으로 상가주택은 겸용주택(이하 독자의 편의를 위해 상가주택으로 표기)이라고 한다.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산정된다. 상가의 취득세는 4.6%며,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수, 매매 금액, 면적 등에 따라 1.1%부터 13.4%까지 범위가 넓다.상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 주택인 상황에서 양도할 때 매매가가 12억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상가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대료는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5.4%)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다만 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신축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할 주택 수가 2채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세금 관련은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린다. 요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매우 복잡하고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적확하게 말하고 이에 맞는 세무 상담을 받길 권한다.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Q. 상가주택이 대출에 있어 유리한가?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신축 시 금융사의 대출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은행은 상가주택이나 상가 신축 시 토지(대지)를 담보로 취득하고 건축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을 내준다.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기성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따라 건축비를 지급하며, 건축주에게 입금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입금한다.제2금융권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60% 이상(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대출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자금과 금융사의 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사비는 예산을 웃돌기 마련이다. 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시공사와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만 훗날 건축주가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향후 분쟁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무사히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 단계에 이르러 기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신축된 건물을 후취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금융비용(대출이자)을 경감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보통은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때 금융사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보증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 달라 금융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Q. 상가주택의 전망, 어떻게 보나?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장기 봉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 안도하기도 전에 근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직면했다. 부동산은 금리 및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 전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10년 이상 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매도 물건이 100여 개에 달하는데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매매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상가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가 길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조정기일 수도 있다. 조정기가 지속된다면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회복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지금이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좋은 시기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답변을 유보하고 싶다. 그렇지만 상가주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부동산이다.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 목적, 입지, 임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적시에 최적의 물건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는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석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품 팔기는 기본이다.Q.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비교했을 때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신축은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제한을 많이 받는 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은 구분되어야 한다. 입지가 양호한 곳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신축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한다. 다만 건물이 노후되어 수선비 등이 과하게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면 이때는 신축도 고려해야 한다.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고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통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 부지를 구입해 신축하는 것을 선택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할 경우,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다. 이때 주거용만 가능한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와 점포 겸용 택지가 있는데, 점포 겸용 택지를 매입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입지 등에 따라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이르기도 한다.Q. 결론적으로, 상가주택,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두고 보며 훗날을 기약해야 할까?엔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예상치를 넘어선 금리 상승, 대내·외 경기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 시 신축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시기에 조급하게 신축에 나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사업 수지 분석표’를 만들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지출(공사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10% 이상을 증액하여 산정할 것)과 준공 후 예상 임대 수익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신축을 진행하길 권유한다.오후건축사사무소 ⓒ이현준상가주택을 짓기 전 고려해야 할포인트 4가지“건축은 삼박자의 하모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좋은 땅을 찾아야 하고,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하며, 정직한 시공사에 시공을 맡겨야만 성공한 건축주가 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1.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땅(대지)을 찾아라!마음에 쏙 드는 땅을 찾았는데 자금 여력이 안 돼 신축할 수 없다면 매입 후 시간을 두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판단하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자산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을 새롭게 단장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신축을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2. 좋은 건축가를 만나라!건축주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처음 신축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초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모든 것을 신축 건물에 담으려고 한다.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건축주의 상상 창고를 하나둘씩 비워 건축주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건축가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3. 정직한 시공사를 만나 계약서를 꼼꼼히 잘 써라!시공사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겠지만 인력수급 문제 등을 들어 공기를 늦추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렵다며 추가 시공비를 요구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떤 것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4. 신축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입지에 맞게 상가 층과 주택 층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구조를 확정 지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상가 층을 건축주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연령층이 한층 더 젊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트렌드도 감안해야 한다.취재_오수현| 사진_전원속의 내집 DBⓒ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2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3,612
인기
2023.08.25
정읍 산골바람집
