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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7 페이지 | 전원주택 정보의 모든 것 월간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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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단독주택 생활을 경험해보는 몇 가지 방법
과연 나는 단독주택 생활에 적합한 사람일까? 그저 막연하게 꿈만 꾸는 건 아닐까? 꼭 경험해 봐야 아는 건 아니지만, 부딪쳐야 직성이 풀리는 건축주라면 주택에 미리 살아보자.단독주택 전세좌우로 구분된 위례 듀플렉스 주택(위), 택지지구 내 5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아래)집짓기 준비에 최적, 전세 제도의 취약점 꼼꼼히 따져 봐야전세 제도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집을 짓기 전 건축주들이 추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구성 방식에 따라 독채, 듀플렉스형(좌우 혹은 상하), 다가구 전세로 구분되며 위치에 따라서는 크게 택지지구와 전원으로 나뉜다. 듀플렉스는 층간 소음이 상관없다면 상하, 좁아도 동등하게 외부 공간을 누리고 싶으면 좌우를 권장한다. 생활은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계약 차원에서 건축주가 이웃으로 거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완공 전 계약은 피한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호수를 확실하게 명시한다. 택지지구가 아닌 전원주택은 위치가 외지거나 형태의 개성이 강하면 전세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비용 관련해 걱정이 많다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RECOMMEND! 단독주택 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동네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싶다, 도심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블록형 단독주택 분양(임대)세종 로렌하우스 조감도(위), 양평 별밭마을(아래)단독주택의 장점을 이해하기 좋지만 진짜 집짓기 과정 경험하기엔 부족최근 들어 GS건설의 ‘자이더빌리지’, 태영건설의 ‘라피아노’ 등 대형 건설사들도 단독주택(블록형 단지)을 시공하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쳐 독립적이면서 보편적인 거주 형태를 누린다는 평가다. 한편, LH가 주도하는 순환형 임대 리츠 모델인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 임대주택 ‘로렌하우스’도 있다. 김포, 세종, 오산에 선보였으며 임차인이 계약 조건 준수 시 4년 임대 기간 이후에도 임대 거주할 수 있는 지속 임대 전용 상품이다. 그 밖에 디벨로퍼나 하우징 업체가 선 시공 후 분양 혹은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단독주택 단지도 있다.RECOMMEND! 맞춤형 설계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집짓기 과정이 고단할 것 같다,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성향에 맞다, 블록형 분양 단지의 높은 금액대도 감수할 수 있다지자체 살아보기 프로그램귀농인의 집 - 봉화 봉성면(위), 여수 소라면(아래)경북 의성 안계면의 경우 1년 임대료 0원, 예비귀농·귀촌자라면 경제적인 대안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의 정서와 생계 수단,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 기술을 배우면서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 시기, 절차, 금액 등은 상이하다.RECOMMEND! 전입까지 고민 중인 예비 귀농·귀촌이다, 주택 준비 자금이 부족하다, 신축이 아니어도 괜찮다주말주택, 렌탈하우스 등담양 수피오레 펜션(위), 친친디 SLP(아래)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알아봐야… 장기 숙박은 현실감 떨어져이른바 별장이나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등의 용도로 리조트 대신 단독주택이나 이동식 주택 등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최근 장기 숙박 위주의 독채 펜션이나 렌탈하우스 등도 성행하고 있는데 실제 단독주택 생활의 장단점을 알아보기에는 현실감이 떨어지지만, 높은 수준의 가구나 인테리어, 처음 경험하는 동선이나 공간감을 맛보기에는 좋다.RECOMMEND! 주택에서의 매일은 부담스럽다, 큰 공간보다 나만의 아지트면 충분하다, 장기 여행을 즐긴다선배 건축주들의 집짓기 후기건축주 A씨 /두 번의 단독주택 전세살이, 덕분에 공부할 시간 벌었어요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겸 전세살이로 5년 가까이 지내봤어요. 교통이 열악하면 이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택지지구나 전원주택 마을이면 매매보다 전세 품귀 현상이 있어 그런 문제는 적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살 동네 인근에 전셋집을 구하는 걸 추천해요. ‘귀동냥’으로 얻는 고급 땅 정보가 적지 않아요. 내가 주택에 맞는 사람인지 알기엔 매매보다 부담이 적잖아요.홈플랜 건축사사무소건축주 M씨 /타운하우스 커뮤니티 경험이 집 지을 땅 고르는 데 영향 줬죠경기도 광주의 타운하우스에서 7년 넘게 살았는데, 그때 경험한 동네 커뮤니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직장이 있는 세종에 집을 지으면서도 단독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위주로 땅을 알아봤죠. 덕분에 공간은 독립적이지만 이웃과의 유대감은 긴밀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타운하우스에서 잔디를 가꿔본 결과 마당이 크면 골칫거리라는 것도 알게 돼 이번 집에 참고했어요.엔디하임건축주 S씨 /정착 기반 도운 귀농인의 집 민박집 직접 짓는 발판 됐어요지자체에서 집을 지어 놓고 살아보게 하는, 체험 가옥 형태의 귀농인의 집에서 1년 남짓 살았어요. 당장 땅 사지 말고 마음에 들면 정착하라면서 권유받았죠. 섣불리 집을 구하지 않은 덕분에 지금의 땅을 알게 됐고, 그간 남편이 목수 일을 하며 배운 기술로 직접 집을 지어 지금은 민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프라가 부족해도 괜찮은가, 텃세는 없나 등 시골 생활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됐어요.홀리가든 ⓒ홍덕선건축주 L씨 /혹독한 추위 경험한 주말주택 예쁜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배웠죠주말주택을 작게 지어 2년 정도 생활했어요. 풍경이 좋아 창을 크게 냈는데 너무 춥고 불편했어요. 그래도 예쁜 건 포기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디자인은 기본이고 실용까지 챙기고자 단열에 만전을 기했죠. 경험해보니 단독주택은 실내외 조명이나 CCTV 등 예상치 못한 전력 사용이 있어서 5kW 태양광 패널도 달았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잘한 것 같아요.트라움목조주택취재 _ 조성일ⓒ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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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준공이 끝난 후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어진 집을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해야다사다난한 집짓기 후 사용승인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차례입니다. 등기는 ‘동산·부동산의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출인데, 등기 없이는 대부분의 제도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기가 가능한데도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하려면 우선 1)건축물대장등본과 2)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은 보통 사용승인이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집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둡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3)취득세 영수필확인서입니다. 영수필확인서는 취득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발급받는데, 그 이전에 먼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시·군·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m2 이하는 비과세)가 포함되고, 납부 기한은 등기 기한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의 2.8%, 지방교육세는 0.16%,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20%입니다. 이와 함께 4)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구매하게 됩니다.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취급하며 서면 방문 신청 시 15,000원, 전자양식 작성 후 등기소 방문 신청은 13,000원, 전자 신청은 1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들을 종합해 등기소에 접수하면 며칠 후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을 가져가면 법무사가 나머지 사항을 대행해줍니다. 이때 비용은 기본보수 6만원 외에 건축주가 어느 정도까지 직접 하느냐(예-취득세 납부), 취득가액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수십만원 안에서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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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옮겨 심은 소나무가 시들한데, 왜 그럴까요?
ⓒ라윤희여름은 가급적 소나무 이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우리 조경에서 많은 사랑을 받지만, 어렵게 구해 이식한 적지 않은 소나무들이 시름시름 앓다 가 죽기도 합니다. 소나무가 죽는 데에는 재선충이나 좀, 약해(주변 농약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에는 소나무 이식에 초점을 맞춰 파악해보겠습니다.이식은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자리를 옮기는 과정으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새 땅에 안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식은 여름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나무를 포함한 대부분 의 수목은 여름에 지상부의 생장이 활발해지는 반면 뿌리의 성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옮겨 심게 되면 뿌리가 충분히 활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옮겨 심은 나무는 이후 시 들게 됩니다.한편, 이식에 있어 또 중요한 부분은 분을 뜨는 일입니다. 근원직경(뿌리 바로 위 직경)의 4~5배 되는 둘레만큼 서서히 파내며 뿌리를 끊고 흙과 함께 마대로 포장하는 과정인데, 둘레 50cm가 넘는 소나무들은 6개월 이상 여유 있게 분 작업 후 이식하는 것이 활착에 필요한 잔뿌리를 살릴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하지만, 이런 분 작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여름 이식과 마찬가지로 나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이식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일주일 이상 공급해 줘야 합니다. 단, 소나무가 앉혀진 토양의 배수 가 잘 이뤄져야 하며 배수가 안 되는 땅에서 물 을 자주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다른 원칙들을 다 지켜도 토양과 맞지 않는다면 문제 일 것입니다. 또한, 분이 땅 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목을 세워주고, 새 환경인 만큼 적응하기 전까지 영양제와 소독제 등을 희석한 물을 꾸준히 투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소나무의 이식과 생육에는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조경가와 함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권합니다.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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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하자 보수와 금전 배상,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우리 집 하자, 수리를 받을까, 돈으로 받을까?언제까지나 하자 없는 집으로 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종종 피할 수 없을 때가 생기곤 한다. 하자는 발생하는 순간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한 일종의 채권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 반대급부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하자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보수’, 다른 하나는 하자에 대응하는 ‘금전’이다. 건축주는 이 둘 중 하나만을 골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선택채권’이라고도 부른다. 세부적으로는 다툴 수 있겠으나, 건축주가 보수를 청구하면 보수하고, 배상을 청구하면 배상하게 된다.이후 다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배상보다는 보수를 청구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건축 특성상 각 공정은 전문업체(하청)가 시공했을 것이고 보수도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금전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잘 해결되지 않는 하자는 보수 청구가 유리그렇다면 건축주 관점에서 보수 청구가 더 유리한 것은 어떤 경우일까? ‘보수가 한 번에 쉽게 되지 않으면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누수나 결로를 예로 들 수 있다. 결로는 단열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누수도 누수 포인트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면 오래 걸리고 또 계속 보수를 해줘야 한다. 건축주가 보수 대신 금전 배상을 받아 직접 보수에 나선다 해도 확실히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건축주는 금전 대신 보수를 계속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누수와 결로는 쉽게 잡기 어려운 하자로, 무조건적인 배상보다는 보수 청구가 유리할 수 있다. 물론 금전 배상이 유리한 때도 있다. 보통 ‘보수가 되지 않아도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이 그것으로,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경미한 크랙을 예로 들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콘크리트 경화 과정에서 크랙이 발생하곤 하는데, 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관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야는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 유리하다.여기까지는 소송 전 단계다. 만약 시공사가 보수를 회피하거나 금전 배상을 거부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무조건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즉, 소송으로는 보수를 강제할 수 없다.배상을 받는 순간 이후 하자 보상은 어려워한편, 경과된 시간에 따라서 보수와 금전 배상의 유불리가 달라지기도 한다. 하자라는 것이 초기에 나와 말끔하게 정리되고 앞으로는 생기지 않는 일이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하자들도 적지 않다.문제는 소송 실무에서는 한 번 하자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 소송(이하 하자 소송)을 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하자를 배상하고 앞으로는 끝’인 것처럼 진행된다는 것이다. 제도나 원칙 등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발견되는 다른 하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한다 해도 배상 판결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 건축주가 하자 소송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이 때문에 시기별로 경향의 흐름이 흥미롭게 나타난다. 한창 부동산 가치가 오를 때는 아파트 가치가 저평가될까 봐 하자 소송 자체를 자제하는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정체되면서 ‘아파트값도 어차피 오르지 않을 테니 보수비라도 받아내자’는 생각으로 한때 하자 소송이 유행을 타기도 했다. 이때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들도 입주민의 하자 소송이 잇따랐는데, 이후 ‘한 번 배상을 받으면 추후 하자 보수나 추가 배상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초기 하자 소송 자체는 줄어들었다. 근래는 입주 후 하자를 모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최대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계속 청구하다가 7, 8년 차에 하자 소송으로 배상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다.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벽돌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와 비슷한 구조로 이뤄진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부터 10년 범위에서, 그 외 구조의 건축물은 5년 범위에서 담보책임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1항,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우) 다만,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기간을 적용받는다.늦게 배상 받을수록 배상액은 줄어든다?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직전에 금전 배상을 청구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자에 대한 금전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그 감액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매년 5% 정도로 본다. 만약 같은 금액만큼, 예를 들어 1억원에 해당하는 피해의 하자가 입주 2년 뒤, 입주 9년 뒤에 발생했다면 거칠게 계산했을 때 전자는 9천만원, 후자는 5천5백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자의 원인을 시공사의 실책보다 노후화라 보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중고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중고차로 바꿔주지 새 차를 내주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건축주는 그래서 하자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진다. 지금 발생한 하자가 가벼운 수준이라면 배상 청구가 낫지만,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보수가 나을 것이다. 또한, 금전 배상을 선택했을 때 같은 하자 배상이라면 일찍 받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찍 배상받으면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배상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그 때문에 하자와 관련한 소송은 건축주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건축물의 하자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소송한다면 언제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인지 등을 다른 건축·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판단하는 것이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다음 호에서는 우리 집 하자의 비중을 파악하고 하자별 배상금액을 가늠해 보도록 한다. CHECK! 하자배상청구소송 √시공사가 10년 이상 하자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하자 보수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면 그것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우선한다. 만약 시공사가 ‘20년 하자 보수’를 계약서로 확인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발생하는 하자는 그 금액을 충분히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꼭 필요할까요? 당연히 발급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 주택을 시공한 회사가 도산하거나 여력이 없을 때 보증보험을 받게 되는데, 단독주택 시공사들은 대형 건설사보다 경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 만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변호사 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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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도로에 잘려 못 쓰는 자투리땅, 배상받을 수 없나요?
