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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9 페이지 | 전원주택 정보의 모든 것 월간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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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옆집 공사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사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진동, 균열 등 피해를 견디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지 공사 중지 가처분과 손해 배상 소송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본다.건물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인접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략 살펴보면 1)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입는 경우 2)진동 등으로 건물에 균열, 누수, 붕괴, 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 3)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때, 특히 생활환경 피해와 건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접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공사 중지 가처분 : 엄격한 요건에서 큰 피해가 수반되어야 인용소음·진동·분진의 경우 ▶ 우선 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방지를 위하여 법원에 공사 현장의 중지를 구하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만을 이유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음·진동·분진 등 수준의 생활환경 피해만으로는 공사 측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라는 권리에 대항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실무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바,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처분은 적절한 방안이 되기 어렵다.균열·누수·붕괴·지반침하 등의 경우 ▶ 이 경우에도 공사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고려될 수 있다. 인접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접지의 토지 소유자 등은 지반 침하·균열·붕괴 위험 등을 입증하여 소유물 방해 예방 또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따른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소음·진동·분진 상황과 비슷하게 공사 중지 가처분이 실제 인용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균열, 누수 정도로는 쉽지 않다. 인용 사례를 보면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나 붕괴 위험의 정도가 당장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상이 이미 발생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한편, 인접 현장의 공사로 지반침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법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현장을 조사한 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때 지자체는 건물의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 측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치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사 자체를 완전히 취소시키기는 사실상 어렵고, 보통은 예방조치 등을 마치고 나면 이어서 공사를 진행한다.(좌)사회적 통념 이상의 소음이 아니라면 소음 자체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끌어오기는 사실상 어렵다. (우)공사가 시작된 후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곳에 균열 게이지를 설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이후 소송 등의 대응에 유리하다.손해 배상 청구소송 : 피해 발생에 대해 사후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소음의 경우 ▶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에서 정도 소음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단지 건설공사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건설공사가 위법하여 시공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건설공사의 소음 측정 결과 그 소음이 수인한도, 즉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하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실무 상황과 일반 대중의 인식 차이가 큰 편이다. 법정에서 생활에 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음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 배상 금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공사 중지 가처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 관할 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측정한 자료가 무척 중요한데, 추후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법정에서 인접 주민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 민원 제기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현장의 건축공사와 우리 건물의 피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이 경우에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접 공사 현장의 시공 행위 때문에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해, 이 인과관계에 대한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다툼의 주가 된다.피해 건물이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면 다툼은 좀 더 복잡해진다. 인접 주민이 주장하는 피해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전부터 존재했던 것(균열 등)인지, 아니면 공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편, 실무적으로는 법원 감정을 통해 건물의 피해 내역,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해당 공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제출해야 한다.건물 피해가 발생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바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균열 부위에 균열측정 게이지(측정자) 등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피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의뢰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피해 부분을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영상자료로 남겨 확보해 두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률 관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변호사 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구성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5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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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집짓기를 하려는데 '절토'와 '성토'가 무엇인가요?
ⓒ라윤희비용이 중요한 집짓기라면 지나친 성토와 절토는 피해야모두가 평평하고 반듯한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땅이라는 것이 매번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집은 기울어진 땅에 그대로 지을 수는 없기에 최소한 집이 지어지는 면적만큼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파내는 것을 ‘절토’, 북돋는 것을 ‘성토’라고 합니다.단순히 흙을 쌓거나 파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토한다면 중장비로 다져짐 등의 후속 공정이 필요하고, 절토하면 절토하는 대로 절개면에 대한 옹벽 공사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토 작업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요구되는 편입니다. 성토 후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몇 년 전부터 미리 성토해놓아야 자연 다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기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한편, 중요한 건 흙입니다. 파내면 내갈 곳이 있어야 하고, 채우려면 가져올 곳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곤 합니다만, 흙도 누가 거저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흙이 귀한 지역이라면 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데, 보통은 25t 트럭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차비 정도를 주고받지만,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면 트럭당 십수만원이 넘는 돈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건설 경기 등 시기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 흙값을 정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성토와 절토가 50cm 이상 이뤄지면 개발 행위에 따른 지자체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변 농경지와의 관계를 고려해 성토 시에는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써야 하고, 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절토 시에는 토양 유실을 막을 조치가 필요합니다.성토와 절토는 큰 토목 공사와 비용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전망을 위해 지나친 경사지를 고집한다면 주택 건축을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집짓기와는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 선정 단계라면 절토나 성토 등으로 인한 비용, 공사 난이도 문제까지 고려해야겠습니다.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5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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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삼대가 사는 박공지붕집 : 올리비아 하우스
건축을 전공하던 대학생 때부터 엄마의 꿈은 내 집을 짓는 것이었다. 가정을 꾸린 지 12년 만에 6명의 대가족이 되었고, 얼마 전 그 오랜 꿈 또한 이뤘다. 바로 삼상리에서.건축가 엄마 한혜영 소장과 공간·출판 기획자 아빠 박성진 대표, 말괄량이 첫째 올리비아, 로맨티스트 둘째 시환이, 이곳에 와 태어난 늦둥이 한결이, 패셔니스타 외할머니까지. 삼대가 한자리에 모였다.마을의 끝자락이자 노고산으로 오르는 둘레길 초입, 여섯 식구 대가족이 이곳에 집을 짓고 이사를 왔다. 조용하던 동네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 HH Architects 한혜영 소장의 꿈도 함께 이뤄진 순간이었다.“사무실을 개소해 주택 설계를 하다 보니 집을 짓게 된 건축주가 내심 부러웠어요. 대지 답사를 하러 갈 때는 사심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더는 미루지 말자 결심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대지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기존 생활권과 멀지 않은 이곳에서 지금의 땅을 만났죠.”어린 시절 시골집에 살았던 그리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곳. 게다가 20년 지기 친구 부부가 바로 옆 터에 집을 지어 이웃이 되어주겠다니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바랐던 조건을 다 갖춘 대지 구입을 시작으로, 가족의 첫 집짓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일단 한 소장은 대지가 가진 장점과 지난 몇 년 동안 삼대가 아파트에 함께 살며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 건축가인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종합하여 설계 방향을 정했다. 그리곤 석축까지 조성이 되어있던 대지 위에 작은 다락방을 가진 60평 내외의 2층 주택을 계획하고, 전면마당은 여유롭게 배치해 추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지붕과 외벽 전체를 덮고 있는 5mm 두께의 천연슬레이트는 돌 자체에서 드러나는 금속성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빛나고, 건식공법이라 외장 공사가 겨울이었던 당시 상황에도 적합했다. 또한,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 면에서도 유리한 외장재다.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ㄷ’자로 구성한 주방거실 전경. 내부 모든 공간의 벽과 천장은 콘크리트로, 친환경 도료로 여러 번 코팅하여 마감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푸집을 잔손보기만 하여 쓴 덕분에 경제적이었고, 이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내부와 달리 외부는 처음부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내구성과 기능성, 미적 측면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외장재를 고르고, 단열과 시야 확보를 우선 기준 삼아 프레임 얇은 시스템창호를 선택했다. 또한, 앞뒤 마당과 모래 놀이터 등 외부 공간이 순환구조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집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내부는 6명의 가족이 각자의 삶을 존중받으면서, 함께 하는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개인의 방(할머니, 부부, 첫째, 둘째)과 함께하는 방(거실, 주방/식당, 외부 데크, 공부방)으로 기능을 나누고 모든 방은 위계 없이 가로세로 3.6m의 동일한 크기를 갖게 했다. 최소한의 마감재만 사용된 담담한 배경에는 할머니의 취미로 곳곳에 자리한 화분들이 생기를 더하고, 멋스러운 디자인 가구와 소품이 한데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이사 오길 참 잘한 것 같다는 아이들의 말에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란 생각이 든다는 부부. 모든 순간이 놓칠 수 없는 설렘이 된 것 또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계단실과 주방 및 식당 공간. 콘크리트 마감재와 우드 소재의 계단재 및 가구가 따뜻한 집 안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현관과 2층 홀, 그 위 다락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계단실에서의 뷰. 집을 지을 때 모티브가 되었던 ‘아홉칸집’ 건축주, 화가 고경애의 그림이 홀 중심에 걸렸다. 채광 좋은 2층 홀“우선순위를 정해야 좋은 집을 짓는다”집 지을 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좋은 것으로 할 순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체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이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잘 기록해두었다가 실현 가능한 순간이 오면 건축가를 찾아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대지를 선정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지 조건이 요구되는지 알아야 하므로, 땅을 선정할 때부터 건축가와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다.첫째 올리비아의 방. 경사 지붕에 맞춘 큰 창을 통해 늘 밝은 빛이 든다.가족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2층 공부방드레스룸을 가운데 두고 두 아이의 방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HOUSE PLAN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대지면적 ▶ 404.00㎡(122.21평)건물규모 ▶ 지상 2층 + 다락|거주인원 ▶ 6명(부부 + 자녀 3 + 할머니)건축면적 ▶ 104.85㎡(31.71평)|연면적 ▶ 193.33㎡(58.48평)건폐율 ▶ 26.54%|용적률 ▶ 48.94%주차대수 ▶ 2대|최고높이 ▶ 7.97m구조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철근콘크리트단열재 ▶ 벽 – 수성연질폼 아이씬 90mm / 지붕 – 수성연질폼 아이씬 150m외부마감재 ▶ 벽 – 천연슬레이트 5mm(CUPA PIZARRAS), 노출콘크리트 위 발수제 / 지붕 – 천연슬레이트 5mm(CUPA PIZARRAS)창호재 ▶ 필로브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39mm 로이삼중유리내부마감재 ▶ 벽 – 콘크리트 위 티쿠릴라 파넬리 도장 / 바닥 – 포르보 마모륨 2.0T욕실 및 주방 타일 ▶ 굿세라 포세린 타일|수전 등 욕실기기 ▶ 대림바스, 이케아|주방 가구 ▶ 제작조명 ▶ 일반등 – 소노조명 / 계단실 및 식탁등 – 유로세라믹 UMAGE ALUVIA, CLAVA DINE계단재 ▶ 애쉬목 위 티쿠릴라 파켓티 아싸 도장스위치·전열기구 ▶ JUNG LS990보일러 ▶ 경동 콘덴싱보일러조립식 창고 ▶ 캐나다쉐드 미니조경석 ▶ 화강석|조경 ▶ HH Architects전기 ▶ 한길엔지니어링|설비 ▶ 주성엠이씨|구조설계(내진) ▶ 터구조 시공 ▶ 건축주 직영설계 ▶ HH Architects 02-6242-4225 www.hharchitects.co.kr총공사비 ▶ 3억7천만원(설계비 제외, 인테리어 + 조경 + 토목 포함)HOUSE POINT1 - 가족의 아지트집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다락은 다양한 취미 활동이 이뤄지는 가족만의 아지트 공간이다. 두 아이의 방 사이에 있는 드레스룸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2 - 머물고 싶은 계단실한혜영 소장이 가장 좋아하는 계단실. 친정어머니가 가꾸는 꽃밭이 내려다보이고, 산에 심어둔 방울토마토, 그곳에 놀러 온 새까지. 자연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3 - 완벽한 2층 화장실변기와 샤워기가 각각 부스에 나뉘어 있고, 두 개의 세면대가 놓여 가족이 기능상 가장 완벽한 공간이라 칭하는 곳이다. 출근과 등교 준비로 바쁜 아침에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이원석취재 _ 김연정 사진 _ 변종석ⓒ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51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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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6월 새롭게 출시한 아이템과 마감재
