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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21세기형 계량형 구들
개량형 구들은 (사)대한구들협회의 조창완 대표가 만든 구들놓기의 한 방식으로, 수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한 현대식 구들이다. 구들장이 약해 무너지거나, 열이 한 곳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평생 가는 튼튼한 구들을 만들 수 있다. 구들의 과학적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실용도를 높인 방법이다. 고래 속에 불길이 살아나가는 길을 만든다 바닥에서 습기와 냉기가 올라오면 제대로 된 구들이 못된다. 굴뚝에서 식은 연기가 나오는 것 보다는 따뜻한 연기가 나오는 것은 불길이 잘 살아나가는 좋은 구들이다. 쾌적한 고래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몰탈과 방수액이 필요하다. 건강을 생각해 인상을 찌푸리는 이들도 있겠으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을 맞는 정면은 기단석(축대돌)을 쌓고 뒤편으로는 시멘트블럭을 아래에, 축열벽돌을 위에 두어 줄고래를 만들면 경제적이다. 고래와 고래둑의 규격 고래둑의 높이는 80㎝ 이상, 폭은 30㎝ 정도면 충분하다. 고래 폭은 구들장을 먼저 구하고, 이에 맞춰 정하면 된다. 단, 35㎝ 이상은 되어야 한다. 구들장을 놓을 때, 흔히 굄돌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들장 위에 다른 구들장의 끝을 겹쳐 놓는 방식이다.이는 열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방바닥이 고루 따뜻할 수 없다. 구들장 놓고 마감하기 구들장과 구들장을 나란히 맞추고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시멘트몰탈로 잘 메워져야 한다. 이 역시 흙을 쓰지 않고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에 반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흙이 갈라져 가스가 새어나오고 구들장이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생긴다면,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를 메운 후 전체적으로 시멘트몰탈로 7㎝ 두께로 전체미장을 한다. 미장 후 연기를 피워 연기가 새는지 재차 확인한 후, 2~3일 정도 자연건조시킨다. 미장된 방바닥에 아랫목 22㎝, 윗목 1~2㎝ 두께로 자갈을 깔아준다. 자갈은 틈 사이로 열에너지가 잘 퍼져 금세 따뜻해지고 축열 기능도 높일 수 있다. 연기가 잘 빠지는 굴뚝 만들기 굴뚝은 처마에서 약 30㎝ 정도 위에 설치하고, 굴뚝 자체에 보온 기능이 있어 내부 열기가 식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안에서 계속 상승기류가 생겨 연기를 잘 배출할 수 있다. 굴뚝 하단에는 개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밑빠진 항아리나 플라스틱 통을 넣어 공간을 만들어 준다. 찬기운의 역풍이 굴뚝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바람이 구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곳이다. 이 곳은 목초액이 쌓이는 곳이니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 놓아야 한다. 계량형 구들의 부분 높이 시방서 구들의 자료를 제공해 준 조창완 대표는 한민족 고유의 구들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현대에 맞춘 계량화구들을 보급하고 있다. 조 대표는 구들 뿐 아니라 생태건축 전반에 걸쳐 관심이 높아, 그 동안 지리산과 괴산 등지에 다수의 농어촌 개량형 주택을 시공한 바 있다. 이 주택들은 획기적인 난방방식으로 20평 기준 1년에 14만원의 난방비가 나오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들박물관을 지어 후손에게 구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고자 박차를 다하고 있다. 구들학교는 한달에 두 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열린다. 032-762-8666, http://www.goodul.co.kr <전원속의 내집 1월호>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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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구들 시공시 기본적인 유의점
1. 아궁이 바닥은 지면보다 낮게 부삭이라 불리는 아궁이 바닥은 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지면에서 아궁이 바닥쪽으로 서서히 낮아지게 만들어야 찬공기가 자연스럽게 아궁이 속으로 공기를 밀어준다. 구들에서 최초로 자연적인 대류를 활용하는 장치다. 실내에 둔 아궁이는 외부에서 강제로 찬공기를 끌어 들여야 한다. 아궁이 앞 쪽으로 7㎝ PVC관을 묻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통로를 만들어 준다. 2. 구들 내부는 흙은 배제하자 흙으로 둑을 쌓으면 쥐나 동물들이 흙을 파기 쉬어 구들장이 무너지거나 주저앉기 쉽다. 또한 우기나 습기 등으로 무너지기 쉬우며 높게 쌓지도 못도하는 단점이 있다. 고래둑이 높아야 부넘기를 넘은 불이 열기와 수분으로 나뉠 수 있고, 재로 인해 막히는 경우도 줄일 수 있다. 개량형 구들에서 고래의 높이는 80㎝ 이상되어야 한다. 3. 고래의 모양은 줄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래의 90% 이상이 놓기 편한 ‘흩은 고래’이다. 흩은 고래란, 고래둑을 세우지 않고 돌로 괴어놓은 구들형태를 말한다. 옛날 가옥의 아랫못을 보면 검게 탄 자국을 어김없이 발견하는데, 돌이 괴인 부분에 유독 열이 많이 올라와서 타는 것이다. 개량형 구들에서는 구들방의 견고성과 불의 양을 배분할 수 있는 줄고래를 이용한다. 4. 아궁이 문은 꼭 단다 불을 어느 정도 때고, 아궁이 문을 닫아 놓아야 열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고,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굴뚝을 통해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 불길이 역류할 때 화재의 위험도 막을 수 있다. <출처 : 전원속의 내집 1월호>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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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펜션난방비 구들로 해결
치솟는 난방비, 펜션은 구들난방이 제격이다 펜션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개 보일러나 전기온돌을 사용한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심야전기료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펜션의 유지비는 높아만 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손님이 없어도 동파가 걱정되어 보일러를 돌려야 한다. 보일러 유류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이러한 상황에서 펜션에 구들을 설치하면 여러 좋은 이점이 있다. 자연을 찾아 펜션에 놀러오는 손님들에게 불 때는 일은 색다른 체험이다. 마당 한켠에 장작을 쌓아두고 아이들과 함께 도끼질도 해보고, 군불에 고구마 감자를 구워먹는 일은 누구나 즐길만한 일이다. 또한 겨울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손님이 오기 1시간 전에만 미리 불을 때어도 도착 시에는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선사할 수 있다. 펜션의 손님들을 대개 예약손님이니 허둥될 일도 없다. 빈방일 때는 불을 안 때도 배관이 없는 구들이므로 동파 걱정도 없다. 여름철에도 지열 덕분에 실내가 시원해서 에어컨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 6평짜리 방 하나 불을 지필 때, 나무값은 하루에 1천원 정도이다. 이보다 경제적일 수 없을 것이다. 혹 화목보일러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하루에 두세 번 불을 넣어줘야 하며, 손실되는 열에너지도 매우 크다. 장작 소요량이 많아 본일은 제쳐두고 나무꾼이 되기 십상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출처:전원속의 내집 1월호, 자료협조 : 구들협회 조창완 대표>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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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본격적인 흙집 보수 방법
01 체에 친 황토와 모래를 1 : 2의 비율로 배합한다. 02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잘 섞어준다. 03 섬유재(마닐라)를 흙(황토와 모래)과 잘 섞는다. 04 섬유재(마닐라), 황토와 모래가 잘 배합된 상태. 05 통나무의 건조에 따른 수축으로 인한 틈(3~4㎜정도 발생한 상태) 06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넙적한 정으로 틈을 넓힌다. 07 균열부를 스프레이 건으로 충분히 물을 뿌린다. 08 섬유재가 들어간 반죽흙을 틈에 잘 메워준다. 09 고무망치로 두들겨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섬유재는 노끈을 이용하면 된다. 5cm길이로 썰어서 풀어주면 흙을 강하게 만드는 심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 : 전원속의 내집 2월호 자료협조 : 우리흙집연구소 최효영 대표 >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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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앞마당에 하나쯤, 수영장 만들기
무더위 속 내 집에서 즐기는 물놀이 취재ㆍ이세정 기자|사진ㆍ변종석 기자|취재협조ㆍSPA international 031-558-0358, http://www.sspa.co.kr 오아시스풀장 0505-500-4414 http://www.inoasis.co.kr 펜션카타마린031-582-2534 사실은 아래 사진과 같은 튜브풀장이다. 땅을 파서 튜브를 넣고 데크를 두르면 감쪽같은 고정수영장으로 변신한다. 건축규제 받지 않는 이동, 조립식 수영장 체육시설이나 대규모 별장 등에 설치된 수영장은 ‘In Ground Pool’이라고 땅을 파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지를 파고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후 방수처리를 한 다음, 타일로 마감해 만들어진다. 이 같은 수영장은 여과기를 포함, 설치비용도 최소 1억원이 들며 매해 보수 공사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수영장 넓이가 67㎡ 이상 되면 호화주택으로 분류되어 5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충분한 공간에 관리인을 두고 사용한다면 이러한 고정식 수영장이 최상의 선택이 되겠지만, 그 정도 여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아득히 먼 이야기로 들린다. 이 대안으로 미주와 유럽에서는 ‘Above Ground Pool’이라는 지면 위에 설치하는 수영장이 고안되어 많이 보편화된 상태다. 지면 위에 설치하는 수영장은 이동식 수영장(Portable Swimming Pool)으로도 불리며 가격도 고정식에 비해 1/10선인데다 공간활용면에서도 뛰어나다. 단, 고정식에 비해서는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 날카로운 물질로 파손될 수 있는 단점은 감수해야 한다.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전원주택이나 펜션 앞마당에 이러한 이동식수영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펜션의 경우, 손님 확보와 서비스 차원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설치조건과 방법, 수영장 둘레의 데크 활용먼저, 조립식 수영장을 두기 위해서는 대지와 주변환경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설치할 땅은 지반이 단단하고 수평이 맞아야 한다. 프레임이 포함된 수영장 자체 무게가 무거운데다 안에 물까지 담게 되면 톤 단위의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프레임이 지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또, 주변 건물의 2층창이나 테라스에서 수영장 내부가 쉽게 바라다 보이는 위치가 좋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영장은 원형과 사각형 두 종류가 있는데, 공간활용 면이나 데크설치를 위해서는 사각형이 더 유용하다. 최근에는 수영장 주위에 데크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는 수질관리 및 조경의 효과가 뛰어나며 마치 고정식 수영장을 설치한 듯 접근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데크를 두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땅을 파서 수영장을 넣고 그 주변을 지면높이에 맞춰 데크를 설치하는 매립식 방법, 지상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계단을 타고 올라 데크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데크를 한면이나 두 세면만 설치해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다.매립식 방법은 땅의 용도가 대지나 잡종지여야만 하는데, 이는 땅을 파고 콘크리트로 옹벽처리를 하는 등 시설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립하는 경우는 수영장 크기보다 사방 약1m 정도 간격을 두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여기 여과기를 설치할 공간을 만들어 둔다. 우리 집에는 어떤 크기 수영장이 적당할까? 4인 가족 기준의 정원풀이라면 깊이 130㎝에 가로 430㎝ x 세로 670㎝가 적당하며, 객실 수 8개 정도의 펜션이라면 깊이 130㎝에 가로 550㎝ x 세로 910㎝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다만, 펜션에는 유아들을 위해서 높이 70~90㎝ 정도의 유아수영장을 같이 구비하면 좋다. 수영장 크기마다 제한된 인원수나 허용중량은 없지만, 크기에 비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영장 주변의 데크는 어떤 목재가 좋을까? 수영장을 두르는 데크는 물과 사람 몸이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습기에도 강해야 한다. 국립산립과학원 목재보존연구실장 이동흡 연구원은 “수영장에는 가압방부처리 목재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으며 H3등급의 제품을 사용해야 무리가 없다. CCA(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 목재방부제)로 가압처리 된 목재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면서 물에 대한 불용해성 성분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며 “이 중 방부처리를 한 제품 중에서도 비소용탈이 적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설치 이후 오일스테인과 우레탄코팅제를 주기적으로 발라 데크를 보존해야 하는 것도 건축주가 명심해야 할 과제다. 수영장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간이수영장은 재질과 프레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족용 사이즈는 4백만~5백만원 선이며, 펜션에 쓰는 대용량은 6백만~1천만원까지 있다. 이 비용은 여과기와 사다리, 청소기 등 부대장치까지 포함한 가격이다. 그러나 여기 매립식 설치를 위해 지반공사를 하거나, 데크를 두르게 되면 가격은 배로 불어난다. 카타마린 펜션의 경우, 수영장 1천만원에 시멘트옹벽과 데크공사까지 약 2천만원이 소요된 공사였다. <출처 : 월간 전원속의 내집>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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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조경
유기농 퇴비 만들기
땅 속에 묻히고 태워진 각종 폐기물와 쓰레기를이 흙과 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남은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만 톤이 넘고 일년에 8톤 트럭 1천4백대에 달한다고 한다. 일반 가정에서 53%, 음식점ㆍ단체 급식소ㆍ농수산물 유통시장에서 47%가 발생하고 있다. 채소류가 46%, 곡류가 22%, 어육류가 16%, 과일류가 16% 정도 차지한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치면 연 15조원 가까이 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연간 4천억원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7%로 70% 이상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귀중한 자원이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버려져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살리는 일은 귀찮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작은 한걸음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소개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퇴비만들기 1 적당한 용기(약 50ℓ)에 거친 흙이나 톱밥, 왕겨, 깎고 난 잔디, 잡풀, 짧게 자른 짚, 발효흙 따위를 넣어둡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쓰면 좋습니다. 수분 함량은 60%가 적당합니다.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2 음식물이 남을 때마다 물기를 빼고, 비닐이나 이쑤시개처럼 잘 썩지 않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3 번거롭더라도 되도록 잘게 썰어서, 준비해 둔 흙에 골고루 섞습니다. 잘게 썰수록 미생물이 접촉할 면적이 넓어져 더 빨리 분해됩니다. 발효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4 섞어 줄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발효제를 적당량 뿌려주면 발효가 쉽게 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5 벌레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도록 헝겊으로 덮습니다. 6 20℃ 이상의 바람이 잘 통하는 구석진 장소에 놓아두고, 틈틈이 뒤집어 줍니다. 공기를 넣어주는 작업으로 미생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주 할수록 발효가 더 잘 됩니다. 7 음식물 찌꺼기가 흙의 절반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반복합니다. 고기류가 너무 많으면 냄새가 심하므로 너무 눌러 담지 않도록 합니다. 한두달 쯤 지난 뒤, 냄새 없이 검은 흙색으로 발효된 흙을 텃밭이나, 화단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살뜨물을 이용해 영양제 만들기 1 쌀뜨물 2ℓ를 적당한 통에 받아 준비합니다. 첫물이 좋습니다. 2 당밀 또는 흑설탕, 설탕 80cc(커피잔 하나)를 쌀뜨물에 녹여 넣습니다. 당은 미생물의 에너지원입니다. 3 물로 만들어진 미생물(또는 이스트나 요쿠르트)발효제를 20cc(숟가락으로 2개) 정도 골고루 섞어 넣습니다. 4 20℃ 이상의 장소에 놓아두고 틈틈이 잘 저어 주면서 발효시킵니다. 5 벌레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도록 헝겊으로 덮습니다. 6 3~5일째부터 시큼한 술 냄새가 납니다. 7 5~7일 이후부터 미생물이 자란 이 물을 한 컵 이상 하수구, 정화조, 화장실에 부어주면 물을 깨끗이 하고 냄새를 줄여줍니다. 8 발효시킨 물을 화분흙, 텃밭 흙, 화단흙(10배~50배 희석해서)이나, 식물의 잎(200배~400배 희석해서)에 미생물 영양제로 줍니다. <출처 : 월간 전원속의 내집>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7:17 조경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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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전원주택 임대 구하기