ⓒ라윤희잔여지 매수 청구를 활용해 자투리땅을 청산할 수 있다.집을 짓거나 농사를 위해 확보한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배상을 받거나 수용됩니다. 하지만, 도로로 인해 갈라지고 남는 땅이 너무 좁거나 모양이 이상하면 난감해집니다. 건물도 못 짓고 농사도 어려워져 땅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손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이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3조, 제7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자투리땅을 마저 사거나 수용(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요구할 수는 없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는 비용]을 합친 것이 [원래 토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잔여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잔여지가 너무 작거나 부정형이어서 건축물을 못 짓는 경우, 농기계가 들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거나 부정형이어서 농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또한, 토지수용위원회 기준을 보면 지목이 대지일 때 ‘대지 분할 제한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이하의 토지인 경우(주거지역은 60㎡), 도로에 포함되고 남는 땅이 전체 면적의 25% 이하인 경우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잔여지 매수 청구는 도로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수용 청구의 경우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이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접도구역’의 존재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일정 규모나 조건을 갖춘 도로의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까지(일반 국도 20m, 고속도로 50m 이상)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지나는 도로에 접도구역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에 따른 ‘접도구역 매수 청구’가 가능하니(도로법 제40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니다.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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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기초에서 발견한 바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덮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주택을 짓기 위해 기초를 파다가 나온 바위나 암반은 종종 현장에 난감한 상황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일단은 공사가 다소 지연되거나 어려워지게 되지요.바위가 발견된다면 크기 가늠이 우선입니다. 당일에 어떻게든 뽑아 꺼낼 수 있으면 별다른 문제없이 공정이 진행될 것이고, 암석이 크거나 재질이 단단해 당장 깨서 없애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단 중지합니다. 이때 건축사, 시공사, 건축주가 모여 비용을 감수하고 장비를 투입해 계속 깨서 없앨지, 아니면 그 위에 바로 기초를 할지 협의합니다. 건축주 선택에 달린 일이지만, 보통 작업 기간 사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편입니다.깨서 뺀다는 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6W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활용됩니다. 굴착기에 착암기를 장착하고 파쇄한 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비용은 지역이나 상황마다 다르지만, 굴착기는 하루 60만원, 덤프트럭은 50만원 정도로, 기타 인건비를 빼고도 하루에 100만원 이상 드는 셈입니다. 현장에 따라서 코어드릴이나 유압장비까지 동원한다면 비용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깨지 않는다면, 그 위에 기초를 바로 하게 됩니다. 기초는 지면으로부터 약 30~60cm 올리게 되는데, 이 높이 이내로 바위가 돌출된다면 그대로 덮는 것이지요. 바위나 암반 바로 위에 기초하면 탄탄한 지반 위에 기초가 올라가는 만큼 침하 등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바닥의 냉기 유입 등 단 열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한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바위나 암반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다면 부지 여유가 있을 때 처음부터 집이 앉혀질 자리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바위는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길 권합니다.취재협조_ 휴먼홈 https://cafe.naver.com/no1tongil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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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일조권과 조망권, 인정받기는 더욱 까다로운 그것
주택 생활의 질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일조권과 조망권. 대체 어느 정도가 침해인지, 배상은 얼마나 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일조권·조망권 쟁점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본다.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OK? 대답은 NO!일조권은 주거공간에서 하루 중 일정한 일조 시간을 확보할 권리로, 3층 이하 단독주택에서는 분쟁이 드물지만, 그 이상 다세대주택이라면 상당히 중요하게 고민할 요소다. 일조권은 건축법 61조, 같은 법 건축법시행령 86조를 근거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조항들로만은 일조권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두 법은 일조 시간이 아니라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격거리 등의 조항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를 준수해도 건축 환경적인 차원에서 종종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는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일조량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그때 이의 제기를 받게 된다. 즉 건축허가가 일조권 이의 제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받는 상태’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회 통념상 수인 범위(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일조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동지기준)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 2시간 이하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 4시간 이하손해배상, 설계 변경 결정 따라 피해는 천지차이일조권 침해의 기준 자체는 명확하다. 문제는 침해로 판명될 때 ‘건축주나 시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패널티가 무엇이냐’다. 법정 패널티는 크게 둘로 나뉜다. 1)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2)건축 중지나 설계 변경이다.건물을 지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1)이 가장 낫다. 비용은 추가되겠지만, 건축 자체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조권 침해 사례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하면 생각만큼 아주 크지는 않다. 2)는 건축주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다. 층수를 내리거나 건물의 모양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일조량 확보를 위해 철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한다. ‘설계 변경이 큰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분양을 위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팔 수 있는 세대수가 달라지고, 또 상당수는 사전분양을 하기에 상당히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최단거리 4m 정도 이격된 주택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기에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른 일조권 제한에 저촉되지 않았다. ⓒ 한국시설안전공단확률은 낮다고 해도 건축 변경 여파는 커… 판결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손해배상’과 ‘설계 변경’ 사이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일조권 관련 판결이 있었지만, 유의미한 규칙이 없어 판결을 가늠하기 어렵다. 어떤 상황에서는 기초 시공 단계에서 손해배상 명령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의 다 완공된 상황에서 철거 명령이 나기도 한다. 물론, 일조권 사안의 대부분은 금전 보상 형식으로 풀리곤 하지만, 혹시 모를 공사 중지나 설계 변경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추가 대책과 협상이 중요해지게 된다.비용 대비 쉽지 않은 일조권 침해 입증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침해 받은 본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일조량 시뮬레이션을 돌려 피해를 입증하게 되는데, 이것도 수백만 원의 감정비가 든다. 법정에서는 무료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소송을 개시해야 하고 소송 자체가 비용이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건축물 가치하락분의 일부에 위자료 수백만 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꽤 큰 부담인 것이다.일조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 제반 비용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의외의 복병은 ‘체감 침해 시간과 침해 기준 시간 사이의 괴리’다. 일조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느꼈지만, ‘사회 통념상 수인 범위’ 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확보될 때다. 체감 시간에 비해 ‘연속 일조 2시간, 총 일조 4시간’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빡빡하다. 한편 일조권 침해 피해를 보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세대별로 일조시간을 따지기 때문에 일부만 배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당신이 생각하는 조망권은 없다좋은 풍경을 조망할 권리, 즉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인정받기 훨씬 어렵다. 인정된 사례가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드물고, 조망권은 법정에서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주들은 ‘원래 볼 수 있던 풍경을 새 건물이 들어서서 못 보게 되었다’ 정도로 상담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는 침해를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이는 일조권과는 달리 기초적인 생활에서 조망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 땅을 개발해 건물을 짓는 것은 각자의 재산권 행사인데, 조망가치만을 가지고는 재산권을 크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일조권에서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두는 것은 이런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라면 건축허가가 충분히 가능한 설계임에도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미리 축소 지향 설계 등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올바른 전략적 판단은 아니다. 일조권 침해의 입증 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 있고, 입증도 까다롭다. 건축주는 일조권이라는 개념과 이런 갈등 사항이 있다는 건 인식해야겠지만, 인허가 상황에 맞춰 건축을 진행하고,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그때 협상 등의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다음 호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 소송에 대해 다뤄보도록 한다.CHECK! 조망권&일조권 일문일답일조량 시뮬레이션 비용은 승소 시 돌려받을 수 있나? 재판 전 사설로 했다면 불가능하고, 재판에서 정식 감정으로 진행했다면 소송비용으로 포함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에서의 증거 효력은 사설 시뮬레이션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구매한 집이 이미 일조권 침해 중이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 보통은 신축 당시 피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진다. 이후 나중 소유자는 이미 알고 들어왔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일조권 침해’가 반영된 가치로 구매한 것이니만큼 배상받기 어렵다.수인 범위에 근접하는 피해라면 부분 배상도 받을 수 있나? 일조권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히 따지는 편이다. 그 이하의 침해라면 부분 배상도 어려운 편이다.변호사 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02-596-8263|www.lawzip.co.kr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0-20 14:21:21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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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타일 벽면, 깨지지 않게 구멍 낼 방법은 없나요?
ⓒ라윤희가장자리를 피해 단단한 소리가 나는 곳이 타공 최적점주방이나 욕실에 간단한 장치를 걸기 위해 타일 위로 타공하다 종종 깨뜨리곤 하지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넓은 타일의 경우 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타공할 때 주의 깊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성공적인 타공을 위해서 속도와 토크 조정이 가능한 드릴과 타일용 드릴 비트(날)가 필요합니다. 타일용 드릴 비트는 콘크리트 드릴 비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없다면 콘크리트용을 써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마스킹테이프, 눈금자, 마 커(펜), 사포, 보안경, 장갑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이제 타일에 구멍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일 타공이 가능한 위치를 찾습니다. 타일과 벽면 사이에는 모르타르가 붙어있는데, 이 모르타르가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져 있는 부분 보다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볍게 손으로 두드려 비어있는 소리가 아닌 묵직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타일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15mm 정도 안쪽 자리에 타공점을 잡습니다. 가장자리일수록 타공하다 깨지기 쉽습니다. 위치를 정했다면 그 위에 마스킹테이프를 덮고 마커로 표시합니다. 마스킹테이프는 매끄러운 타일 표면에서 드릴 비트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드릴은 타일용 드릴 비트를 장착하고 드릴 모드와 해머 모드 중 드릴 모드로, 속도는 800rpm 이하 저속으로 맞춰 놓습니다. 해머 모드는 강한 압력과 함께 회전하기에 타일이 깨지기 쉽고, 고속회전을 해 타공지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타일과 드릴은 수직으로 두고 타공을 시작합니다. 타공하다 보면 타일 층을 통과했다는 느낌 이 오는데, 이때는 드릴을 해머 모드로 바꾸고 나머지 콘크리트 층을 타공하면 됩니다.타공이 끝나면 사포로 표면을 정리하고 칼블록(앵커)을 넣은 다음 나머지 물건을 설치합니다. 만약 목조주택의 욕실이라면 스터드가 지나가는 자리에 타공을 하고 못을 박아야 중량물을 걸 수 있습니다.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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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건축주를 위한 금속 내·외장재 가이드