집짓기 생활을 이롭게 하는 건축자재, 공간과 일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리빙 제품까지. 혁신적인 기술과 진보된 상상력으로 무장한 추천 제품, 신제품을 선별했다.이탈리아의 감성과 퀄리티를 담은 타일이미지 크게 보기Mainland 그룹의 간판 모델인 ‘NUAGE 시리즈’가 에스제이세라믹 직수입으로 한국 땅에 상륙한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퀄리티를 담아 이탈리아산 유약으로 제작한 타일이다. 중국 공장에서 대량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도 겸비했다. 두께는 1cm와 2cm 두 종류이고 표면은 Matt, Chevron, Bush-hammer 등으로 구비됐다. 여러 선택지가 있어 디자이너들이 각자 쓰임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과 색감이 탁월해 벽, 바닥 등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는 데 제격이다.에스제이세라믹 www.sjceramic.com건강한 쉼까지 고려한 천연 고무나무 소파이미지 크게 보기봄소와가 천연 고무나무 베이스의 원목 패브릭 소파, ‘도손’을 출시했다. 고즈넉한 무드와 편안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집, 사무실 등 어느 공간에나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950mm의 높은 등받이는 머리끝까지 기대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섬세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모션 헤드레스트도 적용돼 나에게 맞는 최적의 착석 자세를 만들어준다. 또한 곡선형 필로우 타입의 팔걸이는 기댔을 때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줘 보다 질 높은 휴식을 제공한다. 6월 말까지 롯데 홈쇼핑 몰에서 단독으로 25%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봄소와 www.bomsowa.com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주방 컬렉션이미지 크게 보기키친리노(KITCHEN LINO)가 새로운 주방 컬렉션 ‘선(線): 木’을 론칭했다. 이 컬렉션은 메탈과 세라믹, 우드를 매칭해 ‘자연의 숨결을 전하는 키친리노’ 브랜드의 무드를 재료에 녹여냈다. 주방의 메인이 되는 작업대는 지면에서 30cm 띄우고 아일랜드 상판은 몸통보다 큰 사이즈로 얹어 공중에 가볍게 부유하는 느낌을 전달한다. 메인 싱크대는 슬림한 6mm 통 알루미늄 코어가 도어 힌지에 직접 부착되는 구조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시스템키친 도어’를 구현했다. 또한 바디로부터 2-3cm 떨어져 부착된 도어 디테일까지 이번 컬렉션 컨셉을 충실하게 드러냈다. 도어 표면의 재질와 컬러, 크기와 형태까지도 고객의 취향에 맞도록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키친리노 www.kitchenlino.co.kr2중 쿠션구조로 편안한 보행감을 선사하는 시트 바닥재이미지 크게 보기LX하우시스가 프리미엄 시트 바닥재 제품 ‘LX Z:IN(LX지인) 바닥재 엑스컴포트’의 2024년형 리뉴얼 신제품을 출시했다. ‘엑스컴포트’는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발이 편안한 보행감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시트 바닥재이다. 이번엔 보행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스톤 및 우드 패턴 등 최신 인기 디자인을 추가해 새롭게 리뉴얼됐다. 단일 쿠션층 구조의 기존 시트 바닥재와는 다르게 충격을 흡수하는 상부층과 탄력 있는 하부층으로 구성된 2중 쿠션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바닥재 대비 보다 편안한 보행감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제품이다.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한옥의 정서를 표현한 룸 스프레이이미지 크게 보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스턴에디션이 한국 전통의 미학을 후각적으로 재해석한 프레그런스 컬렉션, ‘스페이셜 센트(Spatial Scent)’를 출시했다. 한옥이 만들어내는 ‘빛(light)’과 ‘그림자(Shadow)’를 주제로 선보이는 스페이셜 센트의 첫 번째 에디션은 한옥이 주는 익숙함과 평온함,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고즈넉한 풍경 등을 표현해냈다.이스턴에디션 https://eastern-edition.com우리 집 정원에 적용해 볼 만한 보도블록이미지 크게 보기㈜케이디우드테크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목재보도블록 우드럭 Woodlock’ 이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설치되어 호평받았다. 국산 낙엽송 재질로 만든 두께 60mm의 블록은 산뜻한 송진향을 내뿜는다. 특히 블록의 상부로 노출된 목구면의 나이테 문양은 그동안 시멘트나 사고석 등 기존의 보도블록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목재의 친환경적이고 포근한 질감을 드러낸다.케이디우드테크 www.kdwoodtech.com클래식한 주방을 완성하는 다이닝 라인이미지 크게 보기신세계까사가 까사미아의 베스트셀러 시리즈 ‘캄포(CAMPO)’의 다이닝 라인업을 출시했다. 이번 ‘캄포 다이닝’은 캄포 특유의 편안함과 간결하고 모던한 실루엣, 패브릭 소재의 발수·방오 기능성을 재현했다. ‘캄포 소파’, ‘캄포 베드’, ‘캄포 럭스 리빙’과 함께 연출하면 ‘캄포’ 하나로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신세계까사 www.guud.com깜찍한 캐릭터를 더한 테이블웨어이미지 크게 보기코렐이 산리오와 협업해 ‘코렐 산리오캐릭터즈’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코렐의 화이트 컬러 3중 압착 비트렐 유리에 산리오캐릭터즈의 대표 캐릭터 중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나몰롤과 마이멜로디, 쿠로미 캐릭터를 고유한 색감과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겨 소장 가치를 더했다.코렐 www.corellebrands.co.kr미니멀테리어 완성하는 침대 프레임이미지 크게 보기시몬스는 올해 신제품 프레임 ‘롬바드(Lombard)’와 ‘아비트(Avit)’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미니멀테리어라는 콘셉트로, 장식을 최소화하면서 단색 계열 색상을 주로 사용해 간결하게 연출한 게 특징이다. 특히 사진 속 아비트는 장식을 최소화한 심플한 디자인에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더한 수납형 프레임이다.시몬스 www.simmons.co.kr가볍지만 강력한 만능 12V 드릴 드라이버이미지 크게 보기페스툴코리아가 700g의 독보적으로 컴팩트한 무게와 디자인, 강력한 파워가 양립한 신제품 ‘12V 충전 컴팩트 드릴 CXS 12’와 ‘TXS 12’를 출시한다. 페스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12V 드릴 라인업인 이번 신제품은 컴팩트 클래스 드릴들 중에서도 초소형으로 설계되어 협소한 공간에서도 다재다능한 고품질 작업 성능을 구현한다.페스툴코리아 www.festool.co.kr취향대로 선택하는 욕실 리모델링 패키지이미지 크게 보기현대리바트가 욕실 리모델링 전문 브랜드 ‘리바트 바스’의 신규 패키지 ‘M100’을 출시한다. M100은 벽면 타일, 욕조, 조명, 세면기, 양변기, 슬라이딩장 등의 디자인 및 소재를 취향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탱크리스 양변기, 천장 라인 조명, 원형 거울 등 업그레이드 옵션도 적용할 수 있다.현대리바트 www.hyundailivart.co.kr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감 원단 침구이미지 크게 보기세사리빙이 냉감 성능을 30% 높인 ‘에어터널 아이스침구’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냉감 원단에 공기가 지날 수 있는 ‘에어터널’ 층을 형성해 통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냉감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식이다. 웰크론 기술연구소 측정 결과 기존 아이스침구와 비교해 30% 냉감 회복 기능이 향상됐다.세사리빙 www.sesaliving.com구성_ 편집부ⓒ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4년 6월호 / Vol.304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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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고급스러운 감성과 뛰어난 내구성의 합성 목재 마감재
현명한 건축주를 위한 주택 아이템 활용 백서> 뉴테크우드코리아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올해로 국내 런칭 10주년을 맞은 뉴테크우드코리아의친환경 합성 목재 '울트라쉴드'.사이딩 마감과 데크 등 건축 자재로써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합성 목재 마감재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특성상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야외 데크 등 익스테리어 영역에서 그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원과 테라스 등의 공간에는 데크 바닥을 비롯해 벤치와 같은 시설물에도 활용할 수 있고, 건물의 외벽 포인트 마감이나 내부 가림막으로 사용되는 루버와 최근 상업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이딩 보드 마감은 건축물에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목재 이미지를 더한다.친환경 합성 목재 기업의 선두 주자로 손꼽히는 뉴테크우드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30개국에 해외지사 및 협력업체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30여 년간 쌓아온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로 국내외 주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며 환경친화적인 합성 목재 건축 자재를 생산한다. 더불어 뛰어난 내구성과 자연에 가까운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국내 건축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뉴테크우드코리아가 총 809세대로 구성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양주 옥정 파티오포레’에 프리미엄 친환경 합성 목재 사이딩 및 테라스 데크 옵션 외장재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힐스테이트 파티오포레’ 프로젝트는 뉴테크우드코리아의 ‘울트라쉴드’ 디자인이 더해져 사이딩 외장 마감에 특화된 설계가 눈길을 끈다. 자재 공급뿐 아니라 꼼꼼하고 전문적인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딩과 데크의 시공 업체로도 선정되어 완성도 높은 마감을 보여줄 예정이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뉴테크우드코리아는 크고 작은 주택 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효율적인 발주 시스템과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힐스테이트 고양 삼송 라피아노’ 프로젝트에서 옵션 세대 합성 목재 데크를 납품 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600여 개의 스타벅스DT 매장들을 중심으로 폴바셋, 커피빈 등 유명 커피 브랜드 매장의 외장재를 공급 및 시공하면서 프리미엄 합성 목재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우수한 성능에 대비하여 가격적인 부분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자연스러운 곡면 표현과 사선 배치 등 다양한 구조를 시도하고, 천연 나무 무늬와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울트라쉴드(UltraShield)미국 녹색건축위원회의 ‘LEED 인증’, 싱가포르 환경청의 ‘Green Label 인증’, ‘국제표준 친환경 EPD 인증’, ‘Korea Eco-Label 환경표지 인증’, ‘SGS 환경 인증’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내외 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❶ 360° 압출 피복 :표면과 뒷면, 클립 시공면까지 피복 처리되어 어느 면으로도 수분이 거의 침투하지 않아 수분 흡수율 1% 미만의 내수성을 가진다. 간단한 물청소와 가정용 세제로도 오염물을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편리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❷ 자연친화적인 색상과 질감 :3가지 패턴의 천연나뭇결 무늬의 질감과 23가지의 독창적인 색상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다. 시공 환경 및 건축물의 콘셉트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❸ Core(중심부) 고밀도 압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목분과 폴리에틸렌을 특수 배합하여 고온압출 성형했다. 이렇게 생산된 고밀도 중심부는 견고함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99%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며 포름알데히드, 납, 크롬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해 인체에 무해하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❹ UV코팅(자외선 차단) :이중 UV 코팅제가 첨가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탈색이나 변색 없이 처음 그대로의 모습과 색상을 유지한다. 별도의 추가 유지관리가 필요 없어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왼쪽에서 이미지의 출처, 저작권 표시, 설명 등을 입력하세요.취재협조 :뉴테크우드코리아02-2236-4516 www.newtechwood.co.kr구성조재희 | 사진브랜드 제공ⓒ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30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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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설계제안 / 다양한 레벨의 공간이 하나로 이어진 집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지역지구 : 보전녹지지역 | 대지면적 : 560㎡(169.4평)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건축면적 : 111.22㎡(36.64평) | 연면적 : 409.17㎡(102.31평)건폐율 : 19.86% | 용적률 : 36.60%CONCEPT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재미있는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높낮이의 바닥과 천장고의 공간들로 구성되는 집을 만들고자 했다. 각 실마다 다른 조망과 공간감을 가지면서도 막힘없이 이어지며,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가족이 공유하는 추억의 장을 만들어낸다.SITE전원주택 단지의 위쪽 끝자락 필지로, 산자락 아래의 단지 풍광을 누리는 훌륭한 전망을 가졌다. 큰 대지를 친척과 함께 구매한 후 분할해 총 두 개의 주택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대지 위에 들어설 친척의 집과 이미 자리 잡은 주택이 서로 간섭받지 않으면서 각자의 풍광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이 됐다.FAMILY건축주는 어린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로, 주된 요구사항은 기존 경사지의 조건을 활용해 열린 풍광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레벨의 단차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경험과 더불어 주변과 차별화되는 외관을 가진 집을 요청했다.외부 풍경과 키친, 현관의 계단까지 공간이 확장되는 거실의 모습.시선이 머무는 앞마당과 보조기능의 뒷마당 |기 완공된 지하주차장 구조물에 인접하여 신축 주택을 위치시킴으로써 경사지 아래 출입 동선을 확보하면서 주변 주택들의 시선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주택 대부분의 실에서 트인 전망이 가능하고 앞마당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ㄱ’자로 배치하고 하역이 편리한 보조주차장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뒷마당으로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였다.높은 천장과 사방으로 열린 전망을 갖춘 다이닝 공간.풍광-실내-마당의 연속적 공간 구성 |집의 중심인 거실과 주방에서 전망을 즐기고 공간의 확장감을 주기위해 주방-다이닝-거실이 일직선상에서 연속되는 공간을 구성하고, 길이 방향의 끝단과 코너에 큰 창들을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선의 막힘이 없는 공간구성과 외부를 향해 열린 전망을 통해 탁 트인 실내에 자연을 끌어 들여 안팎으로 확장성을 가져왔다.아이방과 안방의 사이, 가족실에 면한 2층의 중정.멀티 레벨 스페이스 |아이에게 놀이터와 같은 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탐험하는 듯한 길을 통해 높낮이가 다른 색다른 공간이 연속되는 집이지 않을까? 이에 우리는 다양한 높낮이의 바닥을 가져 계단으로 연결되고 천장고가 다른 실들로 구성되는 집을 만들었다. 거실의 상부에 아이방을 위치시켜, 높이가 다른 천장을 가진 거실 공간을 연출했으며, 키친·다이닝은 거실보다 더 높은 천장을 가져, 연속된 공간감 속에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1, 2층을 이어주는 높은 층고의 계단실건축가나애나, 최정석: ㈜스튜디오캔 건축사사무소나애나, 최정석 대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만난 부부 건축가로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같이 유학을 하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Merriman Anderson Architects, Laguarda Low Architects 등에서 다양한 실무를 쌓았다. Why? Why not! 의 모토아래 기존의 질서와 관습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디자인, 실내건축공사면허도 갖추어 건축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토탈 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다. 나애나 대표는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며, 최정석 대표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 중이다.www.studiocan.net글_최정석, 나애나| 기획_손준우ⓒ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9www.uujj.co.krCopyright© 월간 전원속의 내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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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에 의한 스마트한 건축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건축물가, 신뢰하기 어려운 건축품질. 여기에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까지 고민한다면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 제시하는 스마트한 건축을 만나보자.