살아보고 결정하는 실속파를 위한전원주택 임대 구하기 부지구입부터 건축까지 낯설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전원주택. 전세로 살아 보고 짓겠다는 실속파들이 늘고 있지만 매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좋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이들을 위한 전원주택 임대구하기 8단계 노하우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한다. 취재ㆍ김유진 기자 | 도움말ㆍ부동산투유 031-774-4701 step1 장소 정하기 - 가족 구성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편리한 지역을 2곳 정도 선정한다. - 개별형과 단지형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이들은 방범과 관리가 용이한 단지형이 좋고, 요양이나 작업실 등에 목적을 둔 경우는 개별형이 좋다. - 주택은 자신이 평소 짓고 싶었던 공법으로 지어진 것을 고르되 그 규모는 미리 정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정원, 건물 관리가 쉽지 않고 난방비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부부와 어린 자녀 2인 정도라면 2층 구조 연면적 45평 이내가 일반적이다. step2 사방팔방 물건 찾아 나서기 -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마음가짐부터 갖자. 전원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성장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 전원주택으로 손꼽히는 수도권 주요 시, 군 지역이라도 그 속에 밀집지가 따로 있다. 밀집지 부동산업체가 아니면 전원주택물건과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밀집지를 파악하고 해당 전문 부동산에 자신이 찾는 물건의 유형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의뢰를 해 둔다. - 전원주택 매물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고정적으로 검색해 보는 것은 기본이며 대표적인 관련 동호회나 카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알음알음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데 동호회 활동을 하면 풍부한 정보도 얻고 정성이 담긴 좋은 집을 구할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다. - 매물을 찾았다고 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가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주말에 한 지역을 몰아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답사를 나섰다면 돌아오는 길목에 보이는 부동산마다 들러 메모를 남겨 두는 것도 잊지 말자. step3 등기부등본 분석하기 -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다면 가장 먼저 하자가 없는 물권인지 권리분석을 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거나 대법원(http://www.scourt.go.kr)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8백원만 지불하면 언제든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전원주택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되는 것이 많아 다른 물건에 비해 담보가 잡혀있을 확률이 높다. -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가 맞는지 확인 한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미 담보권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집은 자칫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 - 등기부등본 상의 확인은 계약 직전, 중도금 납부, 잔금 납부, 전입신고 직전 등 각 단계별 마다 챙겨보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 계약을 한 후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step4 원하는 공법으로 잘 지은 집 고르기 - 추후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를 지을 계획으로 집을 찾는다면 제대로 된 공법이 적용된 집인지 확인하고 살아봐야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시중에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기타 공법이 혼용된 주택도 스틸하우스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목조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내부 골조를 뜯어 낼 수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때는 시공업체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단열재, 방수지, 외단열 등 마감공사가 잘 되어 하자가 없는 집을 고르려면 결로와 누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매우 추운 날이나 더운 날 방문하여 외단열이 잘 되는지 확인하거나 창문 틈, 천장, 걸레받이 부근에 벽지가 울거나 곰팡이가 슬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 경량구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는 2층은 건식온돌로 되어 있는 것이 좋다. 습식온돌은 시멘트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습기가 석고보드와 내부 단열재에 침투해 자재를 쳐지게 만들고 벌어진 공간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 난방은 가스보일러가 편리하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기름보일러가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고유가로 난방비가 많이 든다. 장작과 연탄을 겸용한 보일러나 벽난로가 있으면 좋다. 1, 2층이 오픈 된 형태의 집은 난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 전원주택은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므로 수질과 수압을 확인하고, 쓰레기 처리문제, 인터넷통신망 등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step5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고 이때 동행인이 있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은 알음알음 알게 되어 거래가 되는게 많은데 직거래시에는 주의에 또 주의를 해야 한다. - 표제부에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번호와 동일한지 정확하게 대조해 본다. 등기상 소유자 가 사정상 계약을 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한다. 계약서에는 번지 등의 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 계약금은 부동산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잔금만큼은 소유주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편리하고 확실하다. step 6 특약사항을 꼼꼼히 정하라 - 문서화 된 약속만이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계약 전에 집주인과 합의 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내장재와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거나 정원의 시설물이나 소나무 등이 한두 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은 물론 정원에 대한 유지 관리 등으로 인한 마찰이 많다. 그러므로 파손에 대한 보상이나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등의 세세한 것까지 논의해 특약사항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step 7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금보험 - 전세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금 보험 등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정순위에 따라 물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것이고, 확정일자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규정에 의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한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다소 차이가 있다. -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 두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그 설정순위에 따라 순위가 보호된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때는 만사집행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해 판결 절차 없이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한 확실한 방법이다. 경매 시에도 별도의 배당 신고 없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간편하게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실제 거주함으로써 점유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경매가 이뤄지거나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때 은행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되며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추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 때나 전세 도중 경매가 진행될 때 보험가입한 금액만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주택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된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주택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과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step 8 이사도 권리 보호해 주는 임차권 등기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이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관할 지방, 시군 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원주택 임대 사는 사람들의 생생 토크 전원 카페 운영하는 조은정 씨강아지 좋아하는 마음에 시작한 전원생활 애견가인 조은정 씨(여ㆍ32세)는 키우는 강아지들을 위해 과감히 전원주택을 월세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미혼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당차게 매물을 찾아 나서, 지난 2004년 여름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고모리 전원카페 ‘젠’을 임대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총 1천2백평 부지에 4백평 대지, 60평 카페건물, 방4개, 욕실2개의 2층 주택으로 구성된 카페를 보증금 3천만원 월120만원에 임대했다. “ 아담한 전원주택을 찾다보니 전원카페로 나온 매물이 의외로 많았어요. 요즘 서울근교 카페촌 열기가 좀 식어선가 봐요. 대부분 입지도 좋고 부지 정리도 잘 되 있었죠.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카페 주인이 되었어요. 본업 때문에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 아르바이트 한 명과 욕심 없이 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집세와 유지비 간단한 생활비 정도는 수익이 되요. 뭣보다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일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는 바람에 힘에 부쳐 몇일 전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어요. 그렇지만 또 전원주택을 임대 했답니다. 남편도 저로 인해 전원생활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하하)”경기도 양주에 임대한 주택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곳으로 대지 2백평에 건평 35평을 전세 4천에 들어왔다. “전세구하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막상 전원에 들어와 살다보니 그렇지만도 않아요. 요즘 단지개발을 하며 전원주택을 여러 채 지어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집도 그런 케이스죠. 살아보니 전원주택은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더군요. 싼 맛에 조금 깊은 지역으로 가면 편의시설이 없어 힘든 게 많아요. 서울에 살 때는 2백평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강아지 키우고, 텃밭 가꾸고 하는 제 생활스타일에는 적어도 3백평은 필요하겠더군요. 젊은 시절 전세로 가볍게 미리 전원생활 해보니 얻는 교훈이 많아요. 몇 년 후엔 맘에 드는 땅 구해서 남편과 정말 맘에 드는 집을 지을 거예요.” -월간 전원속의내집 2005. 10월 기사 중 발췌-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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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전원주택 부지 매입 실패를 막기 위한 조언
전원주택 부지 매입실패를 막기 위한 세 가지 조언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부지매입에 있어 그 절차와 서류 확인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주위의 지인을 통해 부지를 알아보고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의 어림짐작의 말만 믿고 덜컥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 과정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업자들을 통해 토지를 구입할 때도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전원의 꿈을 한순간 날려버리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인 상식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대책지역 1권역도 경우에 따라금싸라기 땅 된다 첫째, 요즘 전원주택지로 많이 알려진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남양주, 용인 등은 많은 지역이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상기의 법은 서울 시민의 식수원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의 개발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간단히 정리하면 1) 90년 7월19일 이전에 분할되어 있는 별개의 필지 : 연면적에 대한 제한사항 있음2) 90년 7월 19일~97년 9월 30일에 분할된 토지 : 거주지 제한 있음, 연면적에 대한 제한사항 있음 3) 97년 9월 30일 이후 분할된 토지 : 거주지 제한사항 있음, 용도제한사항 있음, 연면적제한사항 있음 위의 정리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지 제한이라 함은 1권역에 전원주택을 건립하려 할 경우 1권역에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이 개발행위가 가능함을 말한다. 또 연면적의 제한사항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 비속, 미혼의 형제 자매가 인접한 필지에서 연면적 800㎡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제한사항을 말하며, 용도 제한사항이라 함은 사실적으로 대책지역1권역 안에서는 주택 이외의 용도를 위한 개발 행위는 불가능함을 뜻합니다.사실 위의 사항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엔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나열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매입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90년 7월 19일 이전의 분할된 토지는 이후에 분할된 토지의 가치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법을 알면 매입과정에서 유리한 매매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자나 매도, 매수자는 토지매매과정에서 토지이용확인원에 따른 제한사항 분석 및 주위 토지가격의 형성에 따라 매매가를 설정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위의 경우처럼 토지의 가치가 다양해질 수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작년 이맘때쯤 1권역의 토지 540평을 매입해서 친구에게 250평을 분할하여 넘기고 나머지 290평에 일반주택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펜션으로 이용하고 싶다며 설계의뢰를 신청하러 온 중년부부가 있었습니다. 연수원을 건립하기위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넓은 개천이 흐르고 주위경관이 수려한 곳을 발견하고 대책지역1권역임을 알았음에도 매입했다고 합니다. 250평은 친구에게 분할하여 넘겨주고 나서 대책지역1권역에서는 현주민에 한하여 일반주택 개발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소지를 옮겨 놓은 지 6개월이 지난 후 저를 찾아 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농지에서는 주택부지가 1천㎡ 미만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온 것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아이구”소리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의뢰한 부지는 73년 분할된 토지였습니다. 1990년 7월19일 이전 분할된 토지는 거주지나 사업목적에 제한이 없으니 매입할 당시에도 원하던 연수원을 사업자의 명의로 허가가 가능하였던 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책지역1권역에 대한 설명을 매도자에게 듣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해 나갔지만 오히려 공연한 시간과 아까운 토지만 낭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도자조차 자신의 토지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주택건립, 도로점용 허가 없이는 불가능 둘째, 도로의 점용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입할 필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으면 진입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년 전 봄, 국도변에 기존 주택을 매입한 한 사업자가 전원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필자도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이 많고 경관이 수려한 곳이어서 적정한 지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시공업자도 선정한 상태였으나 주택 마당이 건설부토지이며 카페영업을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업자는 도로의 점용을 받으면 주차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필자는 즉시 사업자와 현장 확인을 갔으나 기존주택은 국도변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3m 상단에 위치해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도로점용을 받아야 하는 시작점이 국도의 코너 부분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사비가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카페로 들어서기 위한 차량이 코너변에서 속도를 줄일 경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설계 자체부터 어렵다고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는 이미 리모델링 계약을 마친 상태라 포기할 수 없다면서 불쾌해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도로의 점용에 실패하고 많은 비용의 손해를 본 후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는 필지가 접하여 있더라도 전원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이외에 별도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매입하려는 필지가 국도, 지방도, 군도에 접하여 있다면 도로의 점용허가의 가부에 대한 판단 또한 필수적입니다. 인근의 필지소유자가 사전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 또는 도로의 점용에 의하여 기존도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만일 그러하다면 점용을 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와 필지 사이가 경사지이거나 도로의 구조물이 현재 존재한다면 도로의 점용에 따른 공사비도 매입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정비계획선, 보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하천의 점용 및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로 각광받는 곳의 조건 중 하나는 하천의 조망 및 개천의 인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천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부동산사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홍천군 서면으로 강가에 접한 토지 구경이나 갔다 오자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평은 필자의 고향이자 사업장이어서 강가 조망은 익숙한지라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었는데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토지 앞에 펼쳐져 있는 홍천강은 항상 보고 지내는 북한강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함께 간 분들이 다들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라 다음날 그 곳의 토지물건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홍천군청에 가서 공부상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하천정비계획선을 확인해보니 뜻밖에도 토지물건의 절반 정도가 하천정비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앞에는 하천제방이 있으며 약 3m의 제방길도 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에 하천정비계획에 포함 됐을 거란 생각은 못했던 곳이라 뜻밖이었습니다. 토지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을 실감한 경우였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이라함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계획입니다. 위의 하천법은 개인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하천정비계획선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하천이나 작은 구거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천정비계획수립여부 및 하천정비계획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토지매입 전에 매입필지에 대한 경계를 측량하고 나서, 현황상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천의 점용부지가 많으면 하천정비계획선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용 가능한 토지가 넓다 하여 가치를 높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하천점용부지는 고사하고 자신이 매입한 필지마저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선안에 포함된 모든 토지는 농사 이외의 모든 토지의 이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특별대책지역1권역가평군: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양평군:양평읍, 강상면, 강하면,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남양주: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여주군: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광주시: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증부면, 실촌면, 도척면용인시:모현면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06년 10월호발췌>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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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전원주택·펜션에 관한 판례 모음