산골을 흐르는 물과 바람을 닮은 집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전북 정읍시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대지면적 ≫ 668m2(202.07평)건축면적 ≫ 97.72m2(29.56평)건물규모 ≫ 지상 1층연면적 ≫ 97.72m2(29.56평)건폐율 ≫ 14.63% | 용적률 ≫ 14.63%주차대수 ≫ 1대최고높이 ≫ 5.15m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경량목구조 2×6 구조목 / 지붕 - 2×12 구조목마감재 ≫ 외부 - STO 외단열시스템, 롱브릭타일, 적삼목 / 지붕 - 컬러강판SITE정읍시 신월동에 위치한 대지는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길을 따라 가다보면 하천 건너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마을은 완만한 경사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대지보다 1.5m 가량 낮으며 남쪽으로는 송규산 뒤로 내장산이 자리 잡고 있다.CONCEPT산과 산이 만나면 골짜기를 형성하고 그 골 사이로 생겨난 바람과 물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들은 생명을 지켜내는 중요한 존재로 거듭난다. 내장산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던 의뢰인의 소망을 담은 집 또한 골짜기를 만드는 산과 산처럼 자연과 마주하기를 바랐고, 자연과의 교류 속에서 평안한 삶이 되기를 희망했다.FAMILY의뢰인 부부는 노후를 위한 집을 희망했다. 국민주택규모(100m2)* 안에서, 멀리 내장산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마음에 들어한 박공 지붕을 가진 작은 집을 보여주었다. 크게 바라는 것이 없다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계획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뢰인은 높은 천장고를 가진 거실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조망과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실처럼 효율적인 동선을 희망했다. 그로써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많은 방을 가진 집보다는 최소한의 방을 배치하면서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를 원했다.*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2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INTERIOR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 수납장을 일체형으로 짜 아일랜드와 연속성을 연출했다.단순한 공간 배치 | 현관을 중심으로 사적공간(침실)과 공용공간(주방, 식당, 방)을 분리해주었다. 실내공간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며, 칸막이벽이 없는 원룸형 공용공간을 통해 답답하지 않고 개방적인 공간을 계획하였다.주방은 아일랜드 타입으로 구성돼 전면과 중정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높은 층고와 외부 통창 | 통창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거실에서 돌출되어 일체화 된 벽과 지붕은 계절에 따라 집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쾌적한 내부 공간을 만들어준다. 일사량 조절은 냉난방 효율, 특히 여름철 냉방부하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숙면에 필요한 요소만 간결하게 남긴 안방.주택 관리에 편한 수납공간 |전원주택에 산다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벗어나 있던 관리의 역할을 도맡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당을 쓸고 뜰에 자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는 것부터 집 내부를 수리하는 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보관할 수납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용이성을 높였다.현관 안쪽에서 본 안방. 반대 방향으로 주방과 거실이 놓였다.STORAGE DETAIL중정가벽다용도실 옆 창고DIAGRAMSECTION + PLAN건축가김민범_ 이고아 건축사사무소공주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예일 건축사사무소와 이뎀도시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이고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더욱 더 복잡해질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이로운 점 이면에 정신적, 감정적인 피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함을 통해 복잡한 세상과 대적하여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010-4422-1541 | https://blog.naver.com/igoa2020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5,144
인기
2023.08.25
우리 집 앞에서 세차해도 괜찮을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승용차 보닛에 뽀얗게 쌓인 먼지, 창문의 곤충 충돌 흔적, 장마철에 내린 비로 타이어에 묻은 얼룩덜룩한 흙탕물까지. 세차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하는 세차, 과연 그냥 해도 괜찮은 걸까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앞이라고 마음대로 세차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세차가 무엇이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규정 천차만별,상수원보호구역·하천·호소 세차 행위는 금지무엇보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우선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호소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했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므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세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세차 행위를 통해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릴 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 하천·호소가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카 샴푸 등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오수처리장치나 배수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우리 집은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하천·호수 인근도 아니고, 오수처리장치도 설치되어 있으니 세차해도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별로, 마당·차고·집앞도로 등 세차 위치에 따라, 오수처리장치·배수구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변 인접 지역, 국립공원, 인구 밀집 지역 등인지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우리 집이 속한 지자체에 직접 연락해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세차하는 것이 나와 이웃, 환경 모두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구성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4,827
인기
2023.08.25
시공사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건축주가 지불해야 하나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시공사에 문제가 생겨 건축주와 전문업자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경우,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한 개념을 짚어본다.건축주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는 하수급인(창호, 주방, 마루, 외장재 등 각 분야 전문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 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시공사와 하수급인이며, 건축주는 하수급인과 직접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시공사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수급인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사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그러나 시공사의 경영상황 악화나 시공사의 지위 남용에 의한 대금 지급 곤란으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요건가.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존재할 것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한 건축주는 ‘발주자’, 시공사는 ‘원사업자’, 하수급인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계약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만약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일부가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17758 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1헌바98 결정 등 참조),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위 사례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회생계획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시공사의 채무가 조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도급업자가 받아야 할 시공비용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 당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 외 원사업자의 지급불능(1호), 지급지체(3호), 지급보증 불이행(4호)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접지급 요청 시기는 직접지급 의무 발생 시기로 발주자가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를 통해 직접지급 요청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직접지급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 효과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사유의 경우 ‘합의한 때’이며 나머지 사유의 경우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경우에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하도금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50%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충분하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하고, 해당 공사 현장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더라도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발생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다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다81224, 81232 판결 참조). 가령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여기서 판례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었다면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여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근래 건축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대금 지급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장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축주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이러한 대금 지급 관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사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4,758