설치에 하루, 해체에 하루, 콘크리트 모듈러의 신속성과 친환경빈틈없이 채워진 행사 스케줄로 가득한 킨텍스 전시장.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와 해체가 곧 미덕인 이곳 전시장에 ‘2023 스마트 건축 엑스포’를 맞아 케이씨산업 부스에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졌다. 통상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면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 타설과 마무리 작업까지 몇 주는 걸렸을 일이다. 하지만 케이씨산업의 구조물은 설치에 걸린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기 때문이다. 해체와 재사용도 거의 그대로 옮겨가면 되기에 행사가 끝나고 순식간에 끝났다.PROCESS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및 해체, 재사용 과정시공 후 해체?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재사용 시대설치와 철거가 빠르고 또 재사용이 쉽다는 것은 건물의 활용도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지금도 컨테이너 구조물이나 이동식 주택과 같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도와 내구성에 비할 것은 아니다. 이런 콘크리트 모듈러의 특징은 신속하고 임시로 설치되면서도 완성도도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만하다. 또한,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그만큼 재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전제로 설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건물이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위치가 수시로 변해야 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이라면 철거와 재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콘크리트 모듈러는 옮기고 조립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덕분에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KDB 산업은행의 ESG(지속가능성) 사업분류로 지정·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콘크리트 모듈러 건축물은 설치·시공이 간편하면서도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인정받아 대출이나 보험 등 건축 외 비용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ZOOM IN :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인증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공업화 주택인증 1건(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 1건(조달청), 2023 산업기술성과 선정(한국공학한림원)을 포함해 특허등록 5건, 디자인 10건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더 쉬워진 설치, 맞춤형 주문, 탄소 절감 진화하는 콘크리트 모듈러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장에서 대부분 미리 만들어져 이동, 현장에서는 오로지 설치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케이씨산업이 개발한 콘크리트 모듈러 전용 접합 시스템의 적용으로 모듈 간 결합이 용이한 것도 이동 재설치를 더 원활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지난 2023년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이뤄진 스마트건설 EXPO에 설치된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구조물.한편, ‘모듈러 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모델을 대량 생산해 조합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니즈에 맞추거나 디자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게 세간의 인식이기도 했다. 많은 상황에서 정해진 모델 몇 개를 골라 쓰는 정도였다. 하지만, 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조금 다르다. 다양한 블록을 조합해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고, 근래에는 최소 2m에서 최대 8m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조정 몰드’를 개발·적용해 건축주의 디테일한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케이씨산업의 콘크리트 모듈러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낸다. 모듈 제작 시점에서도 저탄소 콘크리트를 사용해 기존 콘크리트 건축 대비 최대 67.44%의 탄소 절감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소개된 간편한 설치와 100% 가능한 이동 재설치도 현장에서의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건 기본이다.FOR EXAMPLE 케이씨산업 콘크리트 모듈러 공법 사례 현장공공시설부터 기숙사, 리조트까지 콘크리트 모듈러의 다양한 활용‘콘크리트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활용도는 생각 그 이상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장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중·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중일 때는 현장사무실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관리동으로 이동·재설치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을 이동식 컨테이너로 썼다면 관리동 시공에 비용이 중복 투자되었어야 할 것이다.부대 이동이 잦아 재설치에 대한 수요가 빈번하면 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철근 콘크리트의 방호 성능이 필요한 군부대에도 콘크리트 모듈러가 활용될 수 있다.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설치하면서도 이재민에게 완성도 높고 안정감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임시주택, 경제적인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에도 콘크리트 모듈러는 효과적이다. 여기에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익화 시점을 당길 수 있는 리조트도 콘크리트 모듈러가 제안될 수 있는 분야다.이런 활용은 실제로 2층 규모의 고급 단독주택부터 대학 캠퍼스 기숙사나 강원도 소재 연수형 리조트,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캠핑장, 전남 보성의 농산어촌 유학 주거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충남 예산의 우체국 등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활용성과 지속가능성으로 향후 콘크리트 모듈러의 다양한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진행_ 신기영 | 사진_ 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99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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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 기밀 성능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끌어 올려
| 기밀성능 강화 기념 자동환기 시스템 무상 설치 이벤트 진행!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1.5ACH 이하 기술 확보모듈러 건축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공법이다. 건축물의 주요 부재와 부품을 사전에 공장에서 대부분 가공해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안정성은 물론 공기와 비용까지 두루 장점이 많다.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조차 앞다퉈 모듈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과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IEST)’가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확보했다.자이가이스트 Vol.54 샘플하우스(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GS건설은 모듈러 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기밀(氣密) 성능에 대해 모듈 양중 방식 개선과 접합부 보완을 통해 GS건설 프리패브(Pre-fab)연구팀과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자체 측정한 결과 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 1.5ACH(Air Change Per Hour)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모듈 양중 방법, 접합부위 시공능력 개선,기밀성능 높이고 ’상부인양방식’ 특허 출원기밀성능은 건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50pa(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시간당 환기율(ACH, Air Change per Hour)로 나타내며, 기밀성능이 높을수록 값은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경우 현재 3.0ACH 이하의 기밀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가 발표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물은 1.5ACH 이하의 기밀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자이가이스트가 밸런스빔을 활용한 ‘상부인양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고 있다. 이 방식은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사진_ 자이가이스트 제공)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샘플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슬링벨트(Sling Belt)를 이용한 ‘하부인양방식’을 적용했으나, 모듈간 접합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의 기밀성 확보에 가장 핵심인 모듈간 결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GS건설 기술개발조직인 RIF Tech(라이프텍)과 협업해 ‘상부인양방식’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상부인양방식은 모듈 인양시 자체 개발한 양중시스템과 밸런스빔으로 보다 높은 조립정밀도와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기밀성을 갖춘 마감재를 적용하고, 모듈간 팽창테이프와 전용장비 등으로 유격을 조정함으로써 기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만족하게 됐다고 GS건설측은 덧붙였다.기밀성능 확보 기념해 자동환기시스템선착순 무상 제공 프로모션 진행한편, 자이가이스트는 기밀성능 확보를 기념해 이달 1일부터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 자동환기시스템은 기밀성능이 높은 주택에서 자동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에 최적화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은 LX 하우시스 창호 선택 기준, 2024년 1월 이후 공급되는 모듈러 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다.LX 하우시스 자동환기시스템 (이미지_ LX 하우시스 제공)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양중 방식과 접합 기술 개선으로 모듈러 주택의 가장 핵심인 기밀성을 높여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이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 _이준희| 자료 및 사진 _자이가이스트 02-2154-4411, www.xigeist.comⓒ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97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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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토지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도심지가 아닌 전원이나 시골, 임야에 땅을 구했을 때 건축하기 적합하도록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땅을 깎아내는 행위인 ‘절토’, 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 ‘성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행위인 ‘정지’,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어 길을 만드는 행위인 ‘포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꼭 건축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야를 농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도 물론 포함됩니다. 또한 경작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업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건축에 적합한 땅으로 성질을 바꾸는 행위로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한다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작업을 진행할 때, 도시지역·자연 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2 이하이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등에는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1만m2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은 3만m2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m2 미만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보통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알아볼 때는 지목변경 절차까지 함께 이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주택 준공 후에 지목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개별 공시지가에 맞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토목공사 특성상 적지 않은 공사비와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대지 선정에서부터 깊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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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내 땅의 무연고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흙을 쌓아 올려 잔디를 심고 묘비로 고인을 모시는 봉분은 한국의 전통 장례 양식인 토장 무덤의 형태입니다. 오래된 풍습인 만큼, 한국의 산과 땅 곳곳에서 봉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내가 샀거나 보유 중이던 토지나 임야에서 측량 전후, 혹은 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묘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이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연고 묘지라고 해도 토지주가 무단으로 묘를 개장해 이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묘가 내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되었어도, 20년 이상 별 탈 없이 분묘가 점유되었을 경우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20년 이상 관리된 묘지일 경우분묘기지권이 발생하므로연고자를 찾는 것이 우선관습상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을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연고가 있는 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우선 묘지 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신문 등의 매체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게재하고, 묘지 주변에 안내판을 두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3개월 이상 2회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무연고 묘로 간주해 관공서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고인을 화장해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효 취득 기준인 20년이 되기 전에 묘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토지 주인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장을 요청하거나, 연고자에게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임야나 대지 구입 전 해당 매물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무연고 묘지 발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취재_손준우ⓒ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2년 10월호 /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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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집에 생긴 벌집, 셀프로 제거해도 될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집 처마 아래에 벌집이 생겨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벌은 나무 속을 파고들며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 우리 집에 말벌집이 발견되었다면 벌집이 더욱 거대해지며 작은 틈 속을 파고들기 전에 119에 연락해 처치해야 합니다. 말벌집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처마를 뜯어낸 뒤 벌집을 제거해야 하거나, 집 내부로 말벌이 들어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간혹, 벌집에 직접 살충제를 뿌리거나 연기를 피워 ‘벌집 셀프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불을 피웠다가 추락하거나 큰 화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다 말벌에게 쏘여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충 방제 전문가나 119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벌집 셀프 제거는 위험하므로직접 하지 말고 119에 신고,벌집 생기지 않도록 예방 중요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벌집은 개인이 처리하면 위험하므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개인이 말벌 보호복 등의 전문 장비를 갖추기도 어려울뿐더러 불로 지져서 벌집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사고로 번져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말벌이 우리 집 처마에 벌집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선, 집안 곳곳의 환풍구, 깨진 벽이나 창문 틈새 등을 봄이 오기 전 미리 수시로 점검해 틈을 메꿔야 합니다. 