비교적 변형이 자유롭고 강도가 높은 금속은 주택 건축 마감재로 두루 쓰인다. 선택을 앞둔 건축주들을 위해, 주택 외부와 내부에 적용되는 금속 마감재를 종류별로 나눠 특징, 가격대 등을 정리했다.EXTERIOR강도가 높지만 성형이 용이하고, 모던한 주택 외관을 구현해주는 금속자재. 내식성과 강도 등을 높인 자재 개발로 건축용 금속 외장재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가격대는 부자재비, 시공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그 외 경우 별도 표기했다. 제품, 시공 난이도, 물량, 현장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 가능하다.1 > 고내식 합금도금 강판적용부위 지붕, 외벽 | 가격대 1㎡당 8만~13만원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하여 도금한 강판으로, 흔히 ‘컬러강판’이라 불리는 도금 강판보다 훨씬 강한 내식성을 지닌다. 마그네슘으로 도금층 경도를 높임으로써 도금층 박리 현상을 방지하여 스크래치, 마찰에도 강하다. 원하는 색상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단, 자재 생산 시 패널 폭이 한정적이고 판금 작업 시 도장층의 갈라짐, 절단면 부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시 피스로 강판을 고정할 경우 피막층 손상 우려가 있어 클립 시공을 하는 전문 업체에 맡길 것을 권한다. 포스코 녹스탑 _ ㈜씨티코리아2 > 오리지널 징크(티타늄 아연판)적용부위 지붕, 외벽 | 가격대 1㎡당 14만~20만원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건축 마감재. 아연판 특유의 자연 보호 피막이 형성되어 표면이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복원된다. 자재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자연색으로 보는 각도나 음영, 빛에 의해 다른 색을 보여준다. 삼차원 곡면 등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습기에 약하므로 시공 시 이격 환기재 사용이 필수이며, 가공된 오리지널 징크판은 눈비에 맞지 않도록 외부와 차단되는 창고에 보관한다. 시공 적정 온도는 5℃ 이상으로 영하의 날씨에는 시공을 중지하고, 산성 화합물, 염분, 부식 방지제 등의 접촉도 되도록 피한다. 이엘징크 _ ㈜로자3 > 알루미늄적용부위 지붕, 외벽 | 가격대 YKKAP 알카베 - 1㎡당 11만원 / 리코날 프리미엄 플러스 - 1㎡당 목조 9만8천원, RC조 15만원 (200㎡ 이상 시공 기준, 후레싱·홈통 별도)습기 침투가 불가능하고 부식과 수축팽창이 거의 없어 해안지역, 추운 지방에도 사용하기 적절하다. 가벼운 무게로 구조물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절단, 접합, 굽힘, 라운딩 등 가공성이 자유로워 정밀 제작이 요구될 때도 문제없다. 외부 충격에 약하므로 시공 시(특히 비계 철거 시) 긁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연질소재로 우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도에 유의한다. YKKAP 알카베 _ ㈜지이그룹4 > 갈바륨적용부위 지붕, 외벽, 펜스 등 | 가격대 알틱 - 1㎡당 목조 8만원, RC조 13만원(200㎡ 이상 시공 기준, 후레싱·홈통 별도)강판에 아연과 알루미늄을 결합하여 도금한 것으로, 흔히 ‘갈바’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상·하도 도장의 건조시간을 달리하여 개성 있는 질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도장성이 좋아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가공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미세 균열이 극히 적어 가공 부위의 내구성이 우수하다. 다만, 다른 강판과 마찬가지로 판금 가공 시 도장층의 갈라짐이나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rtic(알틱) _ ㈜로자5 > 내후성강판(코르텐강)적용부위 외벽, 펜스, 화분, 커튼월, 간판, 외부조형물 등 | 가격대 1㎡당 10만~15만원철강재에 인(P), 동(Cu), 크롬(Cr) 등을 첨가해 내후성을 높인 자재. 점차 녹슬다가 일정 기간 후 표면에 안정된 산화 피막층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부식 진행을 억제하는데, 5~10년 지나면 암적색을 띤다. 이러한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공할 경우 녹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 염분이 직접 닿는 해안가나 장기간 습윤 상태가 지속되는 곳에서는 녹이 생기지 않으므로 세심한 설계 계획과 시공이 요구된다. 민오헌 _ ㈜티트리건축사사무소6 > 스테인리스 패널적용부위 외벽, 펜스, 화분, 커튼월, 간판 등 | 가격대 DSP 스테인리스 스틸 허니컴 패널 - 1㎡당 18만~22만원스테인리스 패널은 마감 상태에 따라 외기 오염에 강한 게 특징. 내구성과 내충격성이 매우 우수해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코팅 종류에 따라 광의 정도나 색상을 달리할 수 있어 다채로운 표면 연출이 가능하지만, 미러 마감의 경우 태양광 반사에 의한 눈부심에 유의해야 한다. 평활도면에서 취약한 단점도 있으나 패널 내부에 조립식 허니컴을 부착해 평활도와 시공성을 모두 높인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허니컴 패널 _ ㈜디에스피INTERIOR여러 자재의 과감한 믹스매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요즘, 금속도 예외는 없다. 주거 인테리어에서도 내·외장의 경계를 넘나들며 더욱 폭넓게 활용되는 추세다.※ 인테리어의 경우 거울, 중문, 파티션, 가구 등 제작하는 품목과 디자인, 사이즈, 시공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와 부자재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가격대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했다.1 > 구로철판적용부위 내벽, 파티션, 문, 벽난로, 계단 난간, 가구, 건물 외벽 등쇳물을 가공해 나온 판재를 고온으로 누르고 늘여서 얇게 만든 강판으로 ‘열연강판’이라고도 한다. 빈티지나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에 많이 사용되며, 검푸른 색상과 문양이 특징이다. 가공되지 않은 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물기가 닿으면 녹슬게 되므로 투명 도장 처리가 필수. 손만 닿아도 얼룩이 생기므로 시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양 작업을 철저히 해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부드러운 성질의 철판이라 용접 시 주의가 필요하고, 외부 시공 시에는 온도 변화를 미리 계산해 반영해야 한다. 습기가 많은 주방이나 욕실에서는 녹슬기 쉬우므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평창 C주택 _ 황준도시건축사사무소 ©박영채2 > 스테인리스 패널적용부위 내벽, 파티션, 도어 패널, 가구, 싱크대 상판 등내후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가공성, 시공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패널은 주택 외장재뿐만 아니래 인테리어에도 두루 쓰인다. 타공 등의 디자인 가공을 거쳐 가벽을 연출하기도 하고, 매끄러운 표면 덕분에 수분흡수율이 낮아 위생성이 요구되는 주방에도 적합하다. 지문이나 물 얼룩이 잘 남는 점, 잔 흠집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점은 단점이다. 스테인리스는 표면의 연마 방법에 따라 헤어라인, No.2B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 일정한 크기의 판 형태로 가공한 시스템 패널 제품은 주로 내벽 마감재로 사용된다. 금호동 협소주택 _ 스튜디오GOTT3 > 스테인리스 타일적용부위 내벽, 천장, 아트월, 벽난로 주변, 가구, 싱크대 상판 등 | 가격대 베르블럭 - 1㎡당 3만원(시공비 미포함, 부가세 별도)스테인리스 스틸 100%의 인테리어용 접착 타일. 다양한 패턴과 사이즈로 출시되어 내 집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특수 코팅되어 있어 이물질이 묻어도 젖은 행주로 닦아주기만 하면 된다. 뒷면의 이형지를 떼어내어 바로 붙이는 방식으로, 가위나 칼로 직접 잘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누구나 쉽게 시공할 수 있다. 단, 강력한 접착력으로 살짝만 붙였다 떼어도 제품 손상이 생기니 주의해야 한다. 화기와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하고, 평평하고 고른 면에 시공하길 추천한다. 베르블럭 _ ㈜디에스피4 > 알루미늄적용부위 내벽, 중문, 방문, 현관문, 가구, 창호 등은백색의 부드러운 금속으로 가볍고 가공성이 뛰어나다. 종이와 같이 얇은 박이나 복잡하고 정밀한 형상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습기에 강하며 변형 없이 오래 쓸 수 있고, 고급스럽고 슬림한 프레임 구현이 가능해 중문과 창호에도 많이 쓰인다. 열 전도성이 높은 특성상 창호재로서는 단열성능이 취약할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한 제품도 출시되어 있다. 내·외장용 알루미늄 루버, 시트 패널로도 제작되며 다양한 품질의 도장 처리나 표면 코팅이 가능해 비교적 컬러 표현이 자유롭다. 군산주택 _ 홈스토리하우스 / 오산주택 _ HNH건설5 > 평철적용부위 계단 난간, 펜스, 안전대 등주로 계단 난간에 쓰이는 평평한 철 소재로, 강판을 잘라서 만든다. 여기서 강판은 강철로 만든 판인데, 두께에 따라 후판(6mm 이상), 중판(1~6mm), 박판(1mm 이하)으로 구분한다. 평철은 ‘철판’과는 다르다. 철판은 폭이 넓고 두께가 다양하지만, 평철은 정해진 규격이 있어 폭이 좁고 길이가 짧으며 두께도 제한적으로 생산된다. 자재만 놓고 보면 철판이 더 저렴한 편으로 보통 공업용으로 쓰이며, 주거용으로는 평철이 사용된다. 다양한 도장 처리가 가능하고, 난간 혹은 펜스 제작 시 용접 디테일이나 날카롭지 않은 마감 처리가 중요하다. 청주 동이헌_디자인큐브종합건설㈜6 > 스테인리스 천장재적용부위 현관, 캐노피, 필로티, 욕실, 주차장, 호텔·상가 내부 복도 등 | 가격대 1㎡당 5만원<figcaption class="txt_caption" style="display: table-caption; padding: 10px 0px 0px;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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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소금보다도 안전한, 잔디 제초제라면?
잔디 정원을 원한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상대, 잡초. 소금이나 두통약보다 안전한 제초제로 잡초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보자.뜨거운 햇살 아래서 묵묵히 잡초를 뽑는 일은 여간내기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집 지을 때 잔디 정원을 마련했다가 몇 해 뒤 포장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할까. 제초제라는 편리한 방법이 있다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약제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알고 나면 이만큼 안전하고 쉬운 방법도 드물다.사람에게 안전한 제초제 : 두통약, 소금보다 독성 약해제초제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독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오해는 과거 생산된 맹독성 제초제를 음독하는 사고가 빈번했던 탓인데, 현재는 시판되는 제초제 중 맹독성(1급)은 없고, 고독성(2급)도 2% 미만이다. 보통독성(3급)의 반수치사량은 액체의 경우 200~2,000mg/kg이다. 아스피린의 반수치사량이 200mg/kg이니, 대부분이 두통약보다도 독성이 낮은 제초 약제라는 것이다. 그중 한국잔디 전용 제초제인 ‘모뉴먼트’의 경우는 저독성(4급) 5,000mg/kg인데, 이는 소금(3,750mg/kg)보다도 안전한 수치다.난지형 잔디인 한국잔디(중지). ‘모뉴먼트’는 한국잔디 정원에 특화된 제초제이다. ⓒ엘씨엠어떤 제초제를 써야 하나 : 보호할 잔디와 제거할 잡초에 따라서우선 잔디가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한다. 크게 한국잔디를 포함한 난지형 잔디와 블루그래스 등의 한지형 잔디로 구분되는데,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잔디 종류에 따라 맞는 약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약제에 따라 한국잔디에 안전한 약제도 블루그래스에는 자칫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한편, 잡초의 종류에 따라서도 사용할 약제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제초 약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이는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권장하는 방법이다. 다만, 함께 쓸 수 없는 약제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약제 표면에는 독성 등급, 주의사항, 희석비율 등이 표기되어 있다. ‘모뉴먼트’의 경우 0.8g의 제품을 20ℓ의 물에 희석해 100m2의 잔디 정원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왜 8월인가 : 월동 잡초와 봄철 잡초를 막으려면 지금8월부터 9월은 잡초가 자라는 기간이면서 한해살이의 끝무렵이기도 하다. 이때 처리하는 제초제는 지금의 잡초를 없애면서 토양에도 남아 겨우내 유효성분을 유지한다. 이는 내년 봄 시기에 발아하는 초기 잡초까지 함께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데, 그 때문에 가을 약제 처리는 봄철 제초 난이도를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충분한 약효를 내려면 적어도 24시간 동안 비 등으로 씻겨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이틀 이상 맑을 것으로 보이는 날에 처리한다.정량을 고르게 살포 : 약제 처리는 분무기로 바람을 피해제초제는 정확한 희석비율로 정량 사용할 때에 최적의 효과를 낸다. 과다한 경우 잔디나 다른 작물에도 약해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다. 약제용량당 희석비율, 면적당 사용량을 확인하고 쓰려는 면적에 따라 희석한다. 또한 제초제는 골고루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약제 처리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화초나 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바람 부는 날이나 약제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는 작물 근처에는 처리에 특히 주의한다.사실 어떻게 보면 제초제를 꼭 써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손으로 뽑는 수고를 덜면 그 시간에 정원 아이디어를 고민하거나 더 높은 가치의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정원을 즐길 여유도 가질 수 있다. 제초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런 여유를 잃어버리지 말자.TIP. 약제를 희석하는 방법 정해진 용량의 약제를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용기에 모뉴먼트 1포(0.8g)를 먼저 완전히 녹인 후에 녹은 약제를 20ℓ 살포기에 옮겨 담아 희석하고 대상 정원에 살포한다.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모뉴먼트의 경우 약제 농도가 높아지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편이다.취재협조 신젠타코리아㈜ 1588-3889|www.syngenta.co.kr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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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치장벽돌과 파벽돌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윤희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벽돌은 치장벽돌로 분류된다.벽돌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건축자재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외장재로 쓰이는 벽돌 종류는 무척 많은데, 치장벽돌, 파벽돌, 점토벽돌, 고벽돌, 전벽돌 등 여러 명칭으로 건축주를 헷갈리게 하지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치장벽돌’과 ‘파벽돌’을 짚어봅니다.우선 치장벽돌은 말 그대로 치장을 하는 데 쓰는 벽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장용 벽돌을 가리킵니다. 요즘 벽돌은 내부벽이나 담장 등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건축물 구조재로 잘 쓰이지 않다 보니 눈에 보이는 벽돌은 거의 치장벽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치장벽돌은 점토를 구워 만드는 점토벽돌이 대부분으로, 이는 점토가 구워지는 과정에서 변색이나 수분에 대한 저항력과 내구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다만, 요즘은 시멘트로 만드는 벽돌(또는 블록)도 이런 기능을 갖춘 제품이 있어 그대로 치장벽돌처럼 쓰기도 합니다. ‘전벽돌(전통 방식으로 구워낸 검은 벽돌)’이나 ‘고벽돌(오래된 벽돌 건물에서 회수해 쓰거나 그런 질감을 연출한 벽돌)’은 이런 치장용 점토벽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장벽돌은 외장재이긴 하지만, 온전한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하중, 벽체와 벽돌 사이의 통풍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반면, 파벽돌은 벽돌보다는 타일에 가깝습니다. 파벽돌의 파(破)가 ‘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벽돌을 깨서 붙이는 형태를 가리키곤 했습니다만, 근래의 파벽돌은 아예 벽돌의 질감만 가진 타일처럼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벽돌 조적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고 난이도도 낮은 편입니다. 코너 부분에서 일반 벽돌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 꺾인 형태의 파벽돌도 있습니다.파벽돌은 치장벽돌과 유사해 보이지만, 형태나 시공방식의 차이로 인해 결과물에서 다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차이도 큽니다. 따라 서 시공 전에 두 자재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고 시공과 비용 산정에 주의해야겠습니다.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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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차이점이 뭔가요?