전원주택·펜션에 관한판례 모음 토지분쟁이나 시공사와의 마찰,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건으로 관공서와 이야기가 안 풀릴 때, 지금껏 있어 왔던 판례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매 사건마다 당시의 정황과 작은 증거 차이로 판결이 같을 수 없겠지만, 지난 판례를 비춰보며 분쟁 해결의 법적인 잣대 정도는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ㆍ이세정 기자|자료협조ㆍ대법원 http://www.scourt.go.kr 사례 1 산림형질변경 불허 가처분 취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공2005.1.1.(217),52] “부지면적 30,000㎡ 미만도 자연환경의 보전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면 형질변경 안돼” 판결내용원고 김OO과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가 포함된 20명이 2002. 11. 19. 피고인 군청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18필지의 임야 면적 합계 19,721㎡ 중 15,926㎡에 대하여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했다. 피고는 같은 달 22. 위 신청에 따른 주택신축이 준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토지이용행위인 부지면적 30,000㎡ 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원고들이 같은 해 12. 18. 다시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총 34필지의 임야 면적 합계 42,249㎡ 중 필지별로 330㎡씩 합계 11,220㎡에 대하여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달 26. 다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추가하여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아울러 이 사건 임야의 각 필지는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연접하여 개발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신축주택의 부지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임야 부분 또한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으로 불허 의사를 표현했다.이에 대법원에서는 피고가 말한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의 경우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개발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의 보전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사례2 현상변경 불허 처분 취소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공2005.3.15.(222),418]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현상변경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2002. 5. 23.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의 대지 762㎡를 매수한 후,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신청지에서 주거생활을 위하여 기존의 축사 123㎡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잇기식 단독주택 2개 동 면적 합계 272.88㎡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문화재청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이 사건 신청지가 신흥사 외곽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도 370m나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는 점, 지상에 신축될 건물이 대광전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1층의 한식기와 황토벽돌, 황토미장마감재료로 설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문화재인 대광전의 경관을 저해한다거나 대광전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주변에 기존의 자연부락 및 영업용 식당들이 존재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시설로 이용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런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각 배척하였다.그러나 대법원 심의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신흥사 진입로의 맞은편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대광전에서 올려다보면 이 사건 신청지가 바로 바라다 보이는 점,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은 2개 동으로 면적이 합계 272.88㎡에 달하고, 단층이라고는 하나 높이가 6.8m에 이르며, 건물 전면의 수풀도 도로ㆍ주차장ㆍ정원ㆍ텃밭 등으로 정비될 것이어서 원고가 신축 계획 중인 건물이 들어설 경우 대광전으로부터 바라본 시야에 노출되는 건축물 면적이 현재보다 훨씬 넓어지게 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신축할 건물의 외장이 한식기와잇기, 황토벽돌쌓기 및 황토 미장 마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나 그 설계는 전형적인 양식 건물이어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외장재와 외부 형태의 부조화로 주위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이 있다. 또한 원고는 당초 두 동 모두 높이는 6.5m로 하되, 신축건물 제1동의 내부를 독립된 화장실 1개씩이 달린 방 여섯 개와 별도의 현관이 달린 대형 거실로 나누고, 제2동도 별도의 거실, 주방과 화장실을 갖춘 두 개의 독립된 구역으로 나누어 현관 3개를 내며,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 후, 양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인 문화재청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거부되었다. 그러자 다시 제1동의 내부를 방 4개와 주방, 거실, 화장실 1개와 전후 2개의 현관을 갖춘 비교적 평범한 주택의 형태로 변경하고, 제2동도 현관을 1개 줄이면서 각 건물 높이는 6.8m로 30cm씩 높여 다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가 재차 거부되었다. 위 건물들은 단층이라고는 하나 그 높이는 2층도 가능한 정도이고, 천장 슬래브보다 높은 위치에 방충망까지 있는 총 8개씩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 거실 한 구석에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2층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이 사건 신청지와 잇닿은 그 소유의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318-1 지상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축사) 322.56㎡를 한눈에 보아도 축사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개조하다가 2003. 10. 2. 양산시장으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공사중지계고장을 받고서도 공사를 계속하여 외장공사를 마친 점(그 후 양산시장은 2003. 12. 12. 원고에게 위 건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계고를 하였다.) 등을 들었다. 또한 신청지 인근에 기존의 자연부락 및 음식점 건물들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2000. 9. 1. 문화관광부령 제44호)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각 그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대광전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을 허가할 경우, 향후 인접지의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점까지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사례 3 사도통행권 확인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공2002.4.15.(152),804] “몇 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도로 주인이 갑자기 통행을 금지시켜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 판결이유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의 답 1,292㎡ 및 전 2,264㎡ 중 일부는 공로로부터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산 18번지 일대의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인 자연도로의 일부이다. 이 도로는 6·25 이전부터 개설된 것이고, 1985.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신OO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1988.경에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도로 전체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 원고들은 위 자연부락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위 자연부락에 위치한 토지상에 전원주택부지조성허가를 받아 그 사업수행을 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자들이다.피고는 1985. 2. 3.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위 자연부락 주민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것을 승인하여 왔다. 그러다 1988. 4. 초경에 이르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통행을 방해하였다. 원심에서는 위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통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도로로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에 그 주변토지를 매입해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점으로 원고들이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를 들어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원심이 인정한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사례 4 매매대금 반환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공2000.12.1.(119),2284] “계약서와 영수증 란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날인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은 있을 수 없다” 판결이유 제1심 공동피고 정OO은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1997년경 이OO로부터 경기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임야 18,804㎡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월 24일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피고과의 사이에, ① 같은 해 10월 10일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0호 200평을 대금 1억4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5천만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ㆍ교부받고, ② 이어 1998. 1. 19. 자신이 1997. 10. 14.에 대여한 1억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6호 및 17호를 대금 1억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되, 정OO가 그 매매대금을 같은 해 2월 24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과 위 1998. 1. 19.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에 각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훼손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 대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는 정OO과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정OO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에 불과한 점, 산림훼손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현지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되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준다는 다짐까지 받아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계약상의 본래의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매매대금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보증한 것이니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2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가 원고 및 정OO의 요구에 따라 그 각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정OO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거기에 날인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전부인 금 1억5천만원 또는 그 중 계약금인 금 5천만원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정OO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정OO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2006. 3월 월간 전원속의내집 발췌>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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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정보
전원주택-주택 수명 연장의 숨은 공로자 Vent
주택 수명 연장의 숨은 공로자 Vent <많은 분들이 벤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기사를 진행하면서 벤트가 얼마나 주택에 있어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벤트 시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큰 하자를 초래합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건축주가 알아야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 대부분의 전원주택 지붕 밑을 보면 둥글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시공된 환기구 벤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기에는 외관 인테리어나 단순 환기를 위한 정도로 별반 의미가 없을 듯 보이지만, 이 창은 온도와 습도조절로 주택의 수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이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환기구 이외에도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역할이 주어지는 벤트에 대해 알아본다. 취재ㆍ최미현 기자 통풍은 목조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로써,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면 목조주택 내부의 커다란 하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통풍장치(Ventilation)의 시공이 중요한데, 이는 주택 내의 온도 균형과 습기제거를 위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환기구다. 일반적으로 벤트(Vent)라고 불리며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겨울철 주택의 결로를 방지하고 여름철 실내의 더운 공기와 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실내 온도를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벽체용, 처마용, 지붕용, 용마루 벤트 등의 통풍장치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설치해야 할 이유를 꼽자면 벤트는 기온 변화에 따라 적절한 환기의 역할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태양으로 인해 달궈진 실내의 더운 공기를 식혀줌으로써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줄여준다. 천장 바로 밑으로 통하는 적절한 환기는 습기와 같은 응결현상이 구조물을 부식시키지 않도록 해줘 구조재와 지붕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겨울철 벤트는 지붕 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어 얼음이나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해 준다. 통풍은 지붕 이외에도 사이딩 사이의 벽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마감재와 방부각재 사이에 19~20㎜의 공간을 띄어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목재의 습기가 제거되어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벤트의 역할 Key Point1. 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 구조물의 부식을 막아준다.2. 지붕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3. 아이스 댐 현상으로 물이 고여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예방한다.4. 여름철 더운 공기를 내보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준다. 5. 외부마감재와 방부각재 사이의 통풍은 목재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벤트, 가볍게 여기다 큰 코 다칠 수도 여름철 실내의 데워진 공기가 천장을 통해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열기로 인해 지붕의 슁글이나 OSB가 들고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슁글을 고정시키는 못이 느슨해지고 그로인한 누수가 발생해 지붕내로 빗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 또 지붕 벤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겨울철 아이스 댐(Ice-Dame) 현상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붕에 눈이 쌓였을 때 지붕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천장 안의 온도는 실내의 열기와 햇빛에 의해 상승하는 반면 처마 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천장 바로 위 지붕의 눈은 빨리 녹고 처마 위의 눈은 댐처럼 녹지 않은 상태가 되어 지붕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아이스 댐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붕에 고인 물은 누수의 원인이 되어 나무를 썩게 만들므로 처마의 벤트를 통해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지붕아래 통로를 지나 지붕 벤트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위치에 따라 다른 역할과 통풍 과정벤트의 종류는 각부의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데, 벽체용인 게이블(박공, Gable) 벤트, 파운데이션(Foundation) 벤트, 지붕용인 릿지(용마루, Ridge)벤트, 래프터(서까래, Rafter)벤트, 루프(Roof)벤트, 처마용인 소핏(Soffit)벤트 등이 있다. 소핏 벤트는 집의 처마 밑에 설치하는 벤트로 이곳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서까래를 지나 지붕으로 빠져나가는 지붕 통풍의 시작이 되는 장치이다. 소핏 벤트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래프터(서까래) 벤트를 지나게 되는데 서까래 위에 채워진 단열재 위에 공기의 흐름을 위해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식이 래프터 벤트이다. 공기는 이곳을 지나면서 지붕의 수명을 좌우하는 일종의 ‘제트 기류’를 형성하는데 제트기류는 지붕의 열과 실내의 온도를 분리 시켜 겨울에는 찬 공기를 막는 동시에 따뜻한 열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며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가 주택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만약 래프터 벤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여름철 실내에는 습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인해 나무의 수명이 떨어지게 된다. 래프터 벤트를 지난 공기는 릿지(용마루)벤트로 이동해 주택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된다. 소핏, 래프터, 릿지벤트는 통상적으로 지붕 전체 면적의 1/200 이상은 확보해 주어야 주택 수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건축 단가를 낮추고자 얇은 지붕을 만들고 벤트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오래되지 않아 지붕이 썩고 단열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주의한다. 그림 설명 릿지(용마루, Ridge) 벤트 / 래프터(서까래, Rafter) 벤트 / 소핏(Soffit) 벤트 공기가 처마 밑 소핏 벤트로 들어와 래프터 벤트를 통해 릿지 벤트로 나가는 것이 주택에서 가장 효율적인 환기 방법이다. 이 외에도 게이블 벤트는 지붕아래 창문처럼 만들어진 벽체용 환기구로 지붕과 실내의 통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프 벤트는 지붕위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되는 팬에 의해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운데이션 벤트는 옛날 집 구들장 밑 부분에 공기가 통하도록 기초 측벽부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방충망을 설치해 동물이나 벌레 등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환기구이다. <월간 전원속의내집 중 발췌>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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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농림부의 맞춤형 주거단지에 살아볼까?