집 마당에 과일나무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익은 과일을 수확하고 떨어진 과일을 수거해 벌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 주변에 적재된 쓰레기 등을 치우고 수시로 청소하며 위생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벌은 텃세가 심하므로 가짜 벌집 모형을 만들어 매달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벌집이 생겼다면, 전문가가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기 전에 벌 쏘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긴 소매의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오수현|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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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물가 인상으로 건축비를 더 올려 달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_ 마지막회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오르는 건축 물가. 공사를 포기할지, 대금을 올려줄지의 어려운 고민 속에서 건축주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건축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흐름: 코로나, 물류, 전쟁, 그리고 전망건축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축 물가 상승이 이미 상당했는데,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축이 이뤄지는 기간에도 시공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실제로도 건축비와 관련한 많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주에게는 당연한 고민거리지만, 시공사도 건축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경영상 판단의 가장 큰 현안일 정도다.건축주에게도, 시공사에게도 골치아픈 이 건축 물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은 먼저 ‘계속 오를지의 여부’다. 물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경색됐다.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 곳곳의 원료와 상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특정 지역에는 기항을 못 한다던지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발생시켰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을 때는 화물량이 폭증해 운송비가 올랐다. 게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곡물과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건축 물가도 함께 끌어올렸다.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원의 무기화, 세계화의 해체와 진영화 등 경제 안보 논리가 대두되면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온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고, 당분간 이 과정에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1: 마진율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률물가는 항상 요동칠 수 있다. 시공사에서도 처음 계약했을 때 확보한 마진율이 있을 것이고, 보통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현장을 관리해 공사를 완성하고 대금을 받고 정산한다. 그래야 하는데, 물가 변동 폭이 통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 많은 현장에서 이제 ‘공사 마진율 안에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건 시공사에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건축주에게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를 타절(중도 포기)해야 할지, 건축주는 시공사의 변경계약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지에 대해서 말이다.우선, 건축주들은 지금의 이 물가 변동 상황이 ‘시공사의 마진율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건축주는 시공사가 여러 형태로 속된 표현으로 ‘남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시공사들 상당수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상황이라는 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2: 타절 이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국 공사 타절을 결정했다면, 건축주는 타절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공사를 일방적으로 타절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다만, 공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의 귀책 사유를 가지고 해지하는 게 원칙이다. 시공사는 건축주와 달리 일방 타절이라는 개념이 없기도 하고 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다만,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건축주도 재촉하는 것 외에는 공사를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건축주는 결국은 본인의 공사다. (공사비) 변경계약 등의 협상이 막혀 공사를 타절하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할 때 보통은 원활히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기성률(공사 진행률)에 대한 감정이나, 수급인(시공사나 하청업체)이 받은 대금이 기성에 못 미쳐 유치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미 확보해 쌓아놓은 자재의 대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등 법률적인 후속 문제가 생기게 된다.시공사에서 얼마간의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변경계약이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는 협의를 고려해야지, 무조건 타절하고 저렴한 금액에 다른 시공사와의 계약만을 고집한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 변동이 특정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저렴하게 들어올 새 시공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타절과 후속 법적 문제로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재개 시 건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공사가 완료에 다다를수록 건축주는 타절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등기필증을 비롯한 각종 건축 필증을 받아야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을 확보하거나 대환 대출을 비롯한 자금 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시공사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공사비와 물가 연동의 어려움: 민수공사와 관급공사의 차이시공사에서는 원하는 수준으로 건축주가 증액 변경을 시켜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변동을 이유로 변경 청구할 권리가 민수공사에서는 보통 없다. 이건 관급공사와 민수공사와의 차이이기도 한데, 관급공사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반면, 민수공사는 무분별한 추가 비용을 막기 위해 물가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특약 조건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건축 물가가 내린다고 시공 비용을 내려주지는 않으니 물가대로 올려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며 협조하지 않는 일이 많다.모두가 얼마간 감내해야 할 건축 환경: 어려워진 건축 여건 속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일단 건축주는 현재 건축 환경에서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고민은 시공사도 마찬가지다. 시공사도 원청으로서는 각 세부 공정의 하청 회사와의 관계에서 건축주와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쟁은 건축주-시공사 갈등보다 시공사-하청회사와의 갈등 빈도가 더 잦은 편이다.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통 건축비와 관련한 계약 변경은 제3의 중재 기관이 따로 있지도 않다. 건축주가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완성할 때의 이익]과 [타절해서 새 시공사를 찾아 완성할 때의 이익]을 비교해서 그 안에서 결정하고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 타절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공기를 마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물론, 타절한다고 해서 다른 시공사를 통해 더 싸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여러모로 집이나 상가 등 건축이 필요한 건축주나, 그것을 이뤄내는 시공사나 요즘은 모두 쉽지 않은 시기다.※2019년 2월호부터 진행해온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는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건축 주체들의 건전한 상호 발전을 위해 바쁜 현업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재를 이끌어주신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 변호사, 허종택 변호사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변호사_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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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집짓기 자재 가이드
IDEAL VS GREAT DEAL같은 예산 안에서도 어떤 자재에 더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건축 전문가가 제안하는 ‘가성비’와 ‘고급’ 주택 자재 비교 셀렉션.IDEAL최고의 선택곡선 원목 마루네덜란드에서 온 정밀 가공 원목 마루. 천연 소재로 화학물질 배출이 적으며 자연물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이 더해졌다. 주문자의 사양에 따른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어 발주에서 시공까지 드는 시간도 적은 편. BOLE FLOOR천연대리석전문 업체 가공을 통해 원물 그대로의 대리석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 고급스러운 질감과 무게감을 가지며 순간적인 열이나 압력에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 연마나 광택 작업을 주기적으로 거쳐 주면 더욱 아름답게 유지 가능하다. 호영석재실내 미장마감주로 실외에 쓰이는 미장 마감재이지만 공법에 따라 실내에 적용되면 색다른 질감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양고대로 미장하면 시공자의 의도에 따라 평평하거나 거칠게 패턴을 입힐 수 있고, 피그먼트를 섞어 색상 연출도 가능하다. 스튜디오 미콘건식 무늬목 패널합판 위에 원목 무늬목을 덧대 만든 패널. 두께에 따라 가구는 물론 벽체로도 사용 가능하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다. 바니쉬나 스테인 등의 처리를 더한다면 질감을 한층 살릴 수 있다.㈜삼익산업GREAT DEAL최선의 선택광폭 강마루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목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바닥재. 여기에 165㎜라는 넓은 폭으로 공간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시공 시 냄새를 줄여주는 친환경 접착제 등을 쓰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노바마루인조대리석천연 대리석 가루에 시멘트나 레진 등을 배합해 만든 제품. 천연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 공간별로 꺾이는 시공이 더욱 매끄럽게 연출된다는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롯데케미칼수성페인트시너 없이 물과 섞어 시공 가능한 페인트. 페인트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화학적 소재를 많이 덜어낸 친환경적 사양이 많이 출시된다. 에너지 효율 증대나 차음 등 다양한 기능성까지 포함되어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 노루페인트인테리어필름다양한 질감과 무늬를 PVC 필름 위에 코팅 마감하여 손쉽게 가구 표면을 바꿀 수 있는 제품. 스크래치에 강하고 접착력이 뛰어나 셀프 리모델링용으로 적합하다. 단, 욕실이나 주방 등 습기가 높은 공간에서는 들뜸에 주의할 것. LX하우시스구성_손준우| 사진_브랜드 제공, 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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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도로점용료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보통의 건축주들은 집짓기의 법적 절차에 대해 건축허가와 신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허가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임야를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산지전용허가 등 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요.그중에서도 진입로 형성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이라는 말부터 풀어보자면,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상적 집짓기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도로 인접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저 도로일 뿐이었던 곳의 일부, 인도를 통과해야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도로 인접 대지의 진입로 사용 시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단독주택은 면제건축물이 해당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농지의 진입로를 형성할 경우 1년 기준 대략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일부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 점용료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매년 지불합니다. 이는 허가 당시부터 해당 대지의 상태 혹은 특성이 되기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다면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도 구매자가 승계받아 내게 됩니다. 단, 거주용 주택을 짓는다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전액 면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만 면제가 됩니다.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과는 별개로 토목측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해당 허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토목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건축을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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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 안 되나요?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이른바 ‘집터파크’로 꾸며놓고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여름,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하는 것의 위험성’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 허용 범위이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위험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인 주택의 발코니, 베란다 적재하중 기준은 1㎡당 300kg입니다. 면적이 3㎡일 경우 적재하중 기준은 900kg이 되는 것이죠. 주택 옥상의 하중 기준은 1㎡ 당 500kg입니다. 다만 주택의 연식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됐을 경우, 버틸 수 있는 하중 기준은 더욱 내려가고 주택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 하중에 큰 영향,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아시다시피 수영장의 물 무게(g)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영장 가로의 길이(cm) x 세로의 길이(cm) x 물의 높이(cm)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적인 소형 간이 풀장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20cm, 높이 30cm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는 대략 432kg이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무게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가구 등 물건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무게는 훨씬 늘어 납니다. 