ⓒ라윤희시멘트를 기반으로 혼합재료(골재)에 따라 구분된다.시멘트와 모르타르(Mortar, 몰탈), 콘크리트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 종종 건축주들이 헷갈립니다. 이 셋은 비슷해 보여도 쓰는 방법과 쓰이는 곳이 상당히 다른 자재입니다.우선 시멘트는 그 자체를 쓰기보다는 모르타르와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멘트만으로도 물과 섞이면 굳지만, 강도가 약해 충격에 쉽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모래나 자갈 등을 섞게 됩니다. 강도 높은 골재 입자를 시멘트가 응집시켜 전체적인 강도와 접착력 모두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입니다.모르타르는 기본적으로 시멘트와 모래(규사), 물을 섞어 만듭니다. 보통 시멘트와 모래 비율이 1:3, 1:4 정도지만, 벽돌 접착용, 줄눈용, 미장용, 바닥 자동 수평(셀프 레벨링)용, 방수용, 보수용 등 모르타르 용도에 따라 배합 비율을 달리하거나 플라스틱 수지, 우레탄 등 배합 재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모래를 고르고 배합한 후 비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용도별로 미리 배합되어 물만 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물에 자갈을 섞어 만듭니다. 골재가 커진 만큼 강도도 강해 본격적인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됩니다. 자갈은 철근 사이에 걸리지 않도록 지름이 최대 25mm를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합니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부여하고자 하는 기능(노출, 방수, 속건 등)에 따라 배합 재료(혼화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쓰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들어 쓰기는 어렵고, 바로 쓸 수 있도록 배합한 상태로 유통됩니다. 이것을 ‘레디믹스드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즉, ‘레미콘’이라고 부릅니다. 배합상태를 유지하고 바로 굳지 않도록 전용통이 돌아가는 차량으로 운반되는 것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요약하면 시멘트는 배합용 재료, 모르타르는 접착·미장용, 콘크리트는 구조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9-01 17:13:16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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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그 시공자, 믿을 만한가요?
건축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시공자 선택이다. 하자가 없도록 공사는 잘 해 주는지, 자재는 정품으로 잘 사용할 것인지도 불안하다. 이 모든 것의 키를 쥐고 있는 시공자, 어떻게 찾아야만 할까?일단 시공자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건축 시공자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라고 불리는 시공 자격이 있는데, 공사 종류와 규모별로 다양하다. 건축물의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건설업’ 면허라고 한다. 과거에는 ‘종합건설업’ 면허로 부르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다. 건축공사 중 각 부분별 공사인, 공종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는 ‘단종건설업’ 면허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문건설업’ 면허로 역시 명칭이 바뀌었다. 건설업 면허는 이렇게 두 종류인데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 혼동하는 것 같다. 건설업 면허는 광역시나 도청에서 면허 발급과 자격 관리를 하고, 전문건설업 면허는 일반 시·군·구청에서 한다.임대 주는 상가주택은 건설업 면허 시공자만 가능시공 품질의 향상과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불법 건축물 근절 등을 위하여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항 2조에 의하면, 2018년 6월부터 200㎡(약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법규 기준이 강화되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0㎡(약 60평)이하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 감독자를 상주시키도록 강화되었다.이 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임대가 포함된 상가주택의 경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시공의 품질 확보나 하자 보수 등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하자보수보증서를 통한 하자 보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유지 관리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관리비 등이 포함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되어서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한 가지 유의할 것은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도 면허 대여 업체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를 빌리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이들 면허 대여 업체는 행정상의 인허가 절차만 충족시킬 뿐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에서도 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다.좋은 시공자는 어떻게 찾을까?누가 좋은 시공자인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시공비를 싸게 부르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남보다 싸게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싸게 짓는다고 하여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품질의 차이만큼 싼 것이다. 건축주와 시공자의 서로 다른 품질 기준은 분쟁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축주,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건축주의 품질에 대한 불만, 시공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미지급, 시공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자의 수준이 서로에게 불신을 가져오고 그 순간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은 상가주택 시공자 선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전제다.▶ 설계 도면에 충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능력이 되느냐?시공사는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면 최고의 업체다. 품질은 어느 정도로 설계 도면에 충실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관점과 방수, 결로, 냉난방 등 성능을 확보하는 시공을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험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시공자가 갖는 신뢰라는 것은 적정한 공사비의 집행과 품질의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일한 것에 대한 적정한 이윤 이외에는 시공비로 투입을 해서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시공사가 갖추어야 할 신뢰다. 그러나 일부 시공자들은 적정한 이윤이 아닌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디자인 개념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는가?건축주와 협의하고, 의도한 내용을 건축가가 도면에 100% 표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공자의 경험을 통하여 디자인에 관련된 시공 디테일 보완이 가능하고, 재료에 대한 감각이 있는 정도라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시공회사들은 자신들이 공사해 오던 방식대로,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드는 편리한 방식으로 공사하려는 속성이 있다.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이 아닌, 최대한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여 시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업체라면 충분하다. 이런 업체는 규모는 작더라도 공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사에 대한 자부심은 곧 품질로 이어진다.▶ 상가주택 시공 경험이 풍부한가?상가주택은 규모는 작아도 성격이 서로 다른 주거 기능과 상가 기능이 합쳐진 복합건축물이다. 또한, 주거도 임대용의 소형 주거와 건축주가 거주하는 대형 평수가 공존하며, 대형 평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주거하는 경우와 임대를 주는 경우 등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 복잡한 건축물이다. 가급적 시공자가 전문화되어 있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설계의 문제점과 건축주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 회사가 공사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사를 할 때는 모두 열심히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공사 후 1년간은 시스템의 이런저런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시공사가 멀리 있게 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특히 전기나 수도 등 급한 생활형 하자의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사비는 디테일에 맞춰 적정가를 제안하는가?공사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자. 공사비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지고, 이러한 디테일은 공사를 많이 해 본 업체일수록 해결이 유리하다. 저가의 공사를 주로 해 본 업체가 고가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열심히 해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또, 고가의 공사를 주로 해온 시공사는 저가 업체만큼 공사비를 맞추지 못하여 공사비가 초과하기도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결국 피해는 건축주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비의 수준에 맞추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모든 건축주에게 각자의 상가주택은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가주택을 제대로 지으려면 내 상가주택의 객관적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공자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어떻게 하면 분쟁 없이 지을 수 있을까?대부분의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의 바탕에는 대부분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는 시공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바가지를 쓰지는 않을까?’, ‘제대로 지어줄까?’, ‘폭리를 취하지는 않을까?’,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등등 근원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설계자들은 어떠할까? 열심히 설계해 주고도 설계비를 못 받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계획설계(소위 ‘가설계’라고 불림)를 해주면 아이디어만 가로채 설계비 싼 곳에 가서 “이대로 해 주세요. 그 대신 계획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싸게 해 주세요”하는 건축주도 있다. 설계비는 조금 주고 도면의 품질은 한없이 좋게 요구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설계가 엉터리라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일쑤다. 그런 사람들은 잔금도 치르지 않는다. 시공자는 어떤가? 싼 설계비 덕에 엉성하게 그려진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 주어도 모두 사기꾼 쳐다보듯 한다. 주어진 도면, 주어진 공사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어디서 빼먹었겠지, 남으니까 공사를 하지 제 돈으로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눈초리들이다.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는 그 하자를 핑계로 몇 배나 되는 공사비를 주지 않고 남겨놓는다. 그 돈을 받아야 겨우 이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껏 헛수고를 한 셈이다.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좋은 건축주가 되어야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좋은 건축주란 우선 건축에 대한 기본 소양이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기본 소양은 디자인에 대한 판단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 수준의 이해, 그리고 자신이 지급한 비용만큼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소양이 없으면 비용면에서는 시공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비용보다 더 과다한 결과물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디자인면에서는 설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의 건축물을 얻게 된다. 설계자나 시공자의 노고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목적이야 각자 차이가 있지만 좋은 건축주나 좋은 설계자, 좋은 시공자 모두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가 가장 중요하다.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서로를 못 믿는다는 것은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귀하께서는 건축주이신가? 그렇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좋은 설계자와 시공자를 찾아라. 그리고는 그들을 믿어라. 그러면 그들은 좋은 건축이라는 결과물로 보답할 것이다. 건축가 유훈조 ㈜재마건축사사무소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년 넘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주택 기획 업무는 물론 설계와 감리, 시공과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그동안의 경험을 녹여 『상가주택 건축주 바이블』을 출간했으며, 현재 ㈜재마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사,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겸임 교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VE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https://cafe.naver.com/yulim4248 구성_ 편집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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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현장 인부들의 점심 식사, 밥값은 누가 내야 하나요?
ⓒ라윤희업체를 통하는 시공이라면 건축주가 직접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식사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종종 현장 작업자의 식사 문제로 고민하는데, 인부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모른 척하기도 애매합니다. 건축주로서 점심이나 참을 차려주는 게 좋을까요? 애초에 식비는 따로 줘야 할까요?이런 고민의 답은 우선 ‘누가 인부에게 돈을 주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주택 시공이나 인테리어 등을 어떤 특정 업체에 맡겼다면 본질적으로는 건축주 돈이라고 해도 시공사가 고용해 지급하는 돈이므로 건축주는 식사나 식대 제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관례적으로도 다수의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식사와 관련해 건축주의 관여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그렇다면 직영 공사에서 직접 인부를 불러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식사 등의 문제에 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건축주)가 인부를 고용하기 전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 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거나 또는 인부가 요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약정이나 사전 언급이 없었다면 식대를 따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로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도 정해진 사안이 없기에 자유롭게 합의로 책정하면 됩니다. 다만, 흔히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단순 식사비를 딱 맞춰준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참거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소 여유롭게 지급하는 편입니다. 식사 자체도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차려주거나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시내에서 멀어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식사 외의 간단한 참거리 등을 편의상 건축주가 제공하기도 합니다.식대는 공사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현장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직접 인력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공 형태나 비용 등을 미리 현장에 문의·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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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새로 지은 집에 하수구 냄새가 난다면
주택 악취는 청소로도 해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새 집도 피할 수 없는 하수구 냄새.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악취는 욕실, 주방, 다용도실 등 주로 물을 쓰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위생설비는 크게 하수(생활하수, 싱크, 세면대 등)와 오수(변기)로 구분된다. 설비는 대부분 건물 벽과 바닥 속, 땅속에 가려 있어 원인의 사전 차단이 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오·배수관, 정화조, 연결 장치, 위생기기 등을 중심으로 악취의 원인은 무엇이고, 시공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물었다.참여 전문가 권희범 빌더(이하 권) 김은철 소장(이하 김) *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한 사람의 답변으로 정리.Q1.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은 뭔가?(공통)하나의 원인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신축이라면 자재 불량, 대변기 설치 불량, 트랩 미설치, 트랩의 봉수 파괴, 통기관 미설치, 정화조에서의 냄새 역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평소 괜찮다가 비가 오거나 습한 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날은 햇빛이 없어 땅과 대기의 온도가 낮게 유지된다. 정화조 안의 공기 온도는 따뜻하므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기 중의 공기가 정화조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때 찬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정화조 안의 따뜻한 공기가 건물 내부로 올라와 냄새를 유발한다. 그러나 트랩이 제 기능을 한다면 날씨와 관계 없이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게 정상이다.Q2. 오·배수관 시공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김)오·배수관은 구배, 배관의 이음 및 파손, 통기관 등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관의 경사가 가파르고 관경이 커야 배수가 원활할 것 같지만, 오·배수관의 구배1)는 위치·관경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너무 가파르면 물이 먼저 내려가 오물이 관에 정체되고, 관경이 너무 크면 오히려 배수 능력은 저하된다. 배관 이음 시 본드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사진 2).(권)통기관 설치가 필수다. 통기관은 배관에 물이 가득 차 흐를 때, 배관 뒷공간이 진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진공 상태가 되면 배수 속도가 느려지고, 물이 흐르는 반대편의 공기를 잡아당겨 봉수2)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외부로 통기관을 빼는 게 어려운 경우, 공기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통기 밸브3)를 둔다. 실내 배관의 제일 종단에, 오수와 하수 배관 각각 따로 설치한다.1) 옥내 배수관: D75 이하 – 1/50, D100 이상 –1/100 / 옥외 배수관 : D100~125 – 1/75~1/100, D150 이상 – 1/100~1/150 2) 세면기나 대변기, 싱크대 등의 트랩에 고여 있는 물 3) A.A.V(Auto Air Vent), 오토에어벤트. 압력을 조절해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역류를 방지하며 봉수를 보호한다(사진 1, 3 참고).4) 알파벳 ‘P’ 모양으로 생긴 트랩. 일정량의 봉수가 고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사진 5 참고).[그림 1]욕실 설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 [그림 2,3]구배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전 배관을 고정한 모습(좌) / 보일러실에 설치된 오.하수 통기밸브(우) 사진 권희범 제공Q3. 정화조를 설치할 때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김)건물의 오·배수관 유출구와 정화조 유출구를 고려해 정화조 위치를 잡아야 한다. 오·배수관의 적절한 구배(통상 1/150)를 위해서는 건물의 옥외 오·배수관과 정화조나 오수관로의 레벨 차를 고려한다. 정화조 내 냄새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구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 대상이며, 높이는 2m 이상이다. 또한, 정화조나 오수관로로 냄새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냄새 방지용 맨홀을 설치한다. 