[현장취재]농림부의 맞춤형 주거단지에 살아볼까? 앞으로는 면 단위에서 주거용 건축 등의 개발수요가 있을 때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제도가 본격화 된다. 이는 도시민들의 전원행을 적극 지원, 장려하겠다는 정책으로 앞으로 이러한 이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충남 서천군에서 진행 중인 ‘산너울마을(가칭) 전원단지’를 통해 알아본다.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및 체류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는 침체에 빠진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도농교류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다.실제로 지난 해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들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여기저기서 스타마을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도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체험이 인기를 끌고 주말주택 등 전원생활에도 관심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결과다.실제로 전원주택을 짓고자 땅을 보러 다니면 전기, 수도시설과 토목공사 등 기반 시설을 닦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의 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분할해 판매되는 토지만 구입하면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등의 인허가와 도로, 상하수도, 정화조, 기타 공동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한 집 지을 때 건축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원마을에 주택을 개축할 경우엔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의 부담이 없는 이점도 있다. 충남 서천의 맞춤형 전원단지 산너울 마을군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이장의 전문컨설팅이 합세해 성공사례 만들고자… 농촌 어메니티 사업으로 유명한 충남 서천에서 농림부의 새로운 정책에 적극 동참, 도시민들을 유입하는 맞춤형전원단지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군은 생태마을 전문 컨설팅 업체인 (주)이장과 손잡고 단지개발부터 입주자 모집,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이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서천군과 (주)이장의 주최로 군청 회의실에서는 ‘서천 전원마을 사업설명회-산너울마을’이 열렸다. 입주예정자 20여 명과 서천군 주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생태전원마을의 개념설명과 각 주체별 역할, 주택조합 구성 및 운영, 전체 사업일정 및 개인별 투자비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설명회 후 입주 예정자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새롭게 펼쳐지는 전원마을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마을의 청사진을 짜고, 지역 주민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0억 예산 지원 확정, 생태건축시스템 활용한 주거단지로 개발대상지는 흥림저수지와 방림산 자락이 어우러진 사천군 판교면 등고리 일대다. 현재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서천군에서 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산너울’의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마을회관)과 상ㆍ하수도 시설, 접근로 및 친환경 에너지 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의 기초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농림부와 서천군비를 합해 10억의 예산이 확정된 상태다. 이후 마을 관리와 유지는 (주)이장이 맡게 되는데, 이들은 입주민 교양프로그램의 제공과 환경 및 생태조사,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사업의 실제적인 사항을 진두지휘해 생태공동체 마을을 실현할 계획이다.20호 이상이 지어지는 주거건축 역시 생태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태양열, 지열, 나무, 흙 등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해 오염 없는 주거단지를 꾸밀 예정이다. 자원이 재활용되는 시스템은 입주자들의 유지관리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거란 기대다.(주)이장의 임경수 대표는 “산너울 마을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는 입주자들에게 있다”며, “참여형 설계제도를 도입해 마을주민들과 꾸준히 고민, 성장해나가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내용개요면 지역 내 20호 이상 규모의 주거단지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을 가꾸고, 국가에서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여 전원주거단지를 조성 사업내용▶ 지자체에서 토지매입 알선 등 행정처리 지원 ▶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 단지조성 후 입주자 취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건축 ▶ 토지매입,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분양, 건축은 수요자 전담 ▶ 세대당 990㎡(3백평) 수준 (주택, 정원, 텃밭, 주차장, 녹지공간, 운동시설 등)지원조건▶ 보조 : 2년간 20억 수준 (지방양여금 50%, 지방비 50%) ▶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정비 ▶ 융자 : 5억원 수준 (농특회계) ▶ 주택신축 자금 융자 (가구당 2천만원) ※개인별 투자비 예시분양하는 대지면적은 최소 120평 이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면적이 넓은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감안해 구매하도록 한다. 건축면적 또한 개인에 따라 12평, 18평, 24평, 32평 36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150평 대지에 18평 생태주택을 건축할 경우▶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이 정비된 토지구입비 평당 25만원 - 총 3천7백만원▶ 생태주택 건축비 평당 약 330만원 - 총 5천940만원▶ 총투자비용 9천640만원(주택건축융자 2천만원 가능, 연리 5% 5년 거치 15년 상환)취재ㆍ이세정 기자|취재협조ㆍ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65 http://www.maf.go.kr, (주)이장 033-256-0763 http://www.e-jang.co.kr, 서천군청 건설도시과 041-950-4485 -------------------------------------------------------------------- 이 기사는 2005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이다. 이 후, 농림부에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쳤다.대폭적인 지원금으로 기반설비를 해주고,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지금 산너울마을은 입주자들이 매달 한번씩 모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회의를 하며 본격적인 건축을 구상 중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를 말을 들어보니,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가시화된 마을은 없지만, 이미 입주자들은 한 마음이 되었나보다. 빠르면 2,3년후, 서천 산너울마을로 다시 취재를 가야될 것 같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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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항아리 연못만들기
항아리 연못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고여있어도 썪지 않는다. 단, 물높이에 맞춰 비가 와도 물이 넘치지 않게 구멍을 내줘야 한다. 항아리를 땅에 묻고 주변을 기와나 돌로 장식하면, 아주 간단한 마당연못이 된다. 임종길 선생님이 그려주신 화분연못 단면도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7:33 조경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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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조경
연못만들기
지난 해 생태연못 만들기 기획을 준비하면서, 취재원으로 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다. 생태연못 만들기에 몰두하는 미술선생님.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에, 가는내내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다. 수업이 한창이던 고등학교 2학년 미술실. 시청각 교육을 하던 중이라 뒷문으로 슬쩍 들어가 동태를 살폈다. 미술실은 천장과 벽에 그림 수십장이 대롱대롱 매달려있고, 뒤편으로는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잡동사니가 쌓여있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의자에, 몇몇은 책상 위에 걸터앉아 어둠이 쌓인 교실 안에서 브라운관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어둠속에서 나타난 미술교사. 머리를 묶고굵은 목걸이를 건 채로 나타난 그 역시 날 당황하게 만들었다... 두두둥. 그는 생태교육에 앞장서는 고등미술교사다. 화가로서 그의 작품 역시 동물과 식물, 생태교육에 관련된 도감들이다. 그에게 전해받은 연못 단면도를 제시하고자 서두가 길었다 임종길 교사가 그린 비닐로 만드는 생태연못 단면 임종길 교사가 그린 고무통(일명 빨간 다라^^)를 이용해 만드는 연못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7:33 조경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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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전원주택
농가 리모델링 04 : 돌을 쌓고 황토를 발라 새로 꾸민 집
돌을 쌓고 황토를 발라새로 꾸민 집 처음 이집을 보았을 때, 리모델링 한 집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잘 다듬어진 정원에 깍듯하게 세워진 집은 몇 억을 호가하는 단지 내 전원주택처럼 세련된 인상이다. 챙이 긴 밀짚모자를 쓰고 나타난 주인 이선재 씨는 “4년전 구입한 이 집을 이만큼이나 바꿔놓다가 다 늙어버렸다”며 싫지 않은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 집은 본채와 별채 두 동으로 이루어졌다. 본체는 붉은 벽돌로 높이 쌓아올린 굴뚝과 태양열 난방기구가 유독 눈에 띄는 돌집이다. 개울가의 돌들을 그대로 쌓은 모습으로 별채인 황토집과 대조를 이룬다. 개조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난방’이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 더운 물을 쓰고 벽난로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벽난로는 장작을 때면 난로 안에 장착된 탱크 안에 물이 데워지고, 그 물이 실내 바닥의 파이프를 통해 순환되면서 열을 내는 장치다. 덕분에 겨울철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며 이선재씨는 만족해 했다.개조한 농촌주택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작은 규모다. 사실 3.6평이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충분한 면적이라는데, 요모조모 알차게 집을 짓고 마당을 넓게 내는 것이 옛사람들의 방식이었나보다. 이 집도 마당에 비해 집의 규모는 현저히 작다. 그러나 두 칸의 방과 화장실, 거실, 주방으로 꾸며진 1층은 부부가 쓰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넓히지 않고 내부만 개조했다. 주말이 되면 놀러오는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2층의 다락방 공간을 새로 만들어 지붕을 높이고 시원한 삼각창을 만들었다.이 집의 마당은 특이하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집 바로 앞마당보다 한 칸 아래 있는 마당은 그냥 잔디만 깔려져 있고 부부가 취미로 하는 양봉상자가 늘어져 있다. 작년에는 이곳에서 조카의 결혼식도 올렸는데, 당사자 뿐 아니라 하객들도 너무 행복해 한 멋진 예식이었다고 한다.한 칸 더 아래로 내려오면 연못이 나타난다. 큰 물고기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연못은 집을 살 때부터 원래 있었고 여기에 돌을 둘러 예쁘게 꾸몄다고 한다. 집 뒤로 난 텃밭은 사실 텃밭이라고 보기엔 무척 넓은 면적으로 소나무의 묘목을 심어 놓았다. 전문적인 공사 이외에는 부부가 직접 손을 댔다. 돌을 가져다 직접 쌓고 별채벽은 황토로 핸디코트 처리했다.“돌은 한 줄 쌓고 이삼일 있다가 또 한 줄 쌓고 그랬어요. 하중이 있어 한번에 다 쌓지 못한다고 해서요. 그러다보니 이 작업을 다 하는데 7, 8개월 걸린 것 같은데요”농촌주택을 자기손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웬만한 끈기과 집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만 이들부부처럼 멋진 새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부엌, 욕실 개조계단실 설치다락방 내기지붕작업태양열 보일러 설치벽난로 및 물탱크석재로 외벽쌓기별채외벽 황토 핸디코트조경 꾸미기총 개조 비용 4천만원 <출처 : 월간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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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전원주택
농가 리모델링 03 : 항공기 조종사가 2년간 직접 개조한 ‘라까의 집’
2년간 직접 개조한‘라까의 집’ “건축 전공하셨어요?” 취재진이 얼마 전 강화도에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개조한 김동희 씨를 만나 처음 던진 질문이다. 그러나 대답은 No! 그의 직업은 건축과는 무관한 항공기 조종사였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집을 잘 고칠 수 있었을까? 새하얀 사이딩에 근사한 데크와 정자까지… . 농가를 직접 개조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본다. 여름을 알리는 빗줄기가 지나간 이튿날, 강화도는 산소를 가득 품은 싱그러운 대기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에서 약 한 시간가량의 가까운 위치지만,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아직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농촌마을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오래된 농가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외포리 방향으로 가다 작은 오솔길로 들어서니 커다란 느티나무 옆으로 말끔하게 정돈된 한 부부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 8년 전쯤이었다. 오랫동안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콘크리트 냄새와 일률적인 집모양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2년 전 어느 일간지 광고에서 이곳 강화도 농가를 매물로 내놓은 기사를 보게 됐다. 직접 와서 보니 마을과 가까이 있으면서 대지 위치가 높아 조망이 좋고, 주변을 둘러 녹음이 짙게 깔린 것이 집을 짓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단숨에 계약을 마치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 줄 아담한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펼치게 됐다.집 뒤에 있던 낡은 창고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이마당을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작업실로 만들었다. 집과 창고의 지붕과 지붕을 연결하고 외부로 노출된 곳에 여닫이문을 설치하고 나니 또 하나의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농가를 구입할 당시에는 집을 개조할 생각이 아니었다. 집 뒤쪽의 경작하지 않는 논 80여 평을 더 구입해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구입한 농가는 구들이 놓인 방 하나만 황토방으로 개조해 별채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남편 정동희 씨가 외국에서 구입한 3D 건축설계프로그램을 응용해 직접 신축건물의 설계와 조경까지 그려가며 척척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전원생활은 결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었다. 