물이 출렁이고 흔들리면 무게가 실제보다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와 옥상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고 적재하중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물 구조에 무리가 가고 누수, 균열, 심지어는 붕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이에 대해 ㈜메이드 이광열 건축가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풀장을 설치할 경우, 규모에 따라 미리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가 없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슬라브) 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 역시 사전에 검토되어 수영장 물 배수 용량을 고려해 드레인과 설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방수에 신경을 써 누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간이 풀장은 1층 마당에서 이용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하려면 주택 건축 전,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완벽히 구조 보강을 해두고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취재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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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가설건축물의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 마당 안에 임시로 사용할 작은 컨테이너 창고나 온실,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 및 축조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농지에 컨테이너 농막이나 임시 창고를 지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목·지역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물을 말합니다. 전기·수도 등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지요. 또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대상은 존치 기간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 신고 가능, 구조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름여기서 허가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경우이고, 이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그리고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에는 가설건축물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은 세종시와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동식 컨테이너, 강파이프와 천막을 활용한 구조, 경량철골의 고정식 유리온실 등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면 어렵지 않게 축조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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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상가주택 수익성 진단과 향후 전망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때에 상가주택 신축은 투자 목적, 예상 공사 비용 및 임대 수익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인터뷰 2022년 8월>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세대까지 상가주택에 관한 관심은 나이 구분 없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상가주택을 떠올리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다가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상가주택은 짓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일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지어야 할까? 상가주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부동산학 박사, 국민은행 전인수 부장에게 들어봤다.INTERVIEWEE전인수 박사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부동산과 금융 컨설팅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첫 집’을 전인수 박사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했다. 부동산 컨설팅 도서 <집 살까요? 팔까요?>를 발간했으며, 올해 초에는 본인이 구상한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다.Q. 전문가가 바라보는 일반주택 대비 상가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상가주택은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입, 더불어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노후의 3층탑’이라고 알려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임대사업자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꼭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제2의 월급을 안겨 줄 수 있다.Q. 상가주택 건축 자금에 자기 자본, 대출, 향후 임대수익의 바람직한 비율은?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임대 수익을 통해 금융비용과 임대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부채를 30% 이내로 가져가는 것. 부채는 금융사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투자 시 임대보증금이 과다하지 않다면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금융사의 대출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기에도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러한 측면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Q. 상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세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만약 주택과 상가 외에 임대 세대를 추가로 두는 경우(다가구주택+상가)에는 또 다른가?세법상으로 상가주택은 겸용주택(이하 독자의 편의를 위해 상가주택으로 표기)이라고 한다.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산정된다. 상가의 취득세는 4.6%며,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수, 매매 금액, 면적 등에 따라 1.1%부터 13.4%까지 범위가 넓다.상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 주택인 상황에서 양도할 때 매매가가 12억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상가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대료는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5.4%)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다만 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신축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할 주택 수가 2채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세금 관련은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린다. 요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매우 복잡하고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적확하게 말하고 이에 맞는 세무 상담을 받길 권한다.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Q. 상가주택이 대출에 있어 유리한가?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신축 시 금융사의 대출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은행은 상가주택이나 상가 신축 시 토지(대지)를 담보로 취득하고 건축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을 내준다.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기성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따라 건축비를 지급하며, 건축주에게 입금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입금한다.제2금융권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60% 이상(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대출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자금과 금융사의 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사비는 예산을 웃돌기 마련이다. 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시공사와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만 훗날 건축주가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향후 분쟁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무사히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 단계에 이르러 기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신축된 건물을 후취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금융비용(대출이자)을 경감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보통은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때 금융사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보증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 달라 금융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Q. 상가주택의 전망, 어떻게 보나?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장기 봉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 안도하기도 전에 근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직면했다. 부동산은 금리 및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 전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10년 이상 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매도 물건이 100여 개에 달하는데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매매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상가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가 길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조정기일 수도 있다. 조정기가 지속된다면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회복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지금이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좋은 시기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답변을 유보하고 싶다. 그렇지만 상가주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부동산이다.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 목적, 입지, 임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적시에 최적의 물건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는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석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품 팔기는 기본이다.Q.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비교했을 때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신축은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제한을 많이 받는 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은 구분되어야 한다. 입지가 양호한 곳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신축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한다. 다만 건물이 노후되어 수선비 등이 과하게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면 이때는 신축도 고려해야 한다.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고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통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 부지를 구입해 신축하는 것을 선택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할 경우,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다. 이때 주거용만 가능한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와 점포 겸용 택지가 있는데, 점포 겸용 택지를 매입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입지 등에 따라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이르기도 한다.Q. 결론적으로, 상가주택,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두고 보며 훗날을 기약해야 할까?엔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예상치를 넘어선 금리 상승, 대내·외 경기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 시 신축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시기에 조급하게 신축에 나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사업 수지 분석표’를 만들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지출(공사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10% 이상을 증액하여 산정할 것)과 준공 후 예상 임대 수익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신축을 진행하길 권유한다.오후건축사사무소 ⓒ이현준상가주택을 짓기 전 고려해야 할포인트 4가지“건축은 삼박자의 하모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좋은 땅을 찾아야 하고,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하며, 정직한 시공사에 시공을 맡겨야만 성공한 건축주가 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1.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땅(대지)을 찾아라!마음에 쏙 드는 땅을 찾았는데 자금 여력이 안 돼 신축할 수 없다면 매입 후 시간을 두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판단하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자산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을 새롭게 단장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신축을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2. 좋은 건축가를 만나라!건축주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처음 신축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초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모든 것을 신축 건물에 담으려고 한다.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건축주의 상상 창고를 하나둘씩 비워 건축주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건축가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3. 정직한 시공사를 만나 계약서를 꼼꼼히 잘 써라!시공사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겠지만 인력수급 문제 등을 들어 공기를 늦추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렵다며 추가 시공비를 요구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떤 것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4. 신축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입지에 맞게 상가 층과 주택 층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구조를 확정 지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상가 층을 건축주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연령층이 한층 더 젊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트렌드도 감안해야 한다.취재_오수현| 사진_전원속의 내집 DBⓒ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2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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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정읍 산골바람집