옥외 배수관을 오수받이 맨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중간에 맨홀을 두어 냄새를 방지하는 원리이다. 맨홀에는 봉수 트랩을 만들어준다.Q4. 위생기기 설치와도 관련 있나?(권)싱크와 세면기는 별도의 봉수 트랩이 있어 배수관과 하수 배관 사이만 잘 막아주면 악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세탁기(특히 건식 바닥 위)와 욕조에는 트랩이 없다. 봉수 방식이 아닌 별도의 트랩을 달면 막을 수 있으나 둘 다 한 번에 많은 물이 내려가는 용도가 필요해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구경이 큰 ‘P 트랩’4)을 설치한다(원칙적으로는 크롤스페이스처럼 하부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게 맞다). 대신 건축주에게 세탁기 먼지 거름망과 욕조의 거름망을 제거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김)대변기를 잘못 설치해도 냄새가 날 수 있다. 오수관과 대변기의 유출구를 밀착하게 연결해 누수나 냄새 방지의 역할을 하는 ‘플랜지(사진 6)’라는 부품이 있다. 시공 편의상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고 백시멘트로만 대변기를 설치할 때 냄새가 유출되기도 한다.[그림 4]배관 설계 개념도[그림 5]P트랩 개념도P트랩 시공 사진[그림 6]대변기와 유출구의 밀착 연결을 돕는 플랜지Q5. 강제 배기 장치를 가동할 때 가끔 냄새가 나는데(권) 창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화장실 환풍기나 주방 후드 등 강제 배기 장치를 틀면 집에 일시적으로 음압(외부보다 낮은 공기압)이 걸린다. 그러면 외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이때 하수구에 틈이 있다면 냄새도 집 안으로 같이 들어온다. 일시적으로 음압이 걸려도 트랩이 제 역할을 한다면 악취가 올라오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강제 배기를 할 때는 창을 조금 열어둬야 악취 방지와 배기 모두에 도움이 된다.Q6. 그밖에 신경 써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김) 화장실 냄새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사용자의 관리라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바닥 유가나 세면대, 싱크대의 트랩을 청소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는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트랩 내 봉수를 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위생기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된다. 트랩 내 봉수가 증발해 냄새가 올라올 수 있다.(권) 하수구 악취는 어느 한 가지 원인보다 위에 말한 모든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원인을 찾기도,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고민할 부분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도움말권희범 빌더 _ human1108@naver.com김은철 소장(그리크지않은집) _ https://cafe.naver.com/storybuilder구성 _ 조성일ⓒ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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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방부목 쓰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목재를 방부 처리해 외부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 방부목.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유해성을 줄일 수 있다.일러스트 라윤희나들이 삼아 한강이나 남산, 그리고 곳곳에 있는 둘레길에 가 보면 길 따라 바닥에는 목재로 만든 데크가 멋스럽게 깔려 있고, 갓길로는 목재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목재가 바로 ‘방부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크나 울타리재로 많이 사용되는 방부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방부목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방부 처리를 한 목재를 말합니다. 목재가 물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피거나 썩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최대한 썩지 않게 보존하는 처리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가압 방부과 침전 방부‘가압 방부’는 목재를 탱크에 집어넣고 높은 압력으로 방부약품을 목재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방부액이 목재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방부탱크 속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목재의 세포 공간 역시 진공상태가 되어 뭐든지 확실하게 빨아들일 준비를 합니다.그 후 방부액을 가득 채우고 압력을 높이면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목재가 방부액을 흡수하면서 목재 세포 깊숙이 방부액이 스며듭니다. 방부탱크 문을 열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압과 목재 속의 낮은 기압차로 인해 방부액이 목재 속으로 더욱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후 탱크에서 꺼내 그늘진 곳에서 자연건조시켜 양생하면 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림1]은 가압 방부 과정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침전 방부’는 넓은 수조에 방부액을 채우고 목재를 담가 방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제 아무리 최신식 수조에 방부액을 채우고 목재를 담가도 이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통합니다. 매우 간편하고 돈이 적게 들지만, 방부 처리는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림1] 가압 방부 방식성분별 방부액 종류들방부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목재를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분별 방부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ACQ-1(Alkaline Copper Quat) : 구리와 알킬암모니움 화합물로 만든 방부액으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적고 방부 효과가 오래 지속ACQ-2(Alkaline Copper Quat) : 구리와 암모니움클로라이드 화합물로 만든 방부액으로, ACQ-1보다 더욱 친환경적이고 방부 효과도 더 오래 지속CCA(Chromated Copper Arsenate) : 방부 효과만으로는 ACQ보다 우수하지만, 비소·크롬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 2007년부터 사용 금지CUAZ(Copper Azole) : 구리와 아졸 성분의 화합물로, CBA-A와 CBA-B 두 종류로 나뉨. 주로 북미에서 사용수종별로 다른 방부액 투입 정도와 방식방부목은 목재 수종별로 방부액이 투입되는 정도가 다르고, 특수한 경우 방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나 유럽에서는 주로 레드파인 계열의 방부목이, 미에서는 헴퍼 방부목이 많이 생산됩니다. 한때 유통량이 제법 많았던 S.P.F는 국내 방부 규정이 확립되면서 그 양이 90% 이하로 줄었고, 일부는 ‘인사이징[그림2]’ 처리하여 유통되기도 합니다.써던옐로우파인(Southern Yellow Pine : SYP)은 독특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수종에 비해 가압 방부 방식으로 생산하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무겁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3]은 동일한 조건에서 수종별로 방부액이 투입되는 정도를 비교한 그림입니다.[그림 2] 인사이징인사이징(Incising) : 방부액 주입이 어려운 수종에 방부액을 깊숙이 균일하게 주입할 목적으로, 목재 표면에 칼날이나 바늘로 칼집을 내는 작업이다.[그림 3] 수종별 방부액 투입 정도방부목도 평균 5년이면 방부액이 빠져나가 그 기능을 잃게 될 수 있다[그림4] 등급별 방부목 단면방부목의 등급과 용도별 제한 국내에 유통되는 방부목은 『방부등급에 관한 고시 제2004-6호』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용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림4]는 방부등급별 방부목의 단면입니다.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방부액이 스며든 부분인데 등급별로 침투된 정도가 다릅니다.H1~H5등급까지 있지만, 사실상 국내에서는 H3등급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H1등급은 건조한 실내, H2등급은 결로의 우려가 있는 곳, H3등급은 야외에서 눈·비를 맞는 곳, H4등급은 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곳, H5는 바닷물과 접하는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내 대부분의 방부목을 차지하는 H3등급의 기준은 침윤도 80% 이상, 침윤 깊이 8mm 이상, 방부액 흡수량 2.6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간혹 방부목을 사우나처럼 습하고 밀폐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코 피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방부목은 화학물질인 방부액이 침투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방부목은 영원히 썩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도 평균 5년 정도가 되면 방부액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잃는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일스테인 작업을 해서 목재를 보호해야 합니다. 스테인 작업은 목재를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푸른 색 방부액이 침투된 방부목은 색상이 탁해져 보기 좋지 않기에, 오일스테인을 발라서 색을 입히는 작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일스테인은 2년에 한 번 정도 발라주며, 처음에는 조금 연한 색으로 칠하고 차후 점점 진한 색으로 바꿔 주며 관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재 건물의 디자인 제한을 극복해 주는 자재인 공학목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재협조 : 홈우드 031-284-5885 www.homewood.co.kr구성 _ 이세정ⓒ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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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건축주 협동조합, 아낀 시공비만큼 만족도도 높을까?
"건축 부담은 줄었지만, 재산권 행사는 꼼꼼히 따져봐야"GOOD IDEA✓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집짓기부터 함께하는 만큼, 의미 그대로의 ‘이웃사촌’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끼리 상부상조하고 커뮤니티를 이뤄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요. 주택 생활에도 큰 힘이 됩니다.✓ 조합 단위로 여러 채를 시공하다 보니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 자재가 필요할 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시공사와의 협상에서도 발언권이 커지죠. 기반시설 도입도 쉬워지고요. 조합원이 많을수록 이런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건축 설계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각기 전혀 다른 콘셉트의 주택을 짓는 것보다 단지 내 통일감 있는 설계로 건축적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자재나 시공비처럼 설계비에서도 어느 정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각자의 필지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경이나 주차공간을 구성하려고 하면 빠듯하고 아쉽기 마련인데, 협동조합 주택 단지에서는 건축협정을 통해 녹지 공간이나 주차 공간, 단지 시설 등이 제한된 부지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BAD IDEA✓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건축보다 긴 시간 인내가 필요해요.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출자금 모금부터 건축 방향을 정하거나 의견을 모으는 데도 서로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없다면 지난한 과정이 이어질 뿐입니다.✓ 협동조합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에 맡긴 듯이 나 몰라라 한다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단지나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생활 규칙 외에 더 많은 권리행사 부분 등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개별 단독주택 형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다가구주택 형태로 짓고 거주하는 협동조합이라면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의 균형감 있는 배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 이상 사생활을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입주 이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재산권 행사를 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나 필지 분할, 건축 협정 등이 초창기 멤버에 최적화되어있어 이를 감수하고 주택과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재개발 등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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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의무조경,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대지 면적 200㎡ 이상의 주택이라면 면적의 5%는 의무적으로 조경해야조경 자체는 건축법 제42조 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예외를 인정받는 분야가 있지만, 가설건축물이나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경면적과 방식은 지자체 조례와 국토부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조경면적은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 내 비율로 정해집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2,000㎡인 건축물은 10% 이상, 1,000㎡ 미만인 건축물은 5% 이상 조경해야 합니다. 한편, 시행령에 따르면 200~300㎡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가 더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조례를 따릅니다.식재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례에서는 조경면적의 50% 이상은 관목과 ●교목을 식재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달라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이 식재면적을 60% 이상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또 식재면적에 심어야 하는 나무 수도 정해져 있는데, 1㎡당 교목은 0.2그루, 관목은 1그루 심어야 합니다. 만약 성남에서 200평(660㎡ ) 대지에 40평(132㎡ ) 집을 지었다면 조경면적은 대지 면적의 5%인 10평(33㎡ ), 그중 식재면적은 6평(19.8㎡)이 됩니다.이외에 옥상정원, 파고라, 야외 테이블 등의 정원 시설은 지역에 따라 그 면적의 2/3 또는 1/2 만 조경면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잔디 대신 자갈을 까는 것은 지자체나 공무원에 따라 인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조경은 비슷한 기준을 갖지만, 지역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경면적을 빠듯하게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검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교목 – 키가 2m 이상 자라고 가지 사이가 뚜렷한 나무. 소나무 등이 해당한다. │ 관목 – 키 2m 이하의 가지가 많은 소형 나무.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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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건물 마감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잡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성능도 믿을 만한가요?ⓒ라윤희GOOD IDEA● 기존 태양광 설비는 주택 지붕면에 디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덧붙이거나 별도의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는 주택 디자인에 지붕재나 외벽마감재 형태로 그대로 녹여낼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하거나, 도심 주택 적용에 수월합니다.● 기존 설비는 외장재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외관상에서는 가려져 외장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지만, 건물일체형 설비는 마감재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감재-설비 중복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리 형태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은 발전 효율은 투명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적당량의 자연광을 받아들이면서 발전도 가능해 블라인드나 차양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외장재 형태로 나오는 건물일체형 모델이 부담스럽다면 기존 컬러강판 위에 부착 시공할 수 있는 박막 태양광전지(CIGS)를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2.5mm 수준의 두께에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특성을 가져 두드러지지 않고 곡면 처리도 가능합니다.BAD IDEA▲ 근래 유통되는 건물일체형 제품들은 수직 각도 발전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건물이 밀집된 구도심에서는 건물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조량이 다소 줄어 생각한 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장 마감재가 갖춰야 할 내후·내화성 등의 기능과 심미성을 함께 만족해야 해 제품 선택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시공하면 수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태양광 패널 특성상 작동 온도나 습도가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기에 이를 예방할 벽체 환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이 크게 늘었지만(외벽수직형 최대 70%, 지붕형 최대 50%),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1m2당 약 50만원 이상으로 기존 설비보다 초기 비용이 높은 편이지요. 다만, 상가주택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계량기와 함께 명확히 분리된다면 상가에 한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은 전면에 설치해야 해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창문이나 현관문 등의 개구부, 포치나 발코니 등으로 인한 음영을 고민하다 보면 사용이 꽤 제한됩니다.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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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주택 설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 라윤희"설계자가 다른 곳에 똑같은 집을 지어도 문제는 없다."건축 설계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에는 ‘독창성’이 중요한데, 모든 요소를 건축 저작권으로 인정하면 대부분의 건축 설계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실용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를 분리하고, 실용적인 부분은 저작권 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등 그 형태 자체가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건축물은 건축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주택도 보통은 실용적 건축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주택과 설계로는 저작권 인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축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받으려면 외관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건축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었다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건축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은 설계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동일한 도면으로 다른 곳에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동일한 건물을 추가로 짓지 않길 원한다면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합니다.한편, 어떤 상황에서는 건축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포함된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핵심적 창작 요소에 대해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리키는데, 저작권법 제13조제2항은 건축물의 핵심 창작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한 증·개축 등 일부 변형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수리 등에 일일이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임의 철거하거나, 핵심 창작요소를 없애는 수준의 변형을 한다면 현실에서는 큰 갈등이 없어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 저작물로 인정받는 주택을 원하고, 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설계와 계약에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취재 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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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집짓기에 '최소 건폐율'이 있다고요?