인기
2023.07.24
집에 발생한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 전원생활은, 곧 야생동물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중 조류는 빼놓을 수 없는 전원주택의 손님이죠. 예로부터 집에 찾아와 자리를 잡는 새는 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손님이 마냥 반갑지 못할 때도 존재합니다. 둥지에서 발생하는 새의 배설물 등은 외장재에 손상을 입히고 위생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배설물이 굳으면 발화 위험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새둥지가 환기구나 에어컨 실외기를 막으면 화재의 위험이 커지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청객이 되어버린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의로 처리 가능하지만 조류의 귀소 본능으로 인해 반복될 가능성… 추가 대처 필요. 기본적으로 새둥지 자체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청소 업체를 통해 새둥지와 배설물들로 인해 발생한 오염들을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이 부화한 뒤 몇 달이 지나면 성체가 되어 새도 자연히 퇴거하게 되죠. 이때 건축주가 직접 둥지를 치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는 귀소 본능이 강해 독립한 새끼들이 대대로 돌아와서 둥지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새들이 둥지를 짓는, 혹은 짓기 좋은 곳에 새들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인 버드 스파이크를 설치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조류 퇴치기 등을 설치해 재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들이 둥지를 트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천연기념물은 관련법에 의해 더더욱 일반인이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되죠. 이럴 때에는 야생동물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류의 이소를 지원해주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류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종들은 농작물과 과실수 등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생긴다면 이웃집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생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건축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0www.uujj.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4,201
인기
2023.07.13
구옥 철거,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
새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헌 것을 보내야 하기 마련이죠. 구매한 땅이나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리모델링하는 게 아닌 이상 구옥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을 마주한 예비 건축주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아까운데 직접 하면 안 될까?’.구옥 철거, 셀프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철거와 관련한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 멸실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석면조사와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석면 철거공사를 따로 진행하고 완료된 사진과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필증을 받게 되고 철거를 진행합니다. 기존 건물이 다 철거되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고 건축물 멸실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규모의 경우 가능관련 절차 확인과 지원 사업 등을통해 안전하게 실시과정상에서 알 수 있듯 건축물 철거는 여러 단계의 세분화된 절차로 나뉘기에, 건축주가 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부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직영으로 하나의 시공을 맡는 정도라 보는 게 좋죠. 이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직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위험성 등의 이유로 셀프 철거가 어려워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붕 철거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시의 해체 작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장비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농막이나 창고 등의 철거는 석면이 없고 슬레이트 작업이 불필요한 것을 사전에 체크한 뒤 셀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철거 공사는 소음과 먼지, 잔해 처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관련 작업을 하기 전과 하는 중에도 이웃 주민과 의 마찰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문서 업무 절차를 건축주 대신 진행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규모가 큰 건물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취재_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3,807
인기
2023.06.27
지하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전원생활을 시작하면 도심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원 확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수도 연결이 시골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꼭 생활 식수만이 아니더라도 농사의 자동관수 등을 위해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과연 지하수는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될까요? 이미 개발된 지하수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소유며 사용 허락이 필요할까요?오늘은 이 지하수의 소유권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지하수는 토지와 분리가 불가능한 부속물로 취급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시 한 번도 지하수가 개발된 적 없는 땅이라면, 토지 소유자 혹은 예비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전원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할 때는 건축물이나 토지 계약과는 별도로 지하수 관정도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땅속에 물이 속해 있어도 그것을 개발해 사용하는 권리는 별도의 계약 대상이라는 것이죠.지하수의 명의는 토지나 주택 소유권과 별도로취급, 명의 이전 확인은 필수일반적으로는 처음 지하수 이용신고를 진행할 때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하수 관정 승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전 주인과의 지하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다른 이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길 원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주택단지 같은 형태로 다른 집과 함께 공동 지하수를 상수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에 지하수 관리 상황과 현재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는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토지에 허가 없이 몰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죠. 이렇듯지하수 사용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도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항을 매매나 전입 시 함께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4,354
인기
2023.06.27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유형입니다.‘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목적이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폐율, 용적률, 건축한계선, 최고 높이, 세대수 등은 집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릅니다.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시에는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시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까닭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지구단위계획에 따라지붕 경사도 70%·생태 면적률 50% 이상 달성, 담장 설치 불가, 옥상녹화 필수 등의 조건들이 요구됩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을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다.한편 지구단위계획과 헷갈리기 쉬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전·답·과수원,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등으로 나눕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건축주는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집을 지어야겠죠.대부분의 건축사와 시공사는 건축 허가를 위해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잘 숙지하고 있을 테지만, 이와 관련해 건축주도 미리 알고 건축사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정한 별도의 ‘규약’으로 건축에 제약이 발생할 수있으니 분양받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취재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8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회 3,791
검색
열린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정기구독 신청
Guest
로그인
회원가입
쇼핑몰
HOUSE
LIVING & DECO
CULTURE
설계제안
아이디어
분양정보
업체정보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