산골을 흐르는 물과 바람을 닮은 집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전북 정읍시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대지면적 ≫ 668m2(202.07평)건축면적 ≫ 97.72m2(29.56평)건물규모 ≫ 지상 1층연면적 ≫ 97.72m2(29.56평)건폐율 ≫ 14.63% | 용적률 ≫ 14.63%주차대수 ≫ 1대최고높이 ≫ 5.15m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경량목구조 2×6 구조목 / 지붕 - 2×12 구조목마감재 ≫ 외부 - STO 외단열시스템, 롱브릭타일, 적삼목 / 지붕 - 컬러강판SITE정읍시 신월동에 위치한 대지는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길을 따라 가다보면 하천 건너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마을은 완만한 경사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대지보다 1.5m 가량 낮으며 남쪽으로는 송규산 뒤로 내장산이 자리 잡고 있다.CONCEPT산과 산이 만나면 골짜기를 형성하고 그 골 사이로 생겨난 바람과 물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들은 생명을 지켜내는 중요한 존재로 거듭난다. 내장산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던 의뢰인의 소망을 담은 집 또한 골짜기를 만드는 산과 산처럼 자연과 마주하기를 바랐고, 자연과의 교류 속에서 평안한 삶이 되기를 희망했다.FAMILY의뢰인 부부는 노후를 위한 집을 희망했다. 국민주택규모(100m2)* 안에서, 멀리 내장산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마음에 들어한 박공 지붕을 가진 작은 집을 보여주었다. 크게 바라는 것이 없다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계획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뢰인은 높은 천장고를 가진 거실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조망과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실처럼 효율적인 동선을 희망했다. 그로써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많은 방을 가진 집보다는 최소한의 방을 배치하면서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를 원했다.*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2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INTERIOR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 수납장을 일체형으로 짜 아일랜드와 연속성을 연출했다.단순한 공간 배치 | 현관을 중심으로 사적공간(침실)과 공용공간(주방, 식당, 방)을 분리해주었다. 실내공간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며, 칸막이벽이 없는 원룸형 공용공간을 통해 답답하지 않고 개방적인 공간을 계획하였다.주방은 아일랜드 타입으로 구성돼 전면과 중정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높은 층고와 외부 통창 | 통창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거실에서 돌출되어 일체화 된 벽과 지붕은 계절에 따라 집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쾌적한 내부 공간을 만들어준다. 일사량 조절은 냉난방 효율, 특히 여름철 냉방부하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숙면에 필요한 요소만 간결하게 남긴 안방.주택 관리에 편한 수납공간 |전원주택에 산다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벗어나 있던 관리의 역할을 도맡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당을 쓸고 뜰에 자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는 것부터 집 내부를 수리하는 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보관할 수납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용이성을 높였다.현관 안쪽에서 본 안방. 반대 방향으로 주방과 거실이 놓였다.STORAGE DETAIL중정가벽다용도실 옆 창고DIAGRAMSECTION + PLAN건축가김민범_ 이고아 건축사사무소공주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예일 건축사사무소와 이뎀도시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이고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더욱 더 복잡해질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이로운 점 이면에 정신적, 감정적인 피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함을 통해 복잡한 세상과 대적하여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010-4422-1541 | https://blog.naver.com/igoa2020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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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우리 집 앞에서 세차해도 괜찮을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승용차 보닛에 뽀얗게 쌓인 먼지, 창문의 곤충 충돌 흔적, 장마철에 내린 비로 타이어에 묻은 얼룩덜룩한 흙탕물까지. 세차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하는 세차, 과연 그냥 해도 괜찮은 걸까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앞이라고 마음대로 세차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세차가 무엇이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규정 천차만별,상수원보호구역·하천·호소 세차 행위는 금지무엇보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우선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호소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했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므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세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세차 행위를 통해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릴 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 하천·호소가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카 샴푸 등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오수처리장치나 배수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우리 집은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하천·호수 인근도 아니고, 오수처리장치도 설치되어 있으니 세차해도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별로, 마당·차고·집앞도로 등 세차 위치에 따라, 오수처리장치·배수구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변 인접 지역, 국립공원, 인구 밀집 지역 등인지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우리 집이 속한 지자체에 직접 연락해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세차하는 것이 나와 이웃, 환경 모두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구성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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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시공사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건축주가 지불해야 하나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시공사에 문제가 생겨 건축주와 전문업자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경우,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한 개념을 짚어본다.건축주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는 하수급인(창호, 주방, 마루, 외장재 등 각 분야 전문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 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시공사와 하수급인이며, 건축주는 하수급인과 직접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시공사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수급인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사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그러나 시공사의 경영상황 악화나 시공사의 지위 남용에 의한 대금 지급 곤란으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요건가.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존재할 것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한 건축주는 ‘발주자’, 시공사는 ‘원사업자’, 하수급인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계약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만약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일부가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17758 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1헌바98 결정 등 참조),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위 사례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회생계획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시공사의 채무가 조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도급업자가 받아야 할 시공비용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 당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 외 원사업자의 지급불능(1호), 지급지체(3호), 지급보증 불이행(4호)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접지급 요청 시기는 직접지급 의무 발생 시기로 발주자가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를 통해 직접지급 요청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직접지급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 효과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사유의 경우 ‘합의한 때’이며 나머지 사유의 경우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경우에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하도금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50%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충분하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하고, 해당 공사 현장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더라도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발생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다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다81224, 81232 판결 참조). 가령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여기서 판례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었다면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여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근래 건축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대금 지급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장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축주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이러한 대금 지급 관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사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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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집에 발생한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 전원생활은, 곧 야생동물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중 조류는 빼놓을 수 없는 전원주택의 손님이죠. 예로부터 집에 찾아와 자리를 잡는 새는 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손님이 마냥 반갑지 못할 때도 존재합니다. 둥지에서 발생하는 새의 배설물 등은 외장재에 손상을 입히고 위생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배설물이 굳으면 발화 위험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새둥지가 환기구나 에어컨 실외기를 막으면 화재의 위험이 커지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청객이 되어버린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의로 처리 가능하지만 조류의 귀소 본능으로 인해 반복될 가능성… 추가 대처 필요. 기본적으로 새둥지 자체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청소 업체를 통해 새둥지와 배설물들로 인해 발생한 오염들을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이 부화한 뒤 몇 달이 지나면 성체가 되어 새도 자연히 퇴거하게 되죠. 이때 건축주가 직접 둥지를 치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는 귀소 본능이 강해 독립한 새끼들이 대대로 돌아와서 둥지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새들이 둥지를 짓는, 혹은 짓기 좋은 곳에 새들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인 버드 스파이크를 설치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조류 퇴치기 등을 설치해 재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들이 둥지를 트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천연기념물은 관련법에 의해 더더욱 일반인이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되죠. 이럴 때에는 야생동물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류의 이소를 지원해주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류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종들은 농작물과 과실수 등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생긴다면 이웃집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생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건축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0www.uujj.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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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구옥 철거,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
새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헌 것을 보내야 하기 마련이죠. 구매한 땅이나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리모델링하는 게 아닌 이상 구옥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을 마주한 예비 건축주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아까운데 직접 하면 안 될까?’.구옥 철거, 셀프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철거와 관련한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 멸실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석면조사와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석면 철거공사를 따로 진행하고 완료된 사진과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필증을 받게 되고 철거를 진행합니다. 기존 건물이 다 철거되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고 건축물 멸실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규모의 경우 가능관련 절차 확인과 지원 사업 등을통해 안전하게 실시과정상에서 알 수 있듯 건축물 철거는 여러 단계의 세분화된 절차로 나뉘기에, 건축주가 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부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직영으로 하나의 시공을 맡는 정도라 보는 게 좋죠. 이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직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위험성 등의 이유로 셀프 철거가 어려워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붕 철거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시의 해체 작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장비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농막이나 창고 등의 철거는 석면이 없고 슬레이트 작업이 불필요한 것을 사전에 체크한 뒤 셀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철거 공사는 소음과 먼지, 잔해 처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관련 작업을 하기 전과 하는 중에도 이웃 주민과 의 마찰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문서 업무 절차를 건축주 대신 진행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규모가 큰 건물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취재_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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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지하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전원생활을 시작하면 도심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원 확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수도 연결이 시골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꼭 생활 식수만이 아니더라도 농사의 자동관수 등을 위해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과연 지하수는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될까요? 이미 개발된 지하수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소유며 사용 허락이 필요할까요?오늘은 이 지하수의 소유권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지하수는 토지와 분리가 불가능한 부속물로 취급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시 한 번도 지하수가 개발된 적 없는 땅이라면, 토지 소유자 혹은 예비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전원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할 때는 건축물이나 토지 계약과는 별도로 지하수 관정도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땅속에 물이 속해 있어도 그것을 개발해 사용하는 권리는 별도의 계약 대상이라는 것이죠.지하수의 명의는 토지나 주택 소유권과 별도로취급, 명의 이전 확인은 필수일반적으로는 처음 지하수 이용신고를 진행할 때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하수 관정 승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전 주인과의 지하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다른 이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길 원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주택단지 같은 형태로 다른 집과 함께 공동 지하수를 상수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에 지하수 관리 상황과 현재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는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토지에 허가 없이 몰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죠. 이렇듯지하수 사용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도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항을 매매나 전입 시 함께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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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유형입니다.‘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목적이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폐율, 용적률, 건축한계선, 최고 높이, 세대수 등은 집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릅니다.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시에는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시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까닭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지구단위계획에 따라지붕 경사도 70%·생태 면적률 50% 이상 달성, 담장 설치 불가, 옥상녹화 필수 등의 조건들이 요구됩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을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다.한편 지구단위계획과 헷갈리기 쉬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전·답·과수원,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등으로 나눕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건축주는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집을 지어야겠죠.대부분의 건축사와 시공사는 건축 허가를 위해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잘 숙지하고 있을 테지만, 이와 관련해 건축주도 미리 알고 건축사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정한 별도의 ‘규약’으로 건축에 제약이 발생할 수있으니 분양받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취재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8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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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뽑지 않고 쉽게, 뿌리는 제초제