ⓒ 라윤희과도한 토지 전용을 막기 위해건축에 일정 기준을 두기도 한다.시골에서 넓은 마당을 쓰고 집을 소박하게 짓고 싶은 사람들은 최소한 건폐율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로 ‘최소 건폐율’ 때문입니다.‘최소 건폐율’이라는 것은 임야나 농지를 전용(轉用)해 집을 지을 때 만나는 개념입니다. 토지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지을 것을 요구받는 것이지요. 이는 법률이나 조례에는 등장하지는 않고 몇몇 지자체에서 내부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귀농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보지만,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건폐율 약 10~18% 정도로 알려져있으며 지자체마다 해당 규정 유무, 비율,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일부 지자체를 예로 들면, 경상북도 칠곡군은 대지 상황(부정형, 비탈면 등)에 따라 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약 18% 정도를 ‘최소 건폐율’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도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건물보다 지나치게 전용 면적이 넓은 경우 인허가 등을 엄격하게 본다고밝혔습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는 생태허가과, 건축과, 도시과 등에 연락 해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이런 ‘최소 건폐율’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칠곡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나친 임야와 농지의 전용을 막고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번 개발되면 농지나 임야는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물 짓기에 딱 필요한 부분만 전용하라는 것이지요.최소 건폐율 등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토지 전용 억제한다’는 개념은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규제 요소 등이 제각기 다르고 명시적으로 찾아 보기 어려워 건축주 개인이 파악해 대처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 지역 규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축 및 토지 전용 면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취재 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42www.uujj.co.kr
전원속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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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지주공동사업, 정말 리스크도 나눠갖는 걸까?
‘나는 땅을, 시행사는 건물을, 수익은 나중에’라는 지주공동사업. 편하게 수익을 얻고 리스크는 나누는, 괜찮은 사업일까? 변호사는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자신의 운동장에서 움직이라 주문한다."사장님께서 땅을 제공해주시기만 하면 시공부터 분양, 임대까지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나중에 건물만 받으시면 됩니다. 시공비요? 분양이나 임대가 무사히 이뤄져 돈이 생기면 그때 주십시오."- C개발산업(시행사) 박 부장지주는 땅만 제공하면 되는 지주공동사업?흔히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면 지주가 땅을 제공하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거기에 건물을 올려 그 건물을 분양 또는 임대해 각자 수익을 정산하는 사업 방식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땅만 가지고 있는 지주는 시공비와 전문적인 분양을 보조받고, 시행사는 토지 확보 자금 부담을 던다는 측면에서 서로 이익을 보는 이상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일단 지주공동사업은 어떤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간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주에게는 아무런 부담 없이 수익과 건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착각에 가깝다. 실제로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땅을 저당 잡혀 받는 대출인 경우가 대다수다. 용어 때문에 지주와 시행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땅으로 대출 내서 내가 공사하는 것’인 셈이다. ‘리스크를 책임진다’라고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지 않거나 중단되면 지주 손해, 대출금을 못 갚아도 실질적으론 지주 손해다.진짜 리스크는 누가 가져가는가보통 지주공동사업은 금융부터 시공까지 시행사가 맡아 하지만, 시행사가 이자 비용을 내지 못하면 지주가 내야 한다. 저당 잡힌 땅의 소유자는 지주이기 때문이다. 흔히 시행사는 이자 비용을 전부 자신이 부담한다며 지주를 설득하는데 이것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시공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선 기부가 아닌 이상에야 시행사는 그 이자 비용을 어떻게든 시공비에 녹여내는 과정을 거친다.또 하나의 문제는 지주공동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주도권을 시행사에 넘겨버린다는 데 있다. 시공은 기본이고 감리, 설계 등 모든 건축 관련 행위들을 시행사가 주도하는 것이다. 사업비 확보에서도 토지 담보 대출이라는 주도권을 넘겨준 상황에서 지주는 공정에 개입할 여지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서 리스크는 지주의 몫으로만 남는다.금융, 시공 리스크도 결국은 지주에게로…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행사와 일을 하려 한다면 그 전에 대출과 관련한 문제에서 서로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서로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토지 담보 대출 없이 시행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지주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자본 측면의 리스크는 시행사가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태껏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지주공동사업 중에서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최종 리스크를 좌우하는 ‘조건과 기한’다 양보해서 대출 리스크, 시공 리스크 감수하고 추가 비용이 얼마가 돼든 지주가 부담한다 해도 건물이 지주에게 돌아와 분양이나 임대를 주고 시행사와 정산하는 단계까지 오면 그나마 다행인 사례에 속한다. 지주공동사업에서 지주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건 ‘분양·임대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어떤 이는 반문할 것이다. ‘분양이나 임대가 이뤄진 뒤에 시공비를 정산한다면 별문제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는 법적 개념인 ‘조건과 기한’을 알아야 그 위력을 이해할 수 있다.“(분양이나 임대가 나가) 돈이 생기면 시공비를 주십시오.”는 ‘조건’일까 ‘기한’일까? 법원으로 간다면 거의 100% 기한으로 판단한다. 일단 채무가 있는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건 확실하고 단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불황이어서 몇 달, 몇 년 집이 안 나간다고 해도 ‘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해진 것으로 봐서 결국은 그때 돈을 줘야 한다.‘줘야 하는 돈’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바로 가압류를 언제든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의 건물에 가압류가 걸린다는 것은 그 이후 매매와 임대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가압류 걸려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들어올 임차인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주는 ‘돈이 생기면 시공비를 준다’는 항목만 믿고 있다가 법원의 판단과 크게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주공동사업,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41 법률전문가계약부터 법률전문가를 만나라. 계약서 문제,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점검하고 일반 상식과의 차이를 메우는 것은 일반인 스스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2 주도권주도권을 쉽게 넘기지 마라. 가능한 한 ‘내가 아는’ 건축사사무소, 감리, 은행 등 시야가 닿는 곳에서 움직이도록 해 견제 장치를 두도록 한다. 특히 은행이 가장 중요하다.3 건축지식시공비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구조와 사양이면 어느 정도 시공비용이 산출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비싸면 비싼 이유를, 싸면 싼 이유를 점검할 수 있다.4 자본금지주공동사업을 생각하는 지주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실 자본이 전혀 없는 지주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아무래도 쉽게 리스크에 노출되고 타격이 커지기 때문이다.알고 보는 손해와 모르고 보는 손해지주공동사업은 지주가 큰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시행사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또 멀리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업모델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대출이나 시공비용 책정, 시공비 지급 등 리스크가 숨어 있음에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거의 모르고 일이 진행된다. 모든 사업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고 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알고 보는 손해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이성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손해는 대처 능력과 시야를 크게 좁혀 오판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다. 급한 돈을 막기 위해 사채를 끌어 쓰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례도 이런 종류 사건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시행사를 악, 지주를 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누가 강제해 계약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책임이고 지주도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이면에는 나름의 ‘쉽게 돈 벌 욕심’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은 자본으로 어렵지 않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지주공동사업이지만, 사실 그런 사업은 이상에 가깝다. 안전장치를 위한 자본은 항상 쥐고 있어야 하고, 직접 챙겨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손해를 최소화할 뿐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는 택지를 마련하는 건축주들이 피해 보기 쉬운 기획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변호사 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42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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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미세먼지 차단에도 도움되는 실내 기밀 자재 선택법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 기밀을 철저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한 때는 이 부분을 더 고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라윤희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벽체 두께와 단열재 종류, 창호 등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집의 단열이나 에너지 효율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두꺼운 벽체에 단열재를 가득 채우고, 단창보다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을 사용하면 단열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벽을 두껍게 하고 최고 성능의 단열재와 창호를 사용했더라도 집의 틈새에서 외부 바람이 들어오고 실내의 공기가 빠져나간다면, 에너지효율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벽과 벽이 연결되는 곳, 창호와 벽 사이의 틈, 도어 시공 부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1]은 목조주택 실내에서 찍은 열화상카메라 모습입니다. 벽체와 지붕은 붉은 색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벽과 지붕이 연결되는 연결부에서 기밀이 깨져 차가운 외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연결부 주변까지 차가운 외기의 침입으로 온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림 1]나날이 발전하는 건축물 기밀 방법기밀은 단열과 에너지효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밀 방법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틈새 하나하나를 실리콘으로 실링하는 방법을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실내벽을 투습방수 기밀자재를 사용해서 통째로 감싸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자재에 따라서 외벽의 합판 틈새를 전용테이프로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현대 목조주택 시공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투습방수 기밀자재를 사용해서 실내벽을 통째로 감싸는 방법과 이때 사용되는 자재에 집중하겠습니다.그러면 기밀은 단어가 가진 뜻 그대로 공기만 차단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공기만 차단할 거라면 비닐로 둘러 싸버리면 그만이지, 왜 글로벌 건축자재 기업들이 기밀자재를 개발하는 걸까요? 바로 ‘결로’ 때문입니다.결로는 목조주택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주택 실내에 비닐을 치면 외부가 고온다습한 여름철 역결로가 생겨서 벽체 내부 단열재가 젖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름은 더 뜨겁고 습해졌으며 겨울은 더 춥고 건조해졌습니다. 게다가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밀을 할 때도 다른 기후에 있는 나라들보다 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와 비슷한 온대기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연구를 했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그림2]는 난방을 주로 하는 지역과 냉방을 주로 하는 지역에서의 서로 다른 습기의 이동 방향과 기밀자재의 시공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방을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실외로 습기가 이동하고, 냉방을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실외에서 실내로 습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투습방수지의 시공 위치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겨울철에는 난방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냉방해야 하는 경우 계절마다 벽을 뜯어 기밀자재 위치를 다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림 2][그림 3]계절에 따라 알아서 대응하는 가변형 투습방수지[그림3]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습도에 따라서 투습과 방습의 방향을 바꿔주는 ‘가변형 투습방습지’입니다. 실내 온도와 상대습도가 높은 겨울철에는 ‘방습’을 하면서 단열층에서 외부까지 습기를 이동시켜 단열층의 결로를 방지해 줍니다. 반대로 실외 온도와 상대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벽체 단열층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기 이동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투습’층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쓰임새 좋은 가변형 투습방습지의 대표주자가 바로 미국 듀폰社의 ‘에어가드 스마트’입니다. 듀폰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타이벡’을 생산하는 회사로 습기 관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듀폰의 ‘에어가드(AirGuard)’는 실내 기밀방습지 브랜드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서너 가지 제품이 생산되는데, 각 제품별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SD Value’입니다. SD Value의 정식명칭은 ‘등가공기층두께’ 이고 단위는 m입니다. 우리말인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어렵고 어색한 단어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습저항값’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가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SD값이 1m 보다 작으면 투습이라고 하고, 1m 초과 100m 미만이면 반투습, 100m를 초과하면 불투습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는 10m를 초과하면 투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일반적인 PE 필름의 SD값이 20m이니 반투습이라기보다는 불투습이라고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가족의 건강 지키는 작지만 꼭 필요한 자재습도에 따라 투습과 방습 방향을 바꿔주는 자재 ‘듀폰 에어가드 스마트’의 SD값은 0.05~30m로, 상대습도에 따라서 SD값이 변합니다. 가변형 투습방습지 중 가장 넓은 폭의 SD 변화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브랜드의 SD값은 0.3~25m 또는 0.25~10m 정도입니다. 듀폰 에어가드 스마트는 투습성능이 탁월하여 상대습도가 높을 때 장마철 역결로를 막아주며 방습성능도 뛰어나 우수한 기밀방습성능을 보장해 줍니다. 성능으로 보면 SD값의 변화폭이 가장 큰 듀폰 에어가드가 가장 좋긴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은 아니지만 듀폰 에어가드 SD5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고정 SD값을 가지기는 하지만 OSB 합판 정도의 투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기후에서 여름철 역결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가드 SD5는 가변형이 아닌 일반적인 기밀방습지 중에서는 최고의 습기조절 성능을 가집니다.사실상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건축주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밀시공은 개인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자연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제아무리 고성능 단열재와 창호를 사용한다 해도 벽 틈새로 공기가 흐른다면, 돈도 함께 새어 나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왕지사 나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내 집을 짓는다면 제대로 된 기밀시공은 필수 여건입니다.취재협조홈우드031-284-5885www.homewood.co.kr구성_ 이세정ⓒ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42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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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반듯하고 정갈한 땅과 건물이 좋다