신축을 계획했던 부지를 주인이 팔지 않았던 것. 공들인 작업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생활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다. 구입한 농가의 기둥과 서까래를 살펴보니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어서 개조하기로 마음을 돌리고, 다시 설계를 시작했다. 오히려 그동안 해온 준비작업이 보탬이 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었다. 이때 3D 건축프로그램은 많은 도움이 됐다. 거기에 틈틈이 모아둔 건축전문서적을 꼼꼼히 읽고, 다른 건축현장을 찾아가 목수들에게 도움도 얻었다. 이렇게 계획에 맞춰 정원에 정자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갔다. 남들은 무슨 집을 2년 이상 개조하나 궁금해 했지만, 주말마다 부부가 함께 내려와 이것저것 고치고, 만드는 일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는 “농가를 개조하려면 직접 고쳐보세요. 이게 바로 전원생활의 맛입니다. 어디 업자에게 맡기면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나요.”라며 조언한다. 이제 곧 이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 부부는 이집을 ‘라까의 집’이라 부른다. 이렇게 처음 설계된 집의 도면을 수정해 2층으로 된 것을 단층으로 바꾸고 외부마감재와 디자인은 비슷하게 했다. 내부는 안방과 부엌, 대청마루의 사이 벽을 모두 없앤 상태에서 현관을 반대 방향으로 두고 방, 욕실 황토방 부엌, 거실을 알차게 짜 넣었다. 설계도면이 완성되자 실제로 하나씩 집을 바꿔가며 실행에 옮겼다. 축사철거, 보일러배관공사 같은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부부의 힘으로 만들어갔다. 무엇보다 농가는 단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벽에 단열재를 대고, 합판과 석고보드를 이용해 마감을 했다. 외부단열 공사가 잘 되어 내벽은 단열보다 수납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실내는 벽을 털어내고 설계도대로 공간을 나눠줄 새 벽을 만들었다. 이 때 일일이 목재와 패널을 이용해 수납장을 짜 넣었던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요즘 유행하는 빌트인 가구처럼 와인보관장, 주방 장식장, 드레스 룸, 옷장 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안방의 침대며 거실의 간이소파, 컴퓨터 테이블까지 공간에 맞춰 제작했다......... <리모델링 과정 노트> 가구 집기 모노륨 반출 보관 - 대형 간이 천막1. 전기 제거 -- 계량기 철거, 전기줄, 조명등, 스위치, 콘센트 보관2. 알미늄 창호 제거 보관 - 여닫이 창호; 부엌2 화장실1 - 미닫이 창호; 부엌1 화장실1 안방1 3. 목재 창호 제거 보관4. 상수도 관 차단, 배관/수도꼭지 제거, 임시 배관/꼭지 설치5. 마루 판재 제거 --- 활용여부 판단6. 안전 비계 설치 -- 안전벨트, 끈, 카라비너 준비7. 양철지붕 제거 -- 보관8. 서까래 9. 보10. 구조목11. 석재 분리 보관 - 대, 중, 소 밭에 야적12. 잡목 분리 보관 --- 간이천막포크레인 작업13. 불연성 쓰레기 처리 --- 정화조, 배관, 콘크리트 등14. 석축 제거 - 집터 뒤측량 표시 후 15. 땅 파기 가. 신축건물 기초 터파기 , 나. 배수로, 연못 다. 별당 터 라. 경작 예정지 표토층 걷어내기 마. 평판 작업 바. 경작지 표토층 복원 ----------------------------------------------------------------------------- 마당에 있는 축사 철거 안방, 부엌, 대청마루 사이 벽 제거 천장 제거 보일러 배관공사 전기시공 내외부 단열, 지붕단열 외부 시멘트사이딩 부착 내장 작업 황토 온돌방 작업 지붕 도장 공사 조경공사 데크작업 정자식재 스피링 쿨러 설치 (정원 잔디밭, 텃밭) 장독대 김장고 설치 마무리 외벽사이딩 붙이기 외부 도장 작업 예정 총 개조 비용 약 4천만원 정도 <출처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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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전원주택
농가 리모델링 02 : 4년이나 농가 개조에 매달렸지만 ‘아직도 미완성’
4년된 우리집은 ‘아직도 미완성’ 논길을 따라 난 시원한 포장길을 달리면 작은 개울을 건너는 좁은 다리가 나온다.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할 즈음, 저 편 산밑에 야트막히 자리한 집이 눈에 띈다. 4년 전 이 곳 농가를 구입해 그 동안 하나하나 고치고 만들어 이제는 그들만의 성을 이룬 박문욱, 배현주 부부. 그들의 주말주택은 수석과 램프, 태엽시계, 조각품 등 수백종의 볼거리로 가득 차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들려서 맘껏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이 집의 주인공 박문욱 씨가 4년전 이곳을 찾게 되기까지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1년 반 동안 직접 경기도 일대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서울과 경기도의 중개업소들을 돌며 매물이 나오면 바로 전화를 달라는 부탁까지 하며 다녔다고 한다. 한 중개업자가 혹시나 하며 보여 준 이 곳은 수많은 사람이 다녀 갔지만 3년 동안 팔리지 않았을 정도로 인기가 없는 땅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이곳이 맘에 들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가 땅을 구입할 때 가장 염두에 둔 점은 ‘고목’이었다. 오래되어 우거진 나무가 풍기는 자연미, 그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 그만큼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집은 내가 사는 곳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전원주택 짓는다고 주변에 나무며 산이며 다 밀어버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누구나 빼어난 조망과 울창한 나무에 감탄할 정도니 상상했던 자신의 집을 현실로 옮겨놓기 위한 그의 안목과 노력은 남달랐던 것이다. 땅을 구입할 당시, 묘하게도 약 70년된 한옥 한 채와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RC구조의 집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집의 형태는 변함없지만 실내는 직접 리모델링해 방 4칸에 깔끔한 입식부엌을 각주ㅊ 새보금자리로 탈바꿈시켰다. 그가 건축업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이런 작업이 가능했으리라는 짐작은 마당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나면 이내 달라진다. 남은 건축자재들을 이용해 설치한 조각품들과 오랫동안 모은 수석과 램프들을 멋진 정원용품으로 활용한 솜씨는 웬만한 정성과 미적 감각 없이는 하기 힘든 작업이다. 수집한 맷돌을 이용해 경계를 짓고, 모닥불 피우는 공간도 손수 만들었다. 누에를 키우던 잠실로 사용했다는 창고에는 그가 수집한 태엽시계와 작업공구로 가득 들어차 있다. “집은 손이 가는 만큼 변하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집 뒤에 정자도 만들고 온실도 지을 예정입니다. 4년이 지났어도 우리집은 아직 미완성이네요.”연못 위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시원하다. 이곳은 원래 뒷산에서부터 수심 10m의 계곡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광산개발로 큰 돌들을 이용해 계곡을 막아 지금은 땅 밑으로 물길이 지나가고 있다. 그 물길을 조금 터 정화조가 있던 자리를 연못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 시원하게 뿜어대는 분수까지 손수 만들었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모닥불 놓인 마당 한켠에는 열 마리가 넘는 말티즈와 꽃닭까지 키우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거름은 몇십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앞마당 호두나무에 열매를 맺게 했다.. 그가 집보다는 마당 꾸미는 데 더 열심인 이유는 간단하다. 집은 자연의 부속물로 자연과 집은 8:2정도 비율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옥 그대로의 맞은편 집은 이제야 개조를 시작하는 단계다. 주택의 전면을 향해 넓게 대청마루를 내고 본채만큼 키도 높일 예정이다. 물론 그 일은 전부 그의 몫이다. 자연을 최대한 손대지 않고, 자신의 땀과 고민으로 ‘내집’을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전원과 가장 어울리는 자연인의 모습이었다. 내벽 제거 및 패널 시공바닥 마루재 시공부엌 내벽 개조실내 부품 교체데크 및 차양 시공연못 한옥개조정자 온실 및 구름다리잠실 개조대지 구입 비용 평당 13만원 본채 실내 개조비용 540만원(순수 자재비만) <출처: 전원속의 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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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전원주택
농가 리모델링 01 : 유쾌한 순돌이네, 참살림집으로 거듭나다
유쾌한 순돌이네 농가리모델링 90년된 농촌가옥, 참살림집으로 태어나다 <리모델링을 맡은 귀농사모 회원들> 나무 한그루 살리고 본채를 버리다지어진 지 90년 된 농가를 증축, 개조해 새로운 개념의 참살림집을 만드는 프로젝트. 강화도 하점면 작은 농촌마을에 구옥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3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주 양철주 씨가 가진 생각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을 짓는 것이었다. 본래 땅의 나무와 흙을 이용해 집을 짓는 지역순환형 주거개념이다. 우선 구옥 세 채 중 본채 한 동을 철거해 냈다. 터줏대감 행세를 하고 있는 수백년된 느티나무와의 상생을 위한 공간 확보 때문이다. 그 후 남은 두 동의 구옥은 시멘트로 발라진 외부벽체와 합판으로 씌어진 내부 천장을 뜯어냈다. 드러난 골조의 부후된 부분은 잘라내고 교체한 후, 구옥의 협소함을 원목 통나무를 이용해 증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기둥 보 방식(Post & Beam방식)을 접목해 증축하는 방법으로 집을 완성해 나갔다. 가족을 위한 주거동과 남편과 아내의 작업실이 이어진 별채, 순돌이가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마당으로 집은 다시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리모델링 전의 모습> <리모델링 과정 중> <리모델링 완성 사진> 아래는 건축주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이세정 기자(이하 이) 도시생활을 버리고 전원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양철주 씨(이하 양) 살아 생동하는 기운은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있겠지요. 그러나 시골살이에 대한 갈망은 생명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화살이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는 이것이 오래된 준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것은 돈이었지요.(하하) 결심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들 순돌이 때문이었습니다. 순돌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질환에 괴로워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가 터지도록 살을 긁곤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왜 도시 생활을 버리고(도시 생활이 좋기도 하지만) 전원으로 내려오기로(손목 발목 시린 흙구덩이와 텀벙나무 사이로, 무슨 좋은 꿈을 꾸어 왔길래) 했는지, 아마 우리 가족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구옥을 개조하기로 마음먹고 구입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나요? 양 사실, 그건, 우리 순돌이 엄마의 본능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사람살이에 대한 순수한 감성이 우리 순돌이 엄마에게 있었다고 할까요. 저희가 이 집을 처음 보았을 때, 순돌이 엄마가 바로 선택했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자신의 감각을 믿으십시오. 그게 안 되면, 배우자를 믿으시기를) 사실 처음에는 개조할 생각도 없었지요. 그냥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시골살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기 병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이 설계단계부터 처음 염두에 두었던 공간이 있으셨나요?양 원래 우리는 살림채 하나, 건너편 작업채 하나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생활 방식과 특히 아토피를 앓고 있는 순돌이를 고려한 방식이었는데, 마침 우리 조건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집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채와 광을 안채로 바꾸고, 외양간 겸 대문을 바깥채로 만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원래 있던 구옥의 안채를 철거했지요. 공간이라는 것이 공간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는 이 집 한가운데 있던 나무를 베어 버리려고 했거든요. 여기 이 터에 있는 나무는, 이 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팔십 년 전쯤에 시집살이를 오실 적에 있던 나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 나무와 함께 살아온 것이지요. 이 삶과 생활들이 우리의 설계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살리고 비용이 허락하는 한에서 고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벽체를 대부분 허물고 흙벽돌을 다시 올렸습니다. 원래 있던 기둥만 거의 살리고 마감은 황토와 모래와 세라믹을 섞은 모르타르로 미장을 했습니다. 내벽은 그 위에 도배를 할 계획이고, 외벽은 물에 탄 황토를 체에 곱게 거른 후 방수액을 타서 두 번 발랐습니다. 비에 젖으면 짙어졌다가 마르면 다시 원색으로 돌아가더군요. 이 시공과정에서 처음 계획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양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정된 비용으로 조금만 고치려고 했던 것이 대대적인 공사가 된 것입니다. 경험과 계획성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붕은 전혀 손을 댈 생각이 없었는데, 기존 건물을 늘리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손대다 보니 비가 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을 새로 하게 되었답니다. 그만큼 비용과 공사기간도 늘어났고요. 이 후에 구옥개조를 하려는 이들에게 조언을 들려주신다면?양 가능하면 다른 집 고치는 곳에 가서 일을 좀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마다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겠지만, 망치나 벽돌을 만져 보면 일에 대한 감이 조금은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앞으로 ‘어떤 분위기의 집’으로 꾸려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양 건축은 사람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으니 저희 가족의 성격과 특성이 온전히 반영된 집이 되겠지요. 저희 부부는 서로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갈등과 조화의 쌍곡선이 확연하지요.(하하) 여기에 우리 순돌이가 가세했으니, 세 사람의 개성이 만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약간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순돌이엄마는 친환경적이고 미감이 살아 있는 분위기를 띤 집으로 꾸려나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순돌이는? 계단과 턱이 높아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없는 사통팔달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지향할 것 같은데요, 허허. <전원속의 내집 2004년 7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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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정보
생태화장실-톱밥변기 만드는 법