꽃샘 추위를 지나 진정한 푸르름을 맞는 5월. 효과적인 잔디밭 내 잡초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저독성 제초제를 소개한다.반갑지 않은 봄의 불청객, 잡초매일 푸른 잔디 정원을 만나는 건 전원생활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매일 잡초를 만나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보일 때마다 잠깐씩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접게 될 정도로 끈질긴 것이 잡초의 생명력. 예년보다 더웠던 봄, 잡초와 더불어 한식을 맞이한 벌초까지 태양 아래에서 손으로 잡초를 뽑는 고된 작업에 지쳤다면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제초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모뉴먼트는 잡초의 생육 초기인 봄에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어 정원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는 한국잔디 전용 선택성 제초제다.한국잔디 전용 제초제인 모뉴먼트는 20ℓ에 제품 1봉(0.8g)을 녹여 사용하며, 1봉으로 100㎡(약 30평)를 처리할 수 있다.간편한 사용법을 자랑하는 제초제선택성 제초제란 쉽게 말해 잔디는 살리고 잡초만 골라서 방제해주는 제초제를 뜻한다. 모뉴먼트는 과립형의 알맹이 제형을 물에 희석해 살포하는 방식으로 한 포 기준 서른 평(100㎡)이라는 넓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다. 초보 정원주들이라면 골치 아팠을 띠풀, 토끼풀, 바랭이 등 손으로만 방제하기 힘든 잡초들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잡초 발생 전후로 시기에 맞춰 사용해주면 효과적이다. 지속 기간 또한 우수한데 1년에 2번 사용하면 가정집의 잔디도 마치 골프장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모뉴먼트를 사용하는 잔디의 종류 흔히 한국잔디를 난지형 잔디(왼쪽)라 부르고, 블루그라스라는 품종을 한지형 잔디(오른쪽)로 구분한다. 생육 환경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잔디 종류에 따라 맞는 약제가 다르기에 어떤 잔디에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구분해서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모뉴먼트가 방제하는 잡초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잔디 정원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쉬운만큼 안전한 것 또한 이 제품의 특징이다. 제초제는 선택 사항이지만, 모뉴먼트만큼 사용하기 쉬운 제초 솔루션이라면 정원 생활의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부쩍 따스해지는 날씨에 고생과 시간을 덜어내고 한국잔디 전용 제초제 모뉴먼트로 나만의 잔디 정원을 쉽게 가꿔보는 건 어떨까?PROCESS | 모뉴먼트 사용법1단계 : 약제 희석모뉴먼트 1포를 약제 전용 계량컵에 미리 한포를 넣어 충분히 녹인다.2단계 : 살포 준비물을 채운 20ℓ 분무기에 용액을 희석해준다. 20ℓ 기준 30평을 작업할 수 있다.3단계 : 약제 살포분무기의 노즐을 바닥을 향하게 해 약제를 살포한다.모뉴먼트는 언제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기본적으로 한국 기후 환경에는 봄과 가을 두 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잔디가 나기 시작하며 잡초가 따라 올라오기 전, 그리고 가을맞이 예초 후 점진적인 효과를 위해 한번 더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추가로 방제 관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로 처방해도 효과는 더 좋다. 효과적인 시기를 꼽자면 주요 명절에 속하는 한식과 추석 전후에 사용을 권한다. 또한 작은 크기로 휴대성도 좋아 일반 정원은 물론 성묘와 함께 진행하는 벌초 작업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취재협조_신젠타코리아1588-3889, www.syngenta.co.kr취재_손준우| 사진_변종석, 브랜드 제공ⓒ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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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주택 정화조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아파트에서 생활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집 오수와 폐수의 처리. 단독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는 정화조 설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 간단한 절차와 정화조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른 전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맡겨야 하는데요, 설계 작업이 끝나면 지자체에 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준공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는 시공 과정을 찍은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설치 신고나 준공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서류 준비 및 신청 작업은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대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정화조 위치와 배기구 조절통해 냄새 문제 해결정화조는 아무리 꼼꼼하게 시공한다고 해도 때에 따라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멀리 설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관 공사가 필요해 거리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고, 구배 설정과 방류 배수관 연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사정상 정화조를 집 가까이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측벽이나 주로 생활하는 공간 주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화조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배기구의 위치와 길이를 조절하거나 배기관을 집 벽에 부착시켜 지붕 위로 올리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냄새를 피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택의 정화조 청소는 건축주가 직접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정기적 정화조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정화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전기 에어 브로어의 전원을 꺼둘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취재_조재희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4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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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초보 정원주가 궁금한 조경 하자 대처법
주택 하자에 대한 갈등과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정원 하자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그런 당신을 위한 조경 A/S 질문여섯 가지를 풀어봤다.Q1. 무엇이 조경 하자인가요?Tag : #수목고사 #조형물고장 #시설하자 #하자기간‘하자’는 무엇인가 고장 났을 때뿐 아니라, 계약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 전반을 하자라고 한다. 조경도 마찬가지다. 설계대로 식재가 되지 않거나 시공상 부주의, 오류 등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 식재뿐만 아니라 기반공사인 바닥, 조형물, 담장 등의 시공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전반을 하자로 본다. 마찬가지로 조경 하자도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조경은 2년의 책임 기간이 있다. 하지만, 그중 수목 관련 하자는 실무에서는 6개월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 편이다.Q2. 나무가 고사하면 다 조경 하자라고 볼 수 있나요?Tag : #생육상태 #6개월 #하자판단시공 외적인 이유로 죽는 수목은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시공상 문제인 경우 생육상태가 대체로 3~6개월 이내로 비교적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하자로 본다. 하지만, 정확한 조경하자 여부 판단은 조경 설계·시공자, 계약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조경수가 고사한 모습. 문제가 생긴 시점에 따라 하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Q3. 수목의 조경 하자는 왜 생길까요?Tag : #식재불량 #배수문제 #이상기후 #병충해이식할 때 나무뿌리 뭉치(뿌리분)가 손상되거나 뿌리의 활착이 불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땅의 배수가 불량해 과습으로 피해를 입거나 강풍으로 인한 부러짐도 있을 수 있다. 종종 건조한 바람에 의한 잎 마름 사례도 언급된다. 근래에는 이상기후가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과도하게 오래 이어지는 비나 가뭄, 이상고온이나 저온 등으로 인한 생장 불량이나 병충해 등 피해들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고사는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 있어 종종 현장에서 갈등 요소로 비화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한편, 시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한여름은 정원을 만들기 좋지 않은 시기로 꼽는 계절인데, 이때는 수형이 좋은 나무라고 해도 나무를 살리려면 잎을 모두 털어 식재해야 할 정도로 나무에게는 가혹한 환경이고 예후도 좋지 않다. 정원 조성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뜨거운 여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배수가 불량한 상황인 정원 모습. 조경 전 배수 공사가 되어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소나무를 이식 중인 현장. 뿌리분(흙덩어리)이 다쳐 생기는 하자가 적지 않다.Q4. 조경 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Tag : #신속신고 #상황기록 #초화제외사실 하자는 정원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다만, 조경 하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문제를 인식하면 두고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조경 전문가에게 빠른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시설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이후 전체적인 점검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자 판단을 진행하며, 관목 및 교목의 경우 대체한다. 다만, 초화류의 경우는 하자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근래는 이상기후 등으로 병충해가 더 활발해져 수목 컨디션 관리나 약제 처리 등의 방제가 중요해졌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미 잿빛곰팡이병, 연산홍 떡병, 배 붉은별무늬병, 향나무 녹병.Q5. 옵션이나 계약 차원에서 해볼 것은 없을까요?Tag : #관리옵션 #A/S비용 #10% #관리매뉴얼조경가마다 조건은 상이하지만, 하자 처리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유지보수 계약(이를 두고 A/S계약, 옵션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을 추가로 맺는 것도 방법이다. 기간은 정하기 나름으로, 개인 정원은 기본적으로는 초반 2~3개월 정도 진행하거나 연 횟수(대략 2~3회)를 정해 계약을 하기도 한다. 비용은 시공비용의 10~15%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진행하게 되면 관수나 약제 처리, 전정 등이 일정 시점마다 이뤄지게 된다. 다만, 온전히 관리를 맡긴다는 개념보다는, 하자에 취약한 기간에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정원주가 관리요령을 배워나간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식재된 수종과 관련한 관리 매뉴얼을 요구해 챙겨두고 숙지하는 것도 좋다.Q6. 미리 준비할 하자 예방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Tag : #기반시설 #배수 #지역기후전문가들은 기반시설의 제대로 된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배수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식물의 과습은 물론, 데크나 파고라 등 정원시설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물 웅덩이 등의 환경이 병충해에도 불러오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원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거나, 테라스나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불량한 배수는 식물과 함께 건축물에도 영향을 끼친다. 수종의 선택도 간과할 수 없다. 정원주의 취향과 이상에 맞춘 아름다운 식물을 들이는 것은 정원 조성의 의의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앞서 필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후과 고도, 일조량 등을 종합한 조경가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마음에 꼭 맞춘 정원도 오래 볼 수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취재협조_그루작|www.instagram.com/gruzak_family오픈니스스튜디오| www.openness.kr취재_신기영| 사진_조경가 제공ⓒ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3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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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가을·겨울철 집짓기 주의점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특성이 뚜렷한 만큼, 집짓기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원인도 계절별로 다르다. 공사 시기를 정하기 전이거나 가을과 겨울철에 공사 진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보자.가을편 autumn사계절 중 집짓기 좋은 계절을 꼽자면 단연 봄과 가을이 떠오른다. 하지만 장마와 한파를 피할 수 있어 공사 적기인 가을철에도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들이 몇 가지 있다.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하게가을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사를 진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많은 공사업체가 겨울이 오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는 시기인 것. 특히 현장 실측 후 제작해야 하는 시공 분야의 발주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해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 시공사가 준공을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계획하고 진행할 우려도 있으니 공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계절 변화로 인한 현장 사고에 대비자연에 가까운 현장의 경우 가을철 낙엽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재와 장비에 낙엽이 쌓여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낙엽이 비에 젖어 작업자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가을은 계절이 변화하면서 건조한 날씨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용접시 발생하는 불똥이 비드법단열재 등에 튀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로 추석 명절 등 연휴가 끼어 있어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지 못할 때, 안전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겨울이 오기 전 창호 시공은 미리창호 시공골조 공사가 끝나면 거푸집 제거 후 실측을 거쳐 창호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하지만 곧 다가올 동절기가 걱정된다면 기온이 많이 낮아지기 전에 창호 공사를 미리 하는 방법도 있다. 