전히 따르진 않아도 신경은 쓰이는 것이 풍수지리. 집터부터 택지의 모양, 건물의 형태에서 인테리어까지. 이왕 짓는 집, 풍수지리까지 신경 쓰면 손해는 안 볼 터. 이달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풍수에 좋은 택지 모양과 건물의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전쟁이 끝나고 개발 위주의 주택 정책이 불가피했던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건물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했습니다. 짓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무작위로 건물을 짓기만 하던 때는 지금같은 고민 없이 최대 용적률이 관건이었습니다.1990년대, 2000년대에 접어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물에 가치를 불어넣는 데 신경 쓰는 건축주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교훈인 풍수지리를 찾는 사람도 늘어났고요. 회사 사옥이라면 기업의 비전을, 집이라면 가족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 역시 풍수지리의 하나로서, 건물을 반듯하게 지으라는 말은 건물에 가치를 담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중국의 양택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황제택경(黃帝宅經)에는 대지와 건물 간의 비례를 나타내는 말로 ‘5실(五實)’과 ‘5허(五虛)’가 나옵니다. 5실을 갖춘 집은 부유하고, 5허인 집은 궁핍해진다고 합니다.5실(五實)1. 집은 작은데 식구가 많은 경우(宅小人多)2. 대문은 작고 집 안이 큰 경우(大門小內大)3. 담장이나 울타리가 완비된 경우(牆院完全)4. 집은 작은데 가축이 많은 경우(宅小六畜多)5. 집의 하수구나 도랑물이 남동쪽으로 흐르는 경우(宅水溝南東流)5허(五虛)1. 집은 큰데 식구가 적은 경우(宅大人少)2. 대문은 큰데 집 안이 작은 경우(宅門大內小)3.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지 않아 불완전한 경우(牆院不完)4. 우물과 부엌이 제자리에 없는 경우(井灶不處)5. 택지에 있는 집들은 작고, 마당이나 뜰은 넓은 경우(宅地多屋少庭院廣)▶ 비정형의 땅이라면 교환·매각 통해 보완할 수 있다앞에서 말한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땅에 놓이는 집과 마당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고 적당한 비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심성이 뚜렷하고 반듯한 땅이면 제일 좋겠지만, 오래된 구도심이든 개발된 택지이든 특이한 모양의 땅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땅의 모양에 따른 풍수지리 해석1 - 중심이 정확한 땅은 부귀 덕망을 얻는다.2 - 원형으로 돌출된 택지는 큰 부를 얻는다.3 - 사각으로 돌출된 택지도 부귀를 얻는다.4 -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택지는 지위를 얻고 후에 부를 얻는다.5 - 정사각형의 택지는 재물과 관직을 얻는다.6 - 전면이 길고 후면이 좁은 택지는 화려하지만, 재물이 조금씩 줄어든다. 따라서 울타리를 쳐서 중심을 만들고 안정을 꾀하는 것이 좋다.7 - 삼각형 땅은 날카로워 화를 입는다. 때문에 반듯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 교환하거나 구입 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좋다.8 - 질서 없이 깨지고 찌르는 택지는 흉하다. 울타리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만들고 조경 등을 통해 흉한 것을 다스려야 한다. 땅이 넓다면 일부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다.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2, 3, 4번 그리고 나란히 늘어선 정사각형 모양의 5번 대지가 양택의 기준으로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보호를 받으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로 모서리인 8, 9, 10, 11번은 도로가 건물을 찌르는 곳으로 좋지 못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7, 8번 처럼 매매와 교환을 통해 택지를 다듬어서 낫게 만들기도 합니다. 땅의 해석은 실제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경사가 있는 경우나 옆집 건물의 높이와 위치 등 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균형과 안정, 풍수지리에 좋은 건물의 제1원칙건물도 땅과 마찬가지로 반듯해 인지하기 쉬운 형태가 좋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찌그러지지 않아야 하며, 곧게 올라가는 형상이 바람직합니다.건물은 땅에 앉아 있어야 한다.바람은 지기를 흐트러뜨린다. 지기를 받아야 안정감이 있고 생기가 도는데, 바람을 통하게 하면 불안정한 환경이 된다. 창문이나 셔터를 설치해 필로티의 기능에는 맞추되, 건물은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세와 비슷한 건물을 짓는 것이 좋다.주변의 형상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순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지세, 주변의 모습과 어울리지 못하면 모난 돌처럼 보이기 십상이다.반듯한 건물이 좋다.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반듯한 건물이 지기를 잘 받아 안정적이다. 몇 년 전까지 도로사선제한이 있어 계단식 건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없어져 반듯한 건물이 늘었다.리모델링을 할 땐 외장 전체를 한다.건물은 정갈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면 건물 전체 외벽까지 반영해야 한다.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인 것처럼 보이는 건물은 궁핍을 면치 못한다.건물을 찢지 않는다.한 대지에 같은 크기의 집을 짓지 않아야 한다.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이다. 집을 나누거나 두 집을 합쳐 한 채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다. 건물은 중심성이 중요하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위아래로 짓는 게 좋다.창문이 건물을 망치면 안 된다.창문을 무의미하게 내지 말고 균질하게 배치해 건물이 깨끗한 덩어리처럼 보여야 듬직한 인상을 주어 하는 일이 잘 된다.아래가 넓은 것이 안정적이다.사람도 다리가 튼튼해야 하듯 건물도 하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기를 건물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좋고, 시각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건물은 앞과 뒤가 분명해야 한다.출입구는 양택 3요소로서 중요한 대상이다. 닫혀야 할 곳과 열려야 할 곳이 분명해야 한다. 문인지 벽인지 출입구가 어딘지 몰라선 안 된다. 들어올 복도 출입구를 못 찾고 옆집으로 간다고 한다.처마선이 복잡하게 많은 것은 좋지 않다.집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고 균질해야 하는데 처마선이 많으면 중심이 흐트러지고 가세가 기운다.집은 중심성이 있어야 한다.한쪽 방향 경사 지붕이라면 실내에 우물천장을 두어 기운을 모이도록 하는 게 좋다. 만일 실내 천장도 경사여야 한다면, 중앙으로는 괜찮으나 외부 쪽으로 경사를 주어선 안 된다.참고도서정경연, <정통 풍수지리>, 평단문화사, 2003정경연, <정경연의 부자되는 양택풍수>, 평단문화사, 2005건축사 안응준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이자 참살이 풍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건축석사를 취득하였고, 박정해 박사에게 풍수지리를 배웠다.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유명 인테리어회사 실무, 종합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건축 분야를 두루 거쳤다. 현재는 풍수지리를 고려한 젊은 건축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대표작으로는 한남요트, 성남 은금재, 양산 스위스 등이 있다. 010-9098-9088 | http://blog.naver.com/lab5163구성_조성일|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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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손해보지 않는 건축 계약서 작성 팁
계약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문구를 주의해야 할까? 도장 찍기 전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에 변호사는 ‘빈칸을 남기지 말라’고 조언한다.집짓기 계약서의 기본, 표준계약서집짓기를 위한 시공 계약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이뤄진다.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가 그것이다. 설계도면이 있어야 시방서와 내역서가 완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정된 금액이 계약서에 담기는 등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네 요소가 계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건축주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야 건축주는 집짓기 계약을 이해할 수 있다.먼저 네 핵심요소 중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자. 시공사마다 양식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계약서의 내용과 항목은 흔히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대한건설협회가 만들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표준계약서는 3년마다 문제점 등을 수정·고시하게 되어 오래전 날짜의 계약서는 지금 조항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한건설협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판을 내려받을 수 있다.계약 전 표준계약서 항목을임의로 바꾸거나 누락해도 법적 책임은 없어...꼼꼼히 살펴보고 따져야특수조건에서 이익극대화의 전략을 노려라표준계약서는 본계약서 1장에 일반조건 15장이 딸려있다. 본계약서는 공사명부터 대가 지급 지연이자율, 기타사항까지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검토 없이 사인하는 것은 금물이다. 표준계약서는 일종의 가이드일 뿐 일부 항목을 빼거나 넣는 것은 자유고, 심지어 바뀐 내용에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써도 법적 문제는 없다. 나중에 법적 갈등으로 비화하여 ‘표준계약서인줄 알았지만 실제 표준계약서와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해도 결국 ‘내용을 읽고 도장을 찍은 건 본인’이라는 답이 돌아올 뿐이다. 그리고 날짜, 금액, 비율 등 채워 넣어야 하는 빈칸은 전부 작성해야 한다. ‘계약 후 추후 상황에 맞춰 기입’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인터넷에서 내려받는 표준계약서는 본계약서와 일반조건까지지만, 실제 계약서는 여기에 특수조건을 더한다. 특수조건은 건축주가 계약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계약 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현장 민원 처리 등 ‘원래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을 시공사에게 맡기는 내용’들을 담게 된다. 또 특수조건은 건축주가 요구해야 비로소 만들기 때문에 잘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 = 비용 상승! 완성된 설계도로 계약하라다음으로 설계도면 파트. 여기서는 착공 시기에 쫓겨서 부실하게 도면이 작성되는 상황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일부 건축주나 시공사는 ‘일단 건축허가를 먼저 얻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도면을 다듬자’곤 하는데, 이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 당시에 첨부하는 도면이 ‘기본도면’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과 계약이 이뤄지는데, 미리 약속하더라도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이는 ‘추가 공사’가 되고 본 계약 조건과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시공사가 제시해도 건축주는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착공하고 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 중단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본도면을 완성도 있게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할 일이 부득이 생긴다.마지막으로 시방서와 내역서. 이 둘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현장에서는 계약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를 청산해야 할 때는 중요한 계약 파트가 된다. 내역서는 시공사가 일을 더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초과 공사비를, 건축주가 준 돈에 비해 공사가 덜 되어 돌려받아야 하는 미시공 부분을 산정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계약금 결정 방식을 통상적인 ‘총액 계약’이 아닌 ‘내역 계약’으로 하는 경우 내역서는 더욱 중요해진다.▶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4가지 체크포인트계약과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꼽자면 ‘부가가치세’와 ‘선금’, ‘지체상금율’, ‘지연이자’ 항목을 들 수 있다. 항목이 존재하는지, 숫자는 적당한지, 의미를 서로 정확히 이해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자.1. 부가가치세: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표기가 따로 없다면 법적으로는 별도인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확히 명기하지 않으면 계약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줄 알고 있다 정산할 때 10%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2. 선금: 계약이 깨지는 경우 시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달리 선금은 ‘공사에 대한 대금’의 성격인 금액이다. 시공사나 건축주가 선금의 의미를 오해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공사가 선금만큼 집행되지 않았다면 선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3. 지체상금율: 항목이 빠져있는 경우,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건축주는 채워 넣을 생각을 못할 수 있다. 빠진 채로 계약하면, 시공사 유책으로 준공이 늦어져도 지체상금 받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비율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관급공사 기준 지체일수당 0.1% 정도로 설정한다.4. 지연이자: 시공사의 정당한 대가 요구의 수단이지만, 자금 규모가 큰 건축 특성상 제때 조달이 종종 어려워질 때가 있어, 과도하게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정해진 것이 없고, 보통은 은행 대출 연체 이자(연 약 15%)와 비슷한 정도로 설정된다.계약이라는 것은 건축주만 100% 유리하게 할 수는 없다. 시공사와 건축주는 각자가 자유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상황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길 뿐이다. 다만, ‘계약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항목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얼마나 내주고 또 얻어낼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주택이 올라가게 될 토지와 관련해 ‘지주공동사업’과 ‘기획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변호사 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02-596-8263|www.lawzip.co.kr취재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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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조립식 주택 해외직구,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소재에 따라, 주택 여부에 따라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어해외에서 생산된 타이니하우스라고 해도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면 구매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구로 들여온다고 할 때는 수입이라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검역, 통관, 인증 문제들과 주택이라는 분류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검역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립식 타이니하우스들은 상당 부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해외의 어느 지역에 나무 전염병이나 해충이 돌고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또는 그 지역에서 가공된 목재는 검역상 이유로 반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직구하는 타이니하우스가 이런 곳의 목재로 만들어졌다면 반입이 어려워집니다.다음은 통관 문제입니다. 직구를 하게 된다면 관세 등 통관 절차 역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통관 자체는 개인이라고 해도 규정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면 크게 부딪힐 일 자체도 없고 때에 따라선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통관 자체가 초보자에게는 여러 시간과 발품을 차지하는 일입니다.때문에 온전히 시간을 쏟지 않는 이상 부담스러울 수 있어, 자금 여건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절차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법적 성격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주택이라면 절차에 있어 상황이 또 다릅니다. 단열이나 창호의 열관류율 등 에너지 효율 성능을 충족해야 하고 수도나 전기 설비 등의 KS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호환 여부 등을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적잖은 짐입니다.다만, 농막이라고 해도 직접 쓰는 직구라는 면에서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지, 수입해 파는 사업자라면 상황이 달라 농막이라서 면제된 의무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때문에 수입 판매 시 관련 제도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취재_신기영| 일러스트_라윤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6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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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지하 다용도 공간, 공사 비용만큼 활용도 괜찮을까요?
Basement Use IdeaGOOD IDEA- 지하 공간의 큰 매력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비보다 공간 한 평이 아쉽다면 충분한 대안입니다.- 지하 공간은 자칫 부족해질 수 있는 지상층의 수납공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수납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인테리어 가능성의 폭도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하는 외부로 나가는 소리에 대한 차음 효과가 좋아 A/V룸, 음악실, 게임실 등 아지트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지상의 배관이 지하 공간 천장을 지나는 경우 배관에도 방음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는 환기와 채광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외부로부터의 시선이 차단되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공간을 바(Bar)나 티룸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공간이 충분하다면 욕조를 두고 노천탕처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BAD IDEAX 지하의 큰 문제점은 환기가 불리해 습도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썬큰이라고도 부르는 드라이 에어리어를 확보합니다만, 결국은 그 공간만큼 마당이 좁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X 지상층 대비 불리한 점(습기 등)을 잡기 위해 단열이나 환기 등 여러 디테일과 설비가 필요하고, 이는 비용입니다. 입지나 사양 등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전체 건축비용의 20%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 편입니다.X 여유 공간 없이 잘 쓰지 않는 물건을 가득 보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습으로 인한 물건 손상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X 유해한 라돈가스는 지하처럼 낮은 공간에 쌓이곤 하는데, 환기 시설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는 많은 면이 외부 토양과 직접 닿는 만큼 바닥이나 벽면 균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하는 한편, 아침·저녁 주기적으로 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신기영|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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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건축주 Q&A] 대지 구매 후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간접적인 상황으로 땅을 놀릴 순 없어”지목이 대지인 땅을 구매하고 바로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온라인 일부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단지 대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제도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는 땅의 경우입니다. 건축허가가 나 있는 땅은 전용 과정 등을 거쳐 그야말로 건물을 짓기 직전에 있는 상태인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는 처음 건축허가를 얻었을 때 2년, 그 이후로 1년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건축물을 허가 내용대로 짓지 못한다면 건축허가가 만료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인허가와 토지전용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또한, 대출 문제에서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지 구매를 목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그것인데, 대출받는 조건 중 하나가건물 등을 짓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해야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 다른 상황으로는 세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금 체계상 대지를 아무 활용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고 있다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한편, 비사업용 토지를 피하기 위해 대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 그 기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농지로 인정되면 추후 주택을 짓기로 결심하는 시점에 ‘농지 전용’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취재_신기영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5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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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아이 성장에 맞춘 가변형 공간, 그만큼 편리할까요?