<똥살리기,땅살리기>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톱밥변기 만드는 방법 배설물을 받는 들통을 바닥에 두고, 일반변기의 좌석을 합판에 부착시킨다. 이 합판의 한쪽은 경첩으로 고정시켜 들통을 비우기 쉽도록 들어올릴 수 있다. 합판 양쪽 가장자리에서 약 4㎝ 정도 들어가서 들통이 자리 잡게 하고, 합판 윗면은 들통보다 1.3㎝ 정도 낮게 만든다. 즉, 들통이 합판 위로 약간 올라와서 변기좌석과 밀착되게 한다. 들통은 사용하기 전에 먼저 톱밥을 1~2인치 정도 두께로 깔아야 좋다. 한 삼년 사용하면 들통에 냄새가 날 수 있다. 새것으로 바꾸고 헌 것은 비눗물에 몇 주 정도 담가두었다가 말리면 냄새가 없어지니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들통높이에 맞추어 변기를 제작하는 것이 좋으니, 애초에 같은 모양과 크기의 들통을 2~3개 더 준비해 둔다. 또 손님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들통을 준비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을 때 뚜껑을 덮어둔 모습 여성, 또는 대변을 볼때 쿠션 내림 남자가 소변을 볼 때는 쿠션을 올린다. 쿠션 아래는 경첩으로 고정시킨 합판이 있어야 한다. 톱밥 변기를 비울 때는 합판까지 들고, 양동이만 들고 비운다. tip | 톱밥은 어떤 것을 사용하나?톱밥은 목공소에서 나오는 말린 톱밥보다 원목을 절단하는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이 좋다. 그런 톱밥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훌륭한 생물여과기의 기능을 한다. 더욱이 목공소에서 가압처리된 목재를 사용할 경우, 톱밥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제재소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실어와 뒷마당에 쌓아놓으면 오랜 시간 빗물에 젖으며 자연상태에서 서서히 분해를 거치게 된다. 톱밥은 대개 무료이며, 운반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겨울철에는 톱밥 위에 건초 등을 얹고 방수포를 덮어주면 얼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27:47 전원주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14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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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정보
벌목, 벌채에 관하여
집 짓는 데 쓴다고 근처 야산에서 나무를 베 오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남의 산에서 나무열매를 따거나 수액을 취재하는 것도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산림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민원이나 신고를 당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36조」의 벌목과 벌채, 굴취에 대한 주요 조항을 간추려 소개한다. 취재·이세정 기자 | 취재협조·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042-481-4248 http://www.foa.go.kr 우선 산림법에 등장하는 각 용어에 대해 정의해보자. 벌목은 수목의 지면 위 목재 부분만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벌근은 수목의 지표면 아래 뿌리 부분까지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벌채는 벌목, 벌근을 합해 땅에서 나무를 완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산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나 수목에 병충해가 생겼을 때, 벌채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기본적으로 내 소유의 산이든, 남의 산이든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거나, 뿌리 채 뽑는 행위, 열매나 잎을 따는 행위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나라에서 공익 상 산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해두었다면, 내가 소유한 산이라도 입목벌채의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 구제 등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②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③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Ⅰ①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④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⑤ 허가받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와 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Ⅱ ①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②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③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한다.④ 산에 길을 내거나,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빈 공간을 만들 때 벌채하는 경우⑤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⑥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⑦ 묘지인 경우,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⑧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16:04 전원주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23:54 조경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26:36 전원주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7:33 조경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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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정보
벌목, 벌채에 관한 산림청 Q&A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누군가 장뇌삼을 심어놓았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 권리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자기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권원 없이 식재한 유실수를 수확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농작물의 경우는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경작자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농작물이라함은 벼, 약초, 앙파 등 1년생이 주로 해당됩니다. 산림훼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는 무조건 불법산림훼손인 것이며 시ㆍ군 산림과에 고발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Q 우리나라 육송을 이용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벌채 지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입목벌채 및 신고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수리) 사항으로 산림청보다는 각 시도 산림과에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국유림에 대해서는 입목 및 원목의 입찰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자료실(국유재산 - 국유임산물입찰정보)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 동해사업소(033-530-4114)에서도 육송 구입이 가능합니다. Q 소유한 땅의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가운데 입목 2~3그루를 벌채하고자 합니다.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토지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면적이라면 신고를 한 후 벌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5~6년 후 2~3m 정도 성장하면 굴착하여 조경업자에게 팔고자 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A 현재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라면 3만㎡ 미만, 경사 30。 미만인 임지를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로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상수 재배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 식재한 수목을 굴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해발 300~350m의 야산에 유실수(호두, 밤)를 조림하고자 합니다. 기존산림을 벌목하고 유실수를 조림하기 위한 법적 허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산림에 조림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에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조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가 병해충 등 불량목으로 수종갱신 대상지인 경우에 나무를 베고 조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채 허가를 얻으면 벌채 후 3년 이내에 조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림을 하고자하는 수종(유실수 포함)을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의뢰하시면, 보조사업으로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Q 임야 내에 있는 부엽토(낙엽)을 채취해서 음식물과 혼합한 비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 안에서 낙엽을 채취하려면 국유림에서는 관할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공ㆍ사유림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역시 나무 수액 등을 채취하고자 해도, 시장ㆍ군수로부터 임산물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임야 소유자가 경계표시를 목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면서 수십 년생 수목(입목), 소나무 등 십여 그루를 벌채하고 기존의 입목을 휀스지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상당수의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산림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측량법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으나, 휀스 설치를 위하여 나무에 못을 박아 입목을 손상할 경우 산림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측량을 위한 경계표시는 측량법 제3조(측량표)에 의거 표석, 측표, 측량표지막대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시 장애물 등의 변경이나 제거는 측량법 제11조에 의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16:04 전원주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23:54 조경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26:36 전원주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7:33 조경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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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정보
전원주택의 루트, 빈집정보센터
빈집 정보센터, 그 허와 실 빈집정보센타는 지자체에서 주인의 동의를 얻은 빈 집을 수렴해 일반인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전원행을 원하는 이들은 매매나 임대를 위해 빈집정보센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빈집에 대한 많은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재. 김수현 기자> 현재 전국 빈집에 대한 정보는 작년 3월에 작성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열린정보> 정책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mogaha.go.kr 확인한 결과, 행자부에 게재되어있는 전국의 빈집정보센타 전화번호는 대부분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군에 설치된 빈집정보센타가 1년에 1~2번 업데이트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반면 행자부 측에서는 지자체에서 빈집 정보를 취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자체의 부서가 바뀌거나 신설되기도 하기에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게 어려울 듯하지만 애초의 정보센터의 목적이 도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면 개정된 전화번호부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값싸게 빈집을 얻고 싶어하는 많은 수요를 지자체에서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빈집정보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담당 업무만을 하는 인력지원도 없는 상태이다. 말이 정보센타이지 대부분 주택관리과에서 병행하며 업무를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빈집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기를 꺼려하기에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 외에도 빈집을 임대할 경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비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는 점도 지적된다. 매매가 아닌 임대로 살고 싶어도 빈집을 보수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에 임대는 제약이 있고, 현재 제도로는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빈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 그 중간에 자리잡은 게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이다. 이곳에서는 매매자와 수요자가 일대일로 정보를 교류하며 빈집을 거래한다. 기자가 직접 알아본 빈집정보센타 현황 □■□경상북도의 봉화읍 하루에 최소한 한건 이상 빈집에 대한 문의전화가 온다. 파악하고 있는 빈집정보는 10여건 정도. 대지면적, 소유주의 연락처, 건물구조, 건축년도, 건물상태 등이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 현황은 작년에 작성된 것으로 소유주의 변심에 따라 유명무실한 정보가 될 수 있다. 054-679-6354 http://bonghwa.go.kr> 지역생활> 부동산/주택 □■□경상남도 산청군서울이나 부산, 근처 대도시에서 전원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8~10통 정도 온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물량은 적은 편이다. 산청군은 읍과 면별로 5백여동의 집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의 소유주가 매매나 임대를 거의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팔아도 돈도 별로 되지 않을 뿐더러 노후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살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정보를 공개하고 매매나 임대에 동의한 주택은 16채 정도. 위치와 규모, 대지면적, 건립년도, 소유자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이나 부산, 인근 대도시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상담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 찾아온 사람에게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주의 연락처를 흘려주기도 한다. 빈집을 보수해서 사는 사람은 실제로 거의 없고, 기존의 빈집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55-970-6373 생활정보" target=_blank>http://www.sancheong.ne.kr>생활정보> 부동산> 빈집정보 □■□전라남도 순천시한달에 2~3통 빈집 문의 전화가 온다. 주로 노후를 위해 전원행을 원해서 상담을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문의를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처 시내에서 더 시골로 내려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빈집은 많지만 소유자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장은 아니지만 자신이 언젠가는 수리해서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12건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지면적, 건축년도,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문의를 해오면 면사무소를 연결해 주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전부이다. 