실측 전에 미리 창호를 제작하고 거푸집을 제거한 후 바로 설치하는 등으로 순서를 바꿔볼 수 있다. 겨울철 실내 작업을 보다 따뜻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SSUE. 기후 변화와 가을철 공사 >옥상 방수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늦은 장마와 잦은 가을비가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옥상 방수와 같이 잦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 작업이 불가능한 공정을 가을에 마무리하곤 하는데, 예상치 못한 가을비로 작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겨울편 winter동절기는 부실공사와 안전 문제가 우려돼 특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기온이 급하강해 한파주의보가 예상되면 지자체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할 정도 어려움이 많다. 동절기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동절기 시공계획 및 보양 계획 등을 준비해놓으면 좋다.현장 난방 시 화재 위험에 주의우레탄폼 시공겨울에는 기본적으로 작업현장의 온도 유지를 위해 보양과 난방에 신경 써야 한다. 이때 아직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장에서 난로나 액체연료 등을 사용해 겨울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니 주의하자. 특히 우레탄폼은 저온일 때 팽창이 적고 경화가 늦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 발열 기구 옆에 두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폭발 사고와 함께 큰 사고로 이어진다.동절기 동결심도를 고려한 기초 터파기동결심도까지 굴착한 모습겨울은 땅이 얼어붙는 계절이다. 터파기 기초공사를 진행할 때 이를 고려해 동결심도 아래까지 건물의 기초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동결심도는 겨울에 땅이 어는 깊이를 말하는데, 동결심도를 고려하지 않고 얕게 공사하면 봄이 되어 땅이 녹았을 때 지반이 움직이거나 침하될 수 있다.동절기에 맞는 콘크리트 양생온도에 민감한 콘크리트 양생 과정도 겨울 공사의 관건 중 하나다. 동결융해로 인해 경화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일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 양생이 둔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양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한중 콘크리트’라고 한다. 효과적인 보양을 위해 초기 양생 단계에서 타설 후 압축강도 5MPA가 될 동안 0℃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한 안정적인 양생을 위해 천막으로 보온 효과를 높이고 발열 전구를 이용해 기온을 유지하는 단열보온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가열하는 가열보온을 하기도 한다.콘크리트 양생ZOOM IN. 한중(漢中) 콘크리트란 한중 콘크리트란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배합 시 물과 시멘트의 비율을 60% 이하로 해 계면활성제를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내동결성을 증가시키는 AE혼화제를 사용한다.습식 작업 시 보온 조치는 필수바닥 방통 공사콘크리트 기초 타설을 포함해서 타일, 미장, 조적, 도배 등의 습식 작업 시에는 보온을 위해 반드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접착제류와 우레탄폼, 실리콘과 같은 재료는 동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전기 장비들도 영하의 기온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조적조경공사의 어려움겨울철에는 조경공사에도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땅이 얼어붙어 터파기 시공이 원활하지 않고, 영하권에서 식재 후 관수작 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향후 조경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의무조경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임시로 조경을 조성한 후 준공 사용승인이 나면 뽑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동절기 의무조경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자.승인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공사 진행 전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수, 도시가스, 도로굴착 등 지자체에 따라 동파 등의 이유로 11월에서 1월 사이에 접수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도움말_AAPA건축사사무소┃www.aapa.co.kr취재_조재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3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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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우리 집 설계도면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많은 고민과 비용을 들여 건축가에게 의뢰한 주택 설계도면. 하지만, 우리 집 도면이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데... 설계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 어떻게 지킬지 짚어본다.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우선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면, 시공사가 위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무소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설계표준계약서의 위 조항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도서 작성자에게 속하는 것이며, 건축주는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는 설계도서 저작권의 의미, 설계도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저작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모든 주택 건축 도면이저작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가가 작성한 주택의 설계도서와 건축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 상가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에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도서,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려면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나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건축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건축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의 일반적인 요소를 넘어선 독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설계저작물과 관련해어떤 다툼이 있나가. 건축주와 설계저작물 관련 분쟁과거에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발주처나 대형 건설업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앞서 짚은 것처럼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건축저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축사로서는 설계용역계약을 수주하는 “을”의 입장에 있어 저작권 귀속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며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은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장이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도서 저작권 관련 분쟁 중 이런 사례도 있다. 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서 등이 건축주에게 제공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공사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 간 여러 이유로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된 경우다. 이에 설계사는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되었으니 건축주에게 더 이상 설계도서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건축주가 여전히 설계도서의 이용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99마7466 결정나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축설계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이때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전과 다름없이 건축주에게 유보된다.한편, 건축주가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 소유자가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인 설계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저작물을 증축, 개축 또는 변형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는 가진다’고 규정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에게 ‘본질적인 내용 변경’ 이외의 건축물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즉, 건축주는 저작자인 설계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물의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을 할 수 있다.나. 다른 사람이 설계자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지은 경우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능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제삼자가 유사한 건축물을 지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판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위 판례가 나오게 된 사건은 이렇다. 건축사인 피고인은 A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았고, B가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B건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A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했다. 이로 인해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건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B건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B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결국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저작권 침해 시 실행할 수 있는두 가지 조치저작권 침해 시 민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항 수단은 크게 침해정지제도와 손해배상제도로 나눌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에게 ‘침해정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실제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의 금지, 배제 또는 예방을 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긴급한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침해정지 청구권을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구제수단과 별개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현실적인 확인은 어렵지만,분명한 침해행위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설계도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관행 또는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계도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ZOOM IN.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할 수 있나(1)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금액 (2)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행사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3)저작권자의 손해액이(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변호사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 일러스트_라윤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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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벽돌 쌓기 방식과 철물 보강
단순한 벽을 뛰어넘어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된 조적. 막히고 열린, 때로는 그림자를 만들어가며 빛과 조우하는 다양한 쌓기방식들. 거기에는 철물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디자인 쌓기 방식철물로 인해 구조와 분리된 벽돌 조적은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벽돌의 낱장이 강조되거나 요철로 풍부한 그림자를 선보이는 등 개성 있는 벽돌 패턴이 많아지는 추세다.띄워쌓기차폐효과를 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쌓기 방식으로 벽돌 사이 빛과 바람이 들어와 내·외부 소통을 가능케 한다. 시공 시 수직보강철물이 필요하며 줄눈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임대를 끼워 넣었다가 제거한다.매달기상부 구조체에 벽돌 벽체를 매다는 방식의 아이디어. 벽돌과 일체화된 입면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철물 제작 등 세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 일정 크기 이상의 개구부 상인방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비켜쌓기 또는 이형비켜쌓기벽돌의 한쪽 끝을 일정 부분 돌출시켜 비켜 쌓는 방식이다. 돌출 높이에 따라 그림자의 양이 달라지며 역동감을 주고, 일정 패턴으로 인해 속도감도 느낄 수 있다.전통적인 쌓기 방식벽돌의 긴 면을 가로로 쌓는 방식인 길이쌓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조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입면 표현이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 영국식 또는 프랑스식 쌓기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조적 보강재조적에 필요한 보강철물은 내진설계 강화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제 벽돌 조적에 철물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다.구조용 철물풍하중에 대한 수평 지지능력을 높이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다. 제품의 형상, 중공폭,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해 I형, C형, L형 중에 선택하는데, 아파트와 같은 내단열 현장에는 I형, EPS류의 외단열 현장에는 C형을 택한다. 단열재 등 벽체 구성에 따라 칼블록 규격도 바뀌어야 한다. 목조건축 현장에는 L형을 주로 썼는데, 최근에는 목조주택에도 외단열 현장이 많아져 C형도 많이 쓰인다. 또한 고리 형태의 연결 철물이 유격이 가능해, 목조주택의 셔틀다운(목재가 수축팽창을 거쳐 처지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층간 분리ㆍ인방용 앵글층수가 높은 건물의 외벽을 벽돌로 조적한다면? 높을수록 하중은 커지기 때문에 하중 분산을 목적으로 층마다 구조용 앵글을 설치한다. GL 라인에 콘크리트 턱 대신에 사용하기도 한다. 필로티 상부, 창호 상부(상인방) 조적 시공 시에도 콘크리트 턱을 대신한다. 앵글은 아연도금으로 제작하며 현장에 설치되는 단열재 규격과 조적 마감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결손 부위에는 열교 현상 방지를 위해 우레탄 폼을 충진하고, 방수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3중 방수지를 설치한다.습윤 조절 시스템조적조의 근본적인 하자 요인인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다. 벽 내부의 통기성을 높이고,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외부로는 백화 현상을 줄이고, 내부로 우수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 아래쪽 통풍구로 유입된 공기가 건물 벽체와 벽돌 조적 사이의 틈을 통해 상승해 상부 통풍구로 빠져나가는 순환 원리다. 이외에 조적 내부로 쌓이는 모르타르를 막아주는 스크린, 방수 처리를 위한 3중 방수지 등이 있다.줄눈의 세계벽면의 80%는 벽돌이지만 나머지 20%는 모르타르다. 즉, 줄눈 색이 집의 최종 외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줄눈의 종류조적용 시멘트가 완전 건조한 후 줄눈을 채우는 작업을 한다. 줄눈의 표준 두께는 10㎜지만, 줄눈을 얇게 넣거나 세로만 넣거나 하는 방식도 채택되고 있다. 벽돌 표면과 같게 하는 민줄눈이나 밋줄눈은 오염이 적고 조적의 불량을 감추기 쉽다. 벽돌 표면에서 3㎜ 깊이로 오목하게 마무리하는 평줄눈은 약간 흐트러진 조적선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 섬세한 작업이 요구된다.줄눈 색 선택하기모르타르 색상이 다양해졌지만, 그럼에도 줄눈의 절반 이상은 회색이 차지한다. 회색은 시멘트 천연 색상으로 추가 염료나 안료가 없어 저렴하고 거의 모든 색상의 벽돌과 잘 어울린다. 최근 밝은 색상의 벽돌이 인기를 끌면서 모르타르도 흰색, 상아 및 도자기색, 밝은 비둘기 색도 많아지고 있다.내가 원하는 외장 컬러를 위해서는 약 2m2 벽돌벽에 테스트 줄눈을 시공하는 샘플 벽을 만들어 보면 좋다. 다만, 날씨와 조명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고, 줄눈이 건조한 후에도 미묘하게 컬러가 달라지니 유의한다.참고사이트_벽돌과 줄눈 색 시뮬레이션 해보기https://meridianbrick.chameleonpower.com, www.solomoncolors.com취재_편집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2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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