Room Devider IdeaGOOD IDEA- 금세 자라는 아이들에 맞춰 상대적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개방해 하나의 방으로 쓰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 프라이버시가 요구될 때 방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공간뿐만 아니라 특히나 협소주택처럼 면적이 다소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 공간 규모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벽을 세우는 것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배선이나 창문, 환기구, 출입문 등의 배치에 있어 분리 이후의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둔다면 더욱 편리하게 분리·통합 전환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이 많아지면서 ‘줌룸(zoom room)’ 등 독립공간이 필요해졌는데, 가변형 공간은 이에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줄이는 주택 내 휴식공간도 됩니다.BAD IDEA- 가족 구성원의 장기적인 변화 상황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가변형 공간을 만든다면, 시간이 지나 개방하기는 너무 넓고, 닫고 쓰기에는 너무 좁은 성격이 애매한 공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벽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방음이나 강도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벽은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ALC 또는 목재 구조재와 단열재로 구성되는 반면에 가변형 공간은 연동도어, 폴딩도어 등 상대적으로 얇고 움직일 수 있는 장치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골조 공사에 있어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공사비가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변형 공간은 사실상 ‘문’과 다르지 않고, 특히 일반적인 문보다 가로 폭이 훨씬 커 상당한 보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변형 공간으로 두려면 벽에 물건을 쌓거나 가구를 두는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변 부분이 넓다면 가구 배치 등에 고민이 필요합니다.취재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6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5-10 14:16:57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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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시공사 계약했다면 이미 집짓기 공정 1/2 끝!
문팀장이 전하는 집짓기 꿀팁 100가지_ 1회일생일대 가장 큰 소비라 할 수 있는 집짓기. 제대로 알고 짓지 않으면 손해는 모두 건축주의 몫이다. ‘집 짓다 십 년 늙는다’가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시공전문가를 통해 집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꿀팁 100가지를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현명한 집짓기에 도전해보자.초보 건축주들이 흔히 집짓기 과정의 처음은 ‘부지에 터파기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설계과정을 마치고 시공자와 계약을 했다면집짓기 전체 공정의 50%를 넘었습니다.내 평생의 꿈인 집을 지으려면 사실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건축주로서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눈을 감고 있으면 미지의 내 집의 구조나 모양이 슬라이드처럼스쳐 지나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사춘기 때의 열정 비슷하다면 과장일까요?그러나 이때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나름대로 정리하고 간추려 나가야 합니다.필요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그 내용을 설계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이 과정은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주의 의견이전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조적인 문제나 건축법 적용으로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집짓기 중에서 설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만큼 설계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01건축가의 깊은 숨결을 담은 도면에너무 건축주의 잦은 입김을 담지 마라처음 땅을 사고, 건축가와 계약을 하는 떨리고 행복한 시기. 건축주의 열정이 가장 발휘될 때이기도 합니다. 건축가는 건축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계획과 검토, 구조적인 문제나 새롭게 생긴 건축법을 바탕으로 최초 계획 도면을 제공합니다. 이 시점부터 건축주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이 시점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A 건축주 |선택한 건축가의 능력을 믿고, 가족의 직업과 취향 생활습관, 방의 개수, 각 실의 배치 정도만 설명하고 첫 번째 계획도면을 기다리는, 건축가에게 설계비를 준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건축 설계 미팅에서 미지 속에 있던 나만의 집이란 큰 선물을 받아보고, ‘비현실-비합리적인 내용’과 ‘고비용 시공법의 적용’, ‘구성원의 최초 생각이나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등의 사항들을 정리해서 건축가의 최초안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A 건축주의 경우는 즐겁고 행복한 설계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집 짓고 난 다음도 계속 건축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확률이 높습니다.B 건축주 |처음 미팅 때부터 나름대로 그린 평면이나 다른 이쁜 집의 평면을 들고 가 미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건축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리고 일부만 변경해서 설계해줄까?’ 아니면 ‘건축주의 제시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건축계획을 잡아 줄까?’ 건축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안을 만들어 첫 미팅을 합니다. 이때 건축주 본인이 제시한 디자인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법을 검토해 만든 창의적인 계획안이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미팅이 거듭되며 두 사람 간의 마찰도 심해집니다. 건축주는 급기야 ‘우리 건축가는 내가 설계한 대로만 그리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B 건축주들은 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건축가 험담과 단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공 중에 도면 변경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집짓기 공정의 1/2이나 되는 아주 행복해야 할 소중한 몇 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며 집짓기 여행은 더욱 힘들어집니다.02시공사의 건축 시공 내역서가상세하지 않으면 100% 건축주 손해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 변하지 않는 말 중 하나가 “평당 얼마에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공정별로 간단 내역서로 계약하시죠!”입니다. 이 말은 대개 시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시공 경험이 짧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새로운 시공사가 계속 늘어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단독주택 계약 시 하나하나 상세한 내역서가 아니라면 우선은 건축 시공 과정을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사 중에 우리 집 현관문과 창문과 방문과 마루는 어떤 제품으로,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 추후 공사가 진행될수록 시공 중 추가 공사비가 누적되어 마지막에는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내역서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주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은1. 이 정도 평당가에는 이런 현관문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이와 같은 종류의 창문을 시공하려면 추가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3.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추가로 시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시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건축주는 위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펙 북이나 상세 내역서가 없어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어 법의 힘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근거자료가 부족해 내 집은 중단되어 비를 맞고 있어도 소송으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먼저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귀찮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계약 당시 상세한 내역서 하나를 받지 않은 소홀함이 집 짓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03시공의 첫 단계인 ‘경계복원측량’은선택이 아니라 필수!집짓기의 시작은 내가 지을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 기초 터파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간혹 이전 토지주가*경계복원측량을 했을 경우와 택지지구의 경우는 필지분할을 하면서 분할측량 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가 무조건 맞는다고 가정한 다음 집을 다 짓고 나서 이 경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집을 다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기도의 택지지구에 몇몇 집은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가 현재도 건축선 규정을 지키지 못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주택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보다 고통스럽고 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사실 집짓기 과정이 시작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아껴보고 싶은 마음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수십만 원 아끼려다 수억 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경계복원 신청은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건축할 토지의 지주로 등록된 건축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맞습니다. 경계측량이 완료되면 반드시 경계점을 여러 방향으로 찍어 놓아야 나중에 발생할 경계점 민원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 좋습니다.*경계복원측량 :경계감정측량이라고도 하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경계복원측량한 대지의 경계점을 확인한다.TIP. 착공 전에 서류 신청 7가지 항목①공사용 임시전력 신청 /②공사용 급수신청 /③고용 산재 보험 /④도시가스 업체 선정 후 신청 / ⑤지역에 따라 정화조의 위치와 종류를 선택 후 신청 / ⑥기술지도 계약서 / ⑦공사 시작 전 착공계 제출04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은어떻게?일반적으로 킥오프 미팅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처음 만나서 하는 미팅으로, 건축의 경우는 집짓기의 시작을 대부분 건축주와 건축가가 몇 개월간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 평면인 도면에 표기했기 때문에 종이도면으로는 절대로 숨은 아이템이나 주의사항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어 시공사와의 킥오프 미팅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주의 메인 파트너가 건축가에서 시공사로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첫 상견례 같은 기분으로 미팅에 임하면 좋을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건축주, 건축가가 만나서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킥오프 미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건축가(건축사)•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몇 가지 디테일을 시공사에게 알려준다. • 단면도에 표기되지 못하는 부분도 체크해서 설명한다. • 건축물에 포인트 부분이나 꼭 시공되었으면 하는 마감재나 도면에 적용된 자재업체를 공유한다. • 건축인허가를 받을 때 공무원이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는 요소가 있다면 전달해주어야 한다.건축주• 우리 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예를 들어 단열, 창호 회사, 기밀, 지정 마감재 등). • 계약 후에 수정이나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은 건축사, 시공사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 배치도에 표기되지 않은 부동 수전의 위치, 정화조의 위치, 맨홀류의 위치 등을 정해본다. • 대략적인 착공 일정과 입주 일정을 시공사에게 이야기한다.시공사• 현장소장이 결정되었으면 현장소장도 참여하여 건축 상견례를 진행한다. •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가장 포인트 부분과 강조해야 할 부분을 설명받는다. • 건축가와 건축주만 알고 있는 숨은 디테일을 듣는다. • 견적 작업을 하면서 시공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가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견적 도면과 최종 도면이 일치하는지 최종 협의를 한다. • 착공 일정을 건축주와 함께 결정한다(기상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이 변경됨).05현장 임시사무실개설 여부현장캠프(현장 임시사무실)는 단순하게 현장소장의 사무실이 아닙니다. 집짓기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총인원 5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집, 추운 겨울날 손을 녹을 수도 있는 온실, 여름철 에어컨 바람으로 열을 식히기도 하는 곳, 건축주가 직구한 아이템들을 모아 놓는 창고, 건축가와 건축주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회의장소이자 커피숍이 되기도 합니다.현장캠프를 반입할 때는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건 되지 않았건 현장 임시사무실은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거쳐 가야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신축 필지 내 현장캠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캠프 위치 선정에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옆 부지에 캠프를 설치 시 옆 지주의 동의서를 반드시 득할 것 2. 인도에 설치할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것 3. 도로 측에 시공할 경우는 최소 차량의 교차 주행이 될 수 있게 할 것 4. 도로의 코너에 설치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코너는 피할 것 5. 주변의 입주 주택의 안방이나 거실 등의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6. 터파기와 경계 말뚝 등 기타 지중화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7.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완료 후 건축주와 협의 하에 현장캠프로 활용할 것06현장에 공사용임시전력(가설전기)이 있어야 공사 가능임시전력, 즉 공사용 가설전기가 없다면 철근을 가공할 때 공구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발전기를 쓰거나 옆집에서 전기를 빌려서 쓰기도 하지만, 발전기 사용 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 좋게 옆집 전기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많은 전력 소모로 그 집의 가전제품을 고장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면 허가서를 가지고 가설전기를 최대한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07자재를 적재할 곳이 없다면도로점용허가를 꼭 신청하라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또는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로점용허가는 공공재인 도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도심지나 공사용 자재 적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도로점용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청에 방문하여 위치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점용 시작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08동절기 급수공사 및 도시가스공사굴착 금지 기간 점검각 해당년도 기온과 지자체에 따라 도로 굴착 허가 금지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연초, 올해의 굴착공사 제한 기간은 2020년 12월초∼2021년 2월말까지입니다. 옹벽을 시공한 다음 그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집이라면 옹벽 기초 하부로 도시가스 배관과 상수도가 선시공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굴착이 금지되어 있어 건축물 착공이 났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제한 또는 금지 사유는 동절기 부실 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 매설물 동파 예방 때문입니다. 간혹 하절기 심한 장마철에도 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허가관청 건설과에 문의하도록 합니다.09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제출대상인지 확인하기2018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이 개정됨으로써, 착공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은 착공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허가 접수 후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용·검토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관청 허가권자가 지반조사보고서에 표준관입시험만 요청하는 경우는 100만원대에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하향식 탄성파탐사까지 필요로 하면 300만원대까지 그 비용이 늘어납니다. 물론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도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S5 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2. 건축구조기준상 S4 등급은 통상적으로 깊고 단단한 지반을 가정한 것으로,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4.1.1.(3)에서 대상 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으면 S4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반 종류를 S4 또는 S5로 구조계산한 경우에는 지반조사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10단독주택 착공 시 의무사항이 된100만원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설계사무실에 설계비만 지급하고, 시공사에게 시공비만 지불하면 되는 줄 알고 있던 건축주에게 지반조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입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공사를 하거나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는 필수적으로 100만원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중에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등록된 업체(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집을 지을 때는 건설 재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당당하게 이를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필수입니다.<다음 호에 계속…>글_문병호(주)브랜드하우징 대표이사이 글은 쓴 문병호 씨는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구조설계사무실과 목조주택시공의 실무를 10년 동안 쌓은 뒤 단독주택 시공회사 2010년 ㈜브랜드하우징을 개소하였다. ‘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란 슬로건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도서 <집짓기 바이블> 공동저자이며, ‘문팀장의 목조주택이야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이다.https://cafe.naver.com/metalwood구성_김연정ⓒ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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