면사무소에서는 마을 소개 정도를 해주고 동네 이장과 연결해준다. 061-749-3472 http://www.suncheon.go.kr> 정보광장> 주택정보> 빈집정보센타 □■□강원도 태백시11개의 빈집정보 주소와 소유주의 연락처, 빈집 구조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033-550-2142 http://www.taebaek.go.kr> 건축과> 공지사항> 빈집정보알림 □■□충청남도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충남 지역 내 시와 군의 빈집정보센터 전화번호가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보령시는 이달 중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몇 채의 빈집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빈집이 있긴 하지만 소유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기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 ‘어느 읍면에 빈집이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정보까지는 제공해준다.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면이나 읍을 찾아가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042-220-3461 http://www.chungnam.net> 생활경제> 부동산 정보> 빈집정보 □■□인천시 강화군인천시에 문의해본 결과 시 자체에서 빈집정보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강화군청의 홈페이지를 알려주었다. 일주일에 2~3번,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문의 전화가 온다. 하지만 군청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빈집 정보는 없다. 이유는 너무 낡고 사람이 살기 부적합해 고쳐서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외지인이 투자목적으로 사둔 주택이 많기 때문에 빈집의 임대나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다. □■□대구시빈접정보센타에 나온 시와 군의 번호가 하나도 맞지 않았다. 대구시청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문의해본 결과 대구 시청 주택관리과는 빈집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줄만한 정보는 없다고 한다. 시관계자는 빈집정보센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27:47 전원주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29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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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전원주택
전원주택, 농가주택, 그리고 빈집
1. 빈집을 임대할 시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전국의 빈집 임대시세는 평당 1만∼150만원으로 천차만별이고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서는 무상임대도 가능하나 주변시세와 접근성, 수리비용, 임차기간 등을 파악한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지는 않은지 지목이 혹시 대지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시군청의 빈집정보담당 공무원에게 현장답사 시 전화를 통해 시세를 문의하는 게 좋다. 2. 빈집을 살 경우,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이나 득은 무엇이 있을까? 도시민이 농촌 빈집을 구입할 시, 농촌주택 구입이 되므로 1가구 2주택이여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 부분도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구입 후 농촌주택 신·개축시 행정자치부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의 조건으로 4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때도 지역의 이장과 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45세 미만의 귀농인이 농촌빈집을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최고 5백만원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증개축 시에는 인허가절차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서 매우 간단하다. 또한 빈집을 철거할 시 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빈집 구입시 15대 체크리스트 1. 구입 후 리모델링 하려면 전문가를 대동하여 집의 구조를 잘 살피고 비용도 산출해 봐야 한다. 개조가 불가능한 집도 많고 비용이 신축보다 더 드는 경우도 많다. 2. 가능하면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좋다. 오랫동안 비어져 있을 경우 집의 노후가 더 심해 거주시 의외의 수리비가 든다. 3.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지목변경은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4. 예상 난방비용과 입식 화장실과 샤워 및 욕실 입식주방 여부를 확인한다. 시골의 집들은 벽체 두께가 대부분 얇아 실내가 추운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도시사람들은 겨울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집의 구조도 입식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5.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전화선, 인터넷선로를 체크한다. 화장실이 재래식일 경우 개조여부도 체크해본다. 6. 지붕에서 물이 새는지와 장마 때 폭우대책에 온전할 것인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 7. 기존 농가는 대부분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난방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8. 바닥이 구들장 마감인 경우 보일러를 시공해야 한다. 9. 난방을 위해 보통 심야전기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하면 좋다. 10. 도로의 유무,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다. 11. 계약 전 미리 건축측량사무소나 부동산전문가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 전문가와 상의한 뒤 매입절차를 밟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12. 미리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 건축물대 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지상권 문제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지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기 때문이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한다. 14.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이다.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15. 과다한 비용을 들여 호화롭게 개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월간 전원속의 내집, 도움말 : 귀농사모 정성근 대표>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0-12-04 09:27:47 전원주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9:29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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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조경
조경수로 돈버는 방법
놀리는 땅 활용해 조경수로 돈 버는 방법 충분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땅을 놀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딱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이 있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돈벌이가 되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향후 수입을 내다볼 수 있는 나무 수종과 관리법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최미현 기자 첫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인가보유하고 있는 땅의 목적에 따라 속성수 또는 장기수가 결정된다. 곧 처분해야 하거나 집을 지어야 할 땅이라면 속성수를, 그렇지 않다면 장기수를 선택한다. 남은 기간이 3년 정도로 바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생장이 빠르고 판매가 용이한 철쭉류 등의 속성수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후에 집짓기가 예정된 토지라면 조경석을 설치하거나 생울타리, 유실수의 묘목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5년 이상 토지의 활용계획이 없거나 집을 지은 후 생긴 여유 대지라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느티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스트로브스 잣나무 등 가로수나 녹지조성 등에서 대량수요가 발생하는 나무가 적합하다. 이 나무들은 5년 정도면 판매가 가능 하고 처분이 용이하다. 일시에 전부 처분이 되지 않더라도 크게 자란 나무를 먼저 속아서 판매한 뒤 나머지는 전지작업이나 거름주기 등으로 가꾸면서 좀 더 키운 다음에도 판매가 가능하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누구나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둘째, 토지의 규모에 따른 접근법 소규모의 조경 수목을 재배하더라도 몇 가지 기반 시설은 필요하다. 특히 조경 수목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은 기본이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과 전기, 수자원이 필요하다.면적이 5백㎡(160평) 미만이면 소일거리로 매년 봄가을에 화목류,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 장래에 요원하게 쓰일 수 있는 철쭉이나 금낭화와 같은 숙근성 야생화, 잔디 등을 종류별로 한두 가지씩 가꾸어보는 것이 좋다. 부업으로 조경수를 시작한다면 적어도 1천㎡(3백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노동력과 투자위험의 분산을 꾀하는 것이 현명하다. 1만㎡(3천평) 이상의 전답이나 토지를 활용할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것이 좋다. 셋째, 좋은 토질에서 자란 나무가 제 값을 받는다 아무리 넓고 훌륭한 땅이라도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토질이 맞지 않으면 나무를 가꿀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작지나 임야 등 어느 곳에서도 나무를 가꿀 수는 있지만 모래나 굵은 자갈이 많이 섞인 토양일 경우에는 분뜨기가 되지 않아 하자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 간척이나 매립 성토지역의 경우는 염분의 피해를 입거나 유기물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심토일 경우가 많아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늙어버리는 노화현상이 발생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토양이 비옥한 경작지나 경사가 완만하고 비교적 습윤한 동북향의 토양이 유리하다. 경사가 완만하면 표토의 침식이 더디고, 습윤하면 유기물의 부식이 빨라 기름지기 때문이다.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나무는 병해의 피해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지도 간결하고 잎눈과 꽃눈이 충실하여 인기가 높다. 넷째, 조경수 농장방문 등 6개월 준비기간은 필수70년대 초까지도 대부분의 조경수목은 야생의 것을 굴취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를 재배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관련 자료들도 부족한 편이라 비전문가가 혼자서 조경수로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 우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조경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최대한 많은 조경수 농장을 방문해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나무를 심을 때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다섯째, 얼마의 비용으로 시작할 것인가묘목의 가격은 산지에서 직접 많은 양을 구입할 경우 생각보다 저렴하다. 묘목은 식재하기 전 정지 작업과 묘목구입비, 식재인건비가 고작이므로 자신의 예산에 맞추어 수량과 면적을 조절하면 간단하다. 단,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묘목도 유통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어떤 수목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조경 수목은 대략 80여종에 이르지만, 기후적 특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수종은 수십 종에 불과하다.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라는 동백나무, 가시나무, 금목서 등은 중부지방에서 기를 수가 없고 고산지대에서 주로 자생하는 구상나무나 자작나무 등은 남부지방에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 기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수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에는 화려한 꽃이 피는 벚나무류, 철쭉등 화목류가 유행하였고, 민족성이 짙은 소나무가 유행처럼 많이 심어지던 시기도 있었다. 최근에는 꽃도 보고 녹음도 즐길 수 있는 이팝나무, 자귀나무, 꽃사과 등이 인기지만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안전한 수종으로는 유행에 둔감하고 대중적 수요가 발생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스트로브스잦나무 등이 적당하다. 수목의 종류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희귀하거나 특수한 수목만을 재배해 경쟁 없이 고소득을 올리는 이도 있고, 도로공사 현장 등의 불가피하게 벌목되는 수목을 싸게 구입해 농장에서 전정 작업과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뿌리를 발생시킨 후 고가로 판매하는 이도 있다. 일곱째, 수종의 활용도에 따라 키우는 방식이 달라진다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개성이 오히려 그 나무의 가치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가로수와 같이 대칭으로 열식이 되는 조경수의 경우는 나무의 높이(수고), 너비(수관폭), 가슴높이의 직경(흉고), 뿌리부근의 굵기(근원경)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의 척도를 염두에 두고 식재하고 가꾸어야 한다. 밀식이 되어 키만 크거나 굽어서 자란 나무, 병든 나무, 가지가 부러진 나무는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 수목의 성장까지 방해하므로 수시로 과감히 잘라 버려야 한다.결과적으로 100주의 묘목을 심었을 경우 상품화 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85주 내외다. 조경수는 잘만 길러두면 조경수목 포탈사이트나 조경신문 등을 통해서 쉽게 판매가 가능하다 ----------------------------------------------------------------------------------- 이 글을 쓴 윤정호 씨는 현재 경남 합천에 위치한 조경전문 업체 (주)한울 대표이사로 생태환경사진가이자 국립진주산업대학 조경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월간 야생초를 창간했으며, 저서로는 ‘경남의 자연을 찾아서’, ‘골프장 설계시공 관리 및 경영’ 등이 있다. sodkr@yahoo.co.kr <출처 :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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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정보
전원주택 시공사, 어떻게 선택할까?
건축주가 말하는 ‘ 시공사 선별 노하우’ Know-How 1 지인만 믿는 것은 금물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원주택 시공업체들 중 어떻게 제대로 된 업체를 선별하느냐가 시공의 중요한 관건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 중에서도 실적과 실력이 있는 업체를 골라 선정하는 것이다. 믿을만한 업체를 각종 매체나 지인들을 통해 도움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도 냉정한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업체의 신뢰도와 회사의 규모, 서류자료 등을 꼼꼼히 따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선택 노하우는 다양한 업체를 만나 상담을 통하다보면 자연스레 감각을 깨칠 수 있다. 또한 상담 시 내진시공, 층간소음, 단열 및 방음 등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건축주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Know-How2 견적서 검토는 필수 일반적으로 시공자들의 작성하는 견적서는 대부분 개략적이기 쉬운데 이것만으로는 시공자의 자질을 알 수 없다. 견적서 양식에 공정별로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견적을 제출하는 시공자일수록 경험이 많은 시공자일 확률이 높다. 견적서 검토는 혼자서는 무리이므로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다. 설계사가 제공한 실시설계도면과 자재목록 등이 적힌 견적서를 시공자가 제시한 것과 상호 비교하면 된다. Know-How3 홍보성 정보에 현혹되지 마라인터넷이나 기타 언론매체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집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만났을 때 가능한 것이지 광고 이미지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그 시공사가 지은 집을 반드시 방문해 건축주의 평판을 귀담아 듣고 이를 최우선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시 집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시공 과정 중 업체와 마찰이 있었는지, 하자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철저히 물어봐야한다. 또한 전원주택처럼 개인주택의 경우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업체와 설계, 감리자가 협조체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 과정 중 이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한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이런 점은 직접 시공한 집의 건축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집을 돌아보며 사용된 자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Know-How4 시공자가 진짜 전문가인지 확인 전원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건축물은 주로 사장인 시공자의 지식과 현장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건축 지식이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정규 건축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한다. 정규 건축교육을 받지 않은 시공자는 설계도면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반드시 건축 교육을 받은 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십여 가지의 공정과 수십 가지의 자재와 공법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의 기본 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공자라면 품질에 하자가 날 수 있는 무리한 시공은 하지 않는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현장을 책임지게 되면 공기 단축은 물론 자재 낭비를 줄임으로써 시공비 절감을 노릴 수 있다. 또 다양한 자재들과 마감재 시공에 숙련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건축주가 잘못 선택한 자재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전하는 노하우들! 아는 사람을 통하기 보다는 안면몰수하고 대적할 수 있는 업자 선택 / 인정에서 출발한 거래는 사람 잃고 돈 잃는다 / 짓는 집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는 익혀두기 / 돈이 더 들더라도 세부적인 설계도면 뽑기 / 견적 역시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하게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요구하기 / 공사한 집 방문해 건축주 만나기 / 말이나 사진 등만으로 절대 믿지 않기 / 시간에 쫓기듯 공사하지 않기 / 현장 지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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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정보
집 담보로 연금받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출시 집 담보로 한 연금시대 열렸다 주택 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기까지 최소한 1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최종 ‘가입승인’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5세에 3억원 집 담보하면 매달 86만원 받아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통계청 ‘05년 국민생명표)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향후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주택연금에 관한 궁금한 점Q 월 지급액은 매년 달라진다? A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다.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리스크 변수들을 연 1회 이상 재산정하여 보증기준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연령 조건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입자와 미래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Q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A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약 6.15%)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 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다. 또한, 대출이자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와 함께 대출원금에 가산되어 계약종료(가입자 사망)시 대출금 회수에 적용되므로 중도에 갚을 필요는 없다. Q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A 그럴 필요는 없다. 새로 집을 산 고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봉양, 장기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Q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불가? A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한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자산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다. 문의 02-2014-8477 www.kh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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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전원주택
난방비 제로에 도전하는 구들농가
박달산 기슭에 지어진 이우성 씨 댁 난방비 제로에 도전하는 현대식 구들농가 귀농 5년째 되는 해 이우성, 유안나 씨 부부는 새 집을 마련했다. 농사짓는 밭을 바로 곁에 두고 창고와 별채, 비닐하우스 등이 모두 딸린 근사한 농가다. 더욱이 특이한 점은 계량형 구들을 시공해 기름이나 가스가 필요 없고, 오직 장작만으로 난방이 가능한 차세대 흙집이란 것이다. 취재·이세정 기자 | 사진·변종석 기자 | 취재협조·대한전통구들협회 032-762-8666, http://www.goodul.co.kr 지난 4월 12일 상량식이 있던 날, 이우성 유안나 씨 부부는 대들보를 세우고 집 앞 밭에 옥수수 씨앗을 심었다. 집터 기초공사를 하면서 밭에도 땅고르기를 해 둔 터라, 새 땅에서는 건축과 농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옥수수는 영글고 부부도 어느새 새집으로 이사를 마쳤다. 5천여㎡의 광활했던 땅이 이제는 집과 곡식들로 빼곡히 들어찼다. 본채와 황토방 별채, 창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강아지와 닭을 위한 집까지. 밭은 이미 옥수수가 사람 어깨높이만큼 자라 시야를 꽉 채우고 있었다.이우성 씨는 “아직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부족하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바라던 집짓기가 끝나 감개무량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본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별채로 지어진 황토구들방을 취재, 소개한 바 있다. 3평짜리 구들방의 처음과 끝을 따라가면서 본채가 지어지는 모습을 주의 깊게 훔쳐보았다. 한옥식 목구조에 심벽치기 흙집의 단점 보완하고 단열성능 높여 집은 외관상 목조주택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는 목구조흙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송햄록을 이용해 주먹장 결구 방식으로 기둥과 보를 연결하니 전통 한옥 방식의 골조가 되었다. 여기에 벽체는 흙으로 심벽을 쳤다. 가는 각재로 외를 삼고 황토를 잘 반죽해 치대는 작업이다.특이한 점은 전통 흙벽에 현대적 마감재를 접목한 것. 심벽 밖으로 스티로폼 단열재, 아트론 시트 그리고 목재루바사이딩으로 외부를 마감했다. 이유인즉, 흙벽의 단점인 갈라짐이나 습기 문제 때문이다.슁글과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된 외관과 달리, 바닥은 전통 구들을 사용했다.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도 없다. 90㎡ 면적의 본채와 작은 황토방 별채는 모두 장작열로 난방을 해결한다. 일명 ‘구들보일러’가 가동되는 1호 집인 셈인데, 아직 본격적인 겨울을 나지 않아 효과는 입증되기 전이다.이 씨는 “한두 번 장작을 때 보았는데 여름이라 외부와 온도차가 크지 않아 미지근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축열이 잘 되어 아침까지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짧은 경험담을 밝혔다.구들만으로 난방을 해결하자고 결정하기까지 애초 우려가 많았다. 농사일로 바쁜 부부가 온 종일 장작을 마련하고, 불을 피우는 데만 시간을 소비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이 씨는 ‘뜨거운 방바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때면 오래가는 축열’이라며 다른 흙집과 달리 단열재를 시공했으니 한결 나을꺼라 기대했다. 구들보일러 시스템으로 방 2개와 거실까지 난방 해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기초에서 1m 이상은 시멘트 벽돌을 쌓아올렸다. 방 두 칸을 이어 한 아궁이로 연결해 구들을 앉혔는데, 고래둑의 높이는 80㎝ 이상으로 하고 폭은 30㎝ 정도 띄웠다. 고래둑을 높이 만들어줘야 불길이 잘 살아나가고, 바닥 흙의 습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래둑 위에 구들장을 올리고 틈새가 없도록 시멘트모르타르로 잘 메워주었다. 흙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갈라져 가스가 새어나오고, 바닥이 약해 구들장이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궁이에 불을 피워 연기가 새는 곳이 있나 확인한 후, 바닥은 7㎝ 두께로 시멘트모르타르 미장을 했다. 구들을 가지고 부부침실과 아이방 난방을 해결하게 되었다. 아이방 앞에 아궁이가 있고 뒤쪽 침실로 굴뚝이 나 있는 형태다.시공을 맡은 대한전통구들협회의 조창완 대표는 “우리 선조들은 구들을 난방 뿐 아니라 취사에도 활용했지만, 현재는 입식 주방인데다 취사에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며 남은 열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했다.가마솥 걸이가 없는 함실구들 안에 동파이프로 코일을 감아 물을 데우는 방식이다. 기존의 가마솥 자리에 동파이프로 만든 코일(흡열판)을 설치하고, 장작을 때운 열기가 흡열판을 달군다. 달구어진 흡열판이 물탱크를 데우면 전기도 필요 없는 무동력으로 4백ℓ 양의 온수를 얻을 수 있다. 이 온수 배관이 거실을 돌면서 난방을 해결한다. 흡열판에서 물이 데워질 때 폭발음으로 시끄럽지만,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아래쪽 찬물방향에서 순환펌프를 달아 물을 밀어주면 한층 조용해진다. 집주인을 닮은 소박하고 편안한 인테리어, 편리함 보완한 흙집으로 탄생 구들집 안은 최대한 생활의 편의에 맞춰 설계했다. 거실공간은 둘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조각보 공예를 하는 아내를 위한 갤러리다. 이미 레일조명을 설치해 두고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천장은 서까래를 그대로 드러내고, 벽에는 한지를 덧발라 전통 분위기를 냈다. 흙벽을 그냥 두고 싶었지만, 흙가루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어쩔 수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부부를 위해 거실 한쪽 면에는 매입책장에 만들어져 있고, 전경이 보이는 벽면은 상단을 유리로 채웠다. 유리 사이에는 염색 한 꽃잎을 넣어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이 꽃잎유리창은 싱크대 위에도 설치해 부엌일을 하는 아내를 기분 좋게 한다.바닥에 설치한 구들로 이어진 두 개의 방은 거실보다 한 계단 정도 높게 위치한다. 서재로 쓰는 3평짜리 별채 황토방, 손님들 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별채인 황토방은 3개월간 시공과정을 함께한 기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공간이다. 실내는 바닥을 한지로 마감하고, 벽은 흙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사람이 앉으면, 그 높이에서 밭 전경이 훤히 보이는 시원한 창을 갖고 있다.별채는 이 씨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공간이다.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흙살림 기자일까지 하는 터라, 하루 일과가 벅찬 그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 준다.“직접 내 집을 짓고 싶은 꿈도 있었지만, 저에겐 농사가 먼저였습니다. 농사일은 때가 있으니까요. 첫 집이라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람이 다 맞춰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정말 제 시간이 나면 직접 집짓기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황토방 역시 날이 더워 군불 효과를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올 겨울엔 기대가 크다. 언제든 손님이 찾아오면 뜨끈한 아랫목을 내어 줄 그, 소박한 별채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산처럼, 새처럼, 나무처럼 살고 싶어 박달산 기슭에 집짓다’ 그가 직접 적은 상량문 글귀가 새 집에 제 살처럼 박혀 있었다. <출처 : 전원속의 내집 200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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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전원주택
개별형vs단지형, 어디로 갈까?
전원주택 개별형 VS 단지형, 어디로 갈까? 전원행을 결심한 열의 아홉 사람은 개별형 전원주택과 전원주택단지로의 입주를 두고 저울질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별형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막 전원생활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간소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구성·임병기 기자 | 자료협조·부동산마트 최희환 대표이사 1588-90379 http://www.budongsanmart.co.kr 단지형 전원주택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보면, 전원생활은 개별형 보다는 단지형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 개별형 전원주택은 개발비부터 예상하기 힘든 면이 있다. 땅값 보다 도로, 전기, 통신, 하수, 우수 처리 등의 공사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땅을 구입했다가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해 꼼짝 없이 낭패를 보기도 한다. 개별형 주택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어도 입주 후에 문제의 소지는 있다. 단적인 예로 외딴 곳의 나홀로 주택에선 저녁에 산짐승들이 인근까지 내려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는 경우가 적잖다. 예민한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인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전원생활은 오히려 고역이 되고 만다. 그래서 적당한 전원주택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속 편하고 관리 기능마저 잘 갖춰져 있다면 더욱 좋다.입지를 선정할 때는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 직업과 생활기반을 감안해 선정해야 한다. 이동거리및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이주방향을 정하고 관심 지역을 좁혀가면서 선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의 부담 적어여러 세대의 전원주택이 밀집된 단지형 전원주택은 동호인단지와 같은 조합형 전원주택과 개념을 달리한다. 통상 10세대 이상을 단지로 보지만 경우에 따라선 그 미만도 있으며, 많게는 1백 세대가 하나의 단지를 이루기도 한다. 전원주택단지는 개발업체가 부지를 매입, 전용허가 등을 거쳐 분양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직접 밟을 필요가 없다. 상하수도, 정화조, 도로, 전기, 방범 등 공동시설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원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재난이나 방범에 대한 불안도 줄일 수 있다. 반면 단점도 있다. 사전에 조성된 단지를 선택해야 하므로 지역이나 면적, 위치 등에 있어 선택 폭이 적은 편이다. 주택의 형태 및 건축, 입주 시기에 제약을 두는 단지도 간혹 있어 건축주의 상황이나 취향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에 가능성을 두고 각 단지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전원속의 내집 2007년 9월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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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조경
가을볕에 채소 말리기
영양만점! 가을볕에 채소말리기 한낮의 따가운 햇살과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 가을은 겨우내 먹을 채소말리기에 그만인 계절이다. 옛 조상들은 가을볕에 말려둔 채소로 겨울과 봄 사이에 부족한 영양을 요긴하게 보충했다고 하니 말린 채소의 영양분은 이미 입증되었다 할 수 있겠다. <취재/김연정 기자> 애호박 : 0.5㎝ 두께로 썰어 그대로 채반에서 말리면 되는데, 말리는 도중에 한 번씩 뒤집어야 골고루 건조시킬 수 있고 어지간히 마르면 실에 꿰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거나 양파 망에 넣어 보관한다.가지 : 늦가을 끝물에 나오는 가지를 선택해야 씨도 없고 단맛이 강하므로 말리기에 적당한데, 가지를 말릴 때는 꼭지 부분을 2㎝ 정도 남기고 십자로 칼집을 넣어 줄에 걸쳐 매달아 두는 것이 좋다. 사전에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말리면 더 고운 색이 난다고 하니 기억해 두자.무 : 가장 쓰임새가 많은 무 말리기는 손가락 굵기로 썰고 하나씩 실에 꿰어서 말리면 되는데 간격이 너무 촘촘하면 무가 서로 겹쳐지는 곳이 잘 마르지 않는다. 또 무청은 손질하고 나서 그대로 말려도 되고 삶아서 말려도 된다. 잘 말린 무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요리를 할 때는 5분 정도 물에 불린 뒤 사용한다.고춧잎, 깻잎 : 깨끗하게 씻은 고춧잎과 깻잎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데친 후 찬물로 헹궈 물기를 꼭 짜고 채반에 널어 말리기만 하면 된다. 먹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불리되, 지나치게 오래 불리면 잎의 특유의 향과 단맛이 빠지게 되니 주의한다. 말릴 때 이것만은 알아두어야…1. 맑고 바람이 약간 있는 날에 채소를 말리는 것이 좋다. 강한 햇빛은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 채소 속까지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2. 구석구석 잘 마르게 하려면 채소를 자주 뒤적거려 준다. 3. 두꺼운 채소는 얇게 썰어서 말린다. 살짝 데친 후 말리면 색과 향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습도가 높을 때는 말린 채소를 냉동실에 보관한다. <전원속의 